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처방전 요건
Section § 4070
이 법은 약사가 구두 또는 전자 처방전을 신속하게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약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정 정보는 예외이다. 전자 처방전을 받은 약국은 3년 동안 조제 세부 사항에 대한 하드카피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다면 이를 인쇄할 필요가 없다. 이는 예외가 충족되지 않는 한 규제 약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자 기록은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모든 수정은 약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처방전은 특정 병원 환경을 제외하고 환자가 선택한 약국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Section § 4071
Section § 4071.1
이 법은 처방권자, 그 위임 대리인 또는 약사가 약국이나 병원의 허가를 받아 어느 곳에서든 처방전이나 지시를 약국 또는 병원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위임 대리인은 적절하게 면허를 받거나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병원 직원이 평소와 같이 투약 지시를 입력할 수 있는 기존 권한을 축소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중요하게도, 위험 약물이나 기기와 관련된 전자적으로 입력된 처방전은 조제되기 전에 약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면허 약사는 의료 시설의 투약 지시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시설들은 특정 요건에 따라 이러한 확인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Section § 4072
이 법은 간호사나 약사와 같이 의료 시설에서 일하는 특정 의료 전문가들이 규정에 따라 승인된 경우 처방전을 전자적으로 또는 구두로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더 엄격하게 통제되는 스케줄 II 약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은 주 공중 보건부가 이러한 시설에서의 약물 주문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Section § 4073
Section § 4073.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약사들이 처방된 생물학적 의약품을 상호교환 가능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해당 의약품이 상호교환 가능하다고 승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처방전에 명확히 “대체 불가”라고 기재한 경우, 약사는 처방된 그대로 조제해야 합니다. 약사는 약을 조제한 후 5일 이내에 어떤 약이 조제되었는지 처방 의사에게 전자 시스템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전자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승인된 상호교환 가능한 약이 없거나 재처방 시 약이 변경되지 않는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 통신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사는 대체된 약품의 비용이 원래 처방된 약품의 비용과 같거나 더 저렴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체 선택에 대한 책임은 약사에게 있으며, 처방 의사에게는 없습니다. 환자에게는 대체 사실이 통지되어야 하며, 상호교환 가능한 생물학적 제제의 최신 목록은 관리되는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보험 회사가 약품 보장에 대해 사전 승인을 요구하거나 다른 통제 조치를 부과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4074
이 법은 약사에게 처방된 약물의 유해한 영향에 대해 환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특히 약물이 알코올과 함께 복용할 때 위험하거나 운전 능력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약사는 운전이나 차량 조작 능력을 저해할 수 있는 약물에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일부 약물은 이러한 요건에서 면제되는데, 특히 병원 치료나 응급 상황에서 제공되는 약물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면제됩니다. 병원은 환자가 퇴원 시 약물에 대한 정보를 받도록 보장해야 하며, 여기에는 약물의 안전한 사용 및 보관 방법이 포함됩니다. 이 정보는 약사나 간호사가 제공할 수 있으며, 반드시 약사만이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 4075
Section § 4076
이 법은 약사들이 처방약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적절하게 라벨링된 용기에 조제되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라벨에는 약물의 이름, 사용 지시, 환자 이름, 처방의 이름, 발행일, 약국 정보, 약물의 강도와 수량, 유효 기간, 약물에 대한 설명과 같은 특정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의료 시설의 단위 용량 시스템과 신속 파트너 치료(EPT) 또는 약물 낙태에 사용되는 약물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으며, 이 경우 특정 라벨링 규칙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약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 또는 처방의 정보를 제외할 재량권이 있지만, 기록을 유지하고 기밀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약사는 명확한 지시를 제공하고 EPT에 대한 추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판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Section § 4076.5
이 법은 2011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조제되는 모든 처방약에 표준화되고 환자 중심적인 라벨이 부착되도록 요구합니다. 캘리포니아 위원회는 의료 문해력, 명확한 지침, 적절한 글꼴 크기, 그리고 영어 능력이 제한적인 사람들과 노인들의 필요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러한 라벨링 규정을 개발해야 합니다. 다양한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일부 면제가 허용되는데, 예를 들어 보건 시설에서 의료 전문가가 투여하는 약물이나, 환자가 전문 교육과 후속 관리를 받는 특정 가정 주사 치료의 경우입니다.
Section § 4076.6
Section § 4076.7
Section § 4076.8
이 법은 약국이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또는 인쇄물 접근 장애인으로 자신을 밝히는 사람에게 추가 비용 없이 접근 가능한 처방전 라벨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라벨은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처방전 유효 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 보건 표준에 따라 개인의 장애와 언어에 적합해야 합니다. 처방전 라벨이 용기에 맞지 않으면 보충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교도소와 같은 특정 기관의 약국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퇴원 후 사용을 위해 처방전이 제공될 때는 적용됩니다. 기관 약국과 처방전 판독기는 여기에서 특정 정의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 섹션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 것입니다.
Section § 4077
이 법은 주로 캘리포니아에서 위험 약물이 배포될 때 어떻게 라벨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일반적으로 약물은 적절한 라벨이 부착된 용기에 담아 조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사, 치과의사 및 특정 다른 전문가는 처방 번호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약물에 올바르게 라벨을 부착하는 한 환자에게 직접 약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정 경고 문구가 있는 의료 기기는 허가된 특정 요양 시설의 환자에게 제공될 경우 일부 라벨링 규칙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포되는 모든 디메틸 설폭사이드(DMSO)에는 건강 경고가 있어야 하며, DMSO 포장에는 안전한 취급 방법과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라는 지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078
이 법은 처방약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라벨을 붙일 수 없으며, 처방의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라벨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허위 라벨링이 FDA 승인 연구에 필요하거나, 처방의가 환자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 약물 정보와 처방의의 지시를 설명하는 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Section § 4079
약국은 고객에게 처방약 가격이 건강 보험을 통해 지불할 금액보다 저렴한지 알려야 합니다. 고객이 더 낮은 가격을 지불하기로 선택하더라도, 약국은 고객이 일반적인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것처럼 보험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이 지불액은 고객의 공제액 및 본인부담 상한액에 포함됩니다. 이 규칙과 상충되는 모든 계약 조항은 무효입니다. 이 법의 어떤 부분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나머지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해도 징계나 형사 고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