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학자수입
Section § 2980
본 조는 주 재무부에 '심리학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을 설립합니다. 매월, 심리학을 담당하는 위원회는 심리학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와 같이 수령한 모든 수입을 주 감사관과 재무관에게 보고하고 인계해야 합니다. 이 돈은 심리학 기금에 예치됩니다.
Section § 2982
Section § 2983
Section § 2984
Section § 2985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만료되고 갱신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복원될 때까지는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징계 문제로 취소된 면허는 역시 만료되지만 갱신할 수는 없습니다. 만료된 후 다시 돌려받으려면, 일반적인 갱신 비용과 취소 당시 발생한 연체료를 포함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2986
Section § 2987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심리학자의 면허 및 등록과 관련된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심리학자 신청 수수료, 시험 비용, 캘리포니아 심리학 법률 및 윤리 시험 수수료, 초기 면허 수수료, 2년마다 갱신 수수료, 심리 보조원 및 검사 기술자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또한, 재발급, 보증, 파일 전송, 타주 신청자를 위한 지문 처리 수수료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면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987.2
Section § 2987.5
이 법은 특정 전문가가 군대, 미국 공중보건국, 평화봉사단 또는 비스타에서 전일제로 복무하는 경우 면허 갱신 수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면제 기간 동안 개인 업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 복무가 끝나면 60일 이내에 갱신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복무 종료 시점이 갱신 기간과 가까우면 추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무 기간은 일반적인 3년 갱신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명시된 복무 외에 보수를 받고 일하면 면제 혜택을 잃게 됩니다.
Section § 2988
캘리포니아의 심리학자가 은퇴나 건강 문제 등으로 업무를 중단할 경우, 면허를 비활성 상태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활성 상태의 심리학자는 2년마다 갱신 수수료를 내야 하며, 이 금액은 221달러에서 400달러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비활성 상태일 때는 평생 교육을 이수할 필요는 없지만, 캘리포니아 주에서 심리학 업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 평생 교육 요건을 충족하고 깨끗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면허를 다시 활성 상태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988.5
이 조항은 현재 유효하거나 갱신 가능한 면허를 가진 심리학자가, 면허가 정지, 취소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 은퇴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은퇴 후에는 진료 활동을 할 수 없지만, "은퇴 심리학자"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퇴 면허는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활동 상태로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 은퇴 기간이 3년 미만이라면 범죄 행위가 없어야 하고,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며, 전문성 개발을 완료하고, 지문을 제출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은퇴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법률 및 윤리 시험에 합격하고, 지문을 제출하며, 기타 면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2988.7
이 법은 면허 발급 이사회가 반납된 면허를 수락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그 반납은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면허가 반납되면, 이는 공개 정보가 됩니다. 면허를 반납한 사람은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 요청을 하기 전에 최소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면허를 재발급하기 위한 모든 절차는 다른 조항에 언급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