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21

Explanation

이 조항은 본 문서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중요한 용어를 정의합니다. “면허”는 모든 종류의 자격증, 허가증 또는 등록을 의미합니다. “면허 소지자”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면허 발급 기관”은 특정 면허와 그 소지자를 감독하는 위원회입니다.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21(a) “면허(License)”는 “자격증(certificate)”, “허가증(permit)” 및 “등록(registration)”을 포함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21(b) “면허 소지자(Licensee)”는 면허를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21(c) “면허 발급 기관(Licensing authority)”은 특정 면허 소지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위원회를 의미한다.

Section § 242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의료 관련 면허 및 허가증이 2018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발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마지막 날 자정에 만료된다고 명시합니다. 만료되지 않은 면허를 갱신하려면, 만료일 이전에 갱신 양식을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23(a) 모든 의사 및 외과 의사 면허증, 조산사 면허증, 연구 정신분석가 등록증, 수면다원검사 수습생, 기술자 및 전문가 등록증, 그리고 가명 허가증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발급일로부터 2년 임기의 두 번째 해에 면허가 발급된 달의 마지막 날 자정 12시에 만료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23(b) 만료되지 않은 면허를 갱신하려면, 면허 소지자는 해당 면허가 만료될 예정인 날짜 또는 그 이전에 인허가 기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갱신을 신청하고 정해진 갱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Section § 2424

Explanation
위원회나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에서 면허를 받은 사람이 만료된 면허를 30일 이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몇 가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현재 요율의 일반 갱신 수수료, 그 갱신 수수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벌금, 그리고 법으로 정해진 또 다른 연체료입니다.

Section § 2425

Explanation
위원회는 면허 갱신 시점에 면허를 소지한 의사들에게 설문지를 보내어 그들이 안전하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 이 양식을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작성하고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다른 법률인 섹션 (2090)에 의해 제한된 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425.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가 주민들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의료기관 파산, 의료 시설 폐쇄,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낮은 수가 등의 문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 다른 요인은 주의 인구가 증가하고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는 기술적으로 충분한 수의 의사를 보유하고 있지만, 의사들의 문화적, 언어적 배경, 얼마나 많은 의사가 활발히 진료하고 있는지, 또는 비의료직으로 전환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주정부는 의사의 근무 현황과 배경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입법부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25.1(a) 현재 캘리포니아는 의료기관 파산, 의료 시설 폐쇄, 낮거나 아예 없는 수가, 그리고 증가하는 무보험자 수로 인해 상당 부분 초래된 의료 접근성 위기를 겪고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25.1(b) 의료 접근성 위기를 가중시키는 것은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수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주 인구이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25.1(c) 서류상으로는 캘리포니아주 대부분의 지역에 충분한 수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는 면허를 소지한 의사의 문화적, 언어적 배경, 얼마나 많은 의사가 활발하게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의사가 시간제로 진료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의사가 개업을 은퇴했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의사가 행정직으로 옮겨 더 이상 환자를 치료하지 않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25.1(d) 캘리포니아의 의료 접근성 위기를 완전히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 면허 의사의 현황 및 진료 범위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적, 언어적 배경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Section § 2425.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면허 의사 및 외과 의사가 캘리포니아 의학 위원회에 특정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처음 면허를 취득할 때와 면허를 갱신할 때마다, 공인된 의학 위원회로부터 받은 모든 전문의 자격증에 대해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내외에서 전업으로 일하는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지, 환자 진료 없이 행정 업무를 하는지, 아니면 은퇴했는지 등 자신의 진료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언어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을 선택권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의사들의 배경과 진료 위치에 대한 집계된 데이터를 매년 웹사이트에 취합하여 게시할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25.3(a)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 의사는 최초 면허 발급 즉시 및 면허 갱신 시, 미국 의학 전문의 위원회(American Board of Medical Specialties)의 회원 위원회에서 발급했거나 캘리포니아 의학 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의 승인을 받은 모든 전문의 자격증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25.3(b)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 의사는 또한 최초 면허 발급 즉시 및 면허 갱신 시, 다음 중 하나로 지정된 자신의 진료 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25.3(b)(1) 캘리포니아 내 전업 진료.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25.3(b)(2) 캘리포니아 외 전업 진료.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25.3(b)(3) 캘리포니아 내 파트타임 진료.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25.3(b)(4) 직접적인 환자 진료를 포함하지 않는 의료 행정직.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25.3(b)(5) 은퇴.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25.3(b)(6) 위원회에서 추가로 정의할 수 있는 기타 진료 현황.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25.3(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25.3(c)(1)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 의사는 최초 면허 발급 즉시 및 면허 갱신 시, 자신의 문화적 배경 및 외국어 능력에 관한 정보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수집해야 한다. 위원회는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 의사가 보고서에 자신의 문화적 배경 및 외국어 능력을 명시하지 않을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25.3(c)(2)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는 위원회가 데이터 수집에 활용하는 범주를 기반으로 연간 기준으로 집계되어야 하며, 주 전체 총계와 주 진료 위치 우편번호별 총계로 모두 집계되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25.3(c)(3) 이 세부 조항에 따른 집계된 정보는 매년 취합되어 매년 10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보고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25.3(d) 세부 조항 (a) 및 (b)에 따라 수집된 정보는 위원회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될 수도 있다.

Section § 2426

Explanation

의사 및 외과의사는 면허 갱신 시 건강 관련 시설에 대한 모든 재정적 이해관계를 보고해야 합니다. 재정적 이해관계는 소유권부터 검사실이나 수술 센터와 같은 시설과의 재정적 약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상황을 포함합니다. 대기업에 대한 투자와 같은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직계 가족의 이해관계도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정부 및 지불 기관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199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26(a) 면허 소지자는 면허 갱신 시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직계 가족 구성원이 건강 관련 시설에 가질 수 있는 모든 재정적 이해관계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는 위원회가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26(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26(b)(1) "재정적 이해관계"는 소유권 지분, 채무, 대출, 임대, 보상, 보수, 할인, 리베이트, 환불, 배당금, 분배금, 보조금 또는 건강 관련 시설로부터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직계 가족에게 금전적이든 아니든 직간접적으로 지급되는 기타 형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26(b)(2) "재정적 이해관계"는 면허 소지자와 건강 관련 시설 사이에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존재하며, 이는 면허 소지자가 건강 관련 시설에 재산을 임대하는 법인에 소유권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약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면허 소지자가 다른 사람이나 법인/단체로 이전하거나 달리 설정한 모든 재정적 이해관계는 면허 소지자의 재정적 이해관계로 간주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26(b)(3) "재정적 이해관계"는 면허 소지자가 소유한 법인 투자 증권(주식, 채권 또는 기타 채무 증서 포함)으로서, 면허를 받은 증권 중개인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증권 거래소 또는 NASDAQ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는 조건으로 구매되었고, 면허 소지자가 법인에 사람을 소개하는 것에 따라 이익 분배 또는 기타 가치 이전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며, 법인에 사람을 소개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나 면허 소지자를 위한 별도의 등급이나 회계를 두지 않으며, 해당 법인의 가장 최근 회계연도 말에 총 자산이 1억 달러($100,000,000)를 초과하는 법인에 속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26(b)(4) "직계 가족"은 면허 소지자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 그리고 면허 소지자의 자녀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26(b)(5) "면허 소지자"는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 및 외과의사를 의미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26(b)(6) "건강 관련 시설"은 임상 검사실 서비스, 방사선 종양학, 물리 치료, 신체 재활, 심리 측정 검사, 가정 주입 요법, 진단 영상 및 외래 수술 센터를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진단 영상"은 모든 엑스레이, 컴퓨터 단층 촬영, 자기 공명 영상, 핵의학,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유방 촬영술 및 초음파 관련 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26(c) 위원회에 보고된 정보는 정부 기관 및 공공 또는 민간 지불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26(d) 위원회는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면허 소지자에 대해 섹션 125.9에 따른 소환장 발부 및 민사 벌금 부과를 포함한 적절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26(e) 이 조항은 1994년 7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2427

Explanation

전문 면허가 만료되었다면,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모든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만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로부터 30일이 지나서 갱신하는 경우, 연체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갱신은 모든 서류와 수수료 납부가 완료된 날짜에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족부 의사의 경우, 만료된 면허는 유사한 조건과 수수료로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갱신되면, 면허는 다시 갱신되지 않는 한 새로운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27(a) (Section 2429)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만료된 면허는 면허 발급 기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고 모든 발생된 갱신 수수료 및 (Section 2424)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만료일로부터 5년 이내 언제든지 갱신될 수 있다. 면허가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갱신되지 않으면, 면허 소지자는 갱신의 선행 조건으로 규정된 연체료(있는 경우)를 또한 납부해야 한다. (Section 2424)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항에 따른 갱신은 갱신 신청서가 제출된 날짜, 갱신 수수료 또는 발생된 갱신 수수료가 납부된 날짜, 또는 연체료 또는 연체료 및 벌금(있는 경우)이 납부된 날짜 중 가장 늦게 발생하는 날짜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갱신되면, 면허는 갱신 효력 발생일 이후에 도래하는 다음 (Section 2422) 또는 (Section 2423)에 명시된 만료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때 다시 갱신되지 않으면 만료되어 무효가 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27(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27(b)(a)항에도 불구하고, 만료된 족부 의학 의사의 면허는 면허 발급 기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고 모든 발생된 갱신 수수료 및 (Section 2424)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 언제든지 갱신될 수 있다. 면허가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갱신되지 않으면, 면허 소지자는 갱신의 선행 조건으로 규정된 연체료(있는 경우)를 또한 납부해야 한다. (Section 2424)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항에 따른 갱신은 갱신 신청서가 제출된 날짜, 갱신 수수료 또는 발생된 갱신 수수료가 납부된 날짜, 또는 연체료 또는 연체료 및 벌금(있는 경우)이 납부된 날짜 중 가장 늦게 발생하는 날짜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갱신되면, 면허는 갱신 효력 발생일 이후에 도래하는 다음 (Section 2422) 또는 (Section 2423)에 명시된 만료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때 다시 갱신되지 않으면 만료되어 무효가 된다.

Section § 2428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자발적으로 취소하거나 만료 후 5년 이내에 갱신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단순히 갱신할 수 없습니다. 대신, 새로운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새 면허를 받으려면, 자격 박탈 사유가 되는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어야 하고, 필요한 시험에 합격하거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신규 신청자와 동일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면허 발급 기관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해당 직업에 더 이상 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면허 발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승인된 3년 이상의 교육 이수, 승인된 전문의 위원회로부터 인증 획득, 또는 임상 역량 시험 합격. 족부 의학에는 갱신 기간이 3년인 특정 규칙이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28(a) 자발적으로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 만료 후 5년 이내에 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은 면허를 갱신할 수 없지만, 다음의 경우 새로운 면허를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28(a)(1) Division 1.5 (Section 475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 거부 사유가 되는 어떠한 행위나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을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28(a)(2) 면허 신청이 처음 이루어지는 경우 요구될 수 있는 시험이 있다면 이를 응시하여 합격하거나, 또는 면허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면허 발급 기관의 만족을 얻도록 공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당 신청자가 원래 면허를 취득했던 직업 또는 활동을 수행할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것.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28(a)(3) 면허 신청이 처음 이루어지는 경우 요구될 모든 수수료를 납부할 것.
면허 발급 기관은 이 조항에 따라 시험 없이 면허가 발급되는 경우 시험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환불할 수 있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더 이상 면허가 요구되지 않는 전문 활동 또는 치유 체계나 방식에 대한 면허 발급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28(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28(b)(a)항에 명시된 요건 외에도, 신청자는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함을 입증해야 한다: (1) 최소 3년 이상의 승인된 대학원 교육을 만족스럽게 이수; (2) 미국 의학 전문의 위원회(American Board of Medical Specialties)가 승인하거나 Section 651의 (h)항에 따라 위원회가 승인한 전문의 위원회(specialty board)의 인증; 또는 (3) 임상 역량 필기시험 합격.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28(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28(c)(a)항은 족부 의학(podiatric medicine)을 진료할 면허를 소지했던 사람들에게 적용되지만, 면허 만료 후 3년 이내에 면허를 갱신하지 못한 사람들은 면허를 갱신할 수 없으며, (a)항에 따라 재발급, 복원 또는 회복될 수 없다.

Section § 2429

Explanation
전문 면허가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정지된 경우, 여전히 갱신할 수 있지만 정지가 해제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면허가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취소된 경우, 만료되며 갱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면허를 재개하는 경우, 갱신하는 것과 유사한 수수료에 연체료(있는 경우)를 더하여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2432

Explanation

전문 면허증을 분실했거나 이름을 변경한 경우, 사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증명서가 발급될 것입니다.

신청서 제출 시, 인허가 기관이 요구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필요한 경우 필수적인 사본 증명서 수수료를 첨부하면, 해당 법률 조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사본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다. 이는 신청된 동일한 증명서가 이전에 발급되었을 경우 또는 이름 변경이 있었을 경우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를 대신하는 다른 증명서의 형태로 발급된다.

Section § 2433

Explanation

필요한 모든 정보와 요구되는 수수료를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귀하의 전문 면허 또는 자격증명은 인허가 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거나 인증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허가 기관이 요구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며, 필요한 경우 요구되는 승인 수수료를 납부하면, 해당 면허 소지자의 면허 또는 자격증명은 승인되거나 인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