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920

Explanation

이 조항은 동물 혈액 은행에 대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부작용 사례"는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혈액 및 혈액 성분 제품"은 공혈 동물에서 얻은 혈액 관련 품목입니다. "사육 폐쇄 군집"은 혈액 채취를 목적으로 특별히 사육되는 동물을 말합니다. "폐쇄 군집 혈액 은행"은 이러한 동물을 사용하여 혈액 제품을 생산합니다. "상업용 동물 혈액 은행"은 사육 또는 지역사회 동물로부터 얻은 혈액 제품을 동물 건강 목적으로 판매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지역사회 혈액 은행"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지역사회 동물로부터 혈액을 사용합니다. "지역사회 공혈" 동물은 소유자와 함께 살며 기증을 위해서만 데려와집니다. "생산"은 수혈용 혈액을 준비하는 모든 단계를 포함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0(a) “부작용 사례”란 동물이 부상을 입거나, 병에 걸리거나, 의식을 잃거나, 사망하는 사건을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0(b) “혈액 및 혈액 성분 제품”이란 식품농업법 제9201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공혈 동물로부터 직접 채취하여 수혈용으로 사용되는 전혈 또는 수혈용 혈액 성분(농축 적혈구, 혈소판 풍부 혈장, 혈소판 농축액, 신선 혈장, 신선 동결 혈장, 동결 혈장, 동결 침전물, 동결 상층액 포함)을 의미한다. 과면역 혈청과 같은 항체 제품은 “생물학적 제제”로 간주되며, 혈액 및 혈액 성분 제품의 이 정의에서 제외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0(c) “사육 폐쇄 군집”이란 혈액 채취를 목적으로 동물이 어떤 방식으로든 사육, 수용 또는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0(d) “폐쇄 군집 혈액 은행”이란 사육 폐쇄 군집에 있는 동물로부터만 동물 혈액 또는 혈액 성분 제품을 생산하는 상업용 동물 혈액 은행을 의미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0(e) “상업용 동물 혈액 은행”이란 사육 폐쇄 군집 또는 지역사회 공혈 동물로부터 동물 혈액 또는 혈액 성분 제품을 생산하여 동물의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 완화, 처치 또는 예방에 사용하기 위해 시장에 판매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0(f) “지역사회 혈액 은행”이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기증에 동의한 지역사회 공혈 동물로부터만 동물 혈액 또는 혈액 성분 제품을 생산하는 상업용 동물 혈액 은행을 의미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0(g) “지역사회 공혈”이란 동물이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0(g)(1) 개인인 소유자(합명회사, 협회, 법인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아닌)의 거주지에서 사육, 수용 및 유지되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0(g)(2) 소유자가 혈액 채취를 위해 동물 혈액 은행으로 데려오는 것.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0(g)(3) 반려동물 소유자의 주, 카운티 또는 거주 도시에서 요구하는 반려동물 면허에 따라 면허를 받은 것.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0(h) “생산”이란 수혈 목적으로 혈액을 채취하거나 혈액 또는 혈액 성분 제품을 준비, 검사, 처리, 보관 또는 유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4920.1

Explanation
이 법은 전혈, 혈장 또는 그 유도체가 동물에게 수혈하거나 주사하기 위해 생산되고 사용될 때, 이는 판매가 아닌 서비스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 관련된 모든 사람, 즉 개인이든 회사든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Section § 4920.2

Explanation

이 법은 자신의 진료 또는 지역 혈액은행을 위해 동물 혈액 제품을 생산하는 캘리포니아 수의사에게 적용됩니다. 이들은 안전을 보장하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관행을 따르고 현재의 수의학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공혈 동물의 건강을 해치지 않아야 하며, 공혈 동물은 감염병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연방 규정을 준수하고,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며, 동물의 소유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취득하고 이 조항에 따라 운영되는 자신의 진료 또는 지역 혈액은행을 위해서만 동물 혈액 및 혈액 성분 제품 생산에 종사하는 각 수의사는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0.2(a) 지역 동물 혈액은행에 대한 현재 및 최선의 관행을 따라야 하며, 이는 식품농업법 제9255조에 따라 개발된 관행을 포함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0.2(b) 동물 혈액 및 혈액 성분 제품이 오염되거나 위험하거나 해롭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수의 수혈 의학 분야의 현재 진료 및 관행 기준과 일치하는 조건 하에 운영하고 생산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0.2(c) 혈액 및 혈액 성분 제품의 생산이 안전하고 공혈 동물의 건강에 해롭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0.2(d) 가능한 한 최신 혈액은행 기준을 따라야 하며, 이는 미국 혈액은행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Blood Banks)의 최신 발행 기준을 포함할 수 있고, 직원 및 공혈 동물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수의학적 및 기술적 정책과 절차에 대한 책임을 유지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0.2(e) 수의학 분야의 최선의 임상 관행에 따라 모든 개 및 고양이 공혈 동물에 대해 혈액 매개 병원체 검사를 활용해야 하며, 이는 미국 수의내과학회(American College of Veterinary Internal Medicine)의 공혈 동물 감염병 선별에 관한 최신 합의 성명을 포함할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0.2(f) 동물 혈액 및 혈액 성분 제품의 생산이 미국 법전 제21편 제5장(제151조부터 시작)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해당 연방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0.2(g) 이사회(board)의 검사를 위해 현장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여기에는 동물의 채혈 또는 마취 사용 이력, 수집된 헌혈 횟수 및 날짜, 그램 단위 체중에 기반한 헌혈당 수집된 혈액의 예상 밀리리터, 모든 부작용, 그리고 혈액 또는 혈액 성분 제품을 헌혈한 동물에 대한 소유주의 불만 사항을 문서화하는 정보가 포함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0.2(h) 공혈 동물의 소유주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동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Section § 4920.3

Explanation
이 법은 수의사와 지역 혈액 은행이 동물을 데려와 혈액을 기증하게 하는 사람에게 돈을 지불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대가'라는 용어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금전이나 가치 있는 것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는 검사나 예방접종처럼 동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어떠한 동물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4920.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지역 혈액은행에 대한 등록 및 연간 갱신 수수료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수수료는 혈액은행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합니다. 하지만, 이 수수료는 혈액은행을 규제하는 데 합리적으로 드는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4920.5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혈액은행이 식품농업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혈액 제품에 대한 특정 등록 규칙을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운영되는 지역 혈액은행은 식품농업법 제5편 제1부 제1.5장 제5조 (제9241조부터 시작하는)에 따른 혈액 또는 혈액 성분 제품 등록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4920.6

Explanation

이 법은 동물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지역 혈액 은행이 3개월마다 식품농업부에 특정 세부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채취하고 판매한 혈액의 양, 관련된 동물의 종류, 그리고 헌혈로 인해 이 동물들이 겪은 건강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최신 수의학 선별 지침에 따라 질병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인 혈액이 있는지 보고해야 합니다.

본 조항에 따라 운영되는 지역 혈액 은행은 다음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분기별 보고서를 3개월마다 식품농업부에 제출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0.6(a) 해당 분기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된 지역사회에서 조달된 동물로부터의 헌혈 수와 전혈, 농축 적혈구, 신선 동결 혈장의 개별 총량을 그램 단위의 무게를 기준으로 추정 밀리리터로 동물 종별로 기재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0.6(b) 부작용을 겪은 동물 헌혈자의 수와 종, 총 부작용 수, 그리고 헌혈한 동물이 겪은 부작용의 성격.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0.6(c) 헌혈한 동물 헌혈자의 수와 종.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20.6(d) 알려진 병원체에 대해 혈액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온 동물 헌혈자의 수와 종을 수의학 분야의 최선의 임상 진료 지침에 따라 기재하며, 여기에는 미국 수의내과학회(American College of Veterinary Internal Medicine)의 혈액 헌혈자 감염병 선별을 위한 최신 합의 성명서가 포함될 수 있다.

Section § 4920.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폐쇄형 군집 혈액은행을 운영하는 수의사라면, 식품농업법의 특정 조항에 명시된 규칙들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4920.8

Explanation

지역 혈액은행이 이 조항의 규정을 어기면, 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시정 조치를 내리거나, 면허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거나, 운영에 제한을 두거나, 심지어 면허를 완전히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혈액은행이 본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는 위원회가 제4조 (제4875조부터 시작)에 따라 시정 조치, 면허 또는 등록의 정지, 제한, 갱신 거부 또는 취소를 취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