Section § 2080

Explanation

본 조항은 의사 및 외과 의사 증명서와 같이 발급되는 모든 증명서에 신청서에 대한 일반 규칙이 적용됨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특정 유형의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고유한 규칙이 있다면, 그 규칙이 우선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80(a)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신청서에 적용되는 본 조항의 규정은 발급된 모든 증명서에 적용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80(b) 의사 및 외과 의사 증명서 신청자는 모두 본 조항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본 장의 다른 특정 요건이 특정 부류의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Section § 2081

Explanation
이 법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모든 사람이 온라인 양식이나 위원회가 제공하는 다른 양식을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신청인은 신청서와 모든 증빙 서류의 정보가 사실임을 법적으로 서약해야 하며, 거짓말을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Section § 208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의사 면허를 받으려면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승인된 의과대학 졸업장, 공식 성적 증명서, 시험 합격 증명, 그리고 대학원 교육 이수 증명이 포함됩니다. 또한,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모든 서류를 합법적으로 취득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신원 조회를 위해 지문을 제공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의학을 공부했다면 ECFMG 인증을 받아야 하고, 모든 학교 요건을 완료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확인 절차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 범죄 기록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82(a) 각 신청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82(a)(1) 승인된 의과대학에서 발급한 졸업장. 해당 학교의 요건은 졸업장 발급 당시 이 장 또는 이전의 의료 행위법에 따라 요구되는 요건보다 어떠한 면에서도 낮아서는 안 된다. 졸업장 대신, 신청자는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해당 졸업장을 소지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82(a)(2) 의사 및 외과 의사 자격 인증을 위한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 교육 과정이 이수된 각 승인된 의과대학을 보여주는 공식 성적 증명서 또는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기타 공식 증거, 그리고 해당 학교에서 졸업장과 학위가 수여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82(a)(3) 신청자의 전문 교육 및 예비 교육에 관하여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82(a)(4) Article 9 (commencing with Section 2170)에 따라 제공되는 필기시험 합격 증명서와 위원회가 수용할 수 있는 점수.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82(a)(5) Section 2096에 따라 요구되는 대학원 교육을 위원회가 승인한 양식으로 만족스럽게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증거.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82(a)(6) 신청자가 제출한 각 졸업장 및 성적 증명서에 기재된 인물이며, 그 적법한 소지자이고, 해당 졸업장 또는 성적 증명서가 사기나 허위 진술 없이 정규 전문 교육 및 시험 과정을 통해 취득되었음을 위원회가 만족할 만하게 보여주는 진술서.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82(a)(7) 신청자의 지문 카드 또는 완료된 Live Scan 양식 사본.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82(a)(8) 2020년 1월 1일부터, 신청자가 Section 2084에 따라 위원회가 승인한 해외 의과대학에 다녔을 경우, 졸업생이 ECFMG 인증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Educational Commission for Foreign Medical Graduates (ECFMG)에서 제출한 공식 ECFMG 인증 상태 보고서.
(9)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82(a)(9) 2020년 1월 1일부터, 신청자가 Section 2084에 따라 위원회가 승인한 해외 의과대학에 다녔을 경우, 신청자가 인턴십 또는 사회 복무를 완료했거나 전문 교육이 완료된 국가에서 의학을 실습할 수 있도록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의과대학 졸업을 위한 모든 공식 요건을 완료했음을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공식 증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82(b) California Medical Board와 California Osteopathic Medical Board는 Section 2050에 정의된 의사 및 외과 의사 자격증 신청자 전원에 대해 법무부가 요구하는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Section 2042에 따라 신청자가 이 주 또는 해외 국가를 포함한 다른 관할 구역에서 범죄 유죄 판결 기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법무부는 Penal Code Section 11105 (p)항에 따라 주 및 연방 수준의 응답을 제공하여 위원회가 신청자가 Division 1.5 (commencing with Section 475) 및 Section 2221의 규정에 따라 면허 거부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Section § 2083

Explanation
진료 자격증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 의사라면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에 이를 알리고 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84

Explanation

이 법은 미국 내에서 승인된 국가 기관에 의해 인가된 의과대학은 이사회로부터 자동으로 승인받는다고 명시합니다. 외국 의과대학이 인정받으려면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특정 인정 기관의 평가를 통해 동등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되거나, 특정 국제 의학 디렉토리에 등재되어 있거나, 이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합니다. 이전 승인은 이 법이 제정된 날로부터 최대 7년간 유효합니다. 이 조항은 2020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84(a) 이사회(board)가 승인하고 미국 교육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Education)가 인정한 국가 인가 기관(national accrediting agency)에 의해 인가된 의과대학(medical schools)은 이사회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84(b) 이사회는 해당 외국 의과대학이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외국 의과대학을 인정된 의과대학으로 결정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84(b)(1) 해당 외국 의과대학이 외국 의과대학 졸업생을 위한 교육 위원회(Educational Commission for Foreign Medical Graduates, ECFMG) 또는 ECFMG가 승인한 외국 의과대학 인가 기관 중 하나에 의해 평가되었고, 의학 교육 연락 위원회(Liaison Committee on Medical Education), 캐나다 의과대학 인가 위원회(Committee on Accreditation of Canadian Medical Schools) 또는 정골 의과대학 인가 위원회(Commission on Osteopathic College Accreditation)에 의해 인가된 의과대학의 요건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최소 요건을 충족한다고 간주되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84(b)(2) 해당 외국 의과대학이 세계 의학 교육 연맹(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WFME)과 국제 의학 교육 및 연구 발전 재단(Foundation for Advancement of International Medical Education and Research, FAIMER)의 세계 의과대학 공동 디렉토리 또는 세계 의과대학 디렉토리(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에 등재된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84(b)(3) 해당 외국 의과대학이 이전에 이사회에 의해 승인된 경우. 이전 승인은 이 조항의 제정일로부터 최대 7년 동안만 유효하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84(c) 이 조항은 2020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2084.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의과대학, 특히 의학 교육 연락 위원회, 캐나다 의과대학 인가 위원회 또는 정골 의학 대학 인가 위원회와 같은 공인된 기관에 의해 인가된 의과대학은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요건을 자동으로 충족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84.5(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의학 교육 연락 위원회, 캐나다 의과대학 인가 위원회 또는 정골 의학 대학 인가 위원회에 의해 인가된 의과대학 또는 의과대학 프로그램은 제208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84.5(b) 이 조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2086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과가 의과대학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와 조사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면허과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험과 교육을 갖추어야 합니다.

Section § 2087

Explanation

전문 면허를 취득하려는데 위원회가 신청을 거부하면, 증명서 발급이나 다른 구제책을 위해 법원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거부 사유가 '비전문적 행위' 때문이라면, 이에 대한 특별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며, 형사 사건과 같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다른 사건보다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면허 취득 신청인이 위원회에 의해 거부된 경우, 신청인은 Section 2019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위원회를 상대로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위원회가 신청인에게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강제하거나 기타 적절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비전문적 행위를 이유로 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한 경우, Article 12 (commencing with Section 2220)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한 소송에서 법원은 민사소송법 Section 1094.5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단, 법원은 증거에 대해 독립적인 판단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소송은 법원에 의해 신속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형사 사건, 가처분 신청 또는 법률에 의해 특별한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는 기타 사항을 제외하고 그 안에 계류 중인 모든 사건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

Section § 2088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의사가 장애 때문에 업무의 모든 부분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없다면, 제한적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적절한 수수료를 내고, 의사와 협의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계획에 따라 의학의 일부만 수행하기로 동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원회는 그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적인 검진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88(a) 의사 및 외과 의사 면허 신청자 또는 해당 면허에 달리 자격이 있으나 장애로 인해 의학의 일부 측면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없는 의사 및 외과 의사 면허 소지자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한적 면허를 받을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88(a)(1) 적절한 최초 또는 갱신 면허 수수료를 납부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88(a)(2)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검토 의사가 정하고 위원회가 동의한 방식으로 자신의 진료를 제한하는 데 동의하는 합의서에 서명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88(b) 위원회는 (a)항에 명시된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에게 본 조항에 따라 제한적 면허를 받는 조건으로 의학을 안전하게 수행할 능력에 대한 독립적인 임상 평가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88(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88(c)(a)항에 따라 제출된 합의서에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제재를 받는다.

Section § 2090

Explanation

이 법은 의사 또는 외과 의사 면허를 신청할 때, 지원자들이 안전하게 의료 행위를 할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강 상태나, 치료를 받고 있어 안전하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공개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하지만 징계 조치로 인해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는 공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원자에게 의료 행위를 방해하는 상태가 있다면, 위원회는 수습 또는 제한적 의료 행위 면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90(a) 위원회는 의사 및 외과 의사 면허 또는 의사 및 외과 의사 수련 면허 신청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공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90(a)(1) 신청자가 안전하게 의료 행위를 할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는 질환 또는 장애.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90(a)(2) 신청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 치료의 결과로 신청자가 안전하게 의료 행위를 할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는 질환 또는 장애.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90(b) 본 조항은 위원회가 캘리포니아 내외의 면허 위원회에 의해 제기된 고발 또는 징계 조치로 인한 정신 건강 또는 물질 사용 장애 치료 프로그램(손상된 의료인 프로그램 포함) 참여 사실을 신청자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90(c) 신청자가 현재 안전하게 의료 행위를 할 능력을 손상시키는 질환 또는 장애가 있음을 공개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자에게 수습 또는 제한적 의료 행위 면허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2092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 일하거나 의료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인구를 대상으로 봉사하려는 의사들의 신청서에 이사회가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요구합니다. 신청자는 고용주로부터 해당 지역에서의 채용 제안과 시작 날짜를 확인하는 서신과 같은 의도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92(a) 이사회는 건강 및 안전법 제12855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의료 취약 지역에서 진료하거나 의료 취약 인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 면허 신청자의 신청서에 우선 심사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92(b) 신청자는 고용주로부터 신청자가 고용을 수락했으며 시작 날짜를 명시하는 서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적절한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취약 지역에서 진료하거나 의료 취약 인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를 입증할 수 있다.

Section § 209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의사 및 외과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미국 및 캐나다 의과대학 출신 신청자는 위원회가 승인한 최소 12개월의 졸업 후 수련을 마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외국 의과대학 출신은 최소 24개월의 해당 수련을 마쳐야 합니다. 이 수련은 프로그램 관계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며, 미국 또는 캐나다의 특정 의학 교육 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아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96(a) 이 장의 다른 요건 외에도, 의사 및 외과 의사 면허가 발급되기 전에, 제5조 (제2105조부터 시작)에 따라 신청하는 신청자를 포함한 각 신청자는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증거를 통해 다음을 보여야 한다: 신청자가 미국 및 캐나다 의과대학 졸업자의 경우 최소 12개월의 위원회 승인 졸업 후 수련을 이수했거나, 캐나다 의과대학을 제외하고 제2084조에 따라 위원회가 승인한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의 경우 24개월의 위원회 승인 졸업 후 수련을 이수했음을, 이는 신청자가 참여한 승인된 졸업 후 수련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책임자, 지정된 기관 관계자 또는 위임된 권한자의 증명에 따른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96(b)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졸업 후 수련은 미국 내 졸업 의학 교육 인증 위원회 (ACGME), 캐나다 내 캐나다 왕립 의사 및 외과 의사 대학 (RCPSC), 또는 캐나다 내 캐나다 가정의학회 (CFPC)가 승인한 졸업 후 수련 프로그램에서 취득되어야 한다.

Section § 209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의사 및 외과 의사 면허를 갱신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최초 갱신을 위해서는 의사가 위원회 승인 교육을 최소 36개월 이수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특정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를 이수하지 못하면 면허가 연체 상태가 되지만, 60일 연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강악안면외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특별 규정도 있습니다. 누군가 이러한 갱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면허를 취소하거나 포기하면, 일반적으로 현재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는 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급된 면허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2097.5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에서 의사 면허를 갱신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의사가 면허 만료 시점에 위원회 승인 수련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다면, 면허는 처음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책임자는 의사가 어떤 이유로든 30일 이내에 프로그램을 떠나면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두 번째 갱신 시에는 의사가 최소 36개월의 위원회 승인 수련을 이수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면허는 '연체' 상태가 됩니다. 최초 면허는 26개월 동안 발급됩니다.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면허에 적용되며, 일부 조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정골 의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97.5(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97.5(a)(1) 섹션 2097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면허 소지자가 면허 만료 시점에 캘리포니아 위원회 승인 대학원 수련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다는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증거를 받는 경우, 의사 및 외과 의사 면허는 최초로 갱신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97.5(a)(2) 해당 대학원 수련 프로그램 책임자는 이 소항에 따라 면허를 갱신하는 면허 소지자가 사직, 해고 또는 수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이유로든 수련 프로그램에서 제적되는 경우, 위원회가 승인한 양식으로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97.5(b) 의사 및 외과 의사 면허가 소항 (a)에 따라 최초로 갱신되는 경우, 두 번째 갱신 시에는 다른 모든 요건 외에, 위원회는 신청자가 참여한 승인된 대학원 수련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책임자, 지정된 기관 관계자 또는 위임된 권한자의 증명에 따라, 면허 소지자가 최소 36개월의 위원회 승인 대학원 수련 학점을 이수했음을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증거를 요구해야 한다. 이 소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면허 소지자는 위원회에 의해 자동으로 연체 상태로 전환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97.5(c) 의사 및 외과 의사 면허가 소항 (a)에 따라 최초로 갱신되고 면허 소지자가 해당 캘리포니아 위원회 승인 대학원 수련 프로그램에서 제적되는 경우, 위원회가 면허 소지자가 최소 36개월의 위원회 승인 대학원 수련 학점을 이수했다는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증거를 받지 못하면 위원회는 해당 면허를 연체 상태로 전환할 수 있다. 연체 상태로 전환된 경우, 해당 면허는 섹션 2428에 따라 면허가 취소 상태로 변경되기 전에 위원회가 면허 소지자가 캘리포니아 위원회 승인 대학원 수련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거나 최소 36개월의 위원회 승인 대학원 수련 학점을 이수했다는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증거를 받는 즉시 현재 상태로 복귀된다. 이 소항에 따라 이루어진 어떠한 면허 상태 변경도 면허 소지자를 소항 (b)의 면허 갱신 요건으로부터 면제하지 않는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97.5(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97.5(d)(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26개월 기간의 최초 의사 및 외과 의사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97.5(d)(2) 갱신된 의사 및 외과 의사 면허는 섹션 2423의 요건을 따른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97.5(e) 증빙 서류 검토 시,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이 섹션의 실질적인 준수를 입증한 신청자에 대해 의사 및 외과 의사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97.5(f) 면허가 취소되거나 소항 (b) 또는 (c)의 갱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면허를 반납하는 의사는 섹션 2097의 소항 (e)의 재발급 요건을 따른다.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97.5(g)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97.5(g)(1) 단락 (2)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섹션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위원회로부터 최초 의사 및 외과 의사 면허를 발급받은 개인에게만 적용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97.5(g)(2) 소항 (d)의 단락 (1)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최초 면허를 발급받은 개인에게만 적용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97.5(h)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099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과가 의사 및 외과 의사 시험 응시 및 면허 취득 승인 권한을, 응시자들이 모든 필수 요건을 명확히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과의 구성원, 전무이사 또는 다른 이사회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