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약국 법인
Section § 4150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약국 법인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약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정 규칙을 따르는 사업체입니다. 이들 법인은 주주, 임원, 이사 및 약사들이 모스콘-녹스 전문 법인법에 명시된 것을 포함하여 특정 전문 표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약국 법인과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약사위원회가 감독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50(a) 약국 법인이란 회사법 제1340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이 있는 법인을 의미하며, 해당 법인과 그 주주, 임원, 이사 및 약사인 전문 서비스 제공 직원들이 모스콘-녹스 전문 법인법, 본 조항, 그리고 현재 또는 향후 제정되거나 채택될 해당 법인 및 그 업무 수행에 관한 모든 다른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는 한 그러하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50(b) 약국 법인과 관련하여, 모스콘-녹스 전문 법인법에서 언급된 정부 기관은 캘리포니아주 약사위원회이다.
약국 법인 전문 서비스 주주
Section § 4151
캘리포니아에서 약국 법인을 운영하거나 설립하는 경우, 주주, 이사, 임원과 같은 대부분의 주요 인물들은 전문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보조 비서와 보조 재무 담당자는 예외입니다.
약국 법인 면허 소지자 주주 요건
Section § 4152
캘리포니아의 약국 법인이 자체 명칭을 사용하거나 특정 명칭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그 명칭에는 '약사', '약국' 또는 '제약'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법인임을 나타내는 표시도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약국 법인 약사 약국
Section § 4153
이 법은 약국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즉,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그들의 전문 서비스로부터 발생한 어떠한 수입도 그 사람이나 법인 내 그들의 주식에 이익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약국 법인 자격 상실자 전문 서비스
Section § 4154
이 법은 약국 법인을 감독하는 이사회가 목표 달성을 돕는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규칙에는 약국 주주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그들의 주식을 일정 기간 내에 회사 또는 다른 주주들에게 다시 매각해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국 법인은 제공된 서비스로 인해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다른 형태의 담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본 조항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하고 시행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a) 약국 법인의 정관에 회사법 제1340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자격이 박탈된 자 또는 사망한 자가 소유한 해당 법인의 자본 주식이 규정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잔여 주주에게 매각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규정, 그리고 (b) 약국 법인이 전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 또는 고객의 청구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된다.
약국 법인 주주 자격 박탈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