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의료 이사회가 영양 및 천연 보충제와 같은 예방적이고 전체론적인 접근법을 의료 행위에 통합하려는 노력을 강조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위한 고품질의 혁신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강조하며, 필요에 따라 법률을 검토하고 변경을 제안하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이사회는 의사와 환자 모두가 예방적 접근법과 전체론적 대안을 의료 행위에 통합하는 데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며, 여기에는 생물심리사회적 기법, 영양, 건강과 웰빙 증진을 위한 천연 보충제 사용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사회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적절한 경우 법규를 검토하고 법률 개정을 권고하여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건강을 보존하고 질병에 대한 효과적인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이 주에서 시행되는 의료의 질이 가장 발전되고 혁신적임을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에게 보장해야 합니다.

Section § 250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전문 위원회가 2002년 7월 1일까지 새로운 의료 행위를 고려하여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 의사를 징계하기 위한 지침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 과정의 일환으로, 위원회는 의료 협회와 협의하고 환자들이 치료 위험과 이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정 사전 동의 기준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특히 대체의학 진료와 관련된 경우, 조사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자격을 확인하여 적절한 검토를 보장하기 위한 조사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