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조사관의 권한
Section § 4080
Section § 4081
이 법은 위험 약물 및 기기(예: 생산, 판매 또는 유통 관련 기록)에 대한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록들은 영업 시간 동안 권한 있는 법 집행관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을 유지할 책임은 약국 및 유사 시설의 소유주와 관리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약사 책임자와 같은 개인은 자신이 알지 못했거나 참여하지 않은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상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약국은 처방전에 따라 조제된 비처방 당뇨병 검사 기기에 대한 상세 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 기록은 항상 검사에 개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082
Section § 4083
캘리포니아에서 면허 소지자가 특정 규정을 위반하면, 조사관은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하는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위반 사항과 위반된 법률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면허 소지자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회의를 요청하거나, 문제를 시정했음을 보여주는 계획서를 제출하여 명령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기로 선택하면, 변호사나 대리인을 비공식 회의에 데려올 수 있습니다. 이 회의 결과에 따라 명령이 유지되거나,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허 소지자가 결정에 대해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명령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위원회가 공식 소환장을 발부하거나 징계 조치를 시작하는 것과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할 권한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면허 소지자는 모든 관련 문서를 3년 동안 현장에 보관해야 합니다.
Section § 4084
이 법은 위원회 조사관이 약물이나 의료 기기가 변질되었거나, 허위로 표시되었거나, 위조되어 안전하지 않다고 의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조사관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품목에 태그를 부착하고 소유주에게 해당 품목이 압류되어 일시적으로 사용이나 판매가 금지되었음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해당 품목이 안전하다고 확인되면, 조사관은 태그를 제거합니다. 조사관은 또한 샘플을 채취할 수 있지만, 현장을 떠나기 전에 샘플에 대한 영수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조된', '변질된', '오표시된'이라는 용어는 보건안전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법적 정의를 가집니다.
Section § 4084.1
Section § 4085
이 법은 위원회가 허락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압류된 위험 약물이나 기기를 가져가거나, 팔거나, 없애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만약 위원회 조사관이 누군가 이 규칙을 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해당 물품들을 그 장소에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Section § 4086
이 법은 약물이나 기기가 위조되거나 오염된 것으로 밝혀지면, 법원에 의해 폐기되도록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일단 결정되면, 해당 품목은 파기되어야 하며, 모든 관련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조사, 법적 절차, 그리고 보관 또는 시험 비용이 포함됩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면, 위원회도 해당 품목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