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19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수의용 식품동물 의약품 소매업을 운영하려면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하며, 각 사업장마다 별도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 면허는 매년 갱신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특정 조건하에 임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지만, 비용은 일반 갱신 비용과 같거나 더 적습니다. 약사나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과 같은 특정 전문가만이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으며, 모든 규칙이 준수되도록 책임 지정 대리인이라는 책임자가 필요합니다. 이 책임자가 직책을 그만두면, 사업체는 30일 이내에 이를 보고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새로운 사람을 제안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위원회가 새로운 책임 지정 대리인을 승인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96(a) 캘리포니아주에서 수의용 식품동물 의약품 소매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특정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각 수의용 식품동물 의약품 소매업체마다 면허가 필요하다. 두 개 이상의 장소에서 수의용 식품동물 의약품 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의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다. 면허는 매년 갱신되어야 하며 양도할 수 없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96(b) 위원회는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조건과 기간에 따라 임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임시 면허 수수료는 위원회가 정하며, 수의용 식품동물 의약품 소매업 면허 갱신을 위한 연간 수수료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96(c) 약사, 실습 약사, 지정 대리인, 법 집행 기관의 공인된 직원 또는 처방 권한이 있는 자 외에는 제4041조에 따라 위원회가 발급한 허가서에 명시된, 수의용 식품동물 의약품이 보관, 소지 또는 재포장되는 구역, 장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할 수 없다. 약사 또는 지정 대리인은 수의용 식품동물 의약품 소매업체와 관련된 사무, 재고 관리, 청소, 배송, 유지보수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해당 소매업체에 출입하는 모든 개인에 대해 책임을 진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96(d) 모든 수의용 식품동물 의약품 소매업체는 책임 지정 대리인의 감독 또는 관리를 받아야 한다. 책임 지정 대리인은 수의용 식품동물 의약품 소매업체에 적용되는 주 및 연방 법률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 면허 초기 신청 시 및 각 갱신 시, 각 수의용 식품동물 의약품 소매업체는 위원회가 고안한 양식에 따라 책임 지정 대리인으로 제안된 지정 대리인 또는 약사의 식별 정보와 캘리포니아 면허 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제안된 책임 지정 대리인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수의용 식품동물 의약품 소매업체에 대한 승인된 책임 지정 대리인의 신원 확인 없이는 수의용 식품동물 의약품 소매업 면허를 발급하거나 갱신하지 않는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96(e) 모든 수의용 식품동물 의약품 소매업체는 책임 지정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중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가 고안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동일한 양식으로 다른 지정 대리인 또는 약사를 책임 지정 대리인으로 제안해야 한다. 제안된 교체 책임 지정 대리인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되지 않을 경우, 수의용 식품동물 의약품 소매업체는 불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른 교체 인력을 제안해야 하며, 위원회가 책임 지정 대리인을 승인할 때까지 제안된 교체 인력을 계속 지명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96(f) 이 조항의 목적상, "책임 지정 대리인"이란 제4053조에 따라 지정 대리인 면허를 부여받은 자 또는 등록된 약사로서 해당 시설의 감독자 또는 관리자를 의미한다.

Section § 4197

Explanation

이 법은 식용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업체에 대한 기본 규칙을 정합니다. 이러한 사업체는 의약품을 안전하고 잠글 수 있는 공간에 보관하고, 시설을 깨끗하고 잘 갖춰진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매업체를 감독하는 위원회는 의약품과 매장이 어떻게 유지되고 보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추가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위원회가 동물의 안전과 관리가 여전히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일반적인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소매업자에게 특정 허가 요건을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97(a) 다음 최소 기준은 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모든 수의 식용 동물 의약품 소매업자에게 적용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97(a)(1) 각 소매업자는 수의 식용 동물 의약품을 안전하고 잠글 수 있는 구역에 보관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97(a)(2) 각 소매업자는 시설 내의 비품 및 장비를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시설은 건조하고 환기가 잘 되며 적절한 조명을 갖춰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97(b) 위원회는 규정을 통해 수의 식용 동물 의약품 또는 기타 물품의 취득, 보관 및 유지 관리에 관한, 또는 수의 식용 동물 의약품 소매업자의 허가받은 시설의 유지 관리 또는 상태에 관한, 위원회가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최소 기준을 부과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97(c)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수의 식용 동물 의약품 소매업자로서의 모든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의 식용 동물 의약품 소매업자의 허가를 통해 동물 환자의 경우 양호한 동물 안전 및 관리와 일치하는 높은 수준의 환자 안전이 제공될 수 있는 경우, 위원회는 모든 허가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Section § 4198

Explanation

이 법은 수의용 식용동물 의약품 소매업자가 의약품 취급 및 조제에 대한 공식적인 정책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책에는 직원 교육, 의약품 유지관리, 기록 유지, 보관 보안 및 품질 보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매업자는 직원에 대한 교육 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직원 성과와 의약품 취급을 확인하는 품질 보증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기록은 영업 시간 동안 검사를 위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문 약사는 이 소매업자들을 최소 3개월마다 방문하여 정책을 검토하고 승인하며, 주 및 연방 법률 준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약사는 소매업자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며, 가장 최근의 증명서는 면허 갱신 절차 중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98(a) 각 수의용 식용동물 의약품 소매업자는 수의용 식용동물 의약품의 취급 및 조제와 관련된 서면 정책 및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서면 정책 및 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98(a)(1) 직원 교육.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98(a)(2) 수의용 식용동물 의약품 및 장비의 청소, 보관 및 유지관리.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98(a)(3) 기록 유지 요건.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98(a)(4) 보관 및 보안 요건.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98(a)(5) 품질 보증.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98(b) 각 소매업자는 소매업자에 의해 고용되거나 위촉된 각 개인에 대한 교육 및 입증된 역량 기록을 준비하고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기록은 고용 최종일로부터 3년간 유지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98(c) 각 소매업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속적이고 문서화된 품질 보증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98(c)(1) 직원 성과 모니터링.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98(c)(2) 수의용 식용동물 의약품의 보관, 유지관리 및 조제.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98(d)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98(d)(a) 및 (b)항에 명시된 기록 및 문서는 작성일로부터 3년간 유지되어야 한다. (a), (b) 및 (c)항의 기록 및 문서는 영업 시간 중 항상 법률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의 검사에 개방되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98(e) 수의용 식용동물 의약품 소매업자의 운영에 관한 본 장의 요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자문 약사는 해당 수의용 식용동물 의약품 소매업자를 정기적으로 그리고 최소 분기별로 방문해야 한다. 자문 약사는 수의용 식용동물 의약품 소매업자의 정책 및 절차를 검토, 승인 및 개정하고, 수의용 식용동물 의약품의 라벨링, 보관 및 조제에 관한 캘리포니아 및 연방 법률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자원봉사 또는 유급으로 위촉되어야 한다.
자문 약사는 수의용 식용동물 의약품 소매업자가 본 장의 요건을 준수하여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최소 연 2회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 가장 최근의 서면 증명서는 수의용 식용동물 의약품 소매업자 면허의 연간 갱신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4199

Explanation
이 법은 수의약품 판매점에서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식용 동물을 위한 약을 조제할 때, 해당 약의 라벨은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판매점은 이 처방전들을 최소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