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31

Explanation

이 법은 소비자업무국 내에 언어병리학, 청각학 및 보청기 판매를 감독하는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3명은 일반인 위원입니다. 이 체제는 2027년 1월 1일까지 유지되며, 그 이후에는 입법 위원회에 의해 검토될 예정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1(a) 소비자업무국 내에 언어병리학 및 청각학 그리고 보청기 판매업자 위원회가 있으며, 이 위원회에 본 장의 집행, 행정 및 기타 규제 업무가 부여된다. 언어병리학 및 청각학 그리고 보청기 판매업자 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3명은 공공 위원이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1(b)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1(c)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의 폐지는 위원회가 입법부의 관련 정책 위원회의 검토 대상이 되도록 한다.

Section § 2531.02

Explanation
이 법은 언어 및 청각 전문가를 감독하는 위원회에게 공중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임을 명시합니다. 공중 안전과 다른 목표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중 안전이 우선합니다.

Section § 2531.06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에 보청기 판매업자의 면허 및 규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합니다. 여기에는 업계 전문가와의 협의 및 이전 보청기 판매업자 국의 관련 기록과 재산 관리가 포함됩니다. 기존 규정은 공식적으로 변경될 때까지 이사회의 관리 하에 계속 유지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1.06(a) 이사회는 제8조 (제2538.10조부터 시작)에 따라 규정된 바와 같이 보청기 판매업자의 면허 및 규제에 대한 의무, 권한, 목적, 책임 및 관할권을 부여받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1.06(b) 본 장에 따라 이사회에 부여된 의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이사회는 보청기 판매업계 대표자들과 협의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1.06(c) 본 장에 따라 이사회에 부여된 의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이사회는 이전 보청기 판매업자 국의 이익 또는 사용을 위해 보유되었던 모든 기록, 서류, 사무실, 장비, 비품 또는 기타 재산(동산 또는 부동산)을 점유하고 통제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1.06(d)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6편 제13.3부 (제1399.100조부터 시작)의 모든 규정은 규정에 의해 폐지될 때까지 이사회의 관리 하에 계속 유효하다.

Section § 2531.1

Explanation
각 이사회 구성원은 4년 임기로 재직하지만, 2회 연속 임기를 초과하여 재직할 수 없습니다. 2004년부터는 특정 직책에 대해 초기 임기가 더 짧거나 다양하게 적용되지만, 이들도 완전한 임기로 간주됩니다. 일부 이사회 구성원은 역할에 따라 1년, 2년, 3년 또는 4년 임기로 임명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임기가 끝난 후에는 신규 구성원들이 다시 4년 임기로 임명됩니다. 임명권자는 언제든지 이사회 구성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1.1(a) 이사회 각 구성원은 4년의 임기로 재직하며, 해당 구성원의 후임자가 임명되고 자격을 갖출 때까지 또는 해당 구성원이 임명된 임기가 만료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재직한다. 어떤 구성원도 2회 연속 임기를 초과하여 재직할 수 없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1.1(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1.1(b)(a)항에 의해 정해진 4년 임기에도 불구하고, 2004년 11월 30일부터 이사회에 임명된 구성원들은 아래에 명시된 임기로 재직한다. 이들 각 임기는 (a)항의 목적상 완전한 임기로 간주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1.1(b)(1) 각각 상원 규칙위원회와 하원 의장이 임명하는 두 명의 공공 구성원은 각 1년의 임기로 재직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1.1(b)(2) 임명권자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언어치료사 1명과 면허를 소지한 청능사 1명은 각 2년의 임기로 재직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1.1(b)(3) 임명권자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언어치료사 1명과 면허를 소지한 청능사 1명, 그리고 이비인후과 전문의 자격을 갖춘 면허를 소지한 의사이자 외과의사인 공공 구성원은 각 3년의 임기로 재직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1.1(b)(4) 임명권자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언어치료사 1명과 면허를 소지한 청능사 1명은 각 4년의 임기로 재직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1.1(c)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1.1(c)(b)항에 명시된 각 임기가 완료되면, 후임 구성원은 4년의 임기로 이사회에 임명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1.1(d) 각 임명권자는 해당 임명권자가 임명한 이사회 구성원을 언제든지 해임할 권한을 가진다.

Section § 2531.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언어, 청각 및 청능 전문가 관련 위원회의 구성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면허를 소지한 언어치료사 2명, 면허를 소지한 청능사 2명(이 중 1명은 보청기를 판매하는 청능사여야 함), 면허를 소지한 보청기 판매업자 2명, 그리고 공공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공공위원 중 1명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여야 합니다. 주지사는 이 의사와 다른 면허 소지 위원들을 임명하며, 상원 규칙위원회와 하원 의장은 각각 공공위원 1명을 임명합니다.

이사회의 구성원은 면허를 소지한 언어치료사 2명, 면허를 소지한 청능사 2명(그중 1명은 보청기를 판매하는 청능사여야 함), 면허를 소지한 보청기 판매업자 2명, 그리고 공공위원 3명으로 구성되며, 공공위원 중 1명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자격을 갖춘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의사여야 하고, 나머지 2명의 공공위원은 이사회 또는 이 부서(division) 산하의 어떠한 이사회, 또는 카이로프랙틱법(Chiropractic Act)이나 정골의학법(Osteopathic Act)에 언급된 어떠한 이사회의 면허 소지자가 아니어야 한다.
주지사는 의사 및 외과의사 위원과 이 조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다른 6명의 면허 소지 위원을 임명한다. 면허를 소지한 보청기 판매업자 위원의 최초 임명은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최초의 면허를 소지한 청능사 위원 공석과 최초의 면허를 소지한 언어치료사 위원 공석을 채우기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상원 규칙위원회와 하원 의장은 각각 공공위원 1명을 임명한다.

Section § 2531.3

Explanation

이 법은 언어 병리학 및 청능학 면허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지원자들을 위해 위원회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매년 최소 한 번 시험을 실시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위원회는 이 시험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자격 있는 사람들을 '시험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 위원들은 위원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위원회의 규칙을 따르고 위원회 위원과 동일한 보수를 받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표준화된 시험 시스템과의 협력을 포함하여 시험과 관련된 모든 것을 관리합니다.

위원회는 언어 병리학 면허 또는 청능학 면허 신청자 모두를 위원회가 재량에 따라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심사해야 하며, 단 매년 최소 한 번은 심사해야 한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시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시행할 자격 있는 사람들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들은 시험 위원으로 지정된다. 시험 위원은 위원회 위원일 필요는 없지만, 위원회 위원인 경우와 동일한 규칙 및 규정을 따르고 동일한 수수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
위원회는 통일된 시험 시스템 참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시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Section § 2531.4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언어치료 또는 청각학 분야의 면허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을 조사하고 평가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위원회는 해당 장에 명시된 규칙과 요건에 따라 신청자가 필요한 시험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Section § 2531.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언어병리학 및 청각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면허 및 승인을 발급하거나, 취소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2531.6

Explanation
주지사는 이사회 구성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비전문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그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31.7

Explanation

매년 이사회는 구성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뽑습니다. 이사회는 1년에 최소 한 번 정기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의장이나 이사회 구성원 두 명의 요청이 있으면 추가 회의를 열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는 매년 그 구성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이사회는 매년 최소 1회의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추가 회의는 의장의 소집에 따라 또는 이사회 구성원 2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개최될 수 있다.

Section § 2531.7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집행 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임원은 이사회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2027년 1월 1일까지만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1.75(a) 이사회는 공무원 제도에서 면제되는 자를 집행 임원으로 지정하여 임명할 수 있다. 집행 임원은 이사회에 의해 위임되고 본 장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1.75(b) 본 조항은 2027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2531.8

Explanation
이 규칙은 이사회가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5명의 구성원이 참석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531.9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 구성원 각자가 제10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당과 경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사회 각 위원은 제10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일당 및 경비를 지급받는다.

Section § 2531.9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을 시행할 책임이 있는 이사회가 필요에 따라 규정을 만들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규정을 제정할 때, 이사회는 특정 정부 규정 제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