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처방자 조제
Section § 4170
의사나 전문 간호사 같은 처방의는 여러 규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진료실이나 진료 장소에서 환자에게 직접 약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 약은 반드시 자신의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용이어야 하며, 직원이 건네주어서는 안 됩니다. 처방의는 약국을 운영할 수 없으며, 약품을 올바르게 라벨링하고 기록해야 하고, 어린이 보호 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조제 전에 환자에게 다른 곳에서 조제받을 수 있는 서면 처방전을 제공하고, 약을 어디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특정 간호사와 보조원은 미리 포장된 처방약을 건넬 수 있지만, 특정 프로토콜을 따라야 합니다. 관련 위원회와 당국은 이러한 규칙의 준수를 보장합니다.
Section § 4170.5
이 법은 인가된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 수의사들이 위험 약물과 통제 물질을 공동으로 비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지정된 약사가 이 비축분을 관리하며, 주문부터 조제까지 모든 과정이 안전하고 공중 보건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책임집니다. 약사는 수의사들과의 협력 방식을 고려하여 명확한 절차와 지침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주 위원회는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 병원을 검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4171
이 법은 의료 제공자가 의약품 샘플을 배포하는 것에 대한 제한의 예외를 설명합니다. 처방의는 환자에게 무료 샘플을 제한된 양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때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클리닉과 암 치료 제공자는 이러한 제한에서 면제됩니다.
Section § 4172
Section § 4173
Section § 4174
이 법은 약사가 특정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간호사 개업의, 공인 조산사, 의사 보조사, 자연요법 의사, 그리고 특정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약사까지 포함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약사가 조제할 수 있는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Section § 4175
전문 간호사나 의사 보조사와 같은 특정 의료 전문가가 제공한 약물이나 기기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면, 캘리포니아 주 약학위원회는 이를 해당 면허 발급 위원회로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민원이 심각한 부상과 관련되어 있다면, 의료 위원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