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로부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신청자는 제298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모든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수수료는 위원회에 의해 환불되지 아니한다.
심리학자면허
Section § 2940
면허를 받으려면, 제2987조에 명시된 필요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일단 납부하면, 신청이 승인되지 않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 신청 수수료 환불 불가
Section § 2941
공인 심리학자가 되려면,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 시험들은 심리학 이론, 실제 기술, 그리고 윤리 등을 다룰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면허 시험 요건 심리학적 기법
Section § 2942
이 법은 위원회가 심리학자 면허를 위한 자격 시험을 어떻게 실시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시험들은 필기 또는 컴퓨터 기반으로 치러질 수 있으며, 특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시험은 최소 연 2회 실시되며, 최소 자격을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규제됩니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시험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기관들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면허 시험 컴퓨터 보조 시험 최소 자격
Section § 2943
이 법은 위원회가 다양한 심리학 분야에서 개인의 지식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후보자의 전문 기술과 심리학적 기법 및 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 시험 이론 분야 응용 분야
Section § 2946
이 법은 미국 내 다른 주, 준주 또는 캐나다 주에서 면허를 취득한 심리학자가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만약 그들이 최소 2년 이상 면허를 소지했고 원래 면허 취득 요건이 캘리포니아의 요건과 유사하다면, 보충 시험을 통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면허를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최대 180일 동안 실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과 결혼한 경우, 최대 1년 동안 실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위원회는 신청자가 이미 역량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정 시험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46(a) 위원회는 위원회의 보충 면허 시험에 합격하고, 신청 시점에 미국 내 다른 주 또는 준주 또는 캐나다 주 심리학 면허 발급 기관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면허를 부여한다. 단, 해당 주, 준주 또는 주에서 심리학 실무 자격증 또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 본 장의 요건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경우에 한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46(b) 다른 주, 준주 또는 주에서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면허를 소지한 심리학자로서 본 주의 면허를 위해 위원회에 신청한 자는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 또는 본 주에 거주를 시작한 시점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부터 180 역일(달력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유효한 캘리포니아 면허 없이 심리학적 성격의 활동 및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46(c) 다른 주 또는 주에서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면허를 소지한 심리학자로서 미합중국 군대의 현역 복무자와 결혼했거나, 사실혼 관계 또는 기타 법적 결합 관계에 있으며 본 주의 면허를 위해 위원회에 신청한 자는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 또는 본 주에 거주를 시작한 시점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유효한 면허 없이 심리학적 성격의 활동 및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46(d) 위원회는 신청자가 시험에서 다루는 분야에서 이미 역량을 입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량에 따라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위원회는 미국 전문 심리학 위원회(American Board of Professional Psychology)의 디플로메이트(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재량에 따라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신청자는 본 조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면제되지 않는 한 필수 시험을 치르고 합격해야 한다.
심리학자 면허 보충 면허 시험 타주 심리학자
Section § 2949
이 법은 심리학자 면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위원회가 신청자나 면허 소지자의 개인적인 요청을 논의할 때 비공개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요청은 필요한 감독 하의 경험을 쌓기 위한 시간 연장이나 심리 보조원 등록을 통상적인 기간보다 더 오래 유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비공개 회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만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49(a)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9조(제11120조부터 시작)의 공개 회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허 관련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서, 위원회가 면허 자격에 관한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요청을 심의하고 결정할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요청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비공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49(a)(1) 면허 취득을 위한 경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감독 하의 전문 경험을 얻기 위한 기간 연장.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49(a)(2) 규정에 따라 달리 허용되는 최대 기간을 초과하여 심리 보조원 등록을 유지하기 위한 기간 연장.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49(b) 위원회는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비공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심리학자 면허 감독 하의 전문 경험 심리 보조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