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무균 의약품
Section § 4127
약국이 무균 의약품을 제조하려면 특별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담당 위원회는 이 작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규칙과 절차를 만들 것입니다. 또한, 무균 의약품 조제에 대한 국가 표준의 모든 업데이트를 검토하여 규칙 변경이 필요한지 확인하며, 이는 개정 후 9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Section § 4127.1
약국이 무균 의약품을 조제하려면 위원회로부터 무균 조제 특별 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 면허는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면허는 해당 특정 장소의 약국 소유주에게만 발급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규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검사해야 합니다. 약국은 또한 조제 정책, 검사 보고서, 조제된 의약품 목록과 같은 특정 문서를 공유해야 합니다. 의약품에 부작용이나 제품 회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약국은 즉시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다른 주에서 발생한 정지 또는 징계 조치도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조업체 공급품을 사용하여 면허를 가진 의료 전문가가 단순히 무균 분말을 혼합하는 것은 이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2014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Section § 4127.15
Section § 4127.2
Section § 4127.3
약국이 공중 보건이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무균 의약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사회는 즉시 중단 명령을 통해 해당 약국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최대 30일 또는 청문회가 열릴 때까지 유효합니다. 약국 소유주는 문제 사항을 통보받으며, 15일 이내에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은 신속하게 내려지며, 명령 불이행은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됩니다.
Section § 4127.4
Section § 4127.7
이 조항은 위원회가 공익에 부합할 때 무균 의약품 제조를 위한 임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면허에는 수수료가 있으며,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과 함께 최대 180일 동안 유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발급되었거나 영구 면허 신청이 거부되면, 면허 소지자에게 통지되는 즉시 임시 면허는 종료됩니다. 이 임시 면허를 가진 사람은 면허가 취소되거나 거부될 경우 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적인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Section § 4127.8
캘리포니아의 약국이 심각한 해를 입히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무균 조제 의약품에 대한 회수를 발표하는 경우, 다른 의무 외에도 회수 통지 후 12시간 이내에 관련자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약국, 처방의, 환자, 그리고 캘리포니아 약사 위원회에 알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만약 약이 환자에게 직접 전달되었다면, 약국은 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의사에게 전달되었다면, 의사가 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약국에 전달되었다면, 약국은 처방의나 환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후 처방의는 환자가 알도록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