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수의 식용 동물 의약품 소매업자
Section § 4196
캘리포니아에서 수의용 식품동물 의약품 소매업을 운영하려면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하며, 각 사업장마다 별도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 면허는 매년 갱신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특정 조건하에 임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지만, 비용은 일반 갱신 비용과 같거나 더 적습니다. 약사나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과 같은 특정 전문가만이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으며, 모든 규칙이 준수되도록 책임 지정 대리인이라는 책임자가 필요합니다. 이 책임자가 직책을 그만두면, 사업체는 30일 이내에 이를 보고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새로운 사람을 제안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위원회가 새로운 책임 지정 대리인을 승인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Section § 4197
이 법은 식용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업체에 대한 기본 규칙을 정합니다. 이러한 사업체는 의약품을 안전하고 잠글 수 있는 공간에 보관하고, 시설을 깨끗하고 잘 갖춰진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매업체를 감독하는 위원회는 의약품과 매장이 어떻게 유지되고 보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추가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위원회가 동물의 안전과 관리가 여전히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일반적인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소매업자에게 특정 허가 요건을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Section § 4198
이 법은 수의용 식용동물 의약품 소매업자가 의약품 취급 및 조제에 대한 공식적인 정책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책에는 직원 교육, 의약품 유지관리, 기록 유지, 보관 보안 및 품질 보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매업자는 직원에 대한 교육 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직원 성과와 의약품 취급을 확인하는 품질 보증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기록은 영업 시간 동안 검사를 위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문 약사는 이 소매업자들을 최소 3개월마다 방문하여 정책을 검토하고 승인하며, 주 및 연방 법률 준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약사는 소매업자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며, 가장 최근의 증명서는 면허 갱신 절차 중에 제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