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법인은 회사법 제1340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이 있는 법인이며, 해당 법인과 그 주주, 임원, 이사 및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심리학자, 족부의사, 등록 간호사, 검안사,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면허 있는 전문 임상 상담사, 면허 있는 임상 사회 복지사, 척추 지압사, 침술사 또는 의사)이 모스콘-녹스 전문 법인법, 본 조항, 그리고 해당 법인 및 그 업무 수행에 관하여 현재 또는 향후 제정되거나 채택될 모든 다른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는 한 그러하다.
심리학자심리학 법인
Section § 2995
캘리포니아의 심리 법인은 특정 법률을 준수하는 경우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심리학자나 결혼 상담사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유주와 직원들이 특정 규칙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규칙에는 모스콘-녹스 전문 법인법과 그들의 사업 운영에 적용되는 다른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심리 법인 전문 서비스 모스콘-녹스 법
Section § 2996
본 장에 따라 전문 면허를 소지한 분이 본 조항, 모스콘-녹스 전문 법인법 또는 관련 법률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이는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됩니다. 단순히 위반을 시도하거나 다른 사람의 위반을 돕는 행위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본 조항, 모스콘-녹스 전문 법인법 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채택된 모든 규정의 어떠한 조항이나 조건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시도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위반을 방조하거나 교사하거나, 위반을 공모하는 행위는 비전문적 행위이자 본 장의 위반에 해당한다.
비전문적 행위 면허 소지 전문가 위반
Section § 2996.1
이 법은 심리 법인이 개인 심리학자와 동일한 전문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면허를 가진 심리학자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법인도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심리 법인 비전문적 행위 면허 심리학자
Section § 2996.2
어떤 사람이 심리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만 심리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이 없다면, 그들은 해당 서비스로 인해 회사가 벌어들인 소득으로부터 재정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심리 법인 소득 자격 미달 주주 전문 서비스
Section § 2997
심리 법인에서는 주주, 이사, 임원 등 관련된 거의 모든 사람이 해당 분야의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여야 합니다. 다만, 보조 비서나 보조 회계 담당자와 같은 특정 직책은 예외입니다. 법의 다른 부분에 몇 가지 예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인법 제13401.5조 및 제1340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심리 법인의 각 주주, 이사 및 임원은 보조 비서 및 보조 회계 담당자를 제외하고 법인법 제1340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면허를 소지한 자여야 한다.
심리 법인 면허 소지자 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