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정의
Section § 4015
Section § 4016
Section § 4016.5
Section § 4017
Section § 4017.3
이 법은 약물 취급과 관련된 세 가지 유형의 자동화 시스템을 정의합니다. '자동화된 약물 전달 시스템'(ADDS)은 약물을 보관하고 조제하는 기계이지만, 약물을 혼합하거나 환자에게 투여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스템은 보안과 정확성을 위해 모든 약물 이동을 추적해야 합니다. '자동화된 단위 용량 시스템'(AUDS)은 승인된 사람이 환자에게 투여할 단일 용량의 약을 보관하고 검색하는 데 사용되는 ADDS의 한 종류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화된 환자 조제 시스템'(APDS)은 약사가 승인한 후 처방된 약을 환자에게 직접 보관하고 지급하는 ADDS의 한 종류입니다.
Section § 4018
이 조항은 “위원회”라는 용어를 캘리포니아 주 약학위원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Section § 4019
이 법은 병원 환자 차트에 기록된 약물 처방이 병원 직원이 약물을 투여할 때 처방전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병원 약국이 의사 또는 허가된 의료인의 처방에 따라 자체 비축 약품에서 이 약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은 환자 기록에 특정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처방은 약물 투여 시 또는 처방자가 부재 시 다음 병원 방문 시 처방자 또는 주치의가 서명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Section § 4021
이 조항은 '통제 물질'이 특정 약물 규제를 다루는 보건 및 안전법의 특정 부분에 열거된 모든 약물 또는 화학 물질을 의미함을 명시합니다.
Section § 4021.5
Section § 4022
이 법은 '위험한 약물' 또는 '위험한 기기'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사람이나 동물이 스스로 사용하기에 안전하지 않은 모든 약물 또는 기기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처방전 전용'과 같은 경고 문구나 유사한 라벨이 붙은 약물 또는 기기를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들은 연방법 또는 주법의 요구사항에 따라 처방전이 있어야만 조제되거나 판매될 수 있는 품목들입니다.
Section § 4022.5
Section § 4022.6
Section § 4022.7
이 법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제3자 물류에 관련된 두 개인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지정 대리인-3PL'은 특정 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의미하지만,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약사인 경우에는 이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책임 관리자'는 물류 회사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취급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선정한 사람입니다.
Section § 4023
이 조항은 특정 맥락에서 '장치'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장치는 인간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 치료, 완화 또는 예방하는 데 사용되는 기구, 기계 또는 이식물과 같은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 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콘택트렌즈와 처방전이 필요 없는 특정 보철물 또는 정형외과용 장치는 여기에서 장치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023.5
Section § 4024
Section § 4025
이 조항은 '약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의학 참고 문헌에 등재된 품목,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품목, 신체 기능을 변경할 목적으로 하는 품목(식품 제외), 그리고 이러한 품목들의 모든 부분 또는 구성 요소가 포함됩니다.
Section § 4025.1
Section § 4025.2
Section § 4026
'제공하다'는 어떤 물건을 팔든 다른 방식으로 주든, 무언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Section § 4026.5
Section § 4027
이 조항은 특정 법적 맥락에서 다양한 의료 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숙련 간호 시설 및 중간 요양 시설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시설이 건강 및 안전법의 특정 부분에 따라 어떻게 정의되는지 설명합니다. 관련 조항에서 '인가된 의료 시설' 또는 '의료 시설'로 인정되는 요건을 상세히 설명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의료 서비스 계획에 의해 인가되거나 관리되는 장소임을 나타냅니다. 또한 인가된 진료소와 재택 건강 관리 기관도 건강 및 안전법에 따라 특정 정의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4028
Section § 4029
Section § 4030
'인턴 약사'는 다른 조항, 특히 4208조에 명시된 대로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Section § 4031
Section § 4032
Section § 4033
이 조항에서 '제조업자'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만들거나 재포장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단,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해 현장에서 의약품을 생산하는 약국은 제외됩니다. 하지만 다른 약국으로 배송하기 위해 비경구 투여용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국이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약품을 재포장하는 약국은 제조업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용어는 위험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화장품을 취급하는 모든 개인이나 법인에게도 적용되며, 승인된 의약품 신청서를 보유한 자나 자체 상표 의약품을 유통하는 자도 포함합니다.
Section § 4034
'아웃소싱 시설'은 미국 내에서 무균 및 비무균 의약품을 모두 조제하는 곳입니다. 이 시설은 연방법에 따라 FDA에 아웃소싱 시설로 공식 등록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또는 캘리포니아 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의 지역 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4034.5
Section § 4035
이 조항에서 '인'이라는 용어는 폭넓게 정의됩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적인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조합, 정부 기관 및 기타 조직화된 단체와 같은 실체들도 포함합니다.
Section § 4036
약사는 위원회로부터 유효한 면허를 받아 약국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면허는 이 장의 규정에서 허용하는 한, 약국 안에서든 밖에서든 일할 수 있게 해줍니다.
Section § 4036.5
Section § 4037
'약국'은 약무가 수행되고 처방전이 조제되는 허가받은 모든 장소를 의미하며, 규제 약물이나 위험 약물이 취급되거나 판매되는 곳도 포함합니다. 하지만, 병동이나 응급실처럼 환자 치료만을 위해 약물이 보관되는 보건 시설 내 구역은 '약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Section § 4038
이 법은 약국 기술자와 약국 기술자 수습생이 누구인지 정의합니다. 약국 기술자는 약사의 약국 관련 업무를 돕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약국 기술자 수습생은 약국 기술자가 되기 위해 인정된 교육 프로그램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Section § 4039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유효한 면허를 가지고 의료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의료 전문가를 정의합니다.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와 같은 개인은 해당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취소되지 않은 면허가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의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하는데, 여기에는 특정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과 특정 조건 하에 면허 없이 합법적인 지침 내에서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Section § 4040
이 조항은 약물 및 기기에 대한 "처방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처방전은 구두, 서면 또는 전자 형태로 가능하며, 환자의 이름, 주소, 약물 세부 정보 및 지시사항과 같은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규제 약물인 경우 면허 번호를 포함한 처방자의 세부 정보도 명시해야 합니다.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처방전에는 약물이 처방되는 이유나 목적이 기재될 수도 있습니다. 의사나 약사와 같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특정 규칙에 따라 이러한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특정 위험 약물에 대한 서면 처방전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수락될 수 있으며, 추가 세부 정보는 나중에 약국에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 처방전은 이미지(팩스 등) 또는 데이터 형태로 약국으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어를 사용하더라도 처방전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4040.5
이 조항은 "역유통업자"를 약국 및 기타 사업체가 오래되거나 판매 불가능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수령, 보관 및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돕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4041
Section § 4042
Section § 4043
Section § 4044
Section § 4044.3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원격 조제 약국'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약국이 감독 약국에 의해 운영되고 자격을 갖춘 약사 보조원이 근무하는 허가받은 약국임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약국은 처방약 및 규제 약물의 보관 및 조제, 약물 요법 검토, 환자 상담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허가받은 약사는 원격 약국 기술을 사용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원격으로 감독하거나 제공합니다. 또한, 원격 조제 약국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관련 주 및 연방 약국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4044.5
이 조항은 '역방향 제3자 물류 제공자'를 제조업체, 도매업체 또는 조제업체가 오래되거나 판매 불가능한 위험 약물 또는 기기를 관리하도록 돕는 회사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이들 제공자는 이러한 약물이나 기기의 소유권을 가지거나 판매 또는 처분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제3자 물류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규칙이 역방향 제3자 물류 제공자에게도 적용됩니다.
Section § 4044.6
Section § 4044.7
텔레파머시는 주 약국이 다른 장소에서 처방약 배포를 감독하는 데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또한 영상 또는 음성 통화, 영상 기술과 같은 전자적 수단을 통해 약물 검토 및 환자 상담을 가능하게 합니다.
Section § 4045
이 조항은 '제3자 물류 제공자'를 제조업체나 약국과 같은 다른 주체를 위해 위험한 약품이나 기기의 보관 및 운송 관리를 돕는 회사로 정의합니다. 이 회사는 해당 약품이나 기기를 실제로 소유하거나 그 처분을 결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