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170

Explanation

의사나 전문 간호사 같은 처방의는 여러 규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진료실이나 진료 장소에서 환자에게 직접 약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 약은 반드시 자신의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용이어야 하며, 직원이 건네주어서는 안 됩니다. 처방의는 약국을 운영할 수 없으며, 약품을 올바르게 라벨링하고 기록해야 하고, 어린이 보호 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조제 전에 환자에게 다른 곳에서 조제받을 수 있는 서면 처방전을 제공하고, 약을 어디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특정 간호사와 보조원은 미리 포장된 처방약을 건넬 수 있지만, 특정 프로토콜을 따라야 합니다. 관련 위원회와 당국은 이러한 규칙의 준수를 보장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70(a) 처방의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자신의 진료실 또는 진료 장소에서 환자에게 의약품 또는 위험 기기를 조제해서는 안 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70(a)(1) 위험 의약품 또는 위험 기기가 처방의 자신의 환자에게 조제되는 경우이며, 해당 의약품 또는 위험 기기가 간호사 또는 의사 보조원에 의해 제공되지 않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70(a)(2) 위험 의약품 또는 위험 기기가 처방의가 환자를 진료하는 해당 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70(a)(3) 처방의가 위험 의약품, 위험 기기 또는 독극물의 소매를 위해 광고 여부와 관계없이 약국, 개방형 상점 또는 약방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70(a)(5) 처방의가 조제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단, 처방의가 해당 장치와 장치 내용물을 직접 소유하고, (4)항에 따라 포장, 라벨링 및 기록된 상태로 위험 의약품 또는 위험 기기를 환자에게 직접 조제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70(a)(6) 처방의가 조제 전에 환자에게 서면 처방전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며, 환자가 처방의 또는 다른 약국에서 조제받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경우.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70(a)(7) 처방의가 환자에게 환자가 조제하는 처방의로부터 처방약을 받거나 환자가 선택한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음을 서면으로 고지하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70(b) 2746.5조에 명시된 상호 합의된 정책 또는 프로토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 조산사, 2836.1조에 명시된 표준화된 절차 또는 프로토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개업의, 3502.1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 보조사, 또는 3640.5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연요법 의사는 감독 의사 및 외과 의사의 환자에게 의사 및 외과 의사, 본 장에서 정의된 제조업체 또는 약사가 적절하게 라벨링하여 미리 포장한 처방 의약품을 건넬 수 있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70(c)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 캘리포니아 주 검안위원회, 캘리포니아 자연요법 의학위원회, 캘리포니아 치과위원회, 캘리포니아 족부 의학위원회, 캘리포니아 정골 의학위원회, 등록 간호위원회, 수의학위원회 및 의사 보조사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주 약학위원회와 함께 본 조의 준수를 보장할 권한을 가지며, 해당 위원회들은 각 면허 소지자에 대한 본 장의 집행을 특별히 담당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70(d) 본 조에서 “처방의”란 의사 및 외과 의사 자격증, 검안 면허, 자연요법 의학 면허, 치과 면허, 수의학 면허, 족부 의학 실습 자격증, 2837.103조 또는 2837.10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개업의 자격증, 또는 조산사 실습 자격증을 소지하고,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 캘리포니아 정골 의학위원회, 캘리포니아 주 검안위원회, 캘리포니아 자연요법 의학위원회, 캘리포니아 치과위원회, 수의학위원회, 캘리포니아 족부 의학위원회 또는 등록 간호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자를 의미합니다.

Section § 4170.5

Explanation

이 법은 인가된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 수의사들이 위험 약물과 통제 물질을 공동으로 비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지정된 약사가 이 비축분을 관리하며, 주문부터 조제까지 모든 과정이 안전하고 공중 보건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책임집니다. 약사는 수의사들과의 협력 방식을 고려하여 명확한 절차와 지침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주 위원회는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 병원을 검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70.5(a) 인가된 수의과대학이 운영하는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의 수의사는 공동 재고에서 위험 약물 및 기기와 통제 물질을 조제 및 투여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70.5(b) 해당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은 공동 재고용 약물 주문을 담당할 약사를 지정해야 하며, 지정된 책임 약사는 재고 관리, 보안 절차, 교육, 프로토콜 개발, 기록 유지, 포장, 라벨링 및 조제가 공중의 건강과 안전 증진 및 보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전문적 책임이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70.5(c) 해당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의 책임 약사는 약물 통제, 관리, 조제 및 투여에 있어서 해당 기관의 약사들과 수의사들 간의 고유한 관계를 인식하는 정책, 절차 및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70.5(d)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약물을 조제하거나 투여하는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을 검사할 수 있다.

Section § 4171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제공자가 의약품 샘플을 배포하는 것에 대한 제한의 예외를 설명합니다. 처방의는 환자에게 무료 샘플을 제한된 양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때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클리닉과 암 치료 제공자는 이러한 제한에서 면제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71(a) 섹션 4170은 처방의가 제조업체가 제공한 포장 상태로 환자에게 제한된 수량의 샘플을 조제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적절한 기록이 환자의 차트에 기재되는 경우, 처방의에 의한 제한된 수량의 샘플 제공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71(b) 섹션 4170은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204의 (a)항 또는 섹션 1206의 (b)항 또는 (c)항에 정의된 클리닉,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1876, 11877 및 11877.5에 따라 허가된 프로그램, 또는 암 치료에 사용되는 비경구 화학요법제, 생물학적 제제 또는 전달 시스템을 조제하는 처방의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4172

Explanation
이 법은 약물을 제공하는 모든 처방의가 약물을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장소에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는 이 맥락에서 '보안이 유지되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는 규칙을 마련할 것입니다.

Section § 4173

Explanation
이 법은 등록 간호사가 다른 특정 법률인 섹션 (2725.1)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약물 또는 의료 기기를 조제하거나 분배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Section § 4174

Explanation

이 법은 약사가 특정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간호사 개업의, 공인 조산사, 의사 보조사, 자연요법 의사, 그리고 특정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약사까지 포함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약사가 조제할 수 있는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섹션 2836.1, 2837.103 또는 2837.104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개업의, 섹션 2746.51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 조산사, 섹션 3502.1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 보조사, 섹션 3640.5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연요법 의사의 의약품 처방 또는 섹션 4052.1, 4052.2, 4052.3 또는 4052.6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조제할 수 있다.

Section § 4175

Explanation

전문 간호사나 의사 보조사와 같은 특정 의료 전문가가 제공한 약물이나 기기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면, 캘리포니아 주 약학위원회는 이를 해당 면허 발급 위원회로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민원이 심각한 부상과 관련되어 있다면, 의료 위원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75(a) 캘리포니아 주 약학위원회는 처방권자, 공인 조산사, 전문 간호사, 자연요법 의사 또는 의사 보조사가 4170조에 따라 조제하거나 제공한 위험한 약물 또는 위험한 기기와 관련된 접수된 모든 민원을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캘리포니아 수의학위원회, 캘리포니아 치과위원회, 캘리포니아 주 검안위원회, 캘리포니아 족부의료위원회, 캘리포니아 정골의료위원회, 등록 간호위원회, 캘리포니아 자연요법의학위원회 또는 의사 보조사 위원회를 포함한 적절한 면허 발급 기관에 즉시 전달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75(b) 처방권자, 공인 조산사, 전문 간호사, 자연요법 의사 또는 의사 보조사가 4170조에 따라 조제하거나 제공한 위험한 약물 또는 위험한 기기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포함하는 모든 민원은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캘리포니아 치과위원회, 캘리포니아 주 검안위원회, 캘리포니아 족부의료위원회, 캘리포니아 정골의료위원회, 캘리포니아 자연요법의학위원회, 등록 간호위원회, 캘리포니아 수의학위원회 또는 의사 보조사 위원회에 의해 환자에게 가장 큰 잠재적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례로 처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