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자동화된 약물 전달 시스템
Section § 4427
이 법 조항은 "약물" 또는 "위험 약물", 그리고 "기기" 또는 "위험 기기"를 언급할 때, 법의 다른 부분, 특히 제4022조에 제시된 정의를 참조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위험 약물이나 기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면 해당 조항을 참조해야 합니다.
Section § 4427.1
Section § 4427.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내의 자동 약품 분배 시스템(ADDS)이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유효한 캘리포니아 약국 면허를 가진 약국만이 ADDS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각 ADDS마다 별도의 신청과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 발급 전에는 ADDS의 보안 및 적절한 재고 관리와 같은 특정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면허 발급 전에 ADDS 설치 장소를 검사할 것입니다. 약국 면허가 만료되면 ADDS 면허도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ADDS 면허는 매년 갱신되어야 하며, ADDS가 이전될 경우 새로운 면허 신청이 필요합니다. 병원 약국은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기 위해서만 자동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국의 보안 구역 내에 설치된 일부 시스템은 ADDS 면허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Section § 4427.3
자동 약물 전달 시스템(ADDS)은 특정 주소가 있는 승인된 실내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ADDS는 약국의 보안 구역 옆이나 면허를 받은 진료소, 병원 또는 교정 시설 진료소와 같은 특정 의료 시설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설치 전에, ADDS가 설치되는 약국과 시설은 약물 품질과 개인 정보 보호를 보장하는 안전 및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은 약국과 ADDS 설치 장소 모두에서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Section § 4427.4
Section § 4427.5
Section § 4427.6
이 법은 약국에서 사용하는 자동 처방 조제 시스템(APDS)에 대한 추가적인 요건들을 설명합니다. 약국은 APDS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어떤 약물이 APDS에 적합한지 결정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환자들은 APDS 사용 시 약사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직원은 적절하게 교육받아야 합니다. APDS 사용은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각 시스템은 개별 환자의 처방전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사는 문제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처방전 검토를 포함하여 모든 조제 과정을 감독해야 합니다. 어떤 처방이든 APDS를 통해 처음 조제될 때는 약사와의 영상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APDS에는 해당 APDS를 소유한 약국의 연락처 정보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약국은 불만이나 오류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약국은 제한된 수의 APDS 면허를 가질 수 있으며, APDS 사용을 중단한 후 3년 동안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Section § 4427.65
이 법은 자동 약물 투여 시스템(AUDS)을 다양한 주 허가 시설, 교도소 및 구금 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약국은 이 시스템들이 안전하고 정확하며 보안이 유지되도록 상세한 규칙을 만들고 따라야 합니다. 또한 모든 거래를 추적하고 승인된 직원만 약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의 경우, 약사는 약물 사용 전에 모든 약물 처방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사와 감독을 받는 보조원만이 이 시스템에 약물을 보충할 수 있으며, 이 시스템은 안전성과 정확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427.7
Section § 4427.8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 1월 1일까지 위원회가 입법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위원회의 일몰 평가의 일환으로, ADDS 장치가 의료 시스템 전반에 걸쳐 어떻게 사용되는지, 매년 실시되는 검사 건수, 그리고 ADDS 사용과 관련하여 확인된 모든 공공 안전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