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보수 교육
Section § 423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약사들이 면허 갱신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계속 교육 요건을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약사들은 30시간의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 중 최소 1시간은 문화적 역량에 중점을 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건강 불균형 및 교차성이 성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첫 번째 갱신 시에는 계속 교육이 요구되지 않지만, 이후 갱신 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약사 면허는 비활동 상태가 됩니다. 약사들은 교육 요건을 충족하고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면허를 재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4232
이 법은 약사에게 필요한 계속 교육 과정의 형식과 주제를 명시합니다. 이 과정들은 세미나나 온라인 수업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약물의 특성, 질병 치료, 보건 의료 법규 등 약학 및 건강 관리에 중요한 주제를 다룹니다. 또한, 약리학, 공중 보건, 약국 관리와 같은 주제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인가된 약학 대학의 교육 과정과 유사합니다.
Section § 4232.5
약사가 중독 가능성이 높은 2급 규제 약물을 처방하려면, 먼저 이 약물과 관련된 중독 위험에 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지난 4년 이내에 이 과정을 이수했다면, 이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요건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