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a)(1)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를 의미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a)(2) “프로그램”은 멕시코 면허 의사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b)(1) 멕시코 면허 의사 프로그램이 이에 따라 신설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b)(2) 위원회는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멕시코 의사 후보자를 승인해야 합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c)(1) 이 프로그램은 이전 섹션 853에 따라 설립된 멕시코 면허 의사 및 치과의사 시범 프로그램의 의사 구성 요소를 확장하며, 이는 멕시코 출신으로 가정의학,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를 전문으로 하는 최대 30명의 면허 의사가 캘리포니아에서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c)(2) 프로그램은 또한 프로그램 참가자의 예비 명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d) 위원회는 이 섹션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멕시코 출신 각 면허 의사에게 갱신 불가능한 3년 의사 및 외과 의사 면허를 발급해야 합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e)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을 얻기 위해 멕시코 출신 각 의사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e)(1) 멕시코에서 해당 의료 전문 분야에서 면허를 소지하고, 인증 또는 재인증을 받았으며, 양호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인증 또는 재인증은 적절하게 Consejo Mexicano de Ginecología y Obstetricia, A.C., Consejo Mexicano de Certificación en Medicina Familiar, A.C., Consejo Mexicano de Medicina Interna, A.C., Consejo Mexicano de Certificación en Pediatría, A.C., 또는 Consejo Mexicano de Psiquiatría, A.C.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e)(2) 위원회는 이 섹션에 정의된 의사 및 외과 의사 면허 신청자 전원에 대해 법무부가 요구하는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법무부에 제출하여, 신청자가 섹션 2042에 따라 이 주 또는 외국을 포함한 다른 관할권에서 형사 유죄 판결 기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형법 섹션 11105의 (p)항에 따라 주 및 연방 수준의 응답을 제공하여 위원회가 신청자가 Division 1.5 (섹션 475부터 시작) 및 섹션 2221의 조항에 따라 면허 거부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e)(3) 멕시코를 떠나기 전에 다음의 모든 요건을 완료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e)(3)(A) 각 전문 분야에 대해 멕시코 국립 자치 대학교(UNAM)가 개발한 면접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산부인과를 진료에 포함하는 각 가정의는 미국 기준에 따라 요구되는 50건의 생아 분만을 수행했음을 감독 부서장, 병원 행정관 또는 병원 최고 의료 책임자의 서면 문서로 확인받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에서 분만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멕시코 출신 각 산부인과 의사는 미국 산부인과 학회(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의 양호한 상태의 회원이어야 합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e)(3)(B)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e)(3)(B)(i) 이전 섹션 853에 따라 설립된 멕시코 면허 의사 및 치과의사 시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승인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만족스럽게 완료해야 하며, 이 프로그램에는 의료 프로토콜, 지역사회 클리닉 역사 및 운영, 의료 행정, 병원 운영 및 프로토콜, 의료 윤리, 캘리포니아 의료 전달 시스템, 건강 유지 조직 및 관리 의료 관행, 약물 문서화 및 조정, 연방 자격 보건 센터에서 활용하는 전자 의료 기록 시스템, 그리고 의료 의사 결정 및 양질의 진료를 지원하기 위한 의료 기록 문서화 표준이 포함됩니다. 이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면허 소지자를 고용하는 연방 자격 보건 센터의 최소 5명 이상의 최고 의료 책임자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이 필요한 주제를 포함하고 해당되는 경우 적절한 캘리포니아 법률 및 의료 표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e)(3)(B)(i)(ii) 외국어로서의 영어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에서 최소 85점 이상을 획득하거나 직업 영어 시험(Occupational English Test)에서 최소 350점 이상을 획득하여 만족스럽게 완료하고, 완료에 대한 서면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e)(3)(C) 이전 멕시코 의사 및 치과의사 시범 프로그램의 조항을 실행하고 이행했던 캘리포니아 및 멕시코 UNAM의 대표자들은 필요한 문서 확보, 후보자 모집 및 심사, 멕시코 내 이 프로그램 후보자가 모든 프로그램 요건을 충족하도록 지원, 캘리포니아 전역의 적절한 연방 자격 보건 센터 선정, 프로그램 조항 준수 확인, 정책 및 임상 워크숍 개발, 생산성 및 의료 접근성 증가 모니터링, 그리고 정책 및 프로그램 개선의 필요성 평가에 관련된 연락 담당자가 되어야 합니다.
(4)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e)(4)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e)(4)(1)항부터 (3)항까지의 요건을 만족스럽게 완료하고 갱신 불가능한 3년 의사 및 외과 의사 면허를 받은 후, 각 면허 소지자는 섹션 2190에 따라 계속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각 의사는 프로그램 참여 3년 동안 매년 25시간의 계속 교육 단위를 이수해야 하며, 이는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원회의 무작위 감사 대상이 됩니다. 위원회는 이 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면허 소지자에게 소환장 및 행정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e)(5) 멕시코 출신 의사를 고용하는 연방 자격 보건 센터는 연방 정부가 요구하는 동료 심사 프로토콜 및 절차를 계속해야 합니다. 연방 자격 보건 센터는 섹션 2084에 따라 위원회가 승인한 캘리포니아 의과대학 또는 졸업 후 의학 교육 인증 위원회(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가 승인한 레지던트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6개월마다 각 면허 소지자와의 무작위로 선택된 환자 진료 10건에 대한 2차 심사를 수행해야 하며, 이 심사 결과는 승인된 의과대학 또는 승인된 레지던트 프로그램이 있는 의료 기관에 PDF 형식으로 전송되어야 합니다. 2차 심사는 멕시코 출신 의사가 연방 자격 보건 센터에 고용되는 3년 동안 매년 6개월마다 수행되어야 합니다. 섹션 2084에 따라 위원회가 승인한 캘리포니아 의과대학 또는 졸업 후 의학 교육 인증 위원회가 승인한 레지던트 프로그램의 가정의학, 소아과, 내과, 정신의학과, 산부인과 교수 심사관은 2차 심사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연방 자격 보건 센터에 제공해야 합니다. 교수진과 연방 자격 보건 센터 최고 의료 책임자는 2차 심사가 진행되는 6개월 동안 멕시코 출신 모든 의사가 참석할 수 있는 최소 2개의 품질 보증(QA)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승인된 의과대학 또는 승인된 레지던트 프로그램이 있는 의료 기관의 2차 동료 심사의 목적은 연방 정부가 요구하고 연방 자격 보건 센터가 수행하는 월별 또는 분기별 동료 심사에서 평가되는 의료 표준, 프로토콜 및 절차 준수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2차 심사 및 QA 세미나와 관련된 비용은 연방 자격 보건 센터가 비례 배분하여 부담해야 합니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e)(6)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의사를 고용하는 연방 자격 보건 센터는 의료 품질 보증 프로토콜을 갖추고 Joint Commission, National Committee for Quality Assurance 또는 Accreditation Association for Ambulatory Health Care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e)(7) 참여 병원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인이 해당 시설에서 병원 특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을 설정할 권한을 가지며, 특히 신생아 분만을 제공할 인력이 있는 병원이 없는 농촌 지역에서 연방 자격 보건 센터가 서비스하는 환자 집단과 멕시코 출신 의사들의 접근성에 대한 필요성과 우려를 고려해야 합니다.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e)(8) 면허 소지자는 해당 면허 소지자에게 고용을 제안한 비영리 지역사회 보건 센터 및 해당 병원에서만 진료해야 합니다. 이 3년 의사 및 외과 의사 면허는 모든 연방, 주 및 지역 보건 프로그램 참여 및 상환 목적상 이 장의 조항에 따라 양호한 상태의 면허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메디케어 프로그램, 메디칼 프로그램의 서비스별 지불 및 관리 의료 전달 시스템, 그리고 민간 보험이 포함됩니다. 멕시코 출신 의사는 이 주 프로그램의 참가자이며 미국에서 의학 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강 보험 계획에 의해 자격이 거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발급된 갱신 불가능한 3년 의사 및 외과 의사 면허는 멕시코 의사 및 외과 의사 면허로 지칭되며, 위원회가 적용하는 현재의 숫자 식별자 외에 어떠한 추가적인 표기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f)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f)(1) 섹션 30의 (a)항부터 (d)항까지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원이 신청자가 이 섹션에 따른 프로그램 하에서만 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또는 사회 보장 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신청자에게 이 섹션에 따라 갱신 불가능한 3년 의사 및 외과 의사 면허를 발급해야 하며,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f)(1)(A) 신청자는 이 섹션에 따라 의료 면허가 발급된 후 14일 이내에 미국 정부로부터 적절한 3년 비자 및 동반되는 사회 보장 번호를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f)(1)(B) 신청자는 (A)항에 따라 취득한 사회 보장 번호를 연방 정부가 발급된 비자와 관련된 사회 보장 카드를 발급한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f)(1)(C) 신청자는 위원회가 (A)항 및 (B)항의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할 때까지 이 섹션에 따라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f)(2) 위원회는 신청자가 (1)항의 조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이 섹션에 따라 면허 하에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g)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g)(1) (A)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월 1일 사이에 위원회는 (e)항 (2)호 (C)목에 기술된 대표자들과 협력하여 동시에 유효하고 활동적인 면허를 가진 프로그램 참가자가 15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g)(1)(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g)(1)(B)(A)목에 기술된 기간 동안, 155개의 면허 중 30개를 초과하는 면허는 주된 진료 분야가 정신의학인 의사에게 발급될 수 없습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g)(1)(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g)(1)(C)(A)목에 기술된 기간 동안, 신청자는 2025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위원회는 2025년 12월 31일 이후부터 2028년 1월 1일 이전까지 최대 15개의 신청서를 추가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g)(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g)(2)(A) 2029년 1월 1일부터 2033년 1월 1일 사이에 위원회는 (e)항 (2)호 (C)목에 기술된 대표자들과 협력하여 동시에 유효하고 활동적인 면허를 가진 프로그램 참가자가 19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g)(2)(A)(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g)(2)(A)(B)(A)목에 기술된 기간 동안, 195개의 면허 중 40개를 초과하는 면허는 주된 진료 분야가 정신의학인 의사에게 발급될 수 없습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g)(2)(A)(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g)(2)(A)(C)(A)목에 기술된 기간 동안, 신청자는 2029년 10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 사이에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위원회는 2029년 12월 31일 이후부터 2032년 1월 1일 이전까지 최대 19개의 신청서를 추가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g)(3)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g)(3)(A) 2033년 1월 1일부터 2037년 1월 1일 사이에 위원회는 (e)항 (2)호 (C)목에 기술된 대표자들과 협력하여 동시에 유효하고 활동적인 면허를 가진 프로그램 참가자가 22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g)(3)(A)(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g)(3)(A)(B)(A)목에 기술된 기간 동안, 225개의 면허 중 40개를 초과하는 면허는 주된 진료 분야가 정신의학인 의사에게 발급될 수 없습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g)(3)(A)(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g)(3)(A)(C)(A)목에 기술된 기간 동안, 신청자는 2033년 10월 1일부터 2033년 12월 31일 사이에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위원회는 2033년 12월 31일 이후부터 2036년 1월 1일 이전까지 최대 22개의 신청서를 추가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4)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g)(4)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g)(4)(A) 2037년 1월 1일부터 2041년 1월 1일 사이에 위원회는 (e)항 (2)호 (C)목에 기술된 대표자들과 협력하여 동시에 유효하고 활동적인 면허를 가진 프로그램 참가자가 25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g)(4)(A)(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g)(4)(A)(B)(A)목에 기술된 기간 동안, 255개의 면허 중 40개를 초과하는 면허는 주된 진료 분야가 정신의학인 의사에게 발급될 수 없습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g)(4)(A)(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g)(4)(A)(C)(A)목에 기술된 기간 동안, 신청자는 2037년 10월 1일부터 2037년 12월 31일 사이에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위원회는 2037년 12월 31일 이후부터 2040년 1월 1일 이전까지 최대 25개의 신청서를 추가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5)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g)(5)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g)(5)(A) 2041년 1월 1일부터 2045년 1월 1일 사이에 위원회는 (e)항 (2)호 (C)목에 기술된 대표자들과 협력하여 동시에 유효하고 활동적인 면허를 가진 프로그램 참가자가 27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g)(5)(A)(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g)(5)(A)(B)(A)목에 기술된 기간 동안, 275개의 면허 중 40개를 초과하는 면허는 주된 진료 분야가 정신의학인 의사에게 발급될 수 없습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g)(5)(A)(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g)(5)(A)(C)(A)목에 기술된 기간 동안, 신청자는 2041년 10월 1일부터 2041년 12월 31일 사이에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위원회는 2041년 12월 31일 이후부터 2044년 1월 1일 이전까지 최대 27개의 신청서를 추가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g)(6) 이 항에 따른 의사의 자격은 의사가 이 섹션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h) 비영리 지역사회 보건 센터가 현재 직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해당 고용 혜택, 급여 및 정책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멕시코 출신 의료 종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비영리 지역사회 보건 센터가 의료 과실 보험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25(i) 각 프로그램 신청자는 프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3년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멕시코 및 미국 정부와 협력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