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학건강 평가 위원회
Section § 4860
Section § 4861
본 조항은 이사회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웰니스 평가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위원회들은 수의 분야에서 알코올 또는 약물 남용과 같은 장애 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는 면허를 받은 수의사 1인, 공공 위원 2인, 등록된 수의 테크니션 1인을 포함해야 한다. 위원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이사회는 이들을 최대 4년 임기로 임명한다. 이사회 의장은 재발의 증거가 있는 경우 위원들을 정직시키거나 해임할 수 있다. 또한, 이사회는 이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 책임자와 필요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Section § 4863
Section § 4866
Section § 4867
이 법은 웰니스 평가 위원회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수의사 또는 수의 테크니션에게 프로그램 절차, 권리, 책임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수의사나 테크니션이 프로그램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Section § 4868
이 법 조항은 건강 평가 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설명합니다.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의사 및 수의 테크니션을 평가하고, 치료 옵션을 설정하며, 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참가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들의 사례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합니다. 위원회는 이 전문가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감독 규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개선을 제안하기 위해 연 2회 공개 회의를 개최합니다.
Section § 4869
Section § 487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웰니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수의사 및 수의 테크니션은 평가 위원회가 만든 치료 계획을 따르기로 동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그들이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871
이 법은 수의사 또는 등록된 수의 테크니션이 건강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재활된 것으로 간주되면, 해당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파기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내에서의 치료에 관한 모든 기록은 기밀로 유지되며, 법적 절차를 통해 접근하거나 요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