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860

Explanation
이 법은 약물이나 알코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수의사 및 수의 테크니션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목표는 이들이 회복하여 공중 안전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Section § 4861

Explanation

본 조항은 이사회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웰니스 평가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위원회들은 수의 분야에서 알코올 또는 약물 남용과 같은 장애 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는 면허를 받은 수의사 1인, 공공 위원 2인, 등록된 수의 테크니션 1인을 포함해야 한다. 위원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이사회는 이들을 최대 4년 임기로 임명한다. 이사회 의장은 재발의 증거가 있는 경우 위원들을 정직시키거나 해임할 수 있다. 또한, 이사회는 이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 책임자와 필요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61(a) 이사회는 하나 이상의 웰니스 평가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승인된다. 각 웰니스 평가 위원회는 이사회가 임명하는 5인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위원 임명 시 주 및 지역 협회의 권고를 고려해야 하며, 적절한 경우, 장애로부터 회복했거나 장애 관리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가진 개인의 임명을 고려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61(b) 각 웰니스 평가 위원회는 다음 구성원을 가진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61(b)(1) 본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수의사 1인 이상.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61(b)(2) 공공 위원 2인 이상.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61(b)(3) 본 장에 따라 등록된 수의 테크니션 1인 이상.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61(c) 웰니스 평가 위원회에 임명되는 각 위원은 알코올 또는 약물 남용으로 인해 장애를 겪는 사람들의 평가 또는 관리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61(d) 웰니스 평가 위원회에 위원을 임명하려면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표가 필요하다. 각 임명은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며,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회는 재량에 따라 최초 임명된 위원들의 임기를 분산시킬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61(e) 이사회 의장은 현존하는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웰니스 평가 위원회 위원을 정직시킬 수 있다. 조사 후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 재발의 증거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의 의견 없이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61(f) 이사회는 본 조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 책임자 및 기타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Section § 4862

Explanation
웰니스 평가 위원회 위원들은 제103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일당과 경비를 지급받습니다.

Section § 4863

Explanation
웰니스 평가 위원회가 회의 중 결정을 내리거나 업무를 진행하려면 최소 3명의 위원이 참석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참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4864

Explanation
각 건강 평가 위원회는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뽑아야 합니다.

Section § 486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조항에 있는 규정들을 감독하고 실행하는 책임을 특정 이사회에 맡깁니다.

Section § 4866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수의사 및 수의 테크니션이 웰니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규칙을 정하지만,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의사들이 참가자들을 평가할 것이며, 그들의 평가는 일반적인 증거법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 수가 (100)명으로 제한됩니다.

Section § 4867

Explanation

이 법은 웰니스 평가 위원회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수의사 또는 수의 테크니션에게 프로그램 절차, 권리, 책임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수의사나 테크니션이 프로그램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웰니스 평가 위원회는 프로그램 참여를 요청하는 각 수의사와 등록된 수의 테크니션에게 프로그램에서 따르는 절차, 프로그램 내 수의사와 등록된 수의 테크니션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프로그램 미준수의 가능한 결과에 대해 알려야 한다.

Section § 486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건강 평가 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설명합니다.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의사 및 수의 테크니션을 평가하고, 치료 옵션을 설정하며, 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참가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들의 사례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합니다. 위원회는 이 전문가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감독 규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개선을 제안하기 위해 연 2회 공개 회의를 개최합니다.

각 건강 평가 위원회는 다음의 의무 및 책임을 가진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68(a) 이사회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를 요청하는 수의사 및 등록된 수의 테크니션을 평가하고, 해당 수의사 또는 등록된 수의 테크니션의 건강 프로그램 입회에 대한 행정 의사의 권고를 검토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68(b)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의사 및 등록된 수의 테크니션이 의뢰될 수 있는 치료 시설을 검토하고 지정하는 것.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68(c)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의사 및 등록된 수의 테크니션에 관한 정보를 수령하고 검토하는 것.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68(d) 건강 프로그램 참여를 요청하는 수의사 및 등록된 수의 테크니션의 요청을 검토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의사 및 등록된 수의 테크니션에 대한 행정 의사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것.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68(e)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 수의사 및 등록된 수의 테크니션의 경우, 그들이 안전하게 수의학 진료를 계속하거나 재개할 수 있는지 또는 수의학 진료 보조를 계속하거나 재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68(f)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 수의사 및 등록된 수의 테크니션을 위해 감독 및 감시 요건을 포함하여 해당 수의사 및 등록된 수의 테크니션에게 수립된 치료 프로그램을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68(g)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요구되는 데이터를 검토하며, 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준비하고, 건강 프로그램 변경 제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소 연 2회 공개적인 정기 회의를 개최하는 것.

Section § 4869

Explanation
이 법은 웰니스 평가 위원회가 웰니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원하는 수의사 또는 수의 테크니션에 대한 보고서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회의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87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웰니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수의사 및 수의 테크니션은 평가 위원회가 만든 치료 계획을 따르기로 동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그들이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웰니스 프로그램 참여를 요청하는 각 수의사 및 등록된 수의 테크니션은 웰니스 평가 위원회가 설계한 치료 프로그램에 협력하기로 동의해야 한다. 치료 프로그램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수의사 또는 등록된 수의 테크니션의 프로그램 참여가 종료될 수 있다.

Section § 4871

Explanation

이 법은 수의사 또는 등록된 수의 테크니션이 건강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재활된 것으로 간주되면, 해당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파기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내에서의 치료에 관한 모든 기록은 기밀로 유지되며, 법적 절차를 통해 접근하거나 요청할 수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71(a) 건강 평가 위원회가 재량에 따라 수의사 또는 등록된 수의 테크니션이 재활되었고 건강 프로그램이 완료되었다고 결정한 후, 건강 평가 위원회는 해당 수의사 또는 등록된 수의 테크니션의 건강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모든 기록을 파기 및 폐기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71(b) 위원회 및 건강 평가 위원회의 모든 기록과 프로그램 내 수의사 또는 등록된 수의 테크니션의 치료에 관한 절차 기록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증거 개시 또는 소환의 대상이 아니다.

Section § 4872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건강 평가 위원회나 이사회에 보고를 했을 때, 그 보고 때문에 명예훼손 소송을 당하게 되면, 이사회가 그 사람에게 법적 대리를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4873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웰니스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수의사 및 등록된 수의 테크니션은 등록비와 필요한 행정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