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심리학을 시행하는 것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 때문에 주정부는 누가 심리학을 시행할 수 있는지 규제하여 그들이 자격을 갖추고 전문적으로 행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적절한 자격 없이 심리학을 시행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대중을 보호합니다.

의회는 캘리포니아에서 심리학을 시행하는 것이 공중 보건, 안전 및 복지에 영향을 미치며, 무허가 및 무자격 심리학 시행과 심리학 시행 면허를 가진 사람들의 비전문적인 행위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상 규제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선언한다.

Section § 29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심리학자 면허와 관련된 법률의 명칭이 '심리학 면허법'임을 밝히고 있다.

Section § 2902

Explanation

이 법률 조항은 심리학자에 관한 장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면허를 소지한 심리학자'는 유효하며 정지되지 않은 심리학 면허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위원회'는 심리학 위원회입니다. 심리학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특정 심리학 관련 직함을 사용하거나 심리학 분야의 전문성을 암시합니다. '인가된'은 교육 당국이 인정한 특정 기관을 의미하며, '승인된'은 특정 교육 기준에 따라 허가된 기관을 의미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문맥상 명백히 달리 요구되거나 이 장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02(a) “면허를 소지한 심리학자”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발급되었으며, 해당 면허가 유효하고 정지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개인을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02(b) “위원회”란 심리학 위원회를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02(c) 어떤 사람이 “심리학”, “심리적”, “심리학자”, “심리 상담”, “심리 컨설턴트”, “심리 측정”, “심리 측정학” 또는 “심리 측정사”, “심리 치료”, “심리 치료사”, “정신 분석”, 또는 “정신 분석가”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직함이나 서비스 설명을 통해 자신을 대중에게 알리거나, 심리학 분야에서 훈련받았거나, 경험이 있거나,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경우, 그 사람은 자신을 심리학자로 표방하는 것이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02(d) 학술 기관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인가된”이란 캘리포니아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또는 미국 교육부가 인정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 인가 기관에 의해 인가된 기관을 의미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02(e) 학술 기관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승인된”이란 교육법 제94718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운영 승인”을 받은 기관을 의미한다.

Section § 290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심리학자라고 불리거나 심리학자로 일하려면, 정식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심리학자는 상담이나 심리 검사 실시와 같이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해 심리학적 기법을 적용하는 일을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돕는 것도 포함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03(a) 이 장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에 따라 부여된 면허 없이 심리학 업무에 종사하거나 자신을 심리학자라고 칭할 수 없다. 심리학 업무는 개인, 집단, 조직 또는 대중에게 심리학적 원리, 방법 및 절차를 적용하여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며 영향을 미치는 심리학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여기에는 학습, 지각, 동기, 감정 및 대인 관계에 관한 원리; 면담, 상담, 심리치료, 행동 수정 및 최면의 방법 및 절차; 그리고 정신 능력, 적성, 흥미, 태도, 성격 특성, 감정 및 동기에 대한 검사를 구성, 실시 및 해석하는 것이 포함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03(b) 이러한 원리 및 방법의 적용은 개인, 집단 및 조직의 효과적인 기능 증진을 위한 평가, 진단, 예방, 치료 및 개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03(c) 이 장의 의미 내에서 심리치료는 전문적인 관계에서 심리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한 명 또는 여러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효능감을 높이거나 감정적, 지적 또는 사회적으로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응적인 감정, 상태, 태도 및 행동을 수정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2903.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면허를 받은 심리학자는 피부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신체적 및 정신적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바이오피드백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90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심리학자들은 약물을 처방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전기경련요법 치료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904.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면허 심리학자들이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분류로 인해 그들은 법의 다른 특정 조항에 명시된 특정 규정 및 책임, 특히 보고 의무와 진료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Section § 2905

Explanation
이 법은 심리학 실무의 정의가 다른 캘리포니아 법률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2903조에 의해 결정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907

Explanation
이 법은 법인이 심리학을 시술하거나 심리학과 관련된 어떠한 전문적 권리도 가질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법인은 그들의 구조를 이용하여 면허를 소지한 심리학자의 개인적 책임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907.5

Explanation

이 법은 제2907조의 특정 규정들이 심리법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단, 심리법인이 모스코네-녹스 전문법인법, 법인법의 특정 부분, 그리고 그 운영에 적용되는 기타 관련 법률들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2907조의 어떠한 내용도, 법인법(Corporations Code) 제1편 제3부 제4편 (제13400조부터 시작) 및 제9조 (제2995조부터 시작)에 포함된 모스코네-녹스 전문법인법(Moscone-Knox Professional Corporation Act)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심리법인의 행위에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단, 해당 심리법인이 (a) 모스코네-녹스 전문법인법; (b) 제9조 (제2995조부터 시작); 및 (c) 해당 법인 및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현재 또는 향후 제정되거나 채택되는 모든 기타 법규를 준수하는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2908

Explanation
이 법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치료사, 성직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캘리포니아에서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심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면허를 소지한 교육 심리학자가 아닌 한, 자신을 심리학자라고 부르거나 심리학을 진료할 면허가 있다고 암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 예외 조항은 진정으로 심리학자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해당 특정 직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2910

Explanation

이 법은 학교, 정부 또는 유사 기관에 심리학자나 심리 보조원으로 고용된 사람들이 특정 규칙을 준수하는 한, 면허 없이 심리학을 수행하고 직함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업무를 직무와 직장 내로 제한해야 하며, 고용된 기관 외부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향후 면허 취득을 위한 감독 하의 경험을 쌓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는 총 5년간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대학 및 정부 기관의 학교 심리학자와 연구원들이 유사한 조건 하에 자신의 직함을 사용하고 심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0(a) 본 장은 인가 또는 승인된 학술 기관, 공립 학교 또는 정부 기관의 심리학자 또는 등록된 심리 보조원 직위에 고용된 자가 심리학을 수행하거나 고용된 직위의 공식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단, 해당 직원들이 다음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0(a)(1) 고용된 직무의 일부로서 해당 심리 활동을 수행하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0(a)(2) 해당 기관의 관할권 또는 범위 내에서만 해당 활동을 오직 수행하는 것.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0(a)(3) 고용된 기관 외부의 어떠한 사람에게도 심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고 자처하지 않는 것.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0(a)(4) 이사회 규정에 따라 축적되는, 면허 취득에 필요한 감독 하의 전문 경험을 주로 쌓고 있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0(b) 2016년 1월 1일부터, 소항 (a)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고용주에 의해 고용되었거나 고용되는 개인은 이 조항에 따라 총 5년간 면제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0(c) 본 장은 교사 자격증 위원회(Commission on Teacher Credentialing)에서 발급한 유효하고 현재의 학교 심리학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심리적 성격의 활동에 참여하거나 고용된 직위의 공식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여기에는 “심리학”이라는 단어 또는 그 파생어가 포함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0(d) 본 장은 인가 또는 승인된 단과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심리학자, 등록된 심리 보조원, 교수 또는 강사로 고용된 자, 또는 주로 직접적인 건강 또는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에 관여하지 않는 연방, 주, 카운티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의해 고용된 자로서 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 결과 및 과학 정보를 보급하는 자가 심리적 성격의 활동에 참여하거나 고용된 직위의 공식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여기에는 “심리학”이라는 단어 또는 그 파생어가 포함되며, 단 해당인이 다음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0(d)(1) 고용된 직무의 일부로서 오직 해당 심리 활동만을 수행하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0(d)(2) 고용된 해당 기관의 관할권 또는 범위 내에서만 해당 활동을 오직 수행하는 것.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0(d)(3) 고용된 기관 외부의 어떠한 사람에게도 심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고 자처하지 않는 것.

Section § 291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박사 또는 박사후 과정 프로그램에 있는 대학원생과 심리학 인턴이 그들의 수련 상태가 명확한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학 인턴" 또는 "박사후 심리학 펠로우"와 같은 직함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그들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수련 기간 동안 그들의 역할이 인정되도록 보장합니다.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섹션 2914의 (b)항에 나열된 학위 중 하나로 이어지는 박사 과정에 등록된 대학원생 또는 심리학 인턴, 또는 미국심리학회, 심리학 박사후 과정 및 인턴십 센터 협회, 또는 캘리포니아 심리학 인턴십 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박사후 과정 배치(수련)의 연수생의 활동 및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들은 "심리학 인턴", "심리학 연수생", "박사후 심리학 펠로우" 또는 해당인의 수련 상태를 명확히 나타내는 다른 직함으로 지정될 수 있다.

Section § 2912

Explanation
미국 내 다른 주, 준주 또는 캐나다에서 박사 학위를 소지한 면허 심리학자라면, 캘리포니아 면허 없이도 매년 최대 30일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심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913

Explanation

면허가 없는 사람이 심리학자가 되기 위해 심리학 업무를 하려면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들은 '등록된 심리 보조원'으로 등록하고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심리학 또는 관련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마쳤거나, 자격 있는 박사 과정에 있어야 합니다. 면허를 소지한 심리학자가 이들을 직접 대면하거나 실시간 통신 수단을 통해 감독해야 하며, 한 번에 최대 세 명의 보조원만 감독할 수 있습니다. 이 보조원들은 독립적으로 심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를 소지한 심리학자 외의 자가 심리학자 면허 취득을 준비하기 위해 심리학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에 한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3(a) 해당 인물이 위원회에 “등록된 심리 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이 등록은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 매년 갱신되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3(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3(b)(1) 해당 인물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완료했거나 해당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3(b)(1)(A) 심리학 석사 학위를 완료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3(b)(1)(B) 교육 심리학, 상담 심리학 또는 학교 심리학을 전공 분야로 하는 교육학 석사 학위를 완료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3(b)(1)(C) 다음 중 어느 하나에서 박사 학위 입학 허가를 받은 후보자이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3(b)(1)(C)(i) 임상, 상담, 학교, 컨설팅, 법의학, 산업 또는 조직 심리학을 전공 분야로 하는 심리학.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3(b)(1)(C)(ii) 교육 심리학, 상담 심리학 또는 학교 심리학을 전공 분야로 하는 교육학.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3(b)(1)(C)(iii) 심리학 분야에서 3년 이상의 대학원 교육을 만족스럽게 이수하고 예비 박사 시험에 합격한 후, 졸업생이 심리학 전문 실무를 준비하도록 고안된 전공 분야.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3(b)(1)(D) 섹션 2914에 따라 면허 자격을 부여하는 박사 학위를 완료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3(b)(2) 위원회는 학위가 이 세부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3(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3(c)(1) 등록된 심리 보조원은 면허를 소지한 심리학자의 감독을 받는다. 모든 감독은 환자 건강 기밀 유지와 관련된 연방 및 주 법률을 준수하여 대면 또는 동시 시청각 수단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등록된 심리 보조원의 주 감독자는 수행되는 심리 서비스의 범위, 종류 및 품질이 등록된 심리 보조원과 주 감독자의 훈련 및 경험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주 감독자는 등록된 심리 보조원이 본 장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책임져야 한다. 주 감독자는 위원회 규정에 따라 감독을 위임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3(c)(2) 면허를 소지한 심리학자는 언제든지 세 명을 초과하는 등록된 심리 보조원을 감독해서는 안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3(d) 등록된 심리 보조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도 해서는 안 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3(d)(1) 본 조항에 따른 수련생으로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중에게 심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3(d)(2) 고객으로부터 직접 금전적 또는 기타 형태의 대가를 받는 행위.

Section § 2914

Explanation

2020년 1월 1일부터 심리학 면허를 취득하려면 특정 분야에 중점을 둔 심리학 또는 교육학 박사 학위가 필요하며, 이는 인가받은 기관에서 취득해야 합니다. 2016년 이전에 등록한 일부 학생과 2020년 이전에 취득한 특정 학위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미국 또는 캐나다 외 지역에서 공부했다면, 공인된 평가 서비스 기관을 통해 학위가 동등하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최소 2년의 감독하 전문 경험이 있어야 하며, 면허 시험을 치르고, 약물 의존 및 파트너 학대 발견 및 치료에 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감독에 대한 추가 세부 사항을 정의하고 면허 시험 자격을 확인할 권한이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4(a) 면허 신청자는 Division 1.5 (Section 475부터 시작하는)에 따른 면허 거부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4(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4(b)(1)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면허 신청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박사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4(b)(1)(A) 임상, 상담, 학교, 컨설팅, 법의학, 산업 또는 조직 심리학을 전공하는 심리학.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4(b)(1)(B) 상담 심리학, 교육 심리학 또는 학교 심리학을 전공하는 교육학.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4(b)(1)(C) 졸업생이 심리학 전문직 실무를 준비하도록 고안된 전공 분야.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4(b)(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4(b)(2)(A) 소항 (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항 (1)에 따라 취득한 학위 또는 교육은 미국 교육부가 인정한 지역 인가 기관으로부터 인가받은 대학 또는 고등 교육 기관에서 취득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4(b)(2)(A)(B) 소항 (A)는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전국적으로 인가받거나 승인된 기관에서 임상, 상담, 학교, 컨설팅, 법의학, 산업 또는 조직 심리학을 전공하는 심리학 박사 과정 또는 상담 심리학, 교육 심리학 또는 학교 심리학을 전공하는 교육학 박사 과정에 등록했던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4(b)(3) 위원회는 학위가 본 세부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4(b)(4) 2020년 1월 1일까지, 위원회는 미국 교육부가 인정한 인가 기관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았지만, 1999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사립 고등 교육국(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에 의해 이 주에서 운영이 승인되었고, 1999년 7월 1일 이후로 교육법 Section 94823.5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새로운 장소를 두지 않은 기관으로부터 심리학, 교육 심리학 또는 상담 심리학이나 교육 심리학을 전공하는 교육학 박사 학위를 소지한 신청자를 수락할 수 있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4(b)(5) 미국 또는 캐나다 외 교육 기관에서 교육받은 면허 신청자는 NACES(National Association of Credential Evaluation Services) 회원 또는 NRHSP(National Register of Health Services Psychologists) 회원인 해외 학력 평가 서비스 기관의 학위 평가서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서류를 위원회에 제공함으로써, 신청자가 항 (1) 및 (2)에 명시된 심리학 또는 교육학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또는 캐나다의 지역 인가 학술 기관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하다는 것을 위원회가 만족할 수 있도록 입증해야 한다. NACES 또는 NRHSP 회원은 평가서를 위원회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평가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4(b)(5)(A) 면허 자격 취득에 사용된 학위의 영어로 된 성적 증명서, 또는 학력 평가 서비스 기관에 의해 영어로 번역된 성적 증명서.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4(b)(5)(B) 면허 자격 취득에 사용된 학위가 1차 자료를 사용하여 확인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4(b)(5)(C) 해당 학위가 항 (1) 및 (2)에 따라 면허 자격을 부여하는 학위와 동등하다는 결정.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4(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4(c)(1) 면허 신청자는 면허를 소지한 심리학자의 지도 하에 최소 2년간 감독하에 전문적인 경험을 쌓아야 하며, 그 구체적인 요건은 위원회가 규정으로 정하거나, 본 장에 따라 적법하게 채택된 규정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적절한 대체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중 최소 1년은 신청자가 자격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감독은 실시간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이는 환자 건강 기밀 유지와 관련된 연방 및 주 법률을 준수하여 대면 또는 동기식 시청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의된다. 감독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험 확인서를 수련생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독 면허 심리학자가 수련생에게 적시에 확인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는 필요한 서류를 얻기 위한 대체 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 면허 심리학자가 요청 시 위원회에 확인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비전문적 행위(unprofessional conduct)에 해당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4(c)(2) 위원회는 규정으로 감독 심리학자에 대한 자격을 정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4(d) 면허 신청자는 본 장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달리 면제되지 않는 한 Section 2941에 따라 요구되는 시험을 치르고 합격해야 한다. 세부 조항 (b)에 따라 박사 학위에 필요한 모든 학업 과정을 이수한 면허 신청자는 신청자의 교육 기관 또는 프로그램의 학사 담당자(registrar)로부터의 서면 증명서로 입증된 바와 같이 면허 취득에 필요한 모든 시험을 치를 자격이 있다. 위원회가 승인한 전국 면허 시험 기관이 학업 과정 이수 외에 추가적인 자격 요건을 부과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자가 해당 추가 자격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 본 세부 조항의 목적상, “학업 과정”에는 인턴십 참여 또는 박사 학위 논문이나 석사 학위 논문 작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4(e) 면허 신청자는 알코올 및 기타 화학 물질 의존증의 발견 및 치료에 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훈련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4(f) 면허 신청자는 배우자 또는 파트너 학대 평가, 발견 및 개입에 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훈련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2914.1

Explanation
이 규정은 면허를 가진 심리학자들이 노인들을 위한 약물에 대해 계속해서 학습하도록 권장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Section § 2914.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심리학자들이 약물과 생물학이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계속 학습하도록 장려합니다.

Section § 2914.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심리학 박사 과정 프로그램이 정신약리학(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연구) 교육을 커리큘럼에 포함하도록 장려합니다. 이사회는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환자를 다루는 심리학자를 위한 지침을 만들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지침은 정신 장애 이해, 약물이 뇌에 미치는 영향, 의사 및 기타 처방권자와 협력하는 방법 등 다양한 영역을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심리학자가 약물 처방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목표는 심리학자가 의사와 더 잘 협력하도록 돕는 것이며, 약물 처방을 포함하도록 그들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4.3(a) 이사회는 심리학 박사 학위 과정을 제공하는 기관들이 생체행동 커리큘럼에 정신약리학 및 약리학, 임상약리학을 포함한 관련 주제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포함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4.3(b) 이사회는 의료적 상태를 가진 환자 및 정신적, 정서적 장애를 가진 환자를 진료하며, 정신약리학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그 관리가 의사 및 기타 면허 있는 처방권자와의 협력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심리학자의 기본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훈련 지침을 개발함에 있어, 이사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4.3(b)(1) 정신적, 정서적 장애의 생물학적 기반 훈련을 위한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의 지침.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4.3(b)(2) 정신 장애의 생화학적 및 생리학적 기반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적 기반.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4.3(b)(3) 효과 및 부작용을 포함한 향정신성 화합물에 대한 반응 평가.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4.3(b)(4) 연구 및 임상 실습과 관련된 신경해부학, 신경화학, 신경생리학에 대한 유능한 기본 실용적 및 이론적 지식.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4.3(b)(5) 정신약리학의 생물학적 기반에 대한 지식.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4.3(b)(6) 정신활성 물질의 작용 부위 및 이러한 물질이 뇌 기능 및 신체의 다른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4.3(b)(7) 정신 장애 치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물 분류의 정신약리학에 대한 지식.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4.3(b)(8) 치료적 용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반적으로 남용되는 약물.
(9)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4.3(b)(9) 약물 치료의 위험, 이점 및 대안 치료법에 대한 환자 및 중요한 지원 인물에 대한 교육.
(10)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4.3(b)(10) 약물 또는 기타 의학적 평가 및 치료를 포함할 수 있는 추가 치료의 필요성 평가와 치료받는 사람들의 신체적 및 정신적 상태를 모두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 치료에 동의할 환자의 정신적 능력을 포함하는 의사 또는 기타 처방권자와의 적절한 협력 또는 상담.
(1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4.3(b)(11) 의사에게 의뢰를 고려할 만한 징후에 대한 지식.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4.3(c) 이 조항은 임상 심리학자가 의사와 협력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임상 심리학자의 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심리학자에게 약물 처방 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심리학자의 면허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Section § 2914.4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전문가로서 계속 역량을 키울 때, 폐경기 여성의 정신 건강에 대한 교육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Section § 2914.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교육을 위한 강좌를 결정할 때, 산모와 관련된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강좌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91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주는 심리학자들이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 2년마다 승인된 계속 전문성 개발 36시간을 이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심리학자는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위원회의 요청 시 검토를 위해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전문성 개발은 전문 활동, 학술 활동, 승인된 교육 과정 또는 위원회 인증과 같은 활동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승인 제공자의 과정만 인정됩니다. 주 위원회는 이러한 요건을 관리하기 위한 규칙을 정하고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수수료는 관련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5(a) 이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직전 2년 동안 승인된 계속 전문성 개발 36시간을 이수한 면허 소지 심리학자에게만 갱신 면허를 발급해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5(b) 이 장에 따라 발급된 면허를 갱신하거나 재발급 신청하는 면허 소지 심리학자는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이 조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위원회의 요청 시 제출을 위해 이 준수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된 허위 진술은 섹션 2970 위반이 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5(c) 계속 전문성 개발은 네 가지 다른 범주에서 승인된 특정 학습 활동을 의미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5(c)(1) 전문 활동.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5(c)(2) 학술 활동.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5(c)(3) 후원된 계속 교육 과정.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5(c)(4) 미국 전문 심리학 위원회(American Board of Professional Psychology)의 위원회 인증.
위원회는 허용 가능한 계속 전문성 개발 활동을 추가로 정의하는 규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5(d)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승인된 계속 교육 과정은 위원회가 승인한 기관에 의해 학점으로 승인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위원회에 의해 계속 교육을 제공하거나 승인하도록 승인된 기관은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5(e) 위원회는 최소한 심리학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계속 교육 승인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가지고 있음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입증한 기관이 승인한 계속 교육 과정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 조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채택해야 합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5(f) 이 조항의 관리는 전문 면허 수수료 및 계속 교육 제공자 및 과정 승인 수수료, 또는 둘 다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관리와 관련된 수수료는 이 조항의 해당 규정을 관리하는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2915.4

Explanation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심리학자 면허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이 자살 위험 평가 및 개입에 대한 최소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신청자는 대학원 프로그램, 인턴십과 같은 감독 하의 경험, 또는 특정 평생 교육 과정을 통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미 면허를 소지한 사람들은 이 날짜 이후 첫 번째 면허 갱신 전에 이 교육을 일회성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이들은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교육을 완료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면허 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제출할 수 있도록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5.4(a) 2020년 1월 1일부터, 심리학자 면허 신청자는 신청서의 일부로, 자살 위험 평가 및 개입에 대한 최소 6시간의 교육 과정 또는 감독 하의 실무 경험을 이수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 요건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충족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5.4(a)(1) 신청자의 자격 있는 대학원 학위 프로그램의 일부로 취득한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신청자는 이 교육 과정의 이수를 나타내는 성적 증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성적 증명서에 이 교육 과정 제목이 없는 경우, 신청자는 신청자가 졸업한 교육 기관 또는 프로그램의 등록 담당자, 학과장 또는 훈련 책임자로부터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교육 과정이 신청자가 졸업할 당시 해당 기관의 졸업 필수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었거나, 신청자가 이수한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는 서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5.4(a)(2) 신청자의 실무 경험의 일부로 취득한 경우. 실무 경험은 다음 환경 중 어느 하나에서 충족될 수 있다: 실습, 인턴십, 또는 섹션 2911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식 박사후 과정 배치, 또는 기타 자격 있는 감독 하의 전문 경험.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신청자는 자격 있는 경험이 발생한 프로그램의 훈련 책임자 또는 주 감독자로부터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훈련이 실무 경험에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는 서면 증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5.4(a)(3) 섹션 2915의 세분 (e) 또는 (f)의 요건을 충족하고, 섹션 2915의 세분 (c)의 단락 (2) 또는 (3)에 명시된 평생 교육 학습 활동 범주에 해당하는 평생 교육 과정을 수강함으로써.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신청자는 위원회에 이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15.4(b) 2020년 1월 1일부터, 일회성 요건으로, 이 섹션의 발효일 이후 첫 번째 갱신 시점 이전에 면허 소지자, 또는 활동 면허 상태로 재활성화 또는 재취득 신청자는 세분 (a)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살 위험 평가 및 개입에 대한 최소 6시간의 교육 과정 또는 감독 하의 실무 경험을 이수해야 한다. 이 섹션 준수 증명은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이 섹션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요청 시 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보관되어야 한다.

Section § 2915.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가진 심리학자가 되려면, 노인 돌봄 및 장기 요양에 대한 최소 6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며, 이는 노화의 측면과 노인 학대 대처 방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을 이수했음을 성적 증명서나 학교의 서신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학업 기록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감독 하의 실무 경험을 통해 증명하거나 관련 보수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허위 주장을 할 경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모든 이수 증명서는 진실해야 합니다.

Section § 2916

Explanation
이 법은 본질적으로 이 장의 어떤 부분이 불법이거나 특정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그것이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리 가능성'이라는 원칙 덕분에 다른 부분들은 여전히 유효하며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91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심리학자와 의뢰인 간의 사적인 대화와 관계가 기밀 유지 규칙에 의해 보호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의뢰인의 허락 없이 논의된 내용이 공유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캘리포니아 증거법의 특정 부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Section § 2919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소지한 심리학자가 환자가 진료를 마친 후 최소 7년 동안 환자의 건강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환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심리학자는 환자가 18세가 된 후 최소 7년 동안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