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학수입
Section § 4900
수의사 면허, 수의 테크니션 등록, 수의 보조원 허가는 2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갱신하지 않으면 원래 발급된 달의 마지막 날 자정에 만료됩니다. 시설 등록은 매년 같은 일정으로 만료됩니다. 갱신하려면 신청자는 수수료와 함께 작성된 양식을 제출해야 하며, 중죄나 경범죄 유죄 판결, 징계 조치, 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이메일 주소가 있는 면허 소지자는 갱신 시 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 이메일 주소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Section § 4901
Section § 4901.1
캘리포니아에서 귀하의 전문 면허나 등록이 정지된 경우에도 여전히 갱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갱신했다고 해서 정지가 해제될 때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정지 명령의 규칙을 위반하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4901.2
Section § 4902
면허가 만료된 후 5년 이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단순히 갱신할 수 없고, 대신 새로운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새로운 면허를 받으려면, 자격이 박탈되지 않아야 하고, 시험에 합격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자격이 있음을 보여야 하며, 모든 일반적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시험 없이 면허를 받는 경우, 시험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환불해 줄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4903
Section § 4904
이 법은 캘리포니아 수의학 위원회가 징수한 모든 돈을 매월 주 정부에 보고하고 인계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자금은 특별 계좌에 예치되며, 주 의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만 위원회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90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수의학 위원회가 수의사, 수의 테크니션 및 관련 직업으로부터 징수하는 다양한 수수료를 나열합니다. 이 수수료는 면허, 갱신, 과정 수수료 및 기타 행정 비용을 충당합니다. 수의사 면허, 대학 면허, 수의 시설 및 규제 약물 허가증을 포함한 다양한 범주에서 신청, 갱신 및 연체에 대한 특정 수수료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되 과도한 적립금이 생기지 않도록 일부 수수료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