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42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약물" 또는 "위험 약물", 그리고 "기기" 또는 "위험 기기"를 언급할 때, 법의 다른 부분, 특히 제4022조에 제시된 정의를 참조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위험 약물이나 기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면 해당 조항을 참조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약물" 또는 "위험 약물"은 제4022조에 규정된 "위험 약물"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기기" 또는 "위험 기기"는 제4022조에 규정된 "위험 기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4427.1

Explanation
이 법은 자동 약물 전달 시스템(ADDS)이 해당 조항에 정해진 특정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캘리포니아에서 설치되거나 사용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Section § 4427.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내의 자동 약품 분배 시스템(ADDS)이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유효한 캘리포니아 약국 면허를 가진 약국만이 ADDS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각 ADDS마다 별도의 신청과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 발급 전에는 ADDS의 보안 및 적절한 재고 관리와 같은 특정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면허 발급 전에 ADDS 설치 장소를 검사할 것입니다. 약국 면허가 만료되면 ADDS 면허도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ADDS 면허는 매년 갱신되어야 하며, ADDS가 이전될 경우 새로운 면허 신청이 필요합니다. 병원 약국은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기 위해서만 자동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국의 보안 구역 내에 설치된 일부 시스템은 ADDS 면허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2(a) 캘리포니아에 설치, 임대, 소유 또는 운영되는 ADDS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2(b) ADDS 면허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하고 면허를 받은 약국의 현재 유효하고 활성 상태인 약국 면허 소지자에게만 발급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2(c) 각 ADDS마다 별도의 신청서와 면허가 요구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2(d) ADDS 면허는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발급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2(d)(1) ADDS의 사용이 법적 요구사항과 일치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2(d)(2) ADDS 설치를 위한 제안된 위치가 섹션 4427.3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ADDS가 승인되지 않은 개인의 접근 및 제거로부터 안전하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2(d)(3) ADDS와 관련된 약국의 정책 및 절차에 절도 및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안 조치 및 재고 모니터링이 포함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2(d)(4) 약국의 정책 및 절차에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ADDS 재고에서 발생한 약품 손실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조항이 포함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2(e) 면허 발급 전에 위원회는 ADDS 면허 신청서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ADDS의 제안된 위치에서 사전 면허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ADDS의 이전은 새로운 면허 신청을 요구한다. ADDS의 교체는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2(f) 기본 약국 면허가 현재 유효하고 활성 상태가 아닌 경우 ADDS 면허는 법률의 작용에 의해 취소된다. 기본 약국 면허가 재발급 또는 복원될 경우, ADDS 면허에 대한 새로운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2(g) ADDS 면허 소지자는 ADDS 사용이 중단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2(h) ADDS 면허는 매년 갱신되어야 하며, 갱신일은 기본 약국 면허와 동일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2(i) 섹션 4029에 정의된 바와 같이 면허를 받은 병원 약국에 의해 운영되고,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250의 (a) 및 (b) 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면허를 받은 일반 급성 치료 병원 시설 또는 면허를 받은 급성 정신과 병원 시설에 있는 동안 환자에게 투여되는 용량을 제공하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AUDS는, 면허를 받은 병원 약국이 AUDS를 소유하거나 임대하고 AUDS 내의 위험 약물 및 위험 기기를 소유하는 경우 이 섹션에 따라 ADDS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요구사항에서 면제된다. 해당 AUDS는 이 조항의 ADDS에 대한 다른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면허를 받은 병원 약국은 운영하는 각 AUDS의 위치 목록을 유지해야 하며, 요청 시 위원회에 해당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2(j) 약국의 보안된 면허 구역 내에 설치되어 위험 약물 및 위험 기기의 선택, 계수, 포장 및 라벨링에 사용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ADDS 면허가 요구되지 않는다.

Section § 4427.3

Explanation

자동 약물 전달 시스템(ADDS)은 특정 주소가 있는 승인된 실내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ADDS는 약국의 보안 구역 옆이나 면허를 받은 진료소, 병원 또는 교정 시설 진료소와 같은 특정 의료 시설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설치 전에, ADDS가 설치되는 약국과 시설은 약물 품질과 개인 정보 보호를 보장하는 안전 및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은 약국과 ADDS 설치 장소 모두에서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3(a) ADDS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장소에, 건물 주소가 있는 밀폐된 건물 내부에 설치 및 운영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3(b) ADDS는 다음 장소 중 한 곳에 설치 및 운영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3(b)(1) ADDS 면허를 보유한 약국의 보안된 약국 구역에 인접한 곳.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3(b)(2) 보건안전법 제1250조에 따라 면허를 받았으며 보건안전법 제1261.6조를 준수하는 보건 시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3(b)(3) 보건안전법 제1204조 또는 제1204.1조, 또는 본 법전 제4180조 또는 제419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진료소.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3(b)(4) 제4187.1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교정 시설 진료소.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3(b)(5) ADDS가 APDS인 경우, 제4427.6조에 규정된 장소.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3(b)(6) ADDS가 AUDS인 경우, 제4427.65조 (a)항에 규정된 장소.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3(c) 설치 전에, ADDS 면허를 보유한 약국과 (b)항에 따라 ADDS가 설치되는 장소는 ADDS의 안전성, 정확성, 책임성, 보안, 환자 기밀 유지 및 유지보수, 그리고 의약품 및 기기의 품질, 효능 및 순도를 보장하기 위한 서면 정책 및 절차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 및 절차는 ADDS가 있는 장소와 ADDS 면허를 보유한 약국에 유지되어야 한다.

Section § 4427.4

Explanation
이 법은 자동 의약품 전달 시스템(ADDS)을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약국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약국은 ADDS를 소유하거나 임차해야 하며, 약국의 감독 하에 운영해야 합니다. ADDS는 위치와 관계없이 약국의 일부로 간주되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ADDS 내 의약품은 약국의 재고 및 책임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재고 보충은 약사 또는 약사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면허 의료 시설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ADDS 접근은 통제되며 모든 활동은 기록됩니다. 의약품이 ADDS에 즉시 보관되지 않는 경우,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하며 회수 시 불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4(a) ADDS는 ADDS 면허를 보유한 약국이 소유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4(b) 각 ADDS는 ADDS 면허를 보유한 약국의 감독 하에만 운영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4(c) ADDS는 ADDS 위치와 관계없이 ADDS 면허를 보유한 약국의 확장 및 일부로 간주되며, 섹션 4008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4(d) ADDS에 보관된 의약품 및 기기는 ADDS 면허를 보유한 약국의 재고 및 책임의 일부로 간주되며, ADDS에서 조제된 의약품 및 기기는 해당 약국에서 조제된 것으로 간주된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4(e)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4(e)(1) ADDS의 재고 보충 및 재배치는 약사 또는 약사의 감독 하에 약학 기술자나 실습 약사가 수행해야 한다. 단,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250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료 시설에 위치한 ADDS의 경우,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261.6에 따라 ADDS의 재고 보충 및 재배치가 수행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4(e)(2) ADDS 접근은 식별 또는 비밀번호 시스템 또는 생체 인식 센서를 사용하여 통제되고 추적되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4(e)(3) ADDS는 시스템에 접근하는 모든 사용자 및 시스템에 추가되거나 제거된 모든 의약품을 포함하는 모든 거래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4(f) 의약품 또는 기기가 ADDS 위치에 도착 즉시 ADDS로 옮겨지지 않는 경우, 해당 의약품 및 기기는 섹션 4427.3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ADDS 위치 내 보안실에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보안 보관소에서 이 의약품 및 기기를 회수할 때, 손실 또는 초과분을 감지하기 위해 재고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Section § 4427.5

Explanation
자동 약물 전달 시스템(ADDS) 면허를 가진 약국은 자체 직원과 해당 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서 시스템을 사용할 모든 직원에게 시스템 작동 방법을 교육해야 하며, 이 교육은 시스템 설치 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후 매년 실시되어야 합니다.
설치 전, 그리고 매년 그 이후, ADDS 면허를 보유한 약국은 약국 직원 및 섹션 4427.3의 (b)항에 따라 ADDS가 설치된 장소에서 ADDS를 사용하는 직원에게 ADDS의 작동 및 사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4427.6

Explanation

이 법은 약국에서 사용하는 자동 처방 조제 시스템(APDS)에 대한 추가적인 요건들을 설명합니다. 약국은 APDS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어떤 약물이 APDS에 적합한지 결정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환자들은 APDS 사용 시 약사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직원은 적절하게 교육받아야 합니다. APDS 사용은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각 시스템은 개별 환자의 처방전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사는 문제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처방전 검토를 포함하여 모든 조제 과정을 감독해야 합니다. 어떤 처방이든 APDS를 통해 처음 조제될 때는 약사와의 영상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APDS에는 해당 APDS를 소유한 약국의 연락처 정보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약국은 불만이나 오류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약국은 제한된 수의 APDS 면허를 가질 수 있으며, APDS 사용을 중단한 후 3년 동안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의해 부과되는 다른 요건들 외에도, APDS는 다음 요건들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6(a) 약국은 APDS와 관련된 서면 정책 및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하며 매년 검토해야 하며, 다음 사항들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6(a)(1) APDS 및 해당 APDS 내의 위험 약물과 위험 기기의 보안 유지.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6(a)(2) 어떤 약물과 기기가 APDS에 배치하기에 적절하며 어떤 환자에게 적합한지에 대한 포함 기준을 결정하고 적용.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6(a)(3) APDS를 통해 전달되는 처방 약물을 포함하여 모든 처방 약물에 대해 약사와의 상담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환자들이 인지하도록 보장.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6(a)(4) 제4427.3조 (b)항에 따라 APDS가 배치된 장소에서 APDS를 사용하는 약국 직원 및 기타 직원에 대한 책임 할당 및 교육, APDS 유지보수 및 기록 절차에 대한 설명.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6(a)(5) 참여 환자에게 APDS 사용법 안내, 예상되는 처방 약물이 APDS에 없을 때 환자에게 통지, 그리고 환자의 APDS 사용이 약물 및 기기 전달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6(a)(6) APDS가 작동 불능이 되거나 오작동하는 경우, APDS로부터 약물 및 기기를 수령할 것으로 예상하는 환자들에게 약물 및 기기 전달을 보장.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6(b) APDS는 APDS로부터 처방된 약물 및 기기를 수령하는 것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입증하는 서면 동의서에 서명한 환자에게만 사용되어야 하며, 해당 환자의 APDS 사용은 (a)항에 따라 설정된 포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6(c) APDS는 각 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어야 하며, 식별된 환자의 약물 및 기기는 해당 환자 또는 환자의 대리인에게만 전달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6(d)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은 약사는 약물 사용 검토 및 상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조제 과정의 일부로 수행되는 모든 임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6(e) 약물은 면허를 받은 약사가 처방전과 환자 프로필을 검토하여 잠재적인 금기 사항 및 약물 부작용을 확인한 후, 약사의 승인에 따라서만 APDS에서 조제되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6(f) APDS에서 환자에게 처음 조제되는 모든 처방 약물 및 기기는 양방향 오디오 및 비디오 통신 링크를 통해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은 약사가 수행하는 상담을 동반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6(g) APDS에는 해당 APDS에 대한 ADDS 면허를 보유한 약국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공지가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6(h) APDS에 의해 조제되는 모든 약물 및 기기의 라벨은 제4076조 및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6편 제1707.5조를 준수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6(i) APDS와 관련된 불만,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모든 사건은 제4125조에 따라 약국의 품질 보증 프로그램의 일부로 검토되어야 한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6(j) APDS는 환자들이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의료 사무실 또는 기타 장소에 위치하고 운영될 수 있으며, 해당 APDS는 해당 의료 기관의 환자에게 위험 약물 및 위험 기기를 조제하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6(k) 위원회는 약국에 APDS 장치에 대한 ADDS 면허를 15개 초과하여 발급해서는 안 된다. 제4001.1조에 따라, 위원회는 규정을 통해 약국에 발급될 수 있는 APDS 장치에 대한 ADDS 면허 수를 줄일 수 있다.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6(l) APDS에 대한 ADDS 면허를 보유한 약국은 해당 APDS의 최종 사용일로부터 3년 동안 (a)항에 따라 개발된 정책 및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

Section § 4427.65

Explanation

이 법은 자동 약물 투여 시스템(AUDS)을 다양한 주 허가 시설, 교도소 및 구금 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약국은 이 시스템들이 안전하고 정확하며 보안이 유지되도록 상세한 규칙을 만들고 따라야 합니다. 또한 모든 거래를 추적하고 승인된 직원만 약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의 경우, 약사는 약물 사용 전에 모든 약물 처방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사와 감독을 받는 보조원만이 이 시스템에 약물을 보충할 수 있으며, 이 시스템은 안전성과 정확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되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65(a) 섹션 4427.3에서 승인된 장소 외에도, 자동 단위 용량 시스템 (AUDS)은 다음 장소 중 한 곳에 설치 및 운영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65(a)(1) 약제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권한이 있는 이 주에 의해 허가된 시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65(a)(2) 교도소, 소년 구금 시설 또는 기타 교정 시설로서, 의료 책임자의 권한 하에 시설 내에서 약물이 투여되는 곳.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65(b) AUDS를 운영하는 약국은 해당 장치와 관련된 서면 정책 및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하며 매년 검토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65(c) 약국은 다음 요건을 준수하여 AUDS를 운영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65(c)(1) 거래 정보는 법률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이 검토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서면 형식으로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 기록은 시설에 최소 3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65(c)(2) 자동 약물 전달 시스템에 대한 개별적이고 특정적인 접근은 약물 투여를 위해 법률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시설 및 계약 직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65(c)(3)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65(c)(3)(A) 시설과 약국은 보관된 약물의 안전성, 정확성, 책임성, 보안, 환자 기밀 유지, 품질, 효능 및 순도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서면 정책 및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정책 및 절차는 자동 약물 전달 시스템에 대한 접근 및 장비와 약물에 대한 접근 제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65(c)(3)(A)(B) 모든 정책 및 절차는 자동 약물 전달 시스템을 운영하는 약국과 자동 약물 전달 시스템이 사용되는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65(c)(4) 응급 의약품 공급 용기로 사용될 때, 자동 약물 전달 시스템에서 제거되는 약물은 다음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65(c)(4)(A) 시설 환자를 위해 처방의가 내린 새로운 약물 처방으로서, 약국으로부터 다음 예정된 배송 전 또는 72시간 중 더 짧은 기간 내에 투여하기 위한 것. 약물은 약사의 승인 하에만 회수되어야 하며, 약사가 처방의의 처방과 환자의 프로필을 검토하여 잠재적인 금기 사항 및 약물 부작용을 확인한 후에 회수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65(c)(4)(B) 처방의가 환자에게 필요에 따라 처방한 약물로서, 해당 약물의 사용 및 회수가 약사의 지속적인 검토 대상인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65(c)(4)(C) 시설의 환자 관리 정책 위원회 또는 약제 서비스 위원회에서 응급 약물 또는 급성 발병 약물로 지정한 약물. 이 약물은 시설 환자에게 응급 또는 즉시 투여하기 위한 처방의의 처방에 따라 자동 약물 전달 시스템에서 회수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회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해당 사례는 약사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65(c)(5) 섹션 4017.3 및 본 조항에 따라 약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때, 자동 약물 전달 시스템은 다음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65(c)(5)(A) 환자에게 투여하기 위해 자동 약물 전달 시스템에서 제거된 약물은 적절하게 라벨이 부착된 투여 용기 또는 포장 단위로 되어 있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65(c)(5)(B) 약사는 환자에게 투여하기 위해 자동 약물 전달 시스템에서 약물이 제거되기 전에 모든 처방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 약사는 처방의의 처방과 환자의 프로필을 검토하여 잠재적인 금기 사항 및 약물 부작용을 확인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65(c)(5)(C) 본 조항에 따라 시설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국은 자동 약물 전달 시스템에 보관된 약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65(c)(5)(D) 자동 약물 전달 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식별 또는 비밀번호 시스템 또는 바이오센서를 사용하여 통제되고 추적되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65(c)(5)(E) 자동 약물 전달 시스템은 시스템에 접근하는 모든 사용자 및 시스템에 추가되거나 제거된 모든 약물을 포함하는 모든 거래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65(c)(5)(F) 약사가 처방의의 처방을 검토한 후, 면허를 소지한 직원의 자동 약물 전달 시스템 접근은 처방의가 처방하고 약사가 검토했으며 환자에게 특정된 약물로만 제한되어야 한다. 처방의의 처방이 동일한 약물의 용량 변화를 요구하는 경우, 면허를 소지한 직원은 해당 예정된 투여 시간에 처방된 약물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65(c)(5)(G) 면허를 소지한 직원이 여러 약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설계상 환자 특정적이지 않은 시스템은, 해당 시스템에 환자에게 전달되는 약물이 해당 환자에게 특정되도록 보장하는 전자적 및 기계적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본 세부 조항에 따라 허용되어야 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65(c)(6) 자동 약물 전달 시스템의 약물 보충은 약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자동 약물 전달 시스템이 미국 약전(United States Pharmacopoeia)에 정의된 바와 같이 분리 가능한 포켓, 카드, 서랍, 유사 기술 또는 사용 단위 또는 단일 용량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보충 시스템은 시설 외부에서 수행되어 시설로 배송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65(c)(6)(A) 분리 가능한 포켓, 카드, 서랍 또는 사용 단위 또는 단일 용량 용기에 약물을 넣는 작업은 약사 또는 약사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근무하는 실습 약사 또는 약사 보조원에 의해 수행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65(c)(6)(B) 분리 가능한 포켓, 카드, 서랍 또는 사용 단위 또는 단일 용량 용기는 약국과 시설 간에 안전하고 개봉 흔적을 알 수 있는 용기에 담아 운송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65(c)(6)(C) 시설은 약국과 협력하여 분리 가능한 포켓, 카드, 서랍 또는 사용 단위 또는 단일 용량 용기가 자동 약물 전달 시스템에 올바르게 배치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개발했다.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65(c)(7) 자동 약물 전달 시스템 내에 포함된 약물 및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검토는 법률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약국의 책임이다. 약사는 매월 검토를 수행해야 하며, 여기에는 자동 약물 전달 시스템 내 약물에 대한 물리적 검사, 자동 약물 전달 시스템 기계의 청결도 검사, 그리고 시스템의 보안 및 책임성을 확인하기 위한 모든 거래 기록 검토가 포함된다.

Section § 4427.7

Explanation
이 법은 자동 약물 전달 시스템(ADDS) 면허를 가진 약국이 ADDS 사용과 관련된 약국법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 자체 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평가는 운영, 유지보수, 그리고 오류나 불만과 같은 모든 문제점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이 약국들은 약국법에 따라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해당 기록을 허가된 시설 내에서 다른 약국 기록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Section § 4427.8

Explanation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 1월 1일까지 위원회가 입법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위원회의 일몰 평가의 일환으로, ADDS 장치가 의료 시스템 전반에 걸쳐 어떻게 사용되는지, 매년 실시되는 검사 건수, 그리고 ADDS 사용과 관련하여 확인된 모든 공공 안전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8(a) 이 조항은 2019년 7월 1일에 시행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8(b) 2025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의 일몰 평가 절차의 일환으로, 그리고 정부법 9795조 및 10231.5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이 조항에 명시된 ADDS 장치 규제에 관하여 입법부의 관련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최소한 이 보고서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8(b)(1) 전체 의료 시스템에 걸친 ADDS의 사용 및 보급.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8(b)(2) 위원회가 매년 실시한 ADDS 검사 건수 및 해당 검사 결과.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27.8(b)(3) 위원회가 확인한 ADDS 사용과 관련된 공공 안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