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2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약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먼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승인된 약학대학을 졸업했거나 해외에서 교육받은 경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150학점의 학업을 이수해야 하며, 대부분은 약학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이수해야 하고, 약학 학위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1,500시간의 약학 실무 경험이 요구됩니다. 캘리포니아 약학 법규 및 표준에 대한 지식을 증명하는 특정 시험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서류로 자격을 증명하고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0(a) 이사회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약사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0(a)(1) 18세 이상일 것.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0(a)(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0(a)(2)(A) 이사회에서 인정한 약학대학 또는 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하였을 것; 또는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0(a)(2)(A)(B) 신청자가 외국 약학대학을 졸업한 경우, 외국 교육을 받은 신청자가 외국 약학대학 졸업자 시험 위원회(Foreign Pharmacy Graduate Examination Committee)로부터 인증을 받았을 것.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0(a)(3) 미국에서 최소 150학점(semester units)의 대학 과정을 이수했거나, 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과정을 이수했을 것. 이 중 최소 90학점은 약학대학 또는 약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면서 이수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0(a)(4) 약학 실무에 전념하는 학습 과정에서 최소 학사 학위를 취득했을 것.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0(a)(5) 1,500시간의 약학 실무 경험 또는 섹션 4209에 따른 이에 상응하는 경험을 완료했을 것.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0(a)(6) 약사 면허 신청 시점에 현재 유효하거나 면허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무 분석으로 대체된 직무 분석(occupational analysis)에 기반한 캘리포니아 약사 실무 표준 및 법률 시험(California Practice Standards and Jurisprudence Examination for Pharmacists) 버전을 통과했으며, 신청자가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것: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0(a)(6)(A) 2004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북미 약사 면허 시험(North American Pharmacist Licensure Examination)을 통과했으며, 미국 내 다른 주 또는 준주에서 유효한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을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0(a)(6)(B) 약사 면허 신청 시점에 현재 유효하거나 면허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무 분석으로 대체된 직무 분석에 기반한 북미 약사 면허 시험을 통과했을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0(b) 약사 면허 신청자의 자격 증명은 이사회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제출되어야 하며, 이사회가 요구할 수 있는 선서 진술서(affidavits) 또는 기타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0(c) 본 장에 따라 약사 면허를 신청하는 각 개인은 이사회 사무총장(executive officer)에게 본 장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수수료는 신청자에 대한 조사 또는 심사에 대한 이사회의 보상이 된다.

Section § 420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약사 면허 신청자들이 두 가지 특정 시험에 각각 최대 4번까지 응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네 번의 시도 모두 불합격하면, 약학 분야에서 최소 16학점의 추가 교육을 이수해야만 네 번 더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수업들은 이사회(board)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험에 재응시할 때마다 특정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04년 이전에 불합격한 시험은 두 가지 필수 시험 모두에서 불합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0.1(a) 제135조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는 북미 약사 면허 시험에 4회 응시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 약사 실무 표준 및 법률 시험에 4회 응시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0.1(b) 제135조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이사회(board)가 승인한 약학 교육 16학점(semester units) 이상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경우, 북미 약사 면허 시험과 캘리포니아 약사 실무 표준 및 법률 시험에 각각 4회 추가로 응시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0.1(c) 신청자는 (b)항에 따라 재응시를 신청할 때마다 제4200조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0.1(d) 신청자는 재응시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교과 과정이 이수된 경우, (b)항에 따른 각 시험의 추가 교육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동일한 교과 과정을 사용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0.1(e) 이 조항의 목적상, 이사회는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이사회에서 시행한 약사 면허 시험의 각 불합격 점수를 북미 약사 면허 시험과 캘리포니아 약사 실무 표준 및 법률 시험 모두의 불합격 점수로 간주해야 한다.

Section § 420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약사를 위한 캘리포니아 실무 표준 및 법률 시험을 만들 때, 위원회가 효과적인 환자 의사소통 기술과 캘리포니아의 현재 약사 실무에 대한 질문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실무 질문은 약사 진료 제공 및 북미 약사 면허 시험에서 평가되지 않는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임상 지식 적용과 같은 영역을 다루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약사 실무 표준 및 법률 시험을 개발할 때,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0.2(a) 응시자의 환자 의사소통 기술 숙련도를 입증하는 시험 항목.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0.2(b) 캘리포니아 약사의 현대적인 실무 표준의 측면들. 여기에는 약사 진료 제공 및 북미 약사 면허 시험에서 평가되지 않는 일반적인 약국 실무 상황에 대한 임상 지식 적용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420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약사 면허 시험에 대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시험 절차는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국가 시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위원회는 전문 시험 서비스 기관과 협력하여 시험이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평가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은 5년마다 인증받아야 하며, 합격률을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시험 절차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원회는 북미 시험 사용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험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매년 합격률과 불합격률을 공개하고 과거 데이터와 비교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0.3(a) 시험 절차는 제139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0.3(b) 시험 절차는 교육 및 심리 검사 기준(Standards for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Testing)과 연방 직원 선발 절차 통일 지침(Federal Uniform Guidelines for Employee Selection Procedures)에 명시된 기준과 지침을 충족해야 한다. 위원회는 부서의 전문 시험 서비스 사무소 또는 동등한 기관과 협력하여, 시험 절차가 이러한 국가 시험 기준을 충족함을 최소 5년에 한 번 인증받아야 한다. 만약 부서가 시험 절차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위원회는 북미 약사 면허 시험의 사용을 중단하고 위원회가 개발한 필기 및 실기 시험만을 사용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0.3(c) 해당 시험은 정부법 제12944조 (a)항의 의무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0.3(d) 위원회는 전문 시험 서비스 사무소 또는 동등한 기관과 협력하여, 면허 신청자들이 해당 주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지식을 평가받도록 보장하기 위해 주 법률 시험을 개발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0.3(e) 위원회는 제4200조에 따라 시행되는 약사 면허 시험의 합격률 및 불합격률을 매년 공개해야 하며, 여기에는 북미 약사 면허 시험 활용 이전의 과거 합격률 및 불합격률 비교가 포함되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0.3(f) 위원회는 다음 예정된 검토의 일환으로, 위원회, 위원회 및 소비자 보호 공동 위원회와 부서에 국가 시험에 응시한 신청자들의 합격률과 이전 주 시험에 응시한 신청자들의 합격률을 비교하여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최소 자격 및 역량 수준을 설정하기 위한 심리측정학적으로 건전한 원칙에 기반한 시험 절차 평가의 구성 요소가 되어야 한다.

Section § 4200.4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약사 면허 시험이나 북미 약사 시험에 떨어진 사람은 최소 45일을 기다려야 다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전문 시험 서비스 사무소와 상의한 후 이 대기 기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420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은퇴한 약사가 자신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특별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전 약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은퇴 면허 소지자는 현직 약사로 활동할 수 없지만, '은퇴 약사'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이 면허에는 갱신 요건이 없습니다. 현직 약사 업무로 복귀하려면, 최초 면허 시험을 다시 통과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0.5(a) 위원회는 신청 및 제4400조에 의해 정해진 수수료 납부 시,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은 약사에게 은퇴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위원회는 면허가 취소된 약사에게는 은퇴 면허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0.5(b) 이 조항에 따라 발급된 은퇴 면허 소지자는 현직 약사 면허가 필요한 어떠한 활동에도 종사해서는 안 된다. 은퇴 면허를 소지한 약사는 “은퇴 약사” 또는 “약사, 은퇴”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0.5(c) 은퇴 면허 소지자는 해당 면허를 갱신할 필요가 없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0.5(d) 이 조항에 따라 발급된 은퇴 면허 소지자가 자신의 면허를 현직 상태로 복원하려면, 위원회에서 최초 면허 취득에 필요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Section § 42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약국, 도매업체, 물류 제공업체, 수의과 식용 동물 의약품 판매점 또는 아웃소싱 시설을 운영하려면,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본인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의 세부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각 사업 유형별로 파트너나 주주 등 누구를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특정 기준이 있습니다. 투자자가 5명 이상인 경우, 상위 5명만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이 분야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신청을 승인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사업 유형에 맞는 면허를 받게 되며, 이 면허는 매년 갱신되고 양도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에 변경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1(a) 약국, 도매업자, 제3자 물류 제공자, 수의과 식용 동물 의약품 소매업자 또는 아웃소싱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각 신청서는 위원회가 제공하는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신청인의 성명, 주소, 통상적인 직업 및 (있는 경우) 전문 자격을 명시해야 한다. 신청인이 자연인이 아닌 경우, 신청서는 해당 시설에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각 개인 또는 해당 면허에 대한 관리 또는 통제권을 가진 모든 개인에 대한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1(b)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그리고 (c)항에 따라,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는 용어는 다음을 의미하고 포함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1(b)(1) 신청인이 합명회사 또는 기타 비법인 단체인 경우, 각 파트너 또는 구성원.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1(b)(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각 임원, 이사 및 주주. 단, 자연인은 비영리 법인에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1(b)(3) 신청인이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각 임원, 관리자 또는 구성원.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1(c) 신청인이 합명회사 또는 기타 비법인 단체, 유한책임회사 또는 법인인 경우, 그리고 파트너, 구성원 또는 주주의 수가 (경우에 따라)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서는 이를 명시해야 하며, 신청 법인에서 가장 큰 5개의 지분을 소유한 5명의 파트너, 구성원 또는 주주 각각에 대해 (a)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추가로 명시해야 한다. 집행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신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파트너, 구성원 또는 주주에 대해 (a)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하거나, 해당 정보의 적절한 출처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1(d) 신청서는 신청인이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이 장의 어떠한 조항도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신청인이 이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서는 (있는 경우) 위반 사항 또는 해당 진술에 대한 요건을 준수할 수 없게 만드는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1(e) 위원회의 신청 승인 및 각 약국, 도매업자, 제3자 물류 제공자 또는 수의과 식용 동물 의약품 소매업자에 대해 이 장에서 요구하는 수수료 납부 시, 위원회의 집행관은 이 장의 모든 조항이 준수된 경우 약국, 도매업자, 제3자 물류 제공자, 수의과 식용 동물 의약품 소매업자 또는 아웃소싱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1(f)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약국 면허는 소지자에게 약국을 운영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 면허는 매년 갱신되어야 하며 양도할 수 없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1(g)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도매업자 면허는 소지자에게 위험 의약품 및 위험 기기를 도매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 면허는 매년 갱신되어야 하며 양도할 수 없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1(h)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3자 물류 제공자 면허는 소지자에게 위험 의약품 및 위험 기기의 보관, 유통 또는 기타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조정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 면허는 매년 갱신되어야 하며 양도할 수 없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1(i)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의과 식용 동물 의약품 소매업자 면허는 소지자에게 수의과 식용 동물 의약품 소매업을 운영하고 제4042조에 정의된 수의과 식용 동물 의약품을 판매 및 조제할 권한을 부여한다.
(j)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1(j)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1(j)(f), (g), (h) 및 (i)항에 언급된 면허의 경우, 제안된 실질적인 소유권 지분의 변경 사항은 위원회가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변경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Section § 42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약사 보조원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신청자는 고등학교 졸업자이거나 동등한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약학 기술 분야 준학사 학위 취득, 승인된 교육 과정 이수, 또는 공인된 약사 보조원 기관의 인증 획득과 같은 여러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신청자를 실격시킬 수 있는 범죄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문 범죄 경력 조회를 요구합니다. 또한 약사 보조원은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 문화 역량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약사 면허를 취득하면 보조원 면허를 반납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규정 및 가능한 징계 조치가 이 분야를 감독하는 위원회에 의해 처리될 것임을 명시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2(a) 위원회는 신청자가 고등학교 졸업자이거나 일반 교육 개발 증명서(GED)와 동등한 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며,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개인에게 약사 보조원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2(a)(1) 약학 기술 분야에서 준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2(a)(2) 위원회가 지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2(a)(3) 위원회가 인정한 약학대학을 졸업한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2(a)(4) 국립 인증 기관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Certifying Agencies)로부터 인가받은 약사 보조원 인증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약사 보조원 인증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2(b)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약사 보조원 면허 발급에 관한 규정을 채택해야 하며 (a)항의 (2)호에 명시된 교육 과정의 세부 사항을 정해야 한다. 약사 보조원 면허 신청자의 자격 증명은 위원회를 만족시켜야 하며 위원회가 요구하는 모든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2(c) 위원회는 신청자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여 신청자가 이 장 또는 제1.5부 제2장 (제48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2(d) 위원회는 신청자가 갱신 신청 전 2년 동안 제4231조에 정의된 문화 역량 과정에 최소 1시간 이상 성공적으로 참여했음을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한 약사 보조원 면허를 갱신하지 않는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2(e)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발급된 면허를 제4301조에 명시된 어떠한 사유로든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2(f) 개인이 약사 면허를 취득하면, 약사 보조원 등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약사 보조원 면허는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반납되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2(g) 이 조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4202.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주에서 이미 면허를 가진 구급대원에게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한 특별 구급대원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위원회는 신청자가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범죄 경력 조사를 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다른 조항에 명시된 어떠한 이유로든 이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 개인의 일반 구급대원 면허가 어떤 이유로든 무효화되면, 이 특별 면허 또한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2.5(a) 위원회는 이 주에서 구급대원 면허를 소지하고 이 조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에게 지정 구급대원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2.5(b) 위원회는 신청인이 이 장 또는 제1.5부 제2장 (제48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청인의 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2.5(c) 위원회는 제4301조에 명시된 어떠한 사유로든 이 조항에 따라 발급된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2.5(d) 이 조항에 따라 발급된 면허는 소지자의 구급대원 면허 유효성에 따라 달라지며, 해당 개인의 구급대원 면허가 만료되거나, 취소되거나, 또는 발급 기관에 의해 달리 무효화되는 경우 자동으로 정지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2.5(e) 이 조항은 2025년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Section § 4202.6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통제 물질 배포 면허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인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통제 물질 배포를 위한 연방 등록을 받을 자격이 없게 만들 수 있는 공식적인 징계 조치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Section § 4203

Explanation

의약품을 도매로 구매하기 위한 클리닉 면허를 신청하려면, 이사회에서 제공하는 특별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클리닉 이름, 주소, 주요 직원 등 세부 정보가 필요합니다. 양식과 수수료를 제출하면, 이사회는 귀하와 시설이 면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이사회는 의약품 관련 활동에 중점을 두며, 주차나 소음 같은 사항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되면 의약품을 도매로 구매할 수 있는 면허를 받게 되며, 이 면허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갱신해야 합니다. 이 면허는 다른 클리닉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3(a) 섹션 4180에 따른 면허 신청은 이사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섹션 4180에 따른 면허 신청 양식에는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신청인이 본 법규에 정의된 1차 진료 클리닉으로 면허를 받았는지 여부, 전문 이사의 이름, 관리자의 이름, 그리고 자문 약사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3(b) 신청서 제출 및 섹션 4400의 세분 (s)에 규정된 수수료 납부 시, 이사회는 신청인과 허가 신청이 이루어진 시설이 면허 자격을 갖추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사회는 또한 본 조항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면허 발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이사회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제공, 판매 또는 조제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운영 시간, 주차 가능 여부 또는 운영 소음 등 시설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사항도 조사해서는 안 된다. 이사회는 신청인 또는 면허 신청이 이루어진 시설이 본 조항에 따라 면허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면허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3(c) 이사회가 신청인과 면허 신청이 이루어진 시설이 본 조항에 따라 면허 자격을 갖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사무총장은 해당 클리닉이 섹션 4180에 따라 의약품을 도매로 구매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해당 면허는 섹션 4400의 세분 (s)에 규정된 갱신 수수료 납부 시 매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갱신되어야 하며, 양도할 수 없다.

Section § 4203.5

Explanation

이 법은 진료소가 특정 유형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때, 위원회는 필요한 모든 서류와 수수료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면허를 발급하거나 기록을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신규 진료소 면허 신청과 기존 진료소의 이사 또는 주소 변경과 같은 업데이트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진료소와 그 신청서가 모든 면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전히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3.5(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진료소 신청자가 (b)항에 명시된 유형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위원회는 완전한 신청서 접수 및 규정된 수수료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하게 면허를 발급하거나 보고된 변경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3.5(b) 이 조항은 다음 유형의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3.5(b)(1) 섹션 4180에 따라 제출된 신규 진료소 면허 신청서.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3.5(b)(2) 섹션 4180에 따라 면허를 받은 기존 시설에 대한 변경사항을 보고하는 신청서. 여기에는 전문 이사, 진료소 관리자, 법인 임원 변경, 위치 변경 또는 주소 변경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3.5(c) 이 조항은 신청자와 신청 대상 시설이 면허 자격을 갖추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조사 수행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4203.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교정 시설 클리닉 약국 면허를 받으려면,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특정 신청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이름과 주소, 그리고 담당 약사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신청서를 철저히 조사하여 신청인과 시설 모두 면허 규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주차와 같은 의약품과 관련 없는 문제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되면, 위원회는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면허를 발급하며, 이 면허는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이 면허는 다른 기관이나 장소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3.6(a) 제13.5조 (제4187조부터 시작)에 따른 교정 시설 클리닉 면허 신청은 위원회가 제공하는 양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신청 양식에는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제4187조에 정의된 최고 경영 책임자의 이름, 그리고 해당 클리닉에 의약품을 제공하는 교정 시설 약국의 담당 약사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3.6(b) 신청서 제출 및 해당되는 경우 제4400조에 규정된 수수료 납부 시, 위원회는 신청인과 면허 신청이 이루어진 시설이 면허 취득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위원회는 또한 본 조항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면허 발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제공 또는 조제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운영 시간, 주차 가능 여부 또는 운영 소음 등 시설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사항도 조사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신청인 또는 면허 신청이 이루어진 시설이 본 조항에 따른 면허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면허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3.6(c) 위원회가 신청인과 면허 신청이 이루어진 시설이 본 조항에 따른 면허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사무총장은 해당 교정 시설 클리닉이 제13.5조 (제4187조부터 시작)에 따라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제4400조에 규정된 갱신 수수료 납부 시, 면허는 매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갱신되어야 한다. 면허는 양도할 수 없다.

Section § 42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클리닉이 의약품을 도매로 구매하기 위한 면허를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이름, 주소, 전문 정보와 함께 의약품 취급에 대한 안전한 관행을 증명하는 자문 약사의 확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신청인과 클리닉이 필요한 모든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지만, 주차나 소음처럼 의약품 취급과 관련 없는 사항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확인되면 위원회는 면허를 발급하며, 이 면허는 매년 갱신되어야 하고 홀수 해마다 추가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이 면허는 클리닉이 의약품을 도매로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양도할 수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4(a) 제4190조에 따른 면허 신청은 위원회가 제공하는 양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른 면허 신청 양식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신청인이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시설이 제공할 서비스의 종류, 전문 책임자의 성명, 관리자의 성명, 그리고 자문 약사의 성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4(b) 각 최초 신청서에는 자문 약사의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 진술서는 재고, 보안 절차, 교육, 프로토콜 개발, 기록 유지, 포장, 라벨링, 조제 및 환자 상담과 관련된 클리닉의 의약품 유통 서비스 정책 및 절차가 공중의 건강과 안전 증진 및 보호에 부합함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 및 제4400조 (s)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 시, 위원회는 신청인과 면허 신청이 이루어진 시설이 면허 자격을 갖추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 조항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면허 발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제공, 판매 또는 조제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운영 시간, 주차 가능 여부 또는 운영 소음 등 시설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사항도 조사해서는 안 된다. 신청인 또는 면허 신청이 이루어진 시설이 이 조항에 따른 면허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는 면허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4(c) 위원회가 신청인과 면허 신청이 이루어진 시설이 제4190조에 따른 면허 자격을 갖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사무총장은 해당 클리닉이 제4190조에 따라 의약품을 도매로 구매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면허는 제4400조 (s)항에 규정된 갱신 수수료 납부 시 매년 갱신되어야 하며 양도할 수 없다. 갱신 절차의 일환으로 자문 약사는 제4192조에 따라 요구되는 분기별 검사 준수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또한, 매 홀수 해의 갱신 절차의 일환으로 제4192조에 따라 작성된 가장 최근의 자체 평가 양식도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420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사업 및 직업법의 이 조항은 동물용 피하 주사기 및 바늘의 판매 및 조제와 관련된 면허 규칙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면허 발급을 담당하며, 해당 품목이 판매되는 각 장소에 대해 별도의 면허를 요구합니다. 신청서는 위원회가 제공하는 양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면허는 매년 갱신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장소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규칙 위반이 있을 경우 면허를 거부, 취소 또는 정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4207

Explanation

누군가 면허를 신청하면, 위원회는 신청자가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규칙이 준수되었는지 공중 보건에 중점을 두고 확인합니다. 위원회는 잠재적으로 해로운 약물이나 기기의 안전한 취급과 관련 없는 사항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는 경우, 위원회는 면허를 거부합니다. 위원회는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 일반적인 규칙 제정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7(a) 면허 신청서와 해당 수수료를 접수하면, 위원회는 신청자가 신청된 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위원회는 또한 본 조항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공중 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면허 발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7(b) 위원회는 공중 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약물 또는 위험한 기기의 제공과 전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7(c) 위원회는 신청자가 신청된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면허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7(d)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신청 조사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고안한 신청서 또는 관련 양식에 있는, 본 조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요청은 행정절차법 (Chapter 3.5 (commencing with Section 11340) of Part 1 of Division 3 of Title 2 of the Government Code)에 따라 규정으로 채택될 필요가 없다.

Section § 42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실습 약사 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사회(board)가 인정한 약학대학의 학생이거나 졸업생인 경우, 또는 특정 교육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졸업생인 경우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 최대 6년, 졸업생의 경우 2년, 그리고 면허 시험에 네 번 불합격한 사람의 경우 1년 동안 면허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변경하면 이사회(board)에 알려야 합니다. 약학대학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않게 되면 면허를 반납해야 합니다. 학교에 다시 등록하면 면허를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실무 경험 시간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board)의 재량에 따라 면허가 2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8(a) 이사회(board)의 재량에 따라, 실습 약사 면허는 다음 기간 동안 발급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8(a)(1) 이사회(board)가 인정한 약학대학에 현재 재학 중인 사람에게는 1년에서 6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8(a)(2) 이사회(board)가 인정한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약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신청한 사람에게는 2년.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8(a)(3) 섹션 4200의 세분 (a)의 단락 (1) 및 (2)에 명시된 교육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졸업생에게는 2년.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8(a)(4) 약사 면허 시험에 네 번 불합격하고 섹션 4200.1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약학대학에 재등록한 사람에게는 1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8(b) 이사회(board)는 이사회(board)가 채택한 재등록 결정에 명시된 기간 동안 개인에게 실습 약사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8(c) 실습 약사는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사회(board)에 통지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8(d) 세분 (a)의 단락 (1) 또는 (4)에 따라 면허가 발급된 실습 약사는 약학대학에 더 이상 재학하지 않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 해당 실습 약사 면허는 이사회(board)에 의해 취소된다. 세분 (c)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섹션 4200의 세분 (a)의 단락 (1)부터 (4)까지의 교육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사회(board)가 인정한 약학대학에 재등록하는 경우 실습 약사 면허는 재등록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8(e) 면허 시험 응시 자격에 필요한 실무 경험 요건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은 초기 면허 기간 동안 실습 면허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이사회(board)의 재량에 따라 최대 2년의 기간 동안 실습 면허를 연장받을 수 있다.

Section § 4209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면허 약사가 되려면, 먼저 실습생으로서 1,500시간의 실무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이 중 최소 900시간은 지역사회 약국이나 기관 약국과 같은 약국 환경에서 직접 근무한 경험이어야 합니다. 약사 감독관이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서명한, 약사 위원회가 승인한 양식으로 근무 시간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주에서 최소 1년 이상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추가 실무 시간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공인된 약학 프로그램을 졸업한 사람들은 자동으로 이러한 경험 요건을 충족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9(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9(a)(1) 약사 실습생은 약사 면허 시험에 지원하기 전에 1,500시간의 약국 실무 경험을 이수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9(a)(2) 이 약국 실무 경험은 약학 교육 인증 위원회(ACPE)가 정한 교육과정 기준 또는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9(a)(3) 이 약국 실무 경험은 약사로서 약국에서 900시간의 약국 실무 경험을 포함해야 하며, 지역사회 약국 및 기관 약국 실무 환경 모두에서의 약국 실무 경험을 포함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9(b) 약사 실습생은 위원회가 승인한 진술서 또는 위원회가 지정한 다른 양식으로 자신의 약국 실무 경험 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해당 경험을 감독한 약사 또는 약사 실습생이 경험을 얻는 동안 약국의 약국장(pharmacist-in-charge)에 의해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인증되어야 한다. 다른 주에서 얻은 약국 실무 경험은 해당 주의 면허 기관에 의해 해당 시간의 증명으로 인증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9(c) 시험 지원자 중 해당 주의 면허 기관에 의해 인증된 바와 같이, 어느 주에서든 최소 1년 이상 약사 면허를 소지한 자는 이 인증서를 제출하여 요구되는 1,500시간의 약국 실무 경험을 충족할 수 있다. 단, 지원자는 약사로서 약국에서 최소 900시간의 약국 실무 경험을 얻었으며, 지역사회 약국 및 기관 약국 실무 환경 모두에서의 약국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른 주에서의 지원자의 면허 인증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있는 주의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에 의해 선서 하에 서명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09(d) 2016년 1월 1일 이후에 ACPE 인증 약학 대학 또는 위원회가 인정한 약학 학교를 졸업한 시험 지원자는 (a)항 및 (b)항에 명시된 약국 실무 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421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전문 약사로 인정받으려면, 현재 유효한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관련 자격증 취득이나 레지던시 이수와 같은 두 가지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사회에 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인정은 2년간 유효합니다. 이사회는 2025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을 정할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10(a) 전문 약사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10(a)(1) 본 장에 따라 발급된,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유효한 약사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10(a)(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10(a)(2)(A) 다음 기준 중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10(a)(2)(A)(i) 약학 교육 인증 위원회(Accreditation Council for Pharmacy Education) 또는 이사회(board)가 인정한 다른 기관에서 외래 진료, 중환자 치료, 노인 약학, 핵 약학, 영양 지원 약학, 종양 약학, 소아 약학, 약물 치료학 또는 정신과 약학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관련 실무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10(a)(2)(A)(ii) 경험의 최소 50%가 다학제 팀과 함께 직접적인 환자 치료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는 인가된 대학원 기관을 통해 대학원 레지던시를 이수해야 한다.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10(a)(2)(A)(iii) 의사, 전문 약사, 협력 약물 치료 관리를 수행하는 약사 또는 의료 시스템과의 협력 진료 계약 또는 프로토콜에 따라 최소 1년 동안 환자에게 임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10(a)(2)(A)(B) 본 항의 목적상, 필수 기준 중 하나를 완료하기 위한 조건으로 두 번째 기준의 충족이 또한 요구되는 경우, 해당 완료는 본 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10(a)(3) 전문 약사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서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10(a)(4) 해당 수수료를 이사회에 납부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10(b) 본 조에 따라 발급된 전문 약사 인정은 2년간 유효하며, 자격증 소지자의 약사 면허와 동시에 만료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10(c) 이사회는 본 조의 요건 충족을 문서화하는 방법을 정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10(d) 본 조는 2025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4211

Explanation

고급 실무 약사 자격을 갱신하려면, 일반 약사 면허를 유효하게 유지하고 추가로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일반 면허를 위한 통상적인 교육 시간 외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 교육 시간 기록은 4년 동안 보관해야 하지만, 첫 번째 갱신 시에는 이 추가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이 교육 시간을 이수하지 않거나 일반 면허가 비활성화되면 고급 자격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활성화하려면 수수료를 납부하고 추가 교육 이수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11(a) 고급 실무 약사 인정 갱신 신청자는 현재 유효한 약사 면허를 유지해야 하며, 갱신의 일부로 다음 모든 것을 제출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11(a)(1) 갱신 수수료 신청 및 납부.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11(a)(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11(a)(2)(A) 면허 소지자가 섹션 4233에 따라 10시간의 계속 교육을 이수했음을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증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11(a)(2)(A)(B) 이 10시간은 섹션 4231에 따른 약사 면허 갱신에 필요한 계속 교육 요건에 추가되는 것이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11(a)(2)(A)(C) 고급 실무 약사는 계속 교육 이수 증빙 서류를 4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11(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11(b)(a)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고급 실무 약사 인정의 첫 번째 갱신 주기에는 계속 교육 이수를 요구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11(c) 위원회는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활성 고급 실무 약사 인정을 발급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11(c)(1) 약사의 면허가 비활성화되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11(c)(2) 고급 실무 약사가 요구되는 계속 교육 이수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11(c)(3) 위원회가 실시하는 조사 또는 감사 과정에서 고급 실무 약사가 계속 교육 이수를 입증하는 증빙 서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11(d) 위원회는 고급 실무 약사가 섹션 4210에 따라 요구되는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고, 섹션 4233에 따른 계속 교육 요건 이수에 대한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며, 본 섹션의 모든 갱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활성 고급 실무 약사 인정을 재활성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