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학취소 및 정지
Section § 487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수의학 위원회가 공식적인 통지 및 청문회 후 수의사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정지 또는 취소 대신 또는 그와 함께 특정 위반에 대해 수의사에게 최대 오천 달러 ($5,0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한 절차는 확립된 정부 절차를 따르며, 징수된 모든 벌금은 위원회를 위한 특별 기금에 추가됩니다.
Section § 4875.1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수의 위원회가 동물과 대중에게 가장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수의사 및 수의 테크니션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자원을 어떻게 집중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최우선 순위는 동물에게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는 과실 또는 무능력 사건에 부여됩니다. 다른 고우선순위 사건에는 동물 학대, 범죄 활동 연루,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근무, 약물 남용, 위험 약물 자가 처방, 적절한 관계 없이 과도한 처방, 그리고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열악한 위생 상태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러한 우선순위에 따라 취해진 징계 조치에 대해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4875.2
조사를 통해 수의사, 수의 테크니션 또는 무면허자가 규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 책임자는 특정 절차와 규정에 따라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875.3
Section § 4875.4
이 캘리포니아 법은 이사회가 특정 위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때,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지침들은 위반의 심각성, 해당 개인이 성실하게 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는지, 그리고 과거 위반 이력을 고려합니다. 각 위반에 대한 최고 벌금은 5,000달러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규정은 기존의 인용문 및 벌금 절차와 일치해야 합니다.
Section § 4875.6
이 규정에 따라 소환된 사람은 30일 이내에 소환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비공식 회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회의는 최고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주관하며,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단, 지연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회의 후, 소환장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정 내용과 그 이유는 회의 후 30일 이내에 해당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소환장이 유지되거나 변경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공식 심리를 요청할 수 있는 30일의 추가 기간이 있습니다. 비공식 회의 후 결정이 내려지면, 동일한 소환장에 대해 다시 비공식 회의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4876
이 법은 위원회에 면허나 등록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관찰에 처함으로써 징계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하거나, 건강 검진을 받게 하거나, 그들의 직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유능한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면허 정지나 취소 또는 벌금 부과 대신 또는 그 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881
Section § 4883
본 조항은 위원회가 수의사 면허를 거부,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수의 업무와 관련된 범죄 유죄 판결, 불법 개업자와의 연루, 법률 위반, 사기 행위 또는 비전문적인 행위가 포함됩니다. 그 외의 이유로는 규제 약물 관련, 허위 광고, 동물 학대, 위생 위반, 그리고 수의 전문의 자격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공개 없이 대마초 사업에 관여하거나 대마초를 부적절하게 권고하는 행위, 그리고 다른 수의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도 징계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4884
Section § 4885
수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중범죄나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거나 불항쟁 진술을 하면, 이는 유죄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인이 항소하지 않거나 항소에서 패소하더라도, 또는 나중에 유죄 판결이 기각되거나 취소되더라도, 담당 위원회는 여전히 그들의 면허에 대해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886
누군가의 수의사 면허나 등록이 취소되거나 정지되었다가 다시 복원되기를 원할 경우, 위원회는 면허가 복원된 후 그들이 따라야 할 몇 가지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에는 추가 전문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하는 것, 다양한 종류의 시험을 통해 현재 능력을 보여주는 것,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것(위원회는 본인이 선택한 의사와 위원회가 지정한 의사 모두의 결과를 검토합니다), 또는 수의사 업무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제한을 두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887
전문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보호관찰 중인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위원회에 면허를 돌려주거나 처벌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원래 처벌에 따라 달라지는데, 취소된 면허는 최소 3년, 장기 보호관찰은 2년, 단기 보호관찰은 1년입니다. 특정 경우에는 더 일찍 청원할 수도 있습니다. 요청서에는 귀하를 잘 아는 수의사 두 명의 추천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결정하기 전에 귀하의 과거 행동, 평판, 개선 노력을 고려할 것입니다. 면허를 복권시키기로 결정하면 조건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청원을 고려하지 않으며, 이전 결정 후 2년 이내에 제출된 요청은 추가 논의 없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