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재활사, 청능사 및 보청기 전문가행정
Section § 2531
이 법은 소비자업무국 내에 언어병리학, 청각학 및 보청기 판매를 감독하는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3명은 일반인 위원입니다. 이 체제는 2027년 1월 1일까지 유지되며, 그 이후에는 입법 위원회에 의해 검토될 예정입니다.
Section § 2531.02
Section § 2531.06
이 조항은 이사회에 보청기 판매업자의 면허 및 규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합니다. 여기에는 업계 전문가와의 협의 및 이전 보청기 판매업자 국의 관련 기록과 재산 관리가 포함됩니다. 기존 규정은 공식적으로 변경될 때까지 이사회의 관리 하에 계속 유지됩니다.
Section § 2531.1
Section § 2531.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언어, 청각 및 청능 전문가 관련 위원회의 구성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면허를 소지한 언어치료사 2명, 면허를 소지한 청능사 2명(이 중 1명은 보청기를 판매하는 청능사여야 함), 면허를 소지한 보청기 판매업자 2명, 그리고 공공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공공위원 중 1명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여야 합니다. 주지사는 이 의사와 다른 면허 소지 위원들을 임명하며, 상원 규칙위원회와 하원 의장은 각각 공공위원 1명을 임명합니다.
Section § 2531.3
이 법은 언어 병리학 및 청능학 면허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지원자들을 위해 위원회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매년 최소 한 번 시험을 실시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위원회는 이 시험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자격 있는 사람들을 '시험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 위원들은 위원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위원회의 규칙을 따르고 위원회 위원과 동일한 보수를 받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표준화된 시험 시스템과의 협력을 포함하여 시험과 관련된 모든 것을 관리합니다.
Section § 2531.4
Section § 2531.5
Section § 2531.6
Section § 2531.7
매년 이사회는 구성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뽑습니다. 이사회는 1년에 최소 한 번 정기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의장이나 이사회 구성원 두 명의 요청이 있으면 추가 회의를 열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531.75
이 법은 이사회가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집행 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임원은 이사회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2027년 1월 1일까지만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