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6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심리학자나 심리 보조원이 비전문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 그들의 면허나 등록을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전문적인 행위에는 직무와 관련된 범죄 유죄 판결, 약물 또는 알코올 남용, 면허 허위 진술, 사칭, 사기적인 시험 행위, 부적절한 고객 소개, 기밀 유지 위반, 직업적 과실, 불법적인 업무 방조, 다른 지역에서의 면허 문제, 부정직한 행위, 성적 비행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자신의 전문 분야 밖에서 활동하는 것, 감독된 경험을 확인하지 않는 것, 그리고 반복적인 과실도 다룹니다.

위원회는 신청자, 등록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비전문적 행위를 한 경우 등록 또는 면허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조건 및 조항을 붙여 등록 또는 면허를 발급하거나, 등록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등록 또는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비전문적 행위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0(a) 심리학자 또는 등록된 심리 보조원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0(b) 건강 및 안전법 제10부 (제1100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통제 약물, 위험한 약물 또는 주류를 자신, 타인 또는 대중에게 위험한 정도나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이러한 사용이 대중의 안전을 해치지 않고 심리학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손상시키는 정도까지 사용하는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0(c) 실제로 소지한 면허 또는 등록의 종류나 상태를 사기적으로 또는 부주의하게 허위 진술하는 경우.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0(d) 심리학 면허를 소지한 다른 사람을 사칭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의 면허 또는 등록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0(e) 면허 또는 등록을 신청하거나 본 장에 규정된 시험을 통과하는 데 사기 또는 기만을 사용하는 경우.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0(f) 고객 소개에 대한 금전적이든 아니든 모든 대가, 보상 또는 보수를 지불하거나 지불을 제안하거나, 수락하거나 요청하는 경우.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0(g) 제17500조를 위반하는 경우.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0(h) 직업적 신뢰를 통해 받은 정보를 고의적이고 무단으로 통신하는 경우.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0(i) 위원회에 의해 공포되고 본 장에 따라 정식으로 채택된 규정에 명시된 전문직 윤리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0(j) 자신의 직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을 범하는 경우.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0(k) 본 장의 조항 또는 그에 따라 정식으로 채택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0(l) 어떤 사람이 불법적인 심리학 업무를 수행하도록 방조하거나 교사하는 경우.
(m)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0(m) 본 장에 따라 발급된 면허 또는 등록을 소지한 사람이 다른 주 또는 국가에서 발급한 심리학 업무 또는 심리 보조원으로서의 면허 또는 자격증에 대해 해당 주 또는 국가에 의해 정지, 취소 또는 보호관찰 조건이 부과되었고, 해당 징계 조치가 취해진 행위가 본 조항의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
(n)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0(n) 모든 부정직하거나, 부패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o)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0(o)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0(o)(1) 모든 성적 학대 또는 성적 비행 행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0(o)(2) 치료 종료 후 2년 이내에 고객 또는 이전 고객과의 모든 성적 행동 또는 성적 접촉 행위.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0(o)(3)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0(o)(3)(A) “성적 학대”란 강제 또는 강압에 의해 사람의 은밀한 부분을 접촉하는 것을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0(o)(3)(B) “성적 행동”이란 성적 흥분, 만족, 착취 또는 학대의 목적으로 고객 또는 이전 고객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 또는 성적 성격의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적 행동”은 성적 문제와 관련된 적절한 치료적 개입의 제공을 포함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0(o)(3)(C) “성적 접촉”이란 고객 또는 이전 고객의 은밀한 부분을 접촉하는 것을 의미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0(o)(3)(D) “성적 비행”이란 심리학자 또는 등록된 심리 보조원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부적절한 행위 또는 성적 성격의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p)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0(p) 자신의 교육, 훈련 및 경험에 의해 확립된 특정 전문 분야 또는 역량 분야 밖에서 활동하는 경우.
(q)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0(q) 면허 신청자를 대신하여 감독된 경험의 확인서를 위원회에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r)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0(r) 반복적인 과실 행위.

Section § 2960.01

Explanation

면허 있는 심리학자가 되려면, 지문 기반의 신원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위원회가 귀하의 지문을 법무부에 보내어, 주 및 전국 수준에서 귀하의 범죄 기록이 있는지 확인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직업에 진입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0.01(a) 위원회는 Section 2902에 정의된 심리학자 면허 신청자가 Section 144에 따라 지문 기반의 주 및 전국 범죄 기록 신원 조사를 받도록 요구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0.01(b) 위원회는 (a)항에 명시된, 주 및 전국 범죄 기록 신원 조사를 받아야 하는 개인들에 대한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형법 Section 11105의 (u)항에 따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형법 Section 11105의 (p)항에 따라 주 및 연방 수준의 회신을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2960.0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심리 보조원으로 등록하려면 지문을 기반으로 한 주 및 국가 범죄 경력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리학 위원회는 귀하의 지문 정보를 법무부에 보내고, 법무부는 주 및 연방 차원에서 범죄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상세한 신원 조사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0.02(a) 심리학 위원회는 제2913조에 정의된 심리 보조원 등록 신청자에게 제144조에 따라 지문 기반의 주 및 국가 범죄 기록 신원 조사를 받도록 요구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0.02(b) 위원회는 형법 제11105조 (u)항에 따라 주 및 국가 범죄 기록 신원 조사의 대상이 되는 (a)항에 명시된 개인의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형법 제11105조 (p)항에 따라 주 및 연방 수준의 회신을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2960.05

Explanation
이 조항은 면허 소지 전문가에 대한 징계 고발이 제기될 수 있는 기간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고발은 위원회가 문제를 발견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7년 이내 중 더 빠른 시점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발이 사기를 통한 면허 취득과 관련된 경우,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시간 제한은 특정 경우에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수 보고서가 제때 제출되지 않았거나, 사건이 미성년자와 관련되었거나, 형사 수사로 인해 핵심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성적 비행에 대한 고발은 다른 시간 제한을 가집니다: 발견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 중 더 빠른 시점입니다.

Section § 2960.1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결정이 전문 면허 소지자가 성적 접촉에 가담했다고 판단하면, 그들의 면허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행정법 판사는 이 취소를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그 결정이 성적 학대, 성적 행동 또는 성적 비행을 발견하면, 그것 또한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296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법전 제2권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 장에 따라 발부된 모든 제안된 결정 또는 결정으로서,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가 제296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성적 접촉 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 인정이 포함된 경우, 면허 취소 명령을 포함해야 한다. 해당 취소는 행정법 판사에 의해 유예될 수 없다.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가 제296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성적 학대, 성적 행동 또는 성적 비행 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 인정이 포함된 제안된 결정 또는 발부된 결정은 면허 취소 명령을 포함할 수 있다.

Section § 2960.2

Explanation

전문가가 잠재적 또는 현직 평화 유지 경찰관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평가하기 전에, 다른 법률에 언급된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0.2(a) 면허 소지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기 전에 정부법 1031조 (f)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0.2(a)(1) 평화 유지 경찰관 지원자의 정서적 및 정신적 상태 평가.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0.2(a)(2) 평화 유지 경찰관의 직무 적합성 평가.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0.2(b) 이 조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296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신청인이 정신 건강 문제나 중독 문제로 인해 자신의 직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 면허 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면허가 거부되면, 해당 거부를 처리하기 위한 특정 절차가 따릅니다.

Section § 2960.6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캘리포니아에서 심리학 면허 또는 등록을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이는 해당인이 다른 주나 국가에서 유사한 징계 조치를 받은 경우입니다. 만약 심리학자나 심리 보조원이 다른 곳에서 비전문적 행위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었다면, 이는 캘리포니아에서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조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관할 구역의 공증된 증거가 필요합니다.

위원회는 본 장에 따라 발급된 면허 또는 등록에 대한 어떠한 신청도 거부하거나, 해당 면허 또는 등록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사유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0.6(a) 다른 주 또는 국가에서 심리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급된 면허, 자격증 또는 등록에 대해 해당 주 또는 국가가 부과한 취소, 정지 또는 기타 징계 조치는 본 주에서 해당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에 대한 비전문적 행위에 대한 징계 조치의 근거가 된다. 다른 주 또는 국가의 결정 또는 판결의 공증된 사본은 해당 조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0.6(b) 본 부에 설립된 어떠한 위원회에 의한, 또는 다른 주 또는 국가의 면허 발급 기관의 동등한 조치에 의한 치유 예술 종사자의 면허에 대한 취소, 정지 또는 기타 징계 조치는 본 장에 따른 해당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에 대한 징계 조치의 근거가 된다. 해당 조치의 근거는 심리학자 또는 심리 보조원의 자격, 기능 또는 의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결정 또는 판결의 공증된 사본은 해당 조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Section § 296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특정 규칙에 따라 먼저 청문회를 개최하는 한, 면허 또는 등록을 거부하거나, 제한하거나, 취소하거나, 보호관찰에 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296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전문 면허나 등록이 취소되거나 정지되거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위원회에 재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취소되거나 반납된 면허의 경우, 최소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장기 보호관찰을 조기에 종료하거나 조건을 변경하려면 최소 2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단기 보호관찰의 경우, 대기 기간은 1년입니다. 위원회는 재개를 승인하기 전에 시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 위반으로 인해 면허나 등록이 거부된 경우, 3년 후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2(a)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 정지 또는 반납되었거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징계 조치를 명령한 결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다음 최소 기간 이상이 경과한 후 위원회에 재개 또는 처벌 변경(보호관찰 변경 또는 종료 포함)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2(a)(1) 취소되거나 반납된 면허의 재개를 위해서는 최소 3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2(a)(2) 3년 이상의 보호관찰의 조기 종료를 위해서는 최소 2년.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2(a)(3) 보호관찰 조건의 변경을 위해서는 최소 2년.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2(a)(4) 3년 미만의 보호관찰의 조기 종료를 위해서는 최소 1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2(b) 위원회는 해당 재개를 위해 시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2(c) 제489조에도 불구하고, 본 장의 제1.5부(제475조부터 시작) 위반으로 인해 위원회에 의해 면허 또는 등록 신청이 거부된 자는 거부일로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위원회에 면허 또는 등록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963

Explanation

심리학자나 심리 보조원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불항쟁 진술을 하거나, 자신의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는 유죄 판결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위원회는 항소 절차가 모두 끝난 후에도 면허를 정지, 취소하거나 발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인이 나중에 진술을 변경하거나 유죄 판결이 취소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학자 또는 심리 보조원의 자격, 기능 및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혐의에 대해 이루어진 유죄 인정 또는 유죄 평결, 또는 불항쟁(nolo contendere) 진술에 따른 유죄 판결은 본 조항의 의미 내에서 유죄 판결로 간주된다. 위원회는 항소 기간이 경과했거나,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되었거나, 또는 형의 선고 유예를 명하는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경우,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는 형법 (1203.4)조에 따른 후속 명령, 즉 해당인이 유죄 인정을 철회하고 무죄 인정을 하도록 허용하거나, 유죄 평결을 취소하거나, 고발, 정보 또는 기소를 기각하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

Section § 2964

Explanation

심리학 위원회가 특정 사유(단순히 수수료 미납이 아닌)로 누군가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를 다시 부여하기로 결정하면, 다른 모든 주 심리학 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위원회가 수수료 미납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로 면허 취소를 명령하거나 면허를 회복시키는 경우, 이러한 사실은 다른 모든 주 심리학 면허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Section § 2964.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사람은 해당 위원회로부터 전문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2964.5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의 전문 면허가 조건부이거나 정지된 경우, 위원회가 그들에게 추가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마친 후 시험을 치르며, 시험 수수료를 내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시험은 필기, 구술 또는 둘 다일 수 있으며, 실기 또는 임상 부분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964.6

Explanation
전문가가 징계 결정으로 인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경우, 그들은 자신의 보호관찰을 감독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965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이 조항에 따라 진행하는 모든 절차는 정부법전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966

Explanation

면허를 가진 심리학자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되면, 그들의 면허는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담당 위원회는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심리학자에게 이 사실을 알릴 것입니다. 만약 범죄가 심리학자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위원회는 유죄 판결이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정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명시된 특정 범죄들은 항상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공정하다고 판단되고 심리학자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면허 정지를 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유죄 판결에 항소하거나 보호관찰이 주어지더라도, 위원회는 면허 거부와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처벌에 대한 심리는 법적 절차가 완료된 후에 진행되거나, 심리학자가 더 일찍 심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유죄 판결이 취소되면 처벌은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유죄 판결과 관련된 정보는 이러한 심리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6(a) 심리학자 면허는 면허 소지자가 중범죄 유죄 판결 후 수감되어 있는 동안,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정지된다. 위원회는 유죄 판결 기록의 인증 사본을 받는 즉시, 심리학자의 수감으로 인해 심리학자의 면허가 자동적으로 정지되었는지 여부와, 만약 그렇다면 해당 정지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심리학자에게 면허 정지 사실과 이 조항에 따라 처벌 문제에 대한 심리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6(b) 유죄 판결 기록의 인증 사본을 받는 즉시, 심리 후 면허 소지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가 심리학자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항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항소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또는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되거나 달리 최종 확정될 때까지, 그리고 위원회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면허를 정지해야 한다. 실질적 관련성 문제는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단독으로 또는 위원회 패널과 함께 행정법 판사가 심리해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6(c)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6(c)(b)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187조, 제261조, 제288조 또는 구 제262조에 언급된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은 심리학자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추정되며, 이 문제에 대한 심리는 개최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 심리학 전문직의 청렴성과 신뢰를 유지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때 정지를 부과하지 않거나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6(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6(d)(1) 제2961조에 따라 징계 또는 면허 거부가 명령될 수 있으며, 또는 항소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경우 위원회는 면허 거부를 명령할 수 있다. 이는 형법 제1203.4조에 따른 후속 명령(유죄 인정 철회 및 무죄 주장, 유죄 판결 취소 또는 고발, 불만, 정보 또는 기소 기각 허용)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6(d)(2) 처벌 문제는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단독으로 또는 위원회 패널과 함께 행정법 판사가 심리해야 한다. 심리는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거나, 형법 제1203.4조에 따른 후속 명령과 관계없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시작되지 않는다. 단, 면허 소지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해당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처벌 문제를 결정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면허 소지자가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 처벌 문제는 유죄 판결이 심리학자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에서 이 조항에 설명된 방식으로 심리되어야 한다. 이 선택을 한 면허 소지자의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명령된 모든 징계는 자동적으로 중단된다. 이 항은 위원회가 뒤집힌 유죄 판결 외의 다른 사유에 근거하여 징계 조치를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6(e) 유죄 판결을 초래한 절차 기록(증언 녹취록 포함)은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Section § 2969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전문가와 의료 시설이 환자의 서면 동의가 첨부된 환자 의료 기록 요청에 특정 기간 내에 응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정해진 기간(면허 소지자는 15일, 시설은 30일)을 넘겨 지연할 경우, 일일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록 공개를 명령하는 법원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추가 벌금이 적용됩니다. 여러 차례 위반할 경우, 형사 고발 및 면허 관련 조치를 포함한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법은 전문적인 행위 요건의 일환으로 기록 요청 및 법원 명령에 대한 신속한 응답을 강조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9(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9(a)(1) 환자의 의료 기록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면허 소지자는 해당 환자의 기록을 위원회에 공개하도록 하는 서면 동의서가 첨부된 요청 및 동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각 일수에 대해 위원회에 하루에 천 달러 ($1,000)의 민사 벌금(과태료)을 지불해야 한다. 단, 면허 소지자가 정당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서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9(a)(2) 의료 시설은 해당 환자의 기록을 위원회에 공개하도록 하는 서면 동의서와 함께 본 조항을 인용하고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벌칙을 설명하는 통지가 첨부된 환자의 의료 기록 요청에 응해야 한다. 요청, 동의서 및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의한 환자의 의료 기록을 위원회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의료 시설은 위원회에 지불해야 하는 민사 벌금(과태료)을 부과받으며, 30일 이후에도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각 일수에 대해 하루에 최대 천 달러 ($1,000)까지, 총 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된다. 단, 의료 시설이 정당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서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 항은 의료 시설이 환자의 동의를 얻는 데 위원회를 지원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의료 기록 복사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불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9(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9(b)(1) 소환장 집행 과정에서 발부된, 위원회에 기록 공개를 명령하는 법원 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면허 소지자는 법원 명령이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날짜 이후에도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각 일수에 대해 위원회에 하루에 천 달러 ($1,000)의 민사 벌금(과태료)을 지불해야 한다. 단, 해당 명령이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원회의 고발 제기에 적용되는 모든 소멸 시효는 면허 소지자가 법원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기간과 관련 항소 기간 동안 정지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9(b)(2) 소환장 집행 과정에서 발부된, 위원회에 기록 공개를 명령하는 법원 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면허 소지자는 위원회에 지불해야 하는, 오천 달러 ($5,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과태료)을 부과받는다. 벌금액이 다음 갱신일까지 지불되지 않으면 면허 소지자의 갱신 수수료에 추가된다. 위원회의 고발 제기에 적용되는 모든 소멸 시효는 면허 소지자가 법원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기간과 관련 항소 기간 동안 정지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9(b)(3) 소환장 집행 과정에서 발부된, 위원회에 환자 기록 공개를 명령하는 법원 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의료 시설로서, 본 조항을 인용하고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벌칙을 설명하는 통지가 첨부된 경우, 법원 명령이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날짜 이후에도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각 일수에 대해 위원회에 하루에 최대 천 달러 ($1,000)까지, 총 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과태료)을 지불해야 한다. 단, 해당 명령이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원회가 면허 소지자에 대해 고발을 제기하는 데 적용되는 모든 소멸 시효는 의료 시설이 법원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기간과 관련 항소 기간 동안 정지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9(b)(4) 소환장 집행 과정에서 발부된, 위원회에 기록 공개를 명령하는 법원 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의료 시설은 위원회에 지불해야 하는, 오천 달러 ($5,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과태료)을 부과받는다. 위원회가 면허 소지자에 대해 고발을 제기하는 데 적용되는 모든 소멸 시효는 의료 시설이 법원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기간과 관련 항소 기간 동안 정지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9(c)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9(c)(b)항을 위반하는 면허 소지자의 다중 행위는 오천 달러 ($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감금, 또는 해당 벌금과 감금 모두로 처벌될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b)항을 위반하는 의료 시설의 다중 행위는 오천 달러 ($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주 보건 서비스국에 보고되어야 하고, 면허 또는 증명서의 정지 또는 취소를 포함한 면허 관련 징계 조치의 근거로 간주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9(d) 소환장 집행 과정에서 발부된, 위원회에 기록 공개를 명령하는 법원 명령에 면허 소지자가 응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것은 비전문적인 행위에 해당하며 해당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9(e)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민사 벌금(과태료)의 부과는 행정 절차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69(f) 본 조항의 목적상, “의료 시설”이라 함은 보건 및 안전법 제2부 (제1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았거나 면허가 면제된 진료소 또는 보건 시설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