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불공정 거래 행위
Section § 4380
이 법은 비영리 목적으로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 의약품을 재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소유권 관계를 가진 다른 자격 있는 비영리 단체에 자체 사용을 위해 판매하는 경우, 또는 처방전에 따라 소량의 의약품을 방문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이 의약품을 구할 다른 방법이 없는 비상 상황에서는 재판매를 허용합니다.
비영리기관법 우대 의약품 가격 재판매 제한
Section § 4381
이 법 조항은 불공정 경쟁을 다룹니다. 누군가 이 법을 위반하면 불공정한 행위로 간주되며, 이에 대해 특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집행 외에도, 기업이나 개인은 위반을 중단시키고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반을 중단시키는 법원 명령인 금지 명령을 받기 위해 실제 손해나 피해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그들은 손해액의 3배와 변호사 수임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향후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강제할 수 있으며, 이 조항에 따른 소송에서는 악의적인 의도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공정 경쟁 금지 명령 구제 3배 손해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