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05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약학은 공식적으로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약사는 단순히 약을 조제하는 사람을 넘어섭니다. 그들은 적절한 약물 사용과 치료를 통해 환자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의료 분야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을 가진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 간주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0(a) 이 주의 항소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이에 부합하게, 의회는 약학 업무를 전문직으로 선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0(b) 약학 업무는 적절한 약물 사용, 약물 관련 치료, 그리고 임상 및 상담 목적의 의사소통을 통해 과학적 지식을 적용하여 환자의 건강을 개선하고 증진시키는 역동적이고 환자 중심적인 보건 서비스이다. 약학 업무는 더욱 정교하고 포괄적인 환자 관리 활동을 포함하도록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0(c) 의회는 또한 약사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을 가진 의료 서비스 제공자임을 선언한다.

Section § 4051

Explanation

이 법은 자격 있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위험한 약물이나 기기를 제조, 판매 또는 투약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약사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처방전을 개시하고 임상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는 의료 전문가나 환자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것, 필요한 의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정보가 무단 접근으로부터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1(a) 본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위험한 약물 또는 위험한 기기를 제조, 조제, 제공, 판매 또는 투약하거나, 본 장에 따른 약사가 아닌 한 처방의의 섹션 4040에 따라 처방전을 투약하거나 조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1(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섹션 4052.1, 4052.2, 4052.3 또는 4052.6에 따라 처방전의 개시를 승인할 수 있으며,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본 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임상적 조언, 서비스, 정보 또는 환자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1(b)(1) 임상적 조언, 서비스, 정보 또는 환자 상담이 의료 전문가 또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1(b)(2) 약사가 환자 및 임상 상담과 조언을 목적으로 처방전, 환자 프로필 또는 기타 관련 의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1(b)(3) 단락 (2)에 명시된 정보에 대한 접근이 무단 접근 및 사용으로부터 안전한 경우.

Section § 405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약사가 단순히 처방전을 조제하는 것 외에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책임과 권한을 설명합니다. 약사는 의사가 진료실에서 사용할 맞춤형 약물 혼합물을 준비하고, 다른 약사에게 처방전을 전송하며, 처방의가 지시한 약물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시설 및 재택 건강 관리 기관에서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약사가 약물 및 건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사전 진단 없이 특정 유형의 피임약 및 HIV 예방 약물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백신을 접종하고 약물 치료 관리에 필요한 검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약사는 처방 권한이 있는 의료 제공자와의 합의에 따라 약물 치료 계획을 시작, 조정 또는 중단할 수 있으며, 연방 지침에 따라 약물 보조 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사는 의료 기록의 기밀성을 보장해야 하며, 통제 약물을 다루는 경우 등록된 DEA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다음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a)(1) 처방의의 진료실 사용을 위해 합리적인 양의 조제된 의약품을 처방의에게 제공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a)(2) 유효한 처방전을 다른 약사에게 전송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a)(3) 처방의가 지시한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a)(4) Section 4052.1에 따라 허가된 의료 시설에서 절차 또는 기능을 수행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a)(5) Section 4052.2에 따라 의료 시설, 허가된 재택 건강 관리 기관, 의사 감독이 있는 허가된 진료소, 해당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관리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허가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과 계약한 제공자, 또는 의사가 제공하는 관리의 일부로서 절차 또는 기능을 수행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a)(6) Section 4052.6에 따라 절차 또는 기능을 수행한다.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a)(7) 위험한 기기를 제조, 측정, 환자에게 맞춤, 판매 및 수리하거나, 해당 기기 사용에 관한 지침을 환자 또는 환자의 대리인에게 제공한다.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a)(8) 환자에게 약물 요법, 질병 관리 및 질병 예방에 대한 상담, 훈련 및 교육을 제공한다.
(9)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a)(9) 다른 의료 전문가에게 임상 또는 약리학적 정보를 포함한 전문 정보, 조언 또는 상담을 제공하고, 의료 기록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포함하여 환자 진행 상황에 대한 다학제적 검토에 참여한다.
(10)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a)(10) 소항 (A)에 기술된 약물을 소항 (B)에 따라 제공한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a)(10)(A)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a)(10)(A)(i) Section 4052.3에 따라 응급 피임 약물 요법, 일반의약품 피임약, 및 자가 투여 처방 전용 호르몬 피임약을 제공한다.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a)(10)(A)(i)(ii) Section 4052.9에 따라 니코틴 대체 제품을 제공한다.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a)(10)(A)(i)(iii) 진단이 필요하지 않으며 미국 외 지역으로 여행하는 개인에게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권장하는 처방 약물.
(i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a)(10)(A)(i)(iv) Section 4052.02에 따라 HIV 노출 전 예방 요법을 제공한다.
(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a)(10)(A)(i)(v) Section 4052.03에 따라 HIV 노출 후 예방 요법을 제공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a)(10)(B) 약사는 환자에게 제공된 모든 약물 또는 기기에 대해 환자의 주치의에게 통지하거나, 해당 주치의가 허용하는 경우 주치의와 공유되는 환자 기록 시스템에 적절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환자에게 주치의가 없는 경우, 약사는 환자에게 제공된 약물 또는 기기에 대한 서면 기록을 제공하고 환자에게 원하는 의사와 상담하도록 조언해야 한다.
(1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a)(11) 처방의와의 프로토콜에 따라 예방 접종을 투여한다.
(1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a)(12) 약물 요법의 효능 및 독성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사를 지시하고 해석한다. 이 항에 따라 검사를 지시하고 해석하는 약사는 해당 검사 지시가 환자의 주치의 또는 진단 처방의와 적절히 협력하여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하며, 여기에는 환자의 진단 처방의에게 서면 통지를 즉시 전송하거나, 가능한 경우 및 해당 처방의가 허용하는 경우 처방의와 공유되는 환자 기록 시스템에 적절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포함된다.
(1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a)(13) 처방 권한이 있는 의료 제공자와의 협력 진료 계약에 따라 환자의 약물 요법을 시작, 조정 또는 중단한다. 협력 진료 계약은 단일 또는 다수의 약사와 단일 또는 다수의 처방 권한이 있는 의료 제공자 간에 체결될 수 있다.
(1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a)(14)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 프로토콜에 따라 약물 보조 치료를 제공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b) 이 조항에 따라 통제 약물 요법을 시작하거나 조정하는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는 약사는 연방 마약단속국에 개인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c)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관련된 해당 법률의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c)(1) 의료 기록의 기밀 유지.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c)(2) 의료 시설의 허가.

Section § 4052.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약사들이 처방전 없이도 날록손과 같은 오피오이드 길항제를 사람들에게 제공하여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을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약사들은 관련 의료 위원회에서 개발한 프로토콜을 따라야 하며, 약물을 받는 사람들이 약물 사용법, 과다 복용 인지 방법, 그리고 의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받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약사들은 환자의 동의를 받아 주치의에게 알려야 하며, 필수 상담을 건너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오피오이드 길항제에 대한 특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법은 위원회들이 준수를 강제하고 이러한 절차들을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한 긴급 규정을 만들 권한을 부여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01(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위원회와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양측이 캘리포니아 중독 의학회, 캘리포니아 약사협회 및 기타 적절한 기관과 협의하여 개발하고 승인한 표준화된 절차 또는 프로토콜에 따라 연방 식품의약국 승인 오피오이드 길항제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한 표준화된 절차 또는 프로토콜을 개발할 때, 위원회와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01(a)(1) 약물이 제공되는 사람에 대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 여기에는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예방, 인지 및 대응, 오피오이드 길항제의 안전한 투여, 잠재적 부작용 또는 유해 사례, 그리고 환자를 위한 응급 의료 조치를 구할 필요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01(a)(2) 약물이 제공되는 사람에게 약물 치료 프로그램의 이용 가능성에 관하여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01(a)(3) 환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에게 제공된 모든 약물 또는 기기에 대해 환자의 주치의에게 통지하기 위한 절차, 또는 해당 주치의가 허용하는 바에 따라 주치의와 공유되는 환자 기록 시스템에 적절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 그리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01(b) 이 조항에 따라 오피오이드 길항제를 제공하는 약사는 약물이 제공되는 사람이 위원회와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가 요구하는 상담을 포기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01(c)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약사는 오피오이드 길항제 사용에 대한 최소 1시간의 승인된 계속 교육으로 구성된 오피오이드 길항제 사용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01(d) 위원회와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는 각각 이 조항의 준수를 보장할 권한이 있다. 각 위원회는 해당 면허 소지자에 대해 이 조항을 집행할 책임이 특별히 부여된다. 이 조항은 약사가 어떠한 처방약도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지 않는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01(e) 위원회는 표준화된 절차 또는 프로토콜을 수립하기 위해 긴급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이 세부 조항에 따른 규정 채택은 공공의 평화, 건강,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한 긴급하고 필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승인된 긴급 규정은 행정법 사무국의 검토에서 면제된다.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승인된 긴급 규정은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발효일로부터 180일 또는 세부 조항 (a)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발효일 중 더 이른 날까지 유효하다.

Section § 4052.02

Explanation

이 법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없이도 HIV 예방 약물인 노출 전 예방 요법(PrEP)을 환자에게 시작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수행하기 전에 약사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환자가 HIV 음성임을 확인하고 HIV 증상을 보이지 않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90일분의 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약사는 또한 환자에게 약물 복용을 계속하려면 주치의 진료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약사는 기록을 유지하고, 환자가 동의하는 경우 환자의 주치의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법은 약사가 90일분을 초과하는 약물을 제공할 경우에 대한 지침도 제공합니다. 2024년 10월까지 이러한 절차가 국가 보건 지침과 일치하도록 새로운 규정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02(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이 조항에 따라 HIV 노출 전 예방 요법을 시작하고 제공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02(b) 이 조항의 목적상, “노출 전 예방 요법”이란 연방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했거나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권고한 처방약으로서, HIV 감염 가능성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02(c) 이 조항의 목적상, “CDC 지침”이란 “미국 내 HIV 감염 예방을 위한 2017년 노출 전 예방 요법 – 2017년 업데이트: 임상 진료 지침” 또는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행한 모든 후속 지침이나 권고를 의미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02(d) 환자에게 노출 전 예방 요법을 제공하기 전에, 약사는 캘리포니아 의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원회가 승인한 노출 전 예방 요법 및 노출 후 예방 요법 사용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에는 보건 및 안전법 제120972조에 명시된 HIV 예방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노출 전 예방 요법 및 노출 후 예방 요법을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의사위원회 및 주 공중보건국 내 에이즈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이 세부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기에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02(e) 약사는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최대 90일분의 노출 전 예방 요법을 제공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02(e)(1) 환자가 CDC 지침에 따라 얻은 음성 HIV 검사 결과로 확인된 HIV 음성인 경우. 환자가 이 항에 따라 음성 HIV 검사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약사는 HIV 검사를 지시해야 한다. 검사 결과가 약사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는 경우, 약사는 약사가 만족할 수준으로 검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환자가 HIV 감염에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우, 약사 또는 검사를 시행한 사람은 환자를 주치의에게 안내하고 해당 지역의 의료 제공자 및 클리닉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02(e)(2) 환자가 급성 HIV 감염 징후 및 증상에 대한 자가 보고 체크리스트에서 급성 HIV 감염의 징후나 증상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02(e)(3) 환자가 금기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지 않는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02(e)(4) 약사는 환자에게 노출 전 예방 요법의 지속적인 사용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며, 여기에는 부작용, 임신 및 모유 수유 중 안전성, 권장 복용량 준수에 대한 교육이 포함될 수 있고, 해당되는 경우, HIV, 신장 기능, B형 간염, C형 간염, 성병, 그리고 가임기 여성의 임신에 대한 시기적절한 검사 및 치료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포함될 수 있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02(e)(5) 약사는 환자에게 노출 전 예방 요법의 후속 처방을 받기 위해 주치의의 진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음을 통지하고, 약사가 환자가 CDC 지침에 따른 검사 및 후속 진료를 받도록 보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환자에게 90일분의 노출 전 예방 요법을 2년에 한 번 이상 제공할 수 없음을 통지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02(e)(6) 약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약국이 관리하는 기록 시스템 내 환자 기록에 약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문서화한다. 약사는 각 환자에게 제공된 노출 전 예방 요법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02(e)(7) 약사는 처방의가 달리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환자에게 90일분을 초과하는 노출 전 예방 요법을 2년에 한 번 이상 제공하지 않는다.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02(e)(8) 약사는 환자의 주치의에게 약사가 이 세부 조항에 명시된 요건을 완료했음을 통지한다. 환자에게 주치의가 없거나 환자의 주치의에게 통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약사는 환자에게 해당 지역의 주치의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02(f)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02(f)(1) 약사는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90일분을 초과하는 노출 전 예방 요법을 제공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02(f)(1)(A) 약사는 환자가 CDC 지침에 따른 검사 및 후속 진료를 받도록 보장하며, 여기에는 해당되는 경우, HIV, 신장 기능, B형 간염, C형 간염, 성병, 그리고 가임기 여성의 임신에 대한 시기적절한 검사 및 치료가 포함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02(f)(1)(B) 약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약국이 관리하는 기록 시스템 내 환자 기록에 약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문서화한다. 약사는 각 환자에게 제공된 노출 전 예방 요법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02(f)(1)(C) 약사는 환자의 주치의에게 약사가 이 세부 조항에 명시된 요건을 완료했음을 통지한다. 환자에게 주치의가 없거나 환자의 주치의에게 통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약사는 환자에게 해당 지역의 주치의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02(f)(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02(f)(2)(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제4052조 및 제4052.4조에 의해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약사의 업무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02(g) 노출 전 예방 요법을 시작하거나 제공하는 약사는 약물이 제공되는 사람이 위원회가 요구하는 상담을 포기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02(h) 위원회는 2024년 10월 31일까지 CDC 지침에 따라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긴급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이 세부 조항에 따른 규정 채택은 공공의 평화, 건강,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긴급하고 필요하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이 세부 조항에 따른 규정을 개발함에 있어 캘리포니아 의사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Section § 4052.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약사들이 환자에게 HIV 노출 후 예방요법(PEP)을 처방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은 CDC 지침에 따라 사용 가능한 약물 조합을 명시합니다. PEP를 제공하려면 약사는 특정 교육을 이수하고, 최근 노출 여부 확인 및 HIV 검사 제공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약사는 환자에게 PEP 사용법을 상담하고, 주치의에게 통지하거나 주치의가 없는 경우 후속 진료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은 HIV 노출에 대한 신속하고 접근 가능한 치료를 보장하며, 환자 교육 및 지원을 강조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03(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이 조항에 따라 HIV 노출 후 예방요법을 시작하고 제공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03(b) 이 조항의 목적상, “노출 후 예방요법”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03(b)(1) 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푸마르산염 (TDF) (300 mg)과 엠트리시타빈 (FTC) (200 mg)을 1일 1회 복용하고, 랄테그라비르 (400 mg)를 1일 2회 복용하거나 돌루테그라비르 (50 mg)를 1일 1회 복용하는 것 중 하나와 병용하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03(b)(2) 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푸마르산염 (TDF) (300 mg)과 엠트리시타빈 (FTC) (200 mg)을 1일 1회 복용하고, 다루나비르 (800 mg)와 리토나비르 (100 mg)를 1일 1회 복용하는 것과 병용하는 것.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03(b)(3) 이사회(board)가 CDC 지침에 명시된 동일한 임상 적격성 권장 사항을 충족한다고 결정한 다른 약물 또는 약물 조합.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03(c) 이 조항의 목적상, “CDC 지침”은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가 발행한 “성적 접촉, 주사 약물 사용 또는 기타 비직업적 HIV 노출 후 항레트로바이러스 노출 후 예방요법에 대한 업데이트된 지침 – 미국, 2016” 또는 그 이후의 지침을 의미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03(d) 환자에게 노출 후 예방요법을 제공하기 전에, 약사는 캘리포니아 의사면허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와 협의하여 이사회(board)가 승인한 노출 전 예방요법 및 노출 후 예방요법 사용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에는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20972조에 명시된 HIV 예방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노출 전 예방요법 및 노출 후 예방요법을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사회(board)는 캘리포니아 의사면허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뿐만 아니라 주 공중보건국(St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 내 에이즈국(Office of AIDS)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이 세부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03(e) 약사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노출 후 예방요법의 전체 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03(e)(1) 약사가 환자를 선별하여 노출이 이전 72시간 이내에 발생했음을 확인하고, 환자가 CDC 지침에 부합하는 노출 후 예방요법의 임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03(e)(2) 약사는 1988년 연방 임상실험실 개선법(Clinical Laboratory Improvement Amendments of 1988) (42 U.S.C. Sec. 263a)에 따라 면제(waived)로 분류된 HIV 검사를 제공하거나, 환자가 CDC 지침에 부합하는 HIV 검사를 받을 의향이 있음을 확인한다. 환자가 HIV 검사를 거부하더라도 이 조항에 따라 노출 후 예방요법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약사는 노출 후 예방요법을 제공할 수 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03(e)(3) 약사는 CDC 지침에 부합하는 노출 후 예방요법 사용에 대해 환자에게 상담을 제공하며, 여기에는 부작용, 임신 및 모유 수유 중 안전성, 권장 복용량 준수,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HIV 및 성병에 대한 시기적절한 검사 및 치료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포함될 수 있다. 약사는 또한 HIV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위한 노출 전 예방요법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03(e)(4) 약사는 환자의 주치의에게 노출 후 예방요법 치료에 대해 통지한다. 환자에게 주치의가 없거나 주치의에게 통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약사는 환자에게 노출 후 예방요법에 대한 후속 진료를 위해 연락할 의사 및 외과의사, 진료소 또는 기타 의료 서비스 제공자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03(f) 노출 후 예방요법을 시작하거나 제공하는 약사는 약물을 제공받는 사람이 이사회(board)가 요구하는 상담을 포기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03(g) 이사회(board)는 2020년 7월 1일까지 CDC 지침에 따라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긴급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이 세부 조항에 따른 규정 채택은 공공의 평화, 건강, 안전 또는 일반 복리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긴급하고 필요하다고 간주된다. 이사회(board)는 이 세부 조항에 따른 규정을 개발할 때 캘리포니아 의사면허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와 협의해야 한다.

Section § 4052.04

Explanation

이 법은 약사가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COVID-19 경구 약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약사는 FDA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약사는 환자의 주치의에게 알리거나 공유 시스템에 약물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환자에게 주치의가 없다면, 제공된 약물에 대한 서면 기록을 받고 의사와 상담하도록 권고받아야 합니다. 약사는 제공한 약물과 관련 서비스 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경구 약물을 FDA가 COVID-19 치료용으로 승인한 약물로 정의하며, 2026년 1월 1일에 종료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04(a) Section 4052에 규정된 권한 외에도, 약사는 COVID-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인 SARS-CoV-2 양성 검사 결과에 따라 COVID-19 경구 치료제를 제공할 수 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04(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04(b)(a)항에 따라 COVID-19 경구 치료제를 제공하기 전에, 약사는 이러한 환자 진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연방 식품의약국(FDA)이 발행한 관련성 있고 적절한 근거 기반 임상 지침을 활용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04(c) COVID-19 경구 치료제를 제공하는 약사는 환자의 주치의에게 통지하거나, 해당 주치의가 허용하는 바에 따라 주치의와 공유되는 환자 기록 시스템에 적절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환자에게 주치의가 없는 경우, 약사는 환자에게 제공된 약물에 대한 서면 기록을 제공하고 환자가 선택하는 의사와 상담하도록 조언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04(d) 약사는 (a)항에 따라 제공된 COVID-19 경구 치료제의 종류와 양, 그리고 제공된 모든 검사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약국이 관리하는 기록 시스템 내 환자 기록에 가능한 한 문서화해야 한다. 이 기록은 3년간 보관되어야 하며, 위원회의 모든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이 검사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04(e) 이 조항의 목적상, "COVID-19 경구 치료제"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COVID-19 치료용으로 승인 또는 허가되었으며 경구 투여되는 약물을 의미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04(f)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에 폐지된다.

Section § 4052.0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약사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CDC 예방접종자문위원회에서 권고한 백신이라면, 3세 이상의 누구에게나 독립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백신이 일상적인 용도가 아니거나 주 보건부가 권고 사항을 변경했더라도 적용됩니다.

약사는 2025년 1월 1일 현재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예방접종자문위원회로부터 유효한 권고가 있었던 예방접종을, 해당 예방접종이 일상적인 사용을 위해 권고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또는 건강 및 안전법 제120164조에 따라 주 공중보건국에 의해 수정되거나 보완된 대로, 3세 이상의 개인에게 독립적으로 시작하여 접종할 수 있다.

Section § 4052.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의료 시설의 약사들이 일반적으로 의사나 간호사와 관련된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의 활력 징후 확인, 약물 치료를 위한 검사실 검사 지시, 주사 투여, 약물 계획 조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은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 시설 직원이 개발한 지침을 따라야 하며, 시설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약국은 또한 약사들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1(a)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의사, 약사 및 등록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 전문가가 개발하고 시설 관리자의 동의를 얻은 정책, 절차 또는 프로토콜에 따라 인가된 의료 시설에서 다음 절차 또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1(a)(1) 체온, 맥박 및 호흡을 포함한 일상적인 약물 치료 관련 환자 평가 절차를 지시하거나 수행하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1(a)(2) 약물 치료 관련 검사실 검사를 지시하는 것.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1(a)(3) 처방자의 지시에 따라 주사를 통해 약물 및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하는 것.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1(a)(4) 환자의 처방자가 내린 지시 또는 승인에 따라, 그리고 인가된 의료 시설의 정책, 절차 또는 프로토콜에 따라 환자의 약물 요법을 시작하거나 조정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1(b)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약사는 인가된 의료 시설의 정책 및 절차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4052.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약사들이 환자나 의사가 요청할 경우, 특정 진통제와 같은 2급 규제 약물 처방전을 부분적으로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약국은 원본 처방전을 보관하고 얼마나 조제되었는지 기록해야 하며,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완전히 조제되지 않으면 처방전은 만료되며, 새로운 처방전 없이는 더 이상 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약사들은 각 조제 내역을 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해야 하며, 조제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급 약물에 관한 다른 규칙들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10(a) 약사는 환자 또는 처방의가 요청하는 경우, 보건안전법 제11055조에 명시된 2급 규제 약물을 부분 조제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10(b) 약사가 이 조항에 따라 처방전을 부분 조제하는 경우, 약국은 처방전이 완전히 조제될 때까지 처방전 중 얼마만큼이 조제되었는지에 대한 기록과 함께 원본 처방전을 보관해야 한다. 조제된 총량은 처방된 총량을 초과할 수 없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10(c) 원본 처방전이 완전히 조제될 때까지의 후속 조제는 원본 처방전이 부분 조제되었던 약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전체 처방전은 처방전이 작성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제되어야 한다. 처방전이 작성된 날짜로부터 31일이 지나면 처방전은 만료되며, 후속 처방전 없이는 더 이상 약물이 조제될 수 없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10(d) 약사는 주 처방약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실제로 조제된 약물의 양만을 기록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10(e) 약사는 각 부분 조제의 날짜와 양을 쉽게 검색 가능한 형태로 그리고 원본 처방전에도 기록해야 하며, 각 부분 조제를 한 약사의 이니셜을 포함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10(f) 약사는 원본 처방전과 관련된 각 부분 조제에 수반되는 실제 공급 및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전문 조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10(g) 이 조항은 보건안전법 제2편 제2.2장 (제1340조부터 시작)에 따른 관리형 건강 관리국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10(h) 이 조항은 2급 규제 약물 처방을 위해 설정된 다른 요구사항과 충돌하거나 이를 대체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10(i)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10(i)(1) "원본 처방전"이란 환자가 약국에 제시하거나 전자적으로 약국에 제출한 처방전을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10(i)(2) "부분 조제"란 전체 처방전의 양보다 적은 양으로 조제된 처방전의 일부를 의미한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10(j) 이 조항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4052.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약사들이 특정 조건 하에 특정 건강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약사는 의사의 서면 지시가 있는 한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약물 관련 실험실 검사를 지시하며, 주사를 투여하고, 약물 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약사들은 의사 및 간호사와 같은 의료 전문가들이 합의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약물 변경 시 24시간 이내에 환자의 담당 의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약사들은 의료 팀의 일원으로 일해야 하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사전 임상 훈련 또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2(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의료 시설, 허가받은 재택 건강 관리 기관, 허가받은 교정 시설 진료소, 의사의 감독이 있는 허가받은 진료소, 해당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진료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허가받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과 계약을 맺은 제공자, 또는 의사에 의해 제공되는 진료의 일환으로, 해당 시설, 재택 건강 관리 기관, 허가받은 교정 시설 진료소, 허가받은 진료소,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의사의 정책, 절차 또는 프로토콜에 따라, 그리고 (c)항에 따라 다음 절차 또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2(a)(1) 체온, 맥박 및 호흡을 포함한 일상적인 약물 치료 관련 환자 평가 절차를 지시하거나 수행하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2(a)(2) 약물 치료 관련 실험실 검사를 지시하는 것.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2(a)(3) 처방 의사의 지시에 따라 주사를 통해 약물 및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하는 것.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2(a)(4) 개별 환자의 담당 처방 의사가 내린 특정 서면 지시 또는 승인에 따라 환자의 약물 요법을 시작하거나 조정하는 것, 그리고 의료 시설, 재택 건강 관리 기관, 허가받은 교정 시설 진료소, 허가받은 진료소,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의사의 정책, 절차 또는 프로토콜에 따라. 약물 요법 조정에는 프로토콜에 의해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약물을 대체하거나 선택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는다. 약사는 이 항에 따라 시작된 모든 약물 요법에 대해 24시간 이내에 환자의 담당 처방 의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처방 의사와 공유되는 전자 환자 기록 시스템에 적절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2(b) 환자의 담당 처방 의사는 서면 지시를 통해 약사에 의한 환자의 약물 요법 조정 또는 변경을 금지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2(c) 이 항에서 언급된 정책, 절차 또는 프로토콜은 의사, 약사 및 등록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 전문가에 의해 개발되어야 하며, 최소한 다음 모든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2(c)(1) 약사가 의사 및 직접 진료 등록 간호사를 포함하는 다학제 그룹의 일원으로 기능하도록 요구한다. 다학제 그룹은 약사와 직접 진료 등록 간호사의 적절한 참여를 결정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2(c)(2) 환자의 의료 기록이 환자의 담당 처방 의사와 약사 모두에게 제공되도록 요구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2(c)(3) 약사가 수행할 절차가 환자가 의사에게 처음 진찰받은 상태와 관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2(c)(4) 의료 시설, 섹션 4187에 정의된 허가받은 교정 시설 진료소, 의사의 감독이 있는 허가받은 진료소, 또는 해당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진료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허가받은 건강 관리 플랜과 계약을 맺은 제공자가 제공하는 절차 또는 기능을 제외하고, 담당 또는 감독 의사가 승인한 서면의 환자별 프로토콜에 따라 절차가 수행되도록 요구한다. 승인된 기존 치료 또는 약물 요법의 변경, 조정 또는 수정은 24시간 이내에 담당 또는 감독 의사에게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2(d) 이 섹션에 의해 승인된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약사는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2(d)(1) 임상 레지던시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2(d)(2) 직접 환자 진료 제공에 대한 임상 경험을 입증했다.

Section § 4052.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약사들이 특정 지침에 따라 자가 투여 호르몬 피임약과 응급 피임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약사들은 의료 위원회와 함께 개발된 승인된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으며, 환자의 위험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의뢰를 제공하는 과정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약사들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응급 피임약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서비스에 대해 소액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피임약에 대한 정보가 담긴 사실 자료표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 의약품 피임약은 처방약 옵션에 필요한 프로토콜 없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약사들은 불필요한 의료 정보를 요구할 수 없으며, 요청 시 피임약의 총 가격을 공개해야 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3(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3(a)(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미국 산부인과 의사협회, 캘리포니아 약사협회 및 기타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약사위원회와 캘리포니아 의사위원회 양측이 개발하고 승인한 표준화된 절차 또는 프로토콜에 따라 자가 투여 처방 전용 호르몬 피임약을 제공할 수 있다. 표준화된 절차 또는 프로토콜은 환자가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개발한 피임 사용에 대한 현재 미국 의료 적격성 기준 (USMEC)에 기반하여 자가 투여 호르몬 피임약 사용에 대한 환자 위험 요인을 식별할 자가 선별 도구를 사용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약사는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자가 투여 호르몬 피임약을 제공할 때 또는 자가 투여 호르몬 피임약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자를 환자의 주치의에게 의뢰하거나, 환자에게 주치의가 없는 경우 인근 클리닉으로 의뢰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3(a)(2) 약사위원회와 캘리포니아 의사위원회는 모두 이 세부 조항의 준수를 보장할 권한이 있으며, 각 위원회는 해당 면허 소지자에 대한 이 세부 조항의 집행을 특별히 담당한다. 이 세부 조항은 약사가 어떠한 처방약도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지 않는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3(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3(b)(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다음 중 하나에 따라 응급 피임약 요법을 제공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3(b)(1)(A) 약사와 해당 업무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공인 처방권자가 개발한 표준화된 절차 또는 프로토콜.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3(b)(1)(B) 미국 산부인과 의사협회, 캘리포니아 약사협회 및 기타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약사위원회와 캘리포니아 의사위원회 양측이 개발하고 승인한 표준화된 절차 또는 프로토콜. 약사위원회와 캘리포니아 의사위원회는 모두 이 조항의 준수를 보장할 권한이 있으며, 각 위원회는 해당 면허 소지자에 대한 이 조항의 집행을 특별히 담당한다. 이 세부 조항은 약사가 어떠한 처방약도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3(b)(2)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승인된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약사는 응급 피임약 요법에 대한 최소 1시간의 승인된 보수 교육으로 구성된 응급 피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3(b)(3) 약사, 약사의 고용주 또는 약사의 대리인은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작된 응급 피임약 요법 서비스에 대해 환자에게 별도의 상담료를 직접 청구해서는 안 되지만, 약의 소매 비용 외에 십 달러 ($10)를 초과하지 않는 행정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환자 또는 고객의 구두, 전화, 전자 또는 서면 요청 시, 약사 또는 약사의 직원은 소비자가 응급 피임약 요법에 대해 지불할 총 소매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이 단락에서 사용된 “총 소매 가격”은 소비자에게 응급 피임약의 가격과 청구된 행정 수수료의 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제한은 약사, 약사의 고용주 또는 약사의 대리인과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또는 보험사 간의 다른 계약상 합의된 조건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보장되어 있고 응급 피임 비용을 보장하는 약국 혜택을 받는 환자는 행정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이 환자들은 보장 조건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 단락은 연방 식품의약국에 의해 전용 응급 피임약이 일반 의약품으로 재분류되는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3(b)(4) 약사는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응급 피임약 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6편 제1707.1조에 명시되지 않은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의료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3(c)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세부 조항 (a)가 처방 전용 자가 투여 호르몬 피임약에 대해 요구하는 표준화된 절차 또는 프로토콜 없이 일반 의약품 피임약을 제공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3(d) 이 조항에 따라 시작된 각 응급 피임약 요법 또는 자가 투여 처방 전용 호르몬 피임약에 대해, 약사는 약을 받는 사람에게 약물 사용의 적응증 및 금기 사항, 약물 사용의 적절한 방법, 의학적 후속 조치의 필요성 및 기타 적절한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표준화된 사실 자료표를 제공해야 한다. 약사위원회는 주 공중 보건부, 미국 산부인과 의사협회, 캘리포니아 약사협회 및 기타 의료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 양식을 개발해야 한다. 이 조항은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의료 기관이 개발한 기존 간행물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Section § 4052.4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약사가 일상적인 환자 평가의 일환으로 또는 연방 규정에 의해 승인된 경우, 피부 천자를 포함한 특정 의료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검사에는 코로나19, 연쇄상구균 인두염, 당뇨병 등과 같은 질환 확인이 포함될 수 있으며, 수행하기 간단하고 위험도가 높지 않다는 의미에서 '면제(waived)'로 분류됩니다. 약사는 적절하게 허가된 약국 실험실을 사용하고, 필수 교육을 이수하며, 검사 결과를 환자와 환자가 지정한 의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질 면봉, 정맥 천자 또는 정액 채취를 통한 검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4(a) 제2038조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일상적인 환자 평가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제1206.5조 또는 제1206.6조에 따라 승인된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부 천자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조항의 목적상, “일상적인 환자 평가 절차”는 다음을 의미한다: (a) 환자가 처방전 유무와 관계없이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절차, 또는 (b) 1988년 연방 임상실험실 개선법(42 U.S.C. Sec. 263a) 및 그에 따라 연방 의료 재정 관리국이 채택한 규정에 따라 면제(waived)로 분류된 임상실험실 검사로서, 제1206.5조 (a)항 (11)호 또는 제1206.6조에 의해 승인된 것.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약사는 검사 결과를 환자 및 환자가 지정한 의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서비스를 수행하는 약사는 제2052조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4(b) 약사는 1988년 연방 임상실험실 개선법(42 U.S.C. Sec. 263a) 및 그에 따라 연방 의료 재정 관리국이 채택한 규정에 따라 면제(waived)로 분류된 FDA 승인 또는 허가된 검사의 모든 측면을 다음 모든 조건 하에 수행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4(b)(1) 해당 검사는 (A) 또는 (B) 소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질 면봉, 정맥 천자 또는 정액 채취를 통한 검체 사용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4(b)(1)(A) 해당 검사는 다음 질병, 상태 또는 질환 중 어느 하나를 감지하거나 선별하는 데 사용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4(b)(1)(A)(i) SARS-CoV-2 또는 기타 호흡기 질환, 상태 또는 질병.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4(b)(1)(A)(ii) 단핵구증.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4(b)(1)(A)(iii) 성병.
(i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4(b)(1)(A)(iv) 연쇄상구균 인두염.
(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4(b)(1)(A)(v) 빈혈.
(v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4(b)(1)(A)(vi) 심혈관 건강.
(v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4(b)(1)(A)(vii) 결막염.
(v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4(b)(1)(A)(viii) 요로 감염.
(ix)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4(b)(1)(A)(ix) 간 및 신장 기능 또는 감염.
(x)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4(b)(1)(A)(x) 갑상선 기능.
(x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4(b)(1)(A)(xi) 물질 사용 장애.
(x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4(b)(1)(A)(xii) 당뇨병.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4(b)(1)(B) 1988년 연방 임상실험실 개선법(42 U.S.C. Sec. 263a) 및 그에 따라 연방 의료 재정 관리국이 채택한 규정에 따라 면제(waived)로 분류되고,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 및 주 공중 보건부의 실험실 현장 서비스와 협력하여 위원회가 규정으로 승인한 기타 검사.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4(b)(2) 약사는 법률에 달리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265조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실험실로 적절하게 허가된 약국 실험실에서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4(b)(3) 약사는 제4119.10조 (b)항에 따라 유지되는 약국의 정책 및 절차에 명시된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해당 교육을 통해 약사는 검사 대상 질병, 상태 또는 질환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Section § 4052.5

Explanation

이 법은 약사가 원래 처방된 약과 다른 형태의 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동일한 유효 성분, 효능, 치료 기간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는 환자가 치료 계획을 더 잘 따르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의사가 '대체 불가'라고 명시하면, 약사는 그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약사는 자신이 대체한 약에 대해 책임이 있지만, 의사는 약사의 결정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이 규정은 메디칼(Medi-Cal)과 같은 연방 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처방전을 포함하여 모든 처방전에 적용됩니다. 대체가 이루어지면 환자에게 알려야 하고, 새 약의 이름은 처방전 라벨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장기 작용형과 단기 작용형 약물 간의 대체나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을 합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5(a) Section 4073에 따라 허용된 권한 외에도, 의약품 처방전을 조제하는 약사는 처방된 의약품과 동일한 유효 화학 성분, 동등한 효능 및 치료 기간을 가진 다른 형태의 약물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환자가 처방된 약물 치료를 준수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경우에 해당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5(b) 처방의가 구두 또는 자필로 “대체 불가” 또는 유사한 의미의 문구를 직접 지시하는 경우에는 본 조항에 따른 선택을 할 수 없다. 본 항의 어떠한 내용도 처방의가 “대체 불가”라고 표시된 처방전 상자를 직접 이니셜하거나 체크표시하는 경우 해당 상자를 체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5(c) 본 조항에 따른 선택은 (b)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약사의 재량에 속한다. 본 조항에 따라 조제될 의약품을 선택하는 약사는 처방된 형태의 약물을 사용하여 의약품 처방전을 조제할 때 발생하는 것과 동일한 책임을 조제된 의약품 선택에 대해 부담한다. 본 조항에 따라 약사가 의약품을 선택, 준비 또는 조제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처방의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5(d) 본 조항은 연방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복지 및 기관 법전 제9부 제3편 제7장 (Section 14000부터 시작)에 명시된 캘리포니아 의료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제시된 처방전을 포함하여 모든 처방전에 적용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5(e) 본 조항에 따라 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다른 형태의 약물 사용은 환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처방의가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조제된 의약품의 명칭은 처방전 라벨에 표시되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5(f) 본 조항은 동일한 화학 성분을 가진 약물의 장기 작용형과 단기 작용형 간의 대체 또는 동일한 화학 성분을 가진 하나의 의약품과 두 개 이상의 의약품 간의 대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Section § 4052.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전문약사는 환자를 평가하고, 약물 관련 검사를 지시하고 해석하며, 환자를 다른 의료 제공자에게 의뢰하고, 다른 의료 제공자와 함께 질병 관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 치료를 시작하거나,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약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때는 진단을 내린 원래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새로운 약을 시작할 때는 환자의 주치의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내용은 의사의 처방 지시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규제 약물을 다루기 전에 약사는 연방 마약단속국(DEA)에 등록해야 합니다. 약사가 지시하는 모든 검사는 환자의 주치의와 협의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의사의 동의 하에 결과가 적절히 공유되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6(a) 위원회로부터 전문약사로 인정받은 약사는 다음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6(a)(1) 환자 평가를 수행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6(a)(2) 약물 치료 관련 검사를 지시하고 해석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6(a)(3) 환자를 다른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뢰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6(a)(4) 다른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여 질병 및 건강 상태의 평가 및 관리에 참여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6(a)(5) 약물 치료를 시작, 조정 또는 중단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6(b) 약물 치료를 조정하거나 중단하는 약사는 환자의 진단 처방의에게 즉시 서면 통지를 전달하거나, 해당 처방의가 허용하는 바에 따라 처방의와 공유되는 환자 기록 시스템에 적절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약사는 환자의 주치의 또는 진단 제공자에게 즉시 서면 통지를 전달하거나, 해당 제공자가 허용하는 바에 따라 환자의 주치의 또는 진단 제공자와 공유되는 환자 기록 시스템에 적절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6(c) 본 조항은 의사가 처방된 대로 처방약을 조제하도록 지시하는 명령 또는 유사한 의미의 다른 명령을 방해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6(d) 본 조항에 따라 규제 약물 치료를 시작하거나 조정하기 전에, 약사는 연방 마약단속국에 개인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6(e)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6(e)(a)항 (2)호에 따라 검사를 지시하고 해석하는 약사는 해당 검사의 지시가 환자의 주치의 또는 진단 처방의와 적절하게 협력하여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하며, 여기에는 환자의 진단 처방의에게 즉시 서면 통지를 전달하거나, 가능한 경우 및 해당 처방의가 허용하는 바에 따라 처방의와 공유되는 환자 기록 시스템에 적절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포함된다.

Section § 4052.7

Explanation

환자가 요청하면, 약국은 이미 조제된 약을 재포장할 수 있습니다. 약국은 재포장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다른 법(섹션 4076)에서 요구하는 정보와 재포장하는 약국 및 원래 약을 조제한 약국의 이름과 주소와 같은 특정 세부 정보를 포장에 라벨링해야 합니다. 각 약국은 약을 제공할 때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7(a) 약국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처방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의 대리인에게 이전에 조제된 약을 재포장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7(b) 재포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약국은 해당 약품 재포장을 위한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재포장된 처방 용기에 다음 정보를 라벨링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7(b)(1) 섹션 4076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정보.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7(b)(2) 약을 재포장하는 약국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환자에게 약을 최초로 조제한 약국의 이름과 주소.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7(c) 재포장 약국과 약을 최초로 조제한 약국은 환자 또는 환자의 대리인에게 약을 제공함에 있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Section § 4052.8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약사들은 FDA 승인을 받고 CDC 권고가 있는 3세 이상 개인 대상 백신을 독자적으로 시작하고 투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사가 올바른 주사 방법과 응급 반응 치료를 포함하는 CDC 승인 예방접종 교육을 이수하고 이를 유지해야 하며, 기본 인명 구조술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관련 기록 유지 법규를 준수하고, 환자의 주치의 및 주 예방접종 등록부에 접종 기록을 보고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약사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치료를 위해 에피네프린 또는 디펜히드라민 주사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8(a) 섹션 4052의 (a)항 (11)호에 규정된 권한 외에, 약사는 연방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승인 또는 허가되고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행한 연방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의 개별 백신 권고를 받은 모든 백신을 3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독립적으로 시작하고 투여할 수 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8(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8(b)(a)항에 명시된 예방접종을 시작하고 투여하기 위해, 약사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8(b)(1) CDC 또는 약학 교육 인증 위원회(ACPE)가 승인한 예방접종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은 최소한 실습 주사 기술, 백신의 적응증 및 금기 사항에 대한 임상 평가, 백신에 대한 응급 반응의 인식 및 치료를 포함해야 하며, 해당 교육을 유지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8(b)(2) 기본 인명 구조술(BLS)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8(b)(3) 환자의 주치의에게 문서 제공 및 주 공중보건국 예방접종 부서가 지정한 적절한 예방접종 등록부에 정보 입력 포함하여 모든 주 및 연방 기록 유지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8(c) 이 섹션 또는 섹션 4052의 (a)항 (11)호에 따라 예방접종을 투여하는 약사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치료를 위해 에피네프린 또는 디펜히드라민을 주사로 시작하고 투여할 수도 있다.

Section § 4052.9

Explanation

이 법은 약사가 금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패치나 껌과 같은 니코틴 대체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약사는 최소 3년 동안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환자의 주치의에게 알리거나 주치의가 없는 경우 환자에게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약사는 금연 치료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2년마다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법은 약사위원회와 의사위원회에 의해 집행되지만, 약사가 다른 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9(a) 약사는 연방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니코틴 대체 제품을 처방전으로만 제공할 수 있으며, 약사위원회와 캘리포니아 의사위원회가 다른 적절한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발하고 승인한 표준화된 절차 및 프로토콜에 따라 금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9(a)(1) 약사는 다른 의료 제공자에게 통지하고 환자를 모니터링할 목적으로 제공된 모든 처방약 및 의료기기에 대한 기록을 최소 3년 동안 유지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9(a)(2) 약사는 환자에게 제공된 모든 약물 또는 기기에 대해 환자의 주치의에게 통지하거나, 해당 주치의가 허용하는 바에 따라 주치의와 공유되는 환자 기록 시스템에 적절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환자에게 주치의가 없는 경우, 약사는 환자에게 제공된 약물 또는 기기에 대한 서면 기록을 제공하고 환자에게 본인이 선택한 의사와 상담하도록 조언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9(a)(3) 약사는 약사위원회가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금연 치료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9(a)(4) 약사는 2년마다 금연 치료에 중점을 둔 1시간의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2.9(b) 약사위원회와 캘리포니아 의사위원회는 모두 이 조항의 준수를 보장할 권한이 있으며, 각 위원회는 각자의 면허 소지자에 대한 이 조항의 집행을 특별히 담당한다.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약사가 다른 처방약을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405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지정 대리인' 면허라는 특별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면허는 도매업체나 수의 식용 동물 의약품 판매점에서 위험 의약품 및 기기의 취급, 보관, 운송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신청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어야 하며, 관련 업무 경험이 있고, 특정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법은 해당 사업장에 약사 또는 지정 대리인이 상주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동물용 의약품 라벨링과 같은 업무는 이들 개인만이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특정 연방법에 따라 운영되는 실험실은 이러한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3(a) 제4051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도매업자 또는 수의 식용 동물 의약품 소매업자에게 충분하고 자격을 갖춘 감독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 대리인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지정 대리인은 도매업자 또는 수의 식용 동물 의약품 소매업자 내에서 위험 의약품 및 위험 기기의 취급, 보관 및 운송에 있어서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3(b) 18세 이상의 개인은 지정 대리인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해당 개인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3(b)(1) 해당 개인은 고등학교 졸업자이거나, 일반 교육 개발(GED) 자격증과 동등한 자격을 소지하거나, 공인된 고등 교육 기관에서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3(b)(2) 해당 개인은 지난 3년 이내에 면허를 받은 약국, 또는 의약품 도매업자, 의약품 유통업자,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위험 의약품 또는 위험 기기의 유통 또는 조제와 관련된 최소 1년의 유급 근무 경험이 있거나, 위원회가 약사 면허 취득을 위해 요구하는 시험 응시의 모든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3(b)(3) 해당 개인은 위원회가 승인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은 최소한 다음 각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3(b)(3)(A) 위험 의약품 및 위험 기기의 유통과 관련된 캘리포니아 주법 및 연방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3(b)(3)(B) 규제 약물(controlled substances)의 유통과 관련된 캘리포니아 주법 및 연방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3(b)(3)(C)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지식과 이해.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3(b)(3)(D) 의약품의 안전한 보관 및 취급과 관련된 미국 약전(United States Pharmacopoeia) 표준에 대한 지식과 이해.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3(b)(3)(E) 처방 용어, 약어, 용량 및 형식에 대한 지식과 이해.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3(b)(4) 위원회는 규정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에 추가 자료를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3(b)(5) 위원회는 신청자가 위원회에 필수 교육 이수 증명을 제출할 때까지 지정 대리인 면허를 발급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3(c) 수의 식용 동물 의약품 소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는 약사 또는 지정 대리인이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고는 운영할 수 없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3(d) 약사 또는 지정 대리인만이 수의 식용 동물 의약품에 라벨을 준비하고 부착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3(e) 제4051조는 공중 보건 서비스법(Public Health Service Act, 공법 78-410) 제3편 제351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어떠한 실험실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4053.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지정 대리인-3PL' 면허를 발급하여, 물류 회사에서 위험한 약품이나 의료 기기를 안전하게 다루도록 감독하는 사람을 둘 수 있게 합니다. 이 면허를 받으려면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그에 준하는 학력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물류나 관련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거나 약사 시험을 볼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약품 관련 법규, 유통, 품질 관리, 보관 기준 등을 다루는 위원회가 승인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물류 회사는 각 사업장마다 최소 한 명의 이 면허를 가진 사람을 두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3.1(a) 제4051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제3자 물류 제공업체의 사업장에 대한 충분하고 자격을 갖춘 감독을 제공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지정 대리인-3PL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지정 대리인-3PL은 제3자 물류 제공업체의 사업장에서 위험 약물 및 위험 기기의 취급, 보관, 창고 보관, 유통 및 운송에 있어서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3.1(b) 18세 이상인 개인은 지정 대리인-3PL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해당 개인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3.1(b)(1) 해당 개인은 고등학교 졸업자이거나, 일반 교육 개발 증명서(GED) 동등 자격을 소지하거나, 또는 공인된 고등 교육 기관에서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3.1(b)(2) 해당 개인은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3.1(b)(2)(A) 지난 3년 이내에 제3자 물류 제공업체에서 최소 1년의 유급 근무 경험이 있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3.1(b)(2)(B) 지난 3년 이내에 면허를 받은 약국에서, 또는 의약품 도매업자, 의약품 유통업자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위험 약물 또는 위험 기기의 유통 또는 조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최소 1년의 유급 근무 경험이 있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3.1(b)(2)(C) 위원회가 약사 면허 취득을 위해 요구하는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모든 사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3.1(b)(3)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3.1(b)(3)(A) 해당 개인은 위원회가 승인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은 최소한 다음 각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3.1(b)(3)(A)(i) 위험 약물 및 위험 기기의 유통과 관련된 캘리포니아 주법 및 연방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3.1(b)(3)(A)(ii) 규제 약물의 유통과 관련된 캘리포니아 주법 및 연방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3.1(b)(3)(A)(iii)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지식과 이해.
(i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3.1(b)(3)(A)(iv) 위험 약물 및 위험 기기의 안전한 보관, 취급 및 운송과 관련된 미국 약전 또는 연방 식품의약국(FDA) 기준에 대한 지식과 이해.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3.1(b)(3)(A)(B) 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추가 자료를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3.1(b)(3)(A)(C) 위원회는 신청자가 이 항에서 요구하는 교육 이수 증명을 위원회에 제출할 때까지 지정 대리인-3PL 면허를 발급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3.1(c) 제3자 물류 제공업체는 제4160조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각 면허 사업장에 최소 한 명의 지정 대리인-3PL이 상주하지 않고는 운영할 수 없다.

Section § 4053.2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판매 불가능한 위험 약물 및 기기를 취급하는 역유통업자의 지정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개인에게 특별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신청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고등학교 졸업장(또는 동등한 자격)을 소지해야 하며, 관련 업무 경험이 있거나 약사 시험 응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약물 관련 법규, 안전 기준, 폐기물 처리를 다루는 위원회 승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각 역유통업자 사업장에는 최소 한 명의 면허를 소지한 대리인이 있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3.2(a) 제4051조 및 제4053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역유통업자로만 활동하는 면허를 받은 도매업자에 대해 충분하고 자격을 갖춘 감독을 제공해야 하는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지정 대리인-역유통업자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지정 대리인-역유통업자는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판매 불가능한 위험 약물 및 위험 기기의 취급, 보관, 창고 보관 및 폐기 시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3.2(b) 만 18세 이상의 개인은 지정 대리인-역유통업자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개인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3.2(b)(1) 개인은 고등학교 졸업자이거나, 일반 교육 개발 증명서(GED)와 동등한 자격을 소지하거나, 인가된 고등 교육 기관에서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3.2(b)(2) 개인은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3.2(b)(2)(A) 지난 3년 이내에 면허를 받은 도매업자, 제3자 물류 제공업체 또는 약국에서 위험 약물 또는 위험 기기의 유통, 조제 또는 폐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최소 1년의 유급 근무 경험이 있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3.2(b)(2)(B)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판매 불가능한 위험 약물 또는 위험 기기 의약품 폐기물 폐기 분야에서 최소 1년의 유급 근무 경험이 있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3.2(b)(2)(C) 위원회에서 약사 면허 취득을 위해 요구하는 시험 응시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3.2(b)(3)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3.2(b)(3)(A) 개인은 위원회가 승인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이 프로그램은 최소한 다음 각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3.2(b)(3)(A)(i) 위험 약물 및 위험 기기 유통과 관련된 캘리포니아 주법 및 연방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3.2(b)(3)(A)(ii) 규제 약물 유통과 관련된 캘리포니아 주법 및 연방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3.2(b)(3)(A)(iii) 위험 약물, 위험 기기 및 의약품 폐기물의 제거 및 폐기와 관련된 캘리포니아 주법 및 연방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
(i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3.2(b)(3)(A)(iv) 위험 약물 및 위험 기기의 안전한 보관, 취급 및 운송과 관련된 미국 약전 또는 연방 식품의약국(FDA) 기준에 대한 지식과 이해.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3.2(b)(3)(A)(B) 위원회는 규정을 통해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추가 자료를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3.2(b)(3)(A)(C) 위원회는 신청자가 이 항에서 요구하는 교육 이수 증명을 위원회에 제출할 때까지 지정 대리인-역유통업자 면허를 발급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3.2(c) 역유통업자는 제4160조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각 면허 사업장에 최소 한 명의 지정 대리인 또는 지정 대리인-역유통업자가 상주하지 않고는 운영할 수 없다.

Section § 4054

Explanation
이 법은 제4051조의 특정 규정이 투석 약물 및 기기를 환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제조업체나 도매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4055

Explanation

이 법은 진료소, 요양원, 재택 건강 관리 기관, 호스피스 등 특정 의료 시설이 적절한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기기를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단, 중요한 점은 이 기기들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족부의사의 처방이나 지시가 있을 때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다른 어떠한 법률도, 이 장의 Article 13 (Section 4180부터 시작)에 따라 진료소 면허를 발급받은 진료소, 또는 건강 및 안전법 Division 2의 Chapter 2 (Section 125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전문 요양 시설 또는 중간 요양 시설, 또는 건강 및 안전법 Division 2의 Chapter 8 (Section 1725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재택 건강 관리 기관, 또는 건강 및 안전법 Division 2의 Chapter 8.5 (Section 1745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호스피스에 대한 기기 판매를 금지하지 아니한다. 단, 해당 기기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족부의사의 처방 또는 지시에 따라서만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405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100개 이하 병상을 가진 소규모 병원 중 전임 약사가 없는 곳이 환자를 위해 의약품을 도매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의약품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 환자, 응급 환자 또는 특정 농촌 지역의 외래 환자에게 투여될 수 있습니다. 병원은 모든 의약품 구매 및 사용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매년 갱신해야 하는 특정 면허를 취득한 후에만 이러한 특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고 근처에 약국이 없는 경우 외래 환자에게 직접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이러한 조건에서 의사가 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의 양을 72시간 공급량으로 제한합니다. 소규모 병원은 의약품 사용을 감독하기 위해 약사 컨설턴트를 고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다른 보건법규 요구사항과 함께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6(a) 이 장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개 이하의 병상을 보유하고 전임 약사를 고용하지 않는 허가받은 병원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투여하거나 의사가 조제하기 위해 의약품을 도매로 구매할 수 있다. 이는 해당 병원의 입원 환자로 등록된 사람, 병원에서 치료 중인 응급 환자, 또는 (f)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건강 및 안전법 (Health and Safety Code) Section 124840에 정의된 농촌 병원의 외래 환자로 등록된 사람에게 해당된다. 해당 병원은 그렇게 구매되고 투여되거나 조제된 의약품의 종류와 양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그 기록은 위원회(board)의 모든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이 검사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6(b) 어떤 병원도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a)항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 각 면허는 특정 병원과 특정 장소에 발급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6(c) 이 조항에 따른 면허 신청은 위원회가 제공하는 양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신청서 제출 및 Section 4400의 (a)항에 규정된 수수료 납부 시, 위원회의 사무총장(executive officer)은 해당 병원이 (a)항에 따라 의약품을 도매로 구매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해당 면허는 Section 4400의 (b)항에 규정된 갱신 수수료 납부 시 매년 1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갱신되어야 하며 양도할 수 없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6(d) 이 조항에 따른 면허 신청 양식에는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병상 수, 신청인이 허가받은 병원인지 여부, 전임 약사를 고용하는지 여부, 최고 의료 책임자의 이름, 그리고 관리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6(e)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발급된 면허를 Article 19 (Section 4300부터 시작)에 명시된 방식과 사유에 따라 거부,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6(f) 의사는 (a)항에 따라 외래 환자에게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단, 의사가 특정 약물 요법을 즉시 시작하거나 계속하는 것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의사가 조제 시점에 병원 외부의 약국이 병원 약제 서비스로부터 30분 이내 또는 환자가 사용하겠다고 밝힌 교통수단으로 병원 약제 서비스로부터 30마일 반경 이내에 이용 가능하고 접근 가능하지 않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항에 따라 외래 환자에게 조제되는 의약품의 양은 병원 외부의 약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거나 접근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중단 없는 치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양으로 제한되지만, 72시간 공급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의사는 의약품 라벨에 Section 4076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6(g) 건강 및 안전법 (Health and Safety Code) Section 124840에 정의된 농촌 병원은 병원으로부터 30분 또는 30마일 반경 내에 위치한 각 약국의 운영 시간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해당 병원은 이 정보를 매년 업데이트하고, 의료진에게 제공해야 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6(h) 100개 이하의 병상을 보유하고, 전임 약사를 고용하지 않으며, (a)항에 따라 투여 또는 조제를 위해 의약품을 도매로 구매하는 허가받은 병원은 병원의 입원 환자에게 제공되는 약제 서비스와 (f)항에 따라 의사가 외래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검토하기 위해 약사 컨설턴트의 서비스를 고용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6(i) 이 조항은 건강 및 안전법 (Health and Safety Code) Section 11164 또는 11167의 요구사항을 없애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405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의약품 규정의 예외 사항을 설명합니다. 제조업체가 원래 포장 상태로 판매하는 비처방약은 연방 및 주 라벨링 법규를 준수하는 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험 약물 및 기기의 경우, 면허를 소지한 의료 전문가, 면허를 소지한 의료 시설, 교정 진료소, 재택 건강 관리 기관 또는 호스피스에 판매 또는 제공될 때 모든 적용 가능한 규정을 준수하는 한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래 용기에 담긴 비타민 및 식이 보충제의 소매 판매 또한 면제됩니다. 또한, 규제 약물이 포함되지 않고 환자 치료에 사용되지 않는 한, 위험 약물 및 기기는 교육 목적으로 간호 학교에 공급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7(a) Section 4006, Section 4081 (d)항, Section 4240, Section 4301 (t)항 및 (u)항, 그리고 Section 4342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Section 4022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용기에 포장되거나 병에 담겨 적용 가능한 연방 및 주 약물 라벨링 요건에 따라 라벨이 부착된 비처방약의 소매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7(b) 이 장은 이사회 규정에 명시된 특정 위험 약물 및 위험 기기에 적용되지 않으며, 판매 또는 제공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7(b)(1) 현재 유효하고 취소되지 않은 면허를 소지하고 자신의 직업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의사, 치과의사, 족부의사, 약사, 의료 기술자, 임상병리사, 검안사 또는 척추 지압사.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7(b)(2)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Division 2 (Section 1200부터 시작) 또는 복지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Division 3 Chapter 2 (Section 3300부터 시작) 또는 Division 6 Part 2 (Section 6250부터 시작)에 따라 현재 유효하고 취소되지 않은 면허 또는 허가를 소지한 진료소, 병원, 기관 또는 시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7(b)(3) Section 4187에 정의된 교정 진료소로서, Article 13.5 (Section 4187부터 시작)에 따라 현재 유효하고 취소되지 않은 면허 또는 허가를 소지한 곳.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7(c) 이 장은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Division 2 Chapter 8 (Section 1725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재택 건강 관리 기관 또는 Chapter 8.5 (Section 1745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호스피스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 이사회 규정에 명시된 특정 위험 약물 및 위험 기기를 구매, 보관, 제공 또는 운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7(c)(1) Section 4022 (b)항에 설명된 위험 기기. 단, 이러한 위험 기기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족부의사의 처방 또는 지시에 따라서만 제공되는 경우에 한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7(c)(2) 피하 주사 바늘 및 주사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7(c)(3) 50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의 관개 용액.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7(d) 이 장은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Division 2 (Section 1200부터 시작) 또는 복지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Division 3 Chapter 2 (Section 3300부터 시작) 또는 Division 6 Part 2 (Section 6250부터 시작)에 따라 현재 유효하고 취소되지 않은 면허 또는 허가를 소지한 진료소, 병원, 기관 또는 시설의 안전한 중앙 또는 병동 공급 구역에 기기를 보관하는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7(e) 이 장은 비타민, 미네랄 제품 또는 그 조합의 소매 판매 또는 사람이나 다른 동물 또는 가금류의 식단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며 그렇게 라벨이 부착된 식품, 보충제 또는 영양소로서 Section 4022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용기에 포장되거나 병에 담겨 적용 가능한 연방 및 주 라벨링 요건에 따라 라벨이 부착된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7(f) 이 장은 공인된 간호 학교에 위험 약물 및 위험 기기를 제공하는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위험 약물 및 위험 기기에는 규제 약물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위험 약물 및 위험 기기는 훈련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인간의 질병 치료, 완화 또는 처치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 항의 목적상 공인된 간호 학교는 캘리포니아 등록 간호 위원회에 의해 훈련 시설로 인정된 학교를 의미한다.

Section § 4058

Explanation
특정 장소에서 사업을 운영할 면허가 있다면, 해당 장소에 원본 면허와 현재 갱신된 면허를 모두 대중에게 보이도록 게시해야 합니다.

Section § 405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험한 약물과 기기를 누가 제공할 수 있는지, 특히 의료 전문가와 그들의 처방에 중점을 두고 설명합니다. 약물과 기기는 일반적으로 의사나 치과의사 같은 특정 면허를 가진 전문가의 처방이 있어야만 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업자, 도매업자, 약국 간에 이러한 품목을 공급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약사가 투석 환자와 물리치료 환자에게 특정 물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지침도 정하고 있으며, 안전과 적절한 훈련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 조치도 포함합니다. 더불어, 동물용 수의약품이 어떻게 유통될 수 있는지 명시하고 모든 유통에 대한 철저한 기록 유지를 의무화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9(a) 누구든지 섹션 3640.7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족부의사, 검안사, 수의사 또는 자연요법 의사의 처방 없이는 위험한 약물을 제공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섹션 3640.7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족부의사, 검안사, 수의사 또는 자연요법 의사의 처방 없이는 위험한 기기를 제공할 수 없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9(b) 본 조항은 제조업자, 도매업자 또는 약국이 서로에게, 또는 섹션 3640.7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족부의사, 검안사, 수의사 또는 자연요법 의사에게 위험한 약물 또는 위험한 기기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날짜, 공급자와 구매자의 이름 및 주소, 약물 또는 기기 및 그 수량을 정확하게 기재한 판매 및 구매 기록에 따라 실험실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조항은 제조업자, 도매업자 또는 약국이 면허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물리치료사에게 위험한 기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판매 및 구매 기록에는 기기 제공 날짜, 공급자와 구매자의 이름 및 주소, 기기 설명 및 공급 수량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9(c) 약사 또는 섹션 4054에 따라 면제된 자는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 위험한 약물 및 위험한 기기를 투석 환자에게 직접 배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약물 및 기기가 투석 환자에게 중단 없이 안전하게 배포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본 하위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개인 면허를 반납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벌칙은 섹션 4301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벌칙에 추가된다. 위원회가 본 하위 조항에 따라 배포된 투석 약물 또는 기기가 의도된 용도에 대해 비효과적이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개별 환자에게 배포된 약물 또는 기기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즉시 회수를 명령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9(d) 하위 조항 (c)에 따라 약물 또는 기기를 받는 재택 투석 환자는 주 공중 보건국(St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의 허가를 받은 투석 센터에서 제공하는 전체 재택 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투석 제품을 처방하는 의사는 환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했음을 제조업자 또는 도매업자에게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증명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9(e) 약사는 섹션 2620.3에 따라 사용이 승인된 위험한 약물을 물리치료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날짜, 구매자의 이름 및 주소, 약물의 이름 및 수량을 포함하는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본 하위 조항은 규제 약물(controlled substance)의 제공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9(f) 약사는 섹션 2620.5에 따라 조직 침투를 수행하도록 캘리포니아 물리치료 위원회로부터 인증받은 물리치료사에게 운동학적 근전도 검사를 위한 와이어 전극 삽입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기신경근전도 바늘 전극 또는 피하 주사 바늘을 제공할 수 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9(g)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면허를 소지한 물리치료사가 의사, 치과의사, 족부의사, 검안사 또는 수의사의 처방 없이 위험한 기기를 조제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9(h) 수의용 식용 동물 약물 소매업자는 수의용 식용 동물 약물을 다른 수의용 식용 동물 약물 소매업자, 약국, 수의사 또는 식용 동물을 위한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수의사의 고객에게만 조제, 제공, 이전 또는 판매해야 한다.

Section § 4059.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위험 약물 및 기기의 적절한 취급 및 배송 절차를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품목들은 허가받은 기관이 주문하고 약사가 서명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특정 예외의 경우 지정된 대리인 또는 역유통업자의 대리인이 배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병원 내에서는 중앙 수령 장소로 배송될 수 있지만, 재고 조사를 위해 하루 이내에 약국에 도달해야 합니다. 의사나 수의사와 같은 공인된 전문가도 이 품목들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이 모두 준수되지 않는 한 주 외부로 배송될 수 없습니다. 문 닫은 약국으로의 배송은 안전하게 보관되고 감시되어야 합니다. 원격 약국은 등록된 약국 기술자를 통해 배송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때 특정 영상 기록 요건이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9.5(a)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험 약물 또는 위험 기기는 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기관만이 주문할 수 있으며, 허가된 시설로 배송되어 약사가 서명하고 수령해야 한다. 허가받은 자가 지정된 대리인을 통해 운영하도록 허용된 경우, 또는 역유통업자의 경우 지정된 대리인-역유통업자가 배송에 서명하고 수령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9.5(b) 이 주 내의 사람에게 양도, 판매 또는 배송되는 위험 약물 또는 위험 기기는 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기관, 제조업자, 또는 최종 사용자나 최종 사용자의 대리인에게만 양도, 판매 또는 배송되어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9.5(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9.5(c)(a) 및 (b)항에도 불구하고, 병원 약국으로의 배송은 병원 내 중앙 수령 장소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위험 약물 또는 위험 기기는 병원이 수령한 후 1영업일 이내에 허가된 약국 시설로 배송되어야 하며, 그 시점에 근무 중인 약사는 위험 약물 또는 위험 기기를 즉시 재고 조사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9.5(d)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위험 약물 또는 위험 기기는 제조업자, 의사, 치과의사, 족부의사, 검안사, 수의사, 섹션 3640.7에 따른 자연요법 의사, 또는 실험실, 또는 자신의 면허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물리치료사가 주문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위험 약물 또는 위험 기기를 수령하는 개인 또는 기관, 또는 해당 개인 또는 기관의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위험 약물 또는 위험 기기의 수령에 서명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9.5(e) 위험 약물 또는 위험 기기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이 주 외부의 사람에게 양도, 판매 또는 배송되어서는 안 된다. 단, 양도자, 판매자 또는 배송자가 이 주 및 미국 법률, 그리고 위험 약물 또는 위험 기기가 양도, 판매 또는 배송될 주 또는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주 및 미국 법률, 그리고 위험 약물 또는 위험 기기가 배송될 주 또는 국가의 법률 준수에는 위험 약물 또는 위험 기기의 수령인이 법률에 따라 위험 약물 또는 위험 기기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9.5(f)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9.5(f)(a)항에도 불구하고, 약국이 문을 닫았고 약사가 근무 중이 아닐 때에도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약국은 위험 약물 및 위험 기기를 수령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9.5(f)(1) 약물은 약국과 같은 건물 내의 안전한 보관 시설에 보관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9.5(f)(2) 위험 약물 또는 위험 기기가 배송된 후에는 약국 책임 약사 또는 약국 책임 약사가 지정한 약사만이 안전한 보관 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9.5(f)(3) 안전한 보관 시설은 위험 약물 또는 위험 기기가 배송된 후 침입 여부를 나타내는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9.5(f)(4) 약국은 안전한 보관 시설로의 위험 약물 및 위험 기기 배송에 대한 서면 정책 및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9.5(f)(5) 이 항에 따라 위험 약물 및 위험 기기를 배송하는 대리인은 안전한 보관 시설에 배송된 각 위험 약물 또는 위험 기기의 이름과 수량을 나타내는 문서를 남겨야 한다.
약국은 안전한 보관 시설로 배송된 위험 약물 및 위험 기기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약국은 또한 안전한 보관 시설로의 위험 약물 및 위험 기기 배송과 관련된 기록을 확보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다.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9.5(g)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59.5(g)(a)항에도 불구하고, 위험 약물 및 기기, 그리고 규제 약물은 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원격 조제 약국에서 주문할 수 있으며, 섹션 4132의 자격을 충족하는 등록된 약국 기술자가 원격지에서 서명하고 수령할 수 있다. 이 섹션에 따라 약국 기술자가 서명한 규제 약물은 약사가 검토하고 공동 서명할 때까지 기존 재고와 별도로 보관되어야 한다. 이 섹션에 따른 약국 기술자의 규제 약물 수령 및 보관은 영상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해당 영상은 감독 약국에 접근 가능하도록 제공되고 원격 조제 약국에서 120일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Section § 4060

Explanation

이 법은 의사, 치과의사 등 지정된 의료 전문가의 처방전이 없으면 누구도 규제 물질을 소지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약국이나 제조업체와 같은 특정 의료 전문가 및 기관은 적절하게 라벨링된 경우 이러한 물질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부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위험 약물 및 기기의 자체 재고를 주문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규제 물질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 단, 의사, 치과의사, 족부의사, 검안사, 수의사, 섹션 2837.103 또는 2837.104에 따라 진료하는 간호사 개업의, 또는 섹션 3640.7에 따른 자연요법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공된 경우, 또는 섹션 2746.51에 따른 공인 조산사, 섹션 2836.1에 따라 진료하는 간호사 개업의, 섹션 3502.1에 따른 의사 보조사, 섹션 3640.5에 따른 자연요법 의사, 또는 섹션 4052.1, 4052.2 또는 4052.6에 따른 약사가 발행한 약물 처방에 따라 제공된 경우는 예외이다. 이 섹션은 제조업자, 도매업자, 제3자 물류 제공업체, 약국, 약사, 의사, 족부의사, 치과의사, 검안사, 수의사, 자연요법 의사, 공인 조산사, 간호사 개업의 또는 의사 보조사가 규제 물질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가 정확하게 라벨링된 용기에 재고로 보관된 경우에 한한다.
이 섹션은 공인 조산사, 섹션 2836.1에 따라 진료하는 간호사 개업의, 의사 보조사 또는 자연요법 의사가 자체적으로 위험 약물 및 기기의 재고를 주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Section § 4061

Explanation

이 법은 영업사원이 의사나 치과의사 같은 공인된 의료 전문가의 서면 요청 없이는 특정 약물이나 기기의 무료 샘플을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간호사 개업의, 조산사, 의사 보조사, 자연요법 의사는 의사의 승인을 받은 표준화된 절차를 따르는 경우 이러한 샘플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 요청서에는 공급자, 수령인, 요청된 약물 또는 기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이들 의료인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넘어 진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1(a) 제조업체 영업사원은 의사, 치과의사, 족부의사, 검안사, 수의사, 섹션 2837.103 또는 2837.104에 따라 진료하는 간호사 개업의, 또는 섹션 3640.7에 따른 자연요법 의사의 서면 요청 없이는 위험 약물 또는 위험 기기를 무상 샘플로 배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섹션 2746.51에 명시된 표준화된 절차 또는 프로토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 조산사, 섹션 2836.1에 명시된 표준화된 절차 또는 프로토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개업의, 섹션 3502.1에 명시된 프로토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 보조사, 또는 섹션 3640.5에 명시된 표준화된 절차 또는 프로토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연요법 의사는 표준화된 절차, 프로토콜 또는 진료 협약에 명시된 위험 약물 또는 위험 기기의 무상 샘플 요청 및 수령에 서명할 수 있다. 표준화된 절차, 프로토콜 및 진료 협약은 의사의 특정 승인을 포함해야 한다. 섹션 2725, 3502.1 또는 3640.5의 요건에 부합하는, 섹션 2836.1에 따라 진료하는 간호사 개업의, 공인 조산사, 의사 보조사 또는 자연요법 의사가 요청하고 수령한 무상 샘플에 대한 검토 절차는 표준화된 절차, 프로토콜 또는 진료 협약 내에 명시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1(b) 각 서면 요청서에는 공급자 및 요청자의 이름과 주소, 요청된 특정 위험 약물의 이름과 수량, 이 섹션에 따라 샘플을 수령하는 공인 조산사, 간호사 개업의, 의사 보조사 또는 자연요법 의사의 이름 (해당하는 경우), 수령일, 그리고 제공된 위험 약물 또는 위험 기기의 이름과 수량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기록은 섹션 4059에 따라 요구되는 기록과 함께 공급자가 보존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1(c) 이 섹션의 어떤 내용도 공인 조산사, 간호사 개업의, 의사 보조사 또는 자연요법 의사의 진료 범위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Section § 4062

Explanation

이 법은 약사와 허가받은 진료소가 비상사태 시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해 처방전 없이 위험 약물이나 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기록을 보관하고 환자의 주치의에게 알려야 합니다. 약국 위원회는 비상사태 동안 특정 규정을 면제할 수 있으며, 기록 보관 및 보안 유지와 같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이동 약국 운영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재해로 손상된 약국은 규칙을 따르고 위원회에 통보하면 소유권 이전으로 간주되지 않고 이전할 수 있습니다. 비상사태 시, 위원회는 공중 보건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상사태 종료 후 최대 90일까지 면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2(a) 제4059조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4180조에 따라 허가받고 활동하는 약사 또는 진료소는 선량한 신의에 따라, 연방, 주 또는 지역 비상사태 동안 공중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량의 위험 약물 또는 위험 기기를 처방전 없이 제공할 수 있다. 제공된 약물 또는 기기의 날짜, 수령인의 이름 및 주소, 그리고 제공된 약물 또는 기기의 이름, 강도 및 수량을 포함하는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약사 또는 진료소는 이 정보를 환자의 담당 주치의에게 가능한 한 빨리 전달해야 한다. 제4060조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라 처방전 없이 제공된 위험 약물 또는 위험 기기를 소지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2(b) 선포된 연방, 주 또는 지역 비상사태 동안, 위원회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해당 면제가 공중 보건 보호 또는 환자 치료 제공에 도움이 될 경우, 이 장의 조항 또는 이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2(c) 선포된 연방, 주 또는 지역 비상사태 동안, 위원회는 환자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피해 지역에서 이동 약국 또는 진료소의 운영을 허용해야 하며,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2(c)(1) 해당 이동 약국 또는 진료소는 최소한 하나의 현재 허가받고 양호한 상태의 약국 또는 진료소와 공동 소유권을 가진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2(c)(2) 해당 이동 약국 또는 진료소는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조제 기록을 보관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2(c)(3) 면허를 소지한 약사 또는 진료소의 경우 전문 책임자가 현장에 상주하며, 약물이 조제되는 동안 이동 약국은 약사의 통제 및 관리 하에 있거나, 진료소의 경우 전문 책임자의 통제 및 관리 하에 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2(c)(4) 이동 약국 또는 진료소에 보관된 약물 공급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보안 조치가 취해진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2(c)(5) 해당 이동 약국 또는 진료소는 선포된 비상사태 지역 또는 피해 지역 내에 위치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2(c)(6) 해당 이동 약국 또는 진료소는 선포된 비상사태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2(d)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계속된 면제가 공중 보건 보호 또는 환자 치료 제공에 도움이 될 경우, 선포된 비상사태 종료 후 최대 90일까지 이 장의 조항 적용을 계속 면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2(e)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2(e)(1) 자연재해 또는 선포된 연방, 주 또는 지역 비상사태를 초래한 사건으로 인해 파괴되거나 심각하게 손상된 약국은 이전될 수 있다. 약국의 관리 및 통제 또는 소유권에 변경이 없고 모든 해당 법률 및 규정이 준수되는 경우, 해당 이전은 제4110조에 따른 소유권 또는 위치 이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전 통지는 새로운 위치가 확인되는 즉시 위원회에 제공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2(e)(2) 이 조항의 목적상, “심각하게 손상된”이란 해당 건물을 안전하지 않거나 출입 또는 점유에 부적합하게 만드는 손상을 의미한다.

Section § 4063

Explanation
이 법은 처방 의사의 승인 없이는 위험한 약이나 기구에 대한 처방을 다시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승인은 처방이 처음 작성될 때나 나중에 주어질 수 있으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규제 약물에 대한 처방은 필요할 때마다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표시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4064

Explanation

이 조항은 약사가 위험 약물이나 기기에 대한 처방을, 처방의가 승인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재조제하지 않으면 환자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처방의의 승인 없이 재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약사는 처방의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자신의 조치와 판단을 기록해야 하며, 환자와 처방의에게 재조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처방의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비상사태 시에는 약사나 진료소가 처방의에게 연락할 수 없더라도 처방을 재조제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4(a) 위험 약물 또는 위험 기기에 대한 처방은 처방의가 재조제를 승인할 수 없고, 약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처방 재조제를 하지 않을 경우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가 중단될 수 있으며 환자의 건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처방의의 승인 없이 재조제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4(b) 약사는 환자에게 이 조항에 따라 처방이 재조제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4(c) 약사는 이 조항에 따라 조제된 모든 재조제에 대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처방의에게 알려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4(d) 이 조항에 따라 처방을 재조제하기 전에, 약사는 처방의에게 연락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약사는 이 조항에 따라 진행한 근거를 포함하여 적절한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4(e) 처방의는 이 조항에 따른 처방 재조제의 결과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4(f) 제4060조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 조항에 따라 처방 없이 제공된 위험 약물 또는 위험 기기를 소지할 수 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4(g) 선포된 비상사태 기간 동안, 이 조항 또는 이 장의 다른 어떤 조항도 약사, 제4180조에 따라 허가된 진료소, 또는 제4062조 (c)항에 명시된 이동 약국 또는 진료소가 처방의가 이용 불가능하거나,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 후에도 약사, 진료소 또는 이동 약국이 처방의에게 연락할 수 없는 경우 처방을 재조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Section § 4064.5

Explanation

이 법은 약사가 특정 비규제 약물을 처방전보다 최대 90일분까지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초기 30일분 복용 완료 및 처방의의 제한 없음과 같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조제된 것과 동일한 약물인 경우, 초기 공급량 요건은 면제됩니다. 약사는 수량을 늘릴 경우 처방의에게 통지해야 하며, 처방의는 '수량 변경 없음'이라고 명시하여 수량 증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약사가 요청 시 자가 투여 호르몬 피임약을 최대 12개월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환자의 보험 계획과 상충되는 방식으로 보험 보장을 의무화하지는 않습니다. 예외로는 정신과 약물 및 다른 법률을 위반할 수 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4.5(a) 약사는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90일분 미만의 초기 수량을 명시하고 그 양에 대한 정기적인 재조제가 뒤따르는 유효한 처방전에 따라 규제 약물 외의 위험 의약품을 90일분 이하로 조제할 수 있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4.5(a)(1) 환자가 위험 의약품의 초기 30일분을 복용 완료한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4.5(a)(2) 조제된 총 투여 단위 수량이 처방의가 처방전에 승인한 총 투여 단위 수량(재조제 포함)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4.5(a)(3) 처방의가 초기 수량으로 처방전을 조제하고 정기적인 재조제를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처방전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4.5(a)(4) 약사가 전문적 판단을 행사하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4.5(b) 이 조항의 목적상, 처방전이 이전에 90일분으로 조제된 동일한 약물을 계속하는 경우, (a)항 (1)호에 따른 초기 30일분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4.5(c) 이 조항에 따라 위험 의약품의 증가된 수량을 조제하는 약사는 조제된 투여 단위 수량의 증가에 대해 처방의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4.5(d) 처방의가 구두로 또는 직접 자필로 “수량 변경 없음” 또는 유사한 의미의 문구를 명시하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약사는 이 조항에 따라 위험 의약품을 더 많은 수량으로 조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처방의가 “수량 변경 없음”이라고 표시된 처방전의 상자를 확인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단 처방의가 직접 상자 또는 확인 표시에 서명해야 합니다. 섹션 4040 (c)항에 정의된 전자 데이터 전송 처방전에 대해 이 조항에 따라 증가된 수량이 조제되지 않아야 함을 나타내기 위해, 처방의는 전자 데이터로 전송된 처방전에 “수량 변경 없음” 또는 유사한 의미의 문구를 표시하거나, 처방전에 표시된 “수량 변경 없음” 상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증가된 수량 조제 금지가 처방의에 의해 수동으로 서명될 필요는 없습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4.5(e) 이 조항은 복지 및 기관법 섹션 369.5 (d)항에 기술된 정신과 약물 또는 정신과 의약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4.5(f)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4.5(f)(d)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조항은 FDA 승인 자가 투여 호르몬 피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4.5(f)(1) 약사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초기 수량과 정기적인 재조제를 명시하는 유효한 처방전에 따라 FDA 승인 자가 투여 호르몬 피임약을 최대 12개월분까지 조제해야 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4.5(f)(2) 캘리포니아 주 약사회가 개발한 프로토콜에 따라 섹션 4052.3에 의거하여 FDA 승인 자가 투여 처방 전용 호르몬 피임약을 제공하는 약사 또는 일반의약품 피임약을 제공하는 약사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한 번에 최대 12개월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4.5(f)(3)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섹션 733 위반을 초래하는 경우 약사에게 약물을 조제하거나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4.5(g)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건강 보험사, 산재 보험 계획, 약국 혜택 관리자, 또는 주 프로그램이나 주 고용주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혜자의 계획 혜택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위험 의약품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406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의료 시설이 외래 환자에게 관리 약물을 주사할 때 사용하는 '주사 카드 시스템'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카드에는 약물 이름, 용량, 누가 주사를 맞고 누가 투여하는지 등 상세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시설은 상세한 의료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의료 전문가들이 작성한 시스템 사용에 대한 서면 지침(프로토콜)을 갖춰야 합니다. 이 지침에는 약물 식별, 안전성 평가, 기록 유지 등이 포함됩니다. 주사 카드는 항상 시설에 보관되어야 하며, 마지막 용량이 투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환자의 영구 의료 기록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비관리 약물 주사 카드 시스템에 대한 규칙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5(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주사 카드 시스템”이란 시설이 의사의 사전 서면 지시에 따라 외래 환자가 해당 시설에서 관리 약물 주사를 받을 수 있도록 승인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이 시스템은 주사가 투여되는 시설 내 장소에 보관되는 카드를 사용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5(a)(1) 주사 카드에는 최소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승인 날짜, 승인된 주사 횟수 및 빈도, 승인된 강도 및 양을 포함한 약물 이름, 처방 의사 및 환자의 이름, 각 주사의 날짜 및 시간, 그리고 주사를 투여하는 사람의 서명.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5(a)(2) 또한, 시설에서 보관하는 환자의 의료 기록에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5부 제1장 (제70001조부터 시작) 및 제4040조와 제4070조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5(b)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소지한 의료 시설은 관리 약물 주사 카드 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 약물 투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5(c) 주사 카드 시스템을 사용하는 시설은 이 시스템 사용에 대한 서면 프로토콜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프로토콜은 최소한 한 명의 의사, 한 명의 등록 간호사, 그리고 한 명의 약사를 포함하는 의료 전문가 팀에 의해 개발되어야 합니다. 이 프로토콜은 다음 사항을 규정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5(c)(1) 주사 카드 시스템에 포함될 약물의 식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5(c)(2) 약물 등급 간의 구분.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5(c)(3) 주사 카드 시스템의 효능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 여기에는 다양한 약물 등급에 대한 효과 및 안전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5(c)(4) 주사 카드 시스템에 포함된 각 약물이 의사의 현장 상주를 요구하는지 또는 의사의 즉각적인 이용 가능성만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결정.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5(c)(5) 최소한 각 주사 및 각 방문을 기록하고, 환자의 의료 기록에 주사를 즉시 입력하며, 처방 의사에 의한 처방 중단 시스템을 제공하고, 관리 약물에 대한 환자의 가능한 또는 실제 남용 패턴 및 기타 잠재적인 약물 부작용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록 유지 시스템의 구현.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5(c)(6) 관리 약물이 투여되는 동안 시설이 항상 주사 카드를 보관하는 것.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5(c)(7) 환자에 대한 적절한 초기 평가. 여기에는 각 환자가 주사 카드 시스템에 적합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5(c)(8) 주사 카드 시스템에 대한 환자의 반응에 대한 지속적인 의학적 평가.
(9)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5(c)(9) 모든 주사 카드는 마지막 승인된 용량이 투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환자의 의료 기록의 영구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5(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비관리 약물 주사 카드 시스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새로운 요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4066

Explanation

이 법은 도매업자나 약국이 서면 처방이 있을 경우 선박의 선장이나 일등 항해사에게 위험 약물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요청서는 선박의 공식 서식에 작성되어야 하며 일등 항해사가 서명해야 합니다. 이 약물들은 선박에 보관되어야 하며, 의료 책임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약물은 밀봉된 용기에 담겨 적절한 신분 확인 후 일등 항해사에게 전달되거나, 선박으로 직접 배송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 도매업자나 약국은 30일 이내에 관련 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약물이 규제 약물인 경우, 특정 연방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6(a) 제4059조에도 불구하고, 도매업자 또는 약국은 서면 처방에 따라 해양 선박의 선장 또는 일등 항해사에게 위험 약물을 공급할 수 있다. 해당 요청은 선박의 공식 서식에 작성되어야 하며, 선박의 일등 항해사가 서명해야 한다. 해당 약물은 선박 내에 보관되어야 하며, 등록된 의료 책임자가 정한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의약품 상자, 구급 상자 또는 의무실에서 조제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6(b) 위험 약물은 밀봉된 용기에 담아 적절한 신분 확인 후 선박의 일등 항해사에게 공급되거나, 선박에 직접 전달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6(c) 본 조항에 의해 허가된 활동에 종사하는 도매업자 또는 약국은 해당 활동을 시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6(d) 규제 약물의 유통은 연방 규정집 제21편 제1301.28조에 명시된 연방 요건에 따라야 한다.

Section § 406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인터넷을 통해 처방약이나 의료 기기를 조제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단, 사전에 적절한 의료 검진이 있었던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위반 건당 최대 2만 5천 달러($25,000)의 상당한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무장관은 이러한 벌칙을 집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벌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주(state)는 세금 환급금이나 복권 당첨금과 같은 곳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면허 없이 약국 업무를 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위원회(board)가 집행할 수 있는 다른 규제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7(a) 어떤 사람이나 단체도 제4022조에 정의된 위험 약물 또는 위험 기기를, 이 주(state) 내의 어떤 사람에게든 배송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조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되며, 조제되거나 제공되도록 해서도 안 된다. 단, 해당 처방전이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선의의 사전 검사에 따라 발행된 처방전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사람이나 단체가 처방전이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선의의 사전 검사에 따라 발행되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또는 해당 사람이나 단체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6편 제1761조에 따라 행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7(b)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board)가 발행한 소환장에 따른 위반 건당 최대 2만 5천 달러($25,000)의 벌금 또는 위반 건당 2만 5천 달러($25,000)의 민사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7(c) 법무장관은 이 조항을 집행하고 (b)항에 의해 승인된 벌금 또는 민사 벌금을 징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7(d)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통지에 대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는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의 최종 판결에 대해 법무장관 또는 위원회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감사관(Controller)이 위임한 정부법 제12419.5조에 따른 상계 권한과 이 목적을 위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정한 절차를 사용하여, 해당 소송의 피고인에게 지급될 세금 환급금 또는 복권 당첨금에서 벌금 또는 부과된 민사 벌금액을 공제해야 한다. 해당 금액은 약국 위원회 비상 기금(Pharmacy Board Contingent Fund)에 예치하기 위해 위원회로 송부되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7(e)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무면허 약국 업무를 허용하거나, 이 장의 다른 조항을 집행하는 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7(f) 이 조항의 목적상, "선의의 사전 검사"는 제2242조에 명시된 의사 및 외과 의사에 대한 요건과 제4826.6조에 명시된 수의사에 대한 요건을 포함한다.

Section § 4068

Explanation

이 법은 병원 약국이 문을 닫았을 때에도 의사가 응급실 환자에게 통제 물질을 포함한 특정 위험 약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이 이미 해당 약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현장에 약사가 없어야 하며, 의사는 나중에 약국이 검토할 수 있도록 조제 세부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해당 약물이 통제 물질인 경우, 세부 정보는 법무부에도 보고되어야 합니다. 의사는 외부 약국을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양의 약물만 처방할 수 있으며, 이는 최대 72시간 공급량으로 제한됩니다. 약물에는 적절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의사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실수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8(a) 이 장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처방의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응급실 환자에게 통제 물질을 포함한 위험 약물을 조제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8(a)(1) 병원 약국이 문을 닫았고 병원 내에 약사가 없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8(a)(2) 해당 위험 약물이 병원 약국에 의해 취득된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8(a)(3) 조제 정보가 기록되고 약국이 다시 문을 열 때 약국에 제공되는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8(a)(4) 병원 약국이 조제 정보를 보관하고, 해당 약물이 스케줄 II, 스케줄 III 또는 스케줄 IV 통제 물질인 경우, 건강 및 안전법 제11165조에 따라 법무부에 조제 정보를 보고하는 경우.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8(a)(5) 처방의가 특정 약물 요법을 즉시 시작하거나 계속하는 것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조제 시점에 병원 외부에 위치한 약국을 환자가 이용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8(a)(6) 이 조항에 따라 환자에게 조제되는 약물의 양은 병원 외부의 약국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중단 없는 치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양으로 제한되지만, 72시간 공급량을 초과할 수 없다.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8(a)(7) 처방의는 약물 라벨에 제4076조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68(b) 처방의는 조제된 약물과 관련된 모든 오류 또는 누락에 대해 책임이 있다.

Section § 4069

Explanation
약사가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반려동물에게 처방약을 제공하는 경우, 반려동물 소유주나 대리인에게 수의학적 용도로 특별히 제작된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