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650

Explanation
이 법은 공식적으로 '음악 치료법'이라고 불립니다. 사람들은 이 이름으로 이 법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651

Explanation

이 법은 공인 음악 치료사가 되기 위한 요건과 과정을 설명합니다. 국가 공인을 받으려면, 음악 치료사는 승인된 음악 치료 프로그램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1,200시간의 감독 임상 실습을 완료하며, 이사회 인증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인가받은 음악치료사자격인증위원회(CBMT)가 이 과정을 감독하고, 음악치료사-이사회 인증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 인증은 전문성과 역량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표준을 설정합니다. 인증받은 치료사는 행동 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교육 또는 시험을 통해 5년마다 인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입법부는 다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651(a) 음악 치료사의 기존 국가 인증은 치료사가 미국음악치료협회(AMTA)가 승인한 음악 치료 학위 프로그램에서 학사 학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승인된 학위 프로그램에서의 사전 인턴십 훈련을 통해 최소 1,200시간의 감독 임상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승인된 국가 명부 또는 대학 제휴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한 인턴십 훈련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것을 요구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651(b) AMTA의 학술 및 임상 훈련 요건 또는 그 국제적 동등 요건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개인은 국가인증기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Certifying Agencies)로부터 완전한 인가를 받은 독립적인 비영리 법인인 음악치료사자격인증위원회(CBMT)가 시행하는 국가 이사회 인증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651(c) CBMT는 현재 음악 치료 실무에 대한 역량을 위한 지식, 기술 및 능력을 입증한 음악 치료사에게 음악치료사-이사회 인증(MT-BC) 자격을 부여한다. 음악 치료 이사회 인증의 목적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이 전문성과 역량의 척도로 사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국가 표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651(d) MT-BC는 AMTA가 승인한 학술 및 임상 훈련 프로그램 또는 국제적 동등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음악 치료 직업의 현재 역량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필기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개인에게 CBMT에 의해 수여된다. CBMT는 이 시험을 관리하며, 이 시험은 현재 임상 실무를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검토 및 업데이트되는 전국적인 음악 치료 실무 분석을 기반으로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651(e) 일단 인증을 받으면, 음악 치료사는 CBMT 전문 실무 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계속 교육 프로그램 또는 재시험을 통해 5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Section § 4652

Explanation
이 법은 음악 치료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소비자와 주 및 지방 기관이 자격을 갖춘 음악 치료사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입법부는 이 장이 다음을 수행할 의도임을 밝힙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652(a) 음악 치료에 대한 법적 정의를 제공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652(b) 소비자와 주 및 지방 기관이 자격을 갖춘 음악 치료사를 더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4653

Explanation

이 법은 음악 치료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음악 치료는 병원이나 학교와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사람들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필요를 돕기 위해 음악을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치료사들은 각 고객에게 맞춰진 목표와 전략을 포함하는 개인 또는 그룹을 위한 특정 치료 계획을 만듭니다. 음악 치료에 사용되는 기법은 음악 즉흥 연주부터 작곡, 심지어 다른 형태의 예술 및 이완 기법과 음악을 결합하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653(a) “음악 치료”는 치료적 관계 내에서 개인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요구를 다루기 위해 발달, 재활, 기능 회복, 의료, 정신 건강, 예방, 웰니스 케어 또는 교육 환경에서 음악 치료 개입을 임상적이고 증거 기반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음악 치료는 다음을 포함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653(a)(1)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고객의 필요와 강점에 특화된 음악 치료 치료 계획의 개발.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653(a)(2) 음악 치료 계획은 고객과 환경에 적합한 음악 치료 서비스의 목표, 목적 및 잠재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653(b) “음악 치료 개입”은 음악 즉흥 연주, 수용적 음악 감상, 작곡, 가사 토론, 음악과 심상, 노래 부르기, 음악 연주, 음악을 통한 학습, 다른 예술과 결합된 음악, 음악 보조 이완, 음악 기반 환자 교육, 전자 음악 기술, 적응형 음악 개입, 그리고 음악에 맞춘 움직임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465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공인 음악 치료사'라고 불리고 싶다면, 인정된 음악 치료 프로그램에서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승인된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최소 1,200시간의 감독 하 임상 실습을 완료하며, 음악 치료사 인증 위원회에서 정한 인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음악 치료를 제공하는 개인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완료하지 않는 한 “공인 음악 치료사”라는 칭호를 사용하여 자신을 지칭해서는 안 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654(a) 2015년 4월 1일에 채택된 기준을 시작으로, 미국 음악 치료 협회(American Music Therapy Association)가 현재의 기준을 사용하여 승인한 음악 치료 학위 프로그램에서 취득한 학사 학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학위 이상.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654(b) 승인된 학위 프로그램에서의 사전 인턴십 훈련과 승인된 국가 명부 또는 대학 제휴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한 인턴십 훈련,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과정을 통해 최소 1,200시간의 감독 하 임상 실습.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654(c) 2015년 4월 1일에 채택된 기준을 시작으로, 음악 치료사 인증 위원회(Certification Board for Music Therapists)가 음악 치료사-공인(Music Therapist-Board Certified) 자격을 위해 설정한 현재의 인증 요건.

Section § 4655

Explanation
이 조항은 누구든지 업무에서 음악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적절한 면허가 없으면 정신 건강 상담, 심리 치료 또는 작업 치료를 제공한다고 주장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공인 음악 치료사로 인증받지 않은 사람은 업무에서 음악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공인 음악 치료사라고 암시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465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필요한 자격 증명을 갖추지 않고 자신을 '공인 음악 치료사'라고 칭하는 것은 불공정 사업 관행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이 칭호를 사용하려면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465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음악 치료사로 이미 일하고 있다면, 공인 음악 치료사 자격증을 따로 취득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장은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 고용된 음악 치료사가 공인 음악 치료사(Board Certified Music Therapist)로서의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