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업무 범위 및 면제
Section § 4050
캘리포니아에서 약학은 공식적으로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약사는 단순히 약을 조제하는 사람을 넘어섭니다. 그들은 적절한 약물 사용과 치료를 통해 환자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의료 분야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을 가진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 간주됩니다.
Section § 4051
이 법은 자격 있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위험한 약물이나 기기를 제조, 판매 또는 투약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약사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처방전을 개시하고 임상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는 의료 전문가나 환자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것, 필요한 의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정보가 무단 접근으로부터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405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약사가 단순히 처방전을 조제하는 것 외에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책임과 권한을 설명합니다. 약사는 의사가 진료실에서 사용할 맞춤형 약물 혼합물을 준비하고, 다른 약사에게 처방전을 전송하며, 처방의가 지시한 약물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시설 및 재택 건강 관리 기관에서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약사가 약물 및 건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사전 진단 없이 특정 유형의 피임약 및 HIV 예방 약물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백신을 접종하고 약물 치료 관리에 필요한 검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약사는 처방 권한이 있는 의료 제공자와의 합의에 따라 약물 치료 계획을 시작, 조정 또는 중단할 수 있으며, 연방 지침에 따라 약물 보조 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사는 의료 기록의 기밀성을 보장해야 하며, 통제 약물을 다루는 경우 등록된 DEA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4052.0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약사들이 처방전 없이도 날록손과 같은 오피오이드 길항제를 사람들에게 제공하여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을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약사들은 관련 의료 위원회에서 개발한 프로토콜을 따라야 하며, 약물을 받는 사람들이 약물 사용법, 과다 복용 인지 방법, 그리고 의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받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약사들은 환자의 동의를 받아 주치의에게 알려야 하며, 필수 상담을 건너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오피오이드 길항제에 대한 특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법은 위원회들이 준수를 강제하고 이러한 절차들을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한 긴급 규정을 만들 권한을 부여합니다.
Section § 4052.02
이 법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없이도 HIV 예방 약물인 노출 전 예방 요법(PrEP)을 환자에게 시작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수행하기 전에 약사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환자가 HIV 음성임을 확인하고 HIV 증상을 보이지 않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90일분의 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약사는 또한 환자에게 약물 복용을 계속하려면 주치의 진료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약사는 기록을 유지하고, 환자가 동의하는 경우 환자의 주치의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법은 약사가 90일분을 초과하는 약물을 제공할 경우에 대한 지침도 제공합니다. 2024년 10월까지 이러한 절차가 국가 보건 지침과 일치하도록 새로운 규정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Section § 4052.0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약사들이 환자에게 HIV 노출 후 예방요법(PEP)을 처방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은 CDC 지침에 따라 사용 가능한 약물 조합을 명시합니다. PEP를 제공하려면 약사는 특정 교육을 이수하고, 최근 노출 여부 확인 및 HIV 검사 제공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약사는 환자에게 PEP 사용법을 상담하고, 주치의에게 통지하거나 주치의가 없는 경우 후속 진료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은 HIV 노출에 대한 신속하고 접근 가능한 치료를 보장하며, 환자 교육 및 지원을 강조합니다.
Section § 4052.04
이 법은 약사가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COVID-19 경구 약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약사는 FDA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약사는 환자의 주치의에게 알리거나 공유 시스템에 약물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환자에게 주치의가 없다면, 제공된 약물에 대한 서면 기록을 받고 의사와 상담하도록 권고받아야 합니다. 약사는 제공한 약물과 관련 서비스 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경구 약물을 FDA가 COVID-19 치료용으로 승인한 약물로 정의하며, 2026년 1월 1일에 종료됩니다.
Section § 4052.05
캘리포니아의 약사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CDC 예방접종자문위원회에서 권고한 백신이라면, 3세 이상의 누구에게나 독립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백신이 일상적인 용도가 아니거나 주 보건부가 권고 사항을 변경했더라도 적용됩니다.
Section § 4052.1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의료 시설의 약사들이 일반적으로 의사나 간호사와 관련된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의 활력 징후 확인, 약물 치료를 위한 검사실 검사 지시, 주사 투여, 약물 계획 조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은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 시설 직원이 개발한 지침을 따라야 하며, 시설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약국은 또한 약사들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4052.1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약사들이 환자나 의사가 요청할 경우, 특정 진통제와 같은 2급 규제 약물 처방전을 부분적으로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약국은 원본 처방전을 보관하고 얼마나 조제되었는지 기록해야 하며,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완전히 조제되지 않으면 처방전은 만료되며, 새로운 처방전 없이는 더 이상 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약사들은 각 조제 내역을 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해야 하며, 조제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급 약물에 관한 다른 규칙들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Section § 4052.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약사들이 특정 조건 하에 특정 건강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약사는 의사의 서면 지시가 있는 한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약물 관련 실험실 검사를 지시하며, 주사를 투여하고, 약물 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약사들은 의사 및 간호사와 같은 의료 전문가들이 합의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약물 변경 시 24시간 이내에 환자의 담당 의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약사들은 의료 팀의 일원으로 일해야 하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사전 임상 훈련 또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Section § 4052.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약사들이 특정 지침에 따라 자가 투여 호르몬 피임약과 응급 피임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약사들은 의료 위원회와 함께 개발된 승인된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으며, 환자의 위험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의뢰를 제공하는 과정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약사들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응급 피임약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서비스에 대해 소액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피임약에 대한 정보가 담긴 사실 자료표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 의약품 피임약은 처방약 옵션에 필요한 프로토콜 없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약사들은 불필요한 의료 정보를 요구할 수 없으며, 요청 시 피임약의 총 가격을 공개해야 합니다.
Section § 4052.4
이 캘리포니아 법은 약사가 일상적인 환자 평가의 일환으로 또는 연방 규정에 의해 승인된 경우, 피부 천자를 포함한 특정 의료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검사에는 코로나19, 연쇄상구균 인두염, 당뇨병 등과 같은 질환 확인이 포함될 수 있으며, 수행하기 간단하고 위험도가 높지 않다는 의미에서 '면제(waived)'로 분류됩니다. 약사는 적절하게 허가된 약국 실험실을 사용하고, 필수 교육을 이수하며, 검사 결과를 환자와 환자가 지정한 의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질 면봉, 정맥 천자 또는 정액 채취를 통한 검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052.5
이 법은 약사가 원래 처방된 약과 다른 형태의 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동일한 유효 성분, 효능, 치료 기간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는 환자가 치료 계획을 더 잘 따르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의사가 '대체 불가'라고 명시하면, 약사는 그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약사는 자신이 대체한 약에 대해 책임이 있지만, 의사는 약사의 결정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이 규정은 메디칼(Medi-Cal)과 같은 연방 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처방전을 포함하여 모든 처방전에 적용됩니다. 대체가 이루어지면 환자에게 알려야 하고, 새 약의 이름은 처방전 라벨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장기 작용형과 단기 작용형 약물 간의 대체나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을 합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052.6
캘리포니아의 전문약사는 환자를 평가하고, 약물 관련 검사를 지시하고 해석하며, 환자를 다른 의료 제공자에게 의뢰하고, 다른 의료 제공자와 함께 질병 관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 치료를 시작하거나,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약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때는 진단을 내린 원래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새로운 약을 시작할 때는 환자의 주치의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내용은 의사의 처방 지시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규제 약물을 다루기 전에 약사는 연방 마약단속국(DEA)에 등록해야 합니다. 약사가 지시하는 모든 검사는 환자의 주치의와 협의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의사의 동의 하에 결과가 적절히 공유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052.7
환자가 요청하면, 약국은 이미 조제된 약을 재포장할 수 있습니다. 약국은 재포장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다른 법(섹션 4076)에서 요구하는 정보와 재포장하는 약국 및 원래 약을 조제한 약국의 이름과 주소와 같은 특정 세부 정보를 포장에 라벨링해야 합니다. 각 약국은 약을 제공할 때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4052.8
캘리포니아의 약사들은 FDA 승인을 받고 CDC 권고가 있는 3세 이상 개인 대상 백신을 독자적으로 시작하고 투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사가 올바른 주사 방법과 응급 반응 치료를 포함하는 CDC 승인 예방접종 교육을 이수하고 이를 유지해야 하며, 기본 인명 구조술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관련 기록 유지 법규를 준수하고, 환자의 주치의 및 주 예방접종 등록부에 접종 기록을 보고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약사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치료를 위해 에피네프린 또는 디펜히드라민 주사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052.9
이 법은 약사가 금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패치나 껌과 같은 니코틴 대체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약사는 최소 3년 동안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환자의 주치의에게 알리거나 주치의가 없는 경우 환자에게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약사는 금연 치료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2년마다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법은 약사위원회와 의사위원회에 의해 집행되지만, 약사가 다른 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Section § 4053
Section § 4053.1
이 법은 위원회가 '지정 대리인-3PL' 면허를 발급하여, 물류 회사에서 위험한 약품이나 의료 기기를 안전하게 다루도록 감독하는 사람을 둘 수 있게 합니다. 이 면허를 받으려면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그에 준하는 학력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물류나 관련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거나 약사 시험을 볼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약품 관련 법규, 유통, 품질 관리, 보관 기준 등을 다루는 위원회가 승인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물류 회사는 각 사업장마다 최소 한 명의 이 면허를 가진 사람을 두어야 합니다.
Section § 4053.2
이 법은 위원회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판매 불가능한 위험 약물 및 기기를 취급하는 역유통업자의 지정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개인에게 특별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신청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고등학교 졸업장(또는 동등한 자격)을 소지해야 하며, 관련 업무 경험이 있거나 약사 시험 응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약물 관련 법규, 안전 기준, 폐기물 처리를 다루는 위원회 승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각 역유통업자 사업장에는 최소 한 명의 면허를 소지한 대리인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4054
Section § 4055
이 법은 진료소, 요양원, 재택 건강 관리 기관, 호스피스 등 특정 의료 시설이 적절한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기기를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단, 중요한 점은 이 기기들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족부의사의 처방이나 지시가 있을 때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Section § 4056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100개 이하 병상을 가진 소규모 병원 중 전임 약사가 없는 곳이 환자를 위해 의약품을 도매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의약품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 환자, 응급 환자 또는 특정 농촌 지역의 외래 환자에게 투여될 수 있습니다. 병원은 모든 의약품 구매 및 사용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매년 갱신해야 하는 특정 면허를 취득한 후에만 이러한 특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고 근처에 약국이 없는 경우 외래 환자에게 직접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이러한 조건에서 의사가 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의 양을 72시간 공급량으로 제한합니다. 소규모 병원은 의약품 사용을 감독하기 위해 약사 컨설턴트를 고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다른 보건법규 요구사항과 함께 적용됩니다.
Section § 4057
이 법은 특정 의약품 규정의 예외 사항을 설명합니다. 제조업체가 원래 포장 상태로 판매하는 비처방약은 연방 및 주 라벨링 법규를 준수하는 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험 약물 및 기기의 경우, 면허를 소지한 의료 전문가, 면허를 소지한 의료 시설, 교정 진료소, 재택 건강 관리 기관 또는 호스피스에 판매 또는 제공될 때 모든 적용 가능한 규정을 준수하는 한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래 용기에 담긴 비타민 및 식이 보충제의 소매 판매 또한 면제됩니다. 또한, 규제 약물이 포함되지 않고 환자 치료에 사용되지 않는 한, 위험 약물 및 기기는 교육 목적으로 간호 학교에 공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058
Section § 4059
이 법 조항은 위험한 약물과 기기를 누가 제공할 수 있는지, 특히 의료 전문가와 그들의 처방에 중점을 두고 설명합니다. 약물과 기기는 일반적으로 의사나 치과의사 같은 특정 면허를 가진 전문가의 처방이 있어야만 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업자, 도매업자, 약국 간에 이러한 품목을 공급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약사가 투석 환자와 물리치료 환자에게 특정 물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지침도 정하고 있으며, 안전과 적절한 훈련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 조치도 포함합니다. 더불어, 동물용 수의약품이 어떻게 유통될 수 있는지 명시하고 모든 유통에 대한 철저한 기록 유지를 의무화합니다.
Section § 4059.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위험 약물 및 기기의 적절한 취급 및 배송 절차를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품목들은 허가받은 기관이 주문하고 약사가 서명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특정 예외의 경우 지정된 대리인 또는 역유통업자의 대리인이 배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병원 내에서는 중앙 수령 장소로 배송될 수 있지만, 재고 조사를 위해 하루 이내에 약국에 도달해야 합니다. 의사나 수의사와 같은 공인된 전문가도 이 품목들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이 모두 준수되지 않는 한 주 외부로 배송될 수 없습니다. 문 닫은 약국으로의 배송은 안전하게 보관되고 감시되어야 합니다. 원격 약국은 등록된 약국 기술자를 통해 배송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때 특정 영상 기록 요건이 있습니다.
Section § 4060
이 법은 의사, 치과의사 등 지정된 의료 전문가의 처방전이 없으면 누구도 규제 물질을 소지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약국이나 제조업체와 같은 특정 의료 전문가 및 기관은 적절하게 라벨링된 경우 이러한 물질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부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위험 약물 및 기기의 자체 재고를 주문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4061
이 법은 영업사원이 의사나 치과의사 같은 공인된 의료 전문가의 서면 요청 없이는 특정 약물이나 기기의 무료 샘플을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간호사 개업의, 조산사, 의사 보조사, 자연요법 의사는 의사의 승인을 받은 표준화된 절차를 따르는 경우 이러한 샘플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 요청서에는 공급자, 수령인, 요청된 약물 또는 기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이들 의료인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넘어 진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Section § 4062
이 법은 약사와 허가받은 진료소가 비상사태 시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해 처방전 없이 위험 약물이나 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기록을 보관하고 환자의 주치의에게 알려야 합니다. 약국 위원회는 비상사태 동안 특정 규정을 면제할 수 있으며, 기록 보관 및 보안 유지와 같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이동 약국 운영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재해로 손상된 약국은 규칙을 따르고 위원회에 통보하면 소유권 이전으로 간주되지 않고 이전할 수 있습니다. 비상사태 시, 위원회는 공중 보건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상사태 종료 후 최대 90일까지 면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063
Section § 4064
이 조항은 약사가 위험 약물이나 기기에 대한 처방을, 처방의가 승인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재조제하지 않으면 환자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처방의의 승인 없이 재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약사는 처방의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자신의 조치와 판단을 기록해야 하며, 환자와 처방의에게 재조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처방의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비상사태 시에는 약사나 진료소가 처방의에게 연락할 수 없더라도 처방을 재조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064.5
이 법은 약사가 특정 비규제 약물을 처방전보다 최대 90일분까지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초기 30일분 복용 완료 및 처방의의 제한 없음과 같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조제된 것과 동일한 약물인 경우, 초기 공급량 요건은 면제됩니다. 약사는 수량을 늘릴 경우 처방의에게 통지해야 하며, 처방의는 '수량 변경 없음'이라고 명시하여 수량 증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약사가 요청 시 자가 투여 호르몬 피임약을 최대 12개월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환자의 보험 계획과 상충되는 방식으로 보험 보장을 의무화하지는 않습니다. 예외로는 정신과 약물 및 다른 법률을 위반할 수 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Section § 4065
이 조항은 의료 시설이 외래 환자에게 관리 약물을 주사할 때 사용하는 '주사 카드 시스템'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카드에는 약물 이름, 용량, 누가 주사를 맞고 누가 투여하는지 등 상세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시설은 상세한 의료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의료 전문가들이 작성한 시스템 사용에 대한 서면 지침(프로토콜)을 갖춰야 합니다. 이 지침에는 약물 식별, 안전성 평가, 기록 유지 등이 포함됩니다. 주사 카드는 항상 시설에 보관되어야 하며, 마지막 용량이 투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환자의 영구 의료 기록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비관리 약물 주사 카드 시스템에 대한 규칙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4066
이 법은 도매업자나 약국이 서면 처방이 있을 경우 선박의 선장이나 일등 항해사에게 위험 약물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요청서는 선박의 공식 서식에 작성되어야 하며 일등 항해사가 서명해야 합니다. 이 약물들은 선박에 보관되어야 하며, 의료 책임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약물은 밀봉된 용기에 담겨 적절한 신분 확인 후 일등 항해사에게 전달되거나, 선박으로 직접 배송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 도매업자나 약국은 30일 이내에 관련 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약물이 규제 약물인 경우, 특정 연방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4067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인터넷을 통해 처방약이나 의료 기기를 조제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단, 사전에 적절한 의료 검진이 있었던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위반 건당 최대 2만 5천 달러($25,000)의 상당한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무장관은 이러한 벌칙을 집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벌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주(state)는 세금 환급금이나 복권 당첨금과 같은 곳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면허 없이 약국 업무를 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위원회(board)가 집행할 수 있는 다른 규제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Section § 4068
이 법은 병원 약국이 문을 닫았을 때에도 의사가 응급실 환자에게 통제 물질을 포함한 특정 위험 약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이 이미 해당 약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현장에 약사가 없어야 하며, 의사는 나중에 약국이 검토할 수 있도록 조제 세부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해당 약물이 통제 물질인 경우, 세부 정보는 법무부에도 보고되어야 합니다. 의사는 외부 약국을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양의 약물만 처방할 수 있으며, 이는 최대 72시간 공급량으로 제한됩니다. 약물에는 적절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의사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실수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