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84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수의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승인된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해외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전국 시험과 주 법률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인정된 과정을 이수한 학생으로서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 지문을 제출하고 다른 지역에서의 면허 이력을 공개하여 신원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의 다른 섹션에 명시된 특정 문제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6(a) 캘리포니아에서 수의학을 진료할 면허를 취득하려면, 개인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6(a)(1) 위원회(board)가 인정한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거나, 해외 수의과 졸업생 교육 위원회(ECFVG) 또는 수의학 교육 동등성 평가 프로그램(PAVE)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졸업 증명서는 해당 수의과대학 또는 미국 수의사 주 위원회 협회(AAVSB)에서 위원회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 증명은 ECFVG 또는 PAVE에서 위원회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6(a)(2) 위원회(board)가 승인한 면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6(a)(3) 섹션 4905에 명시된 해당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6(a)(4) 섹션 144에 따라 위원회(board)의 지시에 따라, 범죄 경력 기록 확인을 목적으로 지문 전체를 제출하고, 형법 섹션 11105의 (u)항에 따라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를 통해 실시되는 주 및 연방 범죄자 기록 정보 조사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형법 섹션 11105의 (p)항 (1)호에 따라 위원회(board)에 주 또는 연방 응답을 제공해야 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6(a)(5) 다음으로 구성된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6(a)(5)(A)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면허 시험. 신청자가 캘리포니아 수의사 면허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이 초과하여 전국 면허 시험에 합격한 경우, 신청자는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6(a)(5)(A)(i) 전국 면허 시험을 다시 치르고 합격해야 한다.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6(a)(5)(A)(ii) 이 주에서 면허 신청서를 제출하기 직전 3년 이내에 다른 주, 캐나다 주 또는 미국 영토에서 최소 2년간 임상 수의학을 진료하고 최소 2,500시간의 임상 실습을 완료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6(a)(5)(A)(iii) 현재 및 전년도에 대한 섹션 4846.5의 최소 보수 교육 요건을 완료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6(a)(5)(B) 이 장의 법규 및 규정에 관한 위원회(board)가 시행하는 수의학 법률 시험. 이 시험은 일반 우편, 이메일 또는 기타 전자적 수단을 통해 시행될 수 있다. 신청자는 본인이 직접 시험을 완료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어떠한 허위 진술도 섹션 4831에 따른 위반에 해당한다. 수의학 법률 시험에서 최소 80점 이상을 획득한 모든 신청자는 합격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장을 다루는 위원회(board) 승인 수의학 법률 및 윤리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캘리포니아 대학교 및 웨스턴 보건 과학 대학교 수의과 학생은 이 (B)항의 적용을 면제받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6(b) 신청자는 현재 수의학을 진료할 면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보유했던 모든 주, 캐나다 주 또는 미국 영토를 공개해야 한다. 징계 또는 집행 이력을 포함한 면허 확인은 신청자가 수의학을 진료할 면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보유했다고 밝힌 각 주, 캐나다 주 또는 미국 영토로부터 전자적 수단 또는 직접 제출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6(c) 수의사 면허 신청은 섹션 480, 4875 및 4883에 따라 거부될 수 있다.

Section § 4846.1

Explanation
만약 어떤 사람이 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수의과대학을 졸업했다면, 위원회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자격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해당 학교의 교육 수준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4846.2

Explanation
면허를 신청하는 졸업생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교육 수준이 미흡하다고 이사회가 판단하면, 이사회는 그들이 자격을 갖추기 위해 추가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846.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수의사 면허를 갱신하려면 2년마다 최소 36시간의 계속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들은 수의학 관련이어야 하며 수의사 협회나 대학과 같은 승인된 기관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일부 시간은 자율 학습이나 자원봉사 서비스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계속 교육 제공자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있으며,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자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첫 면허 갱신 이후에만 적용됩니다. 건강 문제나 군 복무와 같은 특별한 상황은 면제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모든 수의사는 4년마다 중요한 항균제 사용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6.5(a) 이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 최소 36시간의 계속 교육을 완료한 신청자에게만 갱신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6.5(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6.5(b)(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육 시간은 수의학 관련 과정을 수강함으로써 취득되어야 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가 후원하거나 공동 후원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6.5(b)(1)(A) 미국수의학협회 (AVMA) 인가 수의과대학.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6.5(b)(1)(B) 수의학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가된 단과대학 또는 종합대학.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6.5(b)(1)(C) 미국수의학협회.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6.5(b)(1)(D) 미국수의학협회가 인정한 전문 또는 제휴 관련 단체.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6.5(b)(1)(E) 미국수의학협회 제휴 주 수의학협회.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6.5(b)(1)(F) 주 수의학협회와 연계하여 설립된 비영리 연례 학술대회.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6.5(b)(1)(G) 미국수의학협회 또는 그 주 제휴 수의학협회와 제휴된 교육 기관.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6.5(b)(1)(H) 캘리포니아 수의학협회와 제휴된 지역 수의학협회.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6.5(b)(1)(I)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6.5(b)(1)(J) 계속의학교육인증협의회 (ACCME) 에 의해 인가되거나 미국 의학협회 (AMA) 에 의해 승인된 제공자, 미국 치과협회 계속교육인정 프로그램 (ADA CERP) 에 의해 인정된 제공자, 그리고 AMA 또는 ADA 제휴 주, 지역 및 전문 단체.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6.5(b)(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6.5(b)(2)(1)항에도 불구하고, 요구되는 36시간의 계속 교육 중 총 6시간 이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조합을 통해 취득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6.5(b)(2)(1)(A) 최대 6시간은 자율 학습 과정을 통해 취득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저널 읽기, 비디오 녹화물 시청 또는 오디오 녹화물 청취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6.5(b)(2)(1)(B) 최대 4시간은 공공 동물 관리 기관 또는 보호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보호소, 인도주의 협회 보호소 또는 구조 단체의 감독 하에 공익 목적의 중성화 수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득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절하게 장비와 인력을 갖춘 시설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해당 서비스는 저렴한 비용의 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필요가 입증된 가구에 제공되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6.5(b)(3) 위원회는 (1)항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계속 수의학 교육 제공자를 승인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6.5(b)(3)(A) 위원회는 (1)항에 명시되지 않은 계속 교육 제공자를 승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계속 교육 승인 기관을 인정할 권한이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6.5(b)(3)(B) 계속 교육 제공자 승인을 신청하는 신청자는 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인정한 국가 승인 기관에 신청할 선택권을 가진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6.5(b)(4)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장래를 향하여 (1)항 또는 (3)항에 따라 승인된 계속 수의학 교육 제공자가 더 이상 허용되는 제공자가 아니라는 명령을 채택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6.5(c) 4846.4조에 따라 발급된 면허를 갱신하는 사람, 또는 재면허를 신청하거나 면허를 유효 상태로 복원 신청하는 사람은 해당 사람이 이 조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이 조항 준수 증명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된 허위 진술은 4831조에 따른 위반이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6.5(d) 이 조항은 수의사의 첫 면허 갱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2002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부여된 두 번째 및 그 이후의 면허 갱신에만 적용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6.5(e) 위원회는 계속 교육 요건의 완료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신청자의 기록을 감사할 권리가 있다. 신청자는 요구되는 계속 교육 과정 완료 기록을 4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요청 시 감사 목적으로 이 기록을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위원회가 이 감사 중에 수의사가 보고한 어떤 과정이 계속 교육 요건을 충족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수의사는 해당 과정의 내용, 해당 과정의 후원자 및 공동 후원자(있는 경우)의 이름에 대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하며, 수의사에게 유익했던 특정 교육과정을 명시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6.5(f) 701조에 따라 비활성 면허를 원하거나 비활성 면허를 복원하려는 수의사는 위원회가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활성 면허를 유효 상태로 복원하기 위해, 수의사는 신청 전 지난 2년 이내에 최소 36시간의 계속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수의사의 비활성 면허 상태는 위원회가 면허 소지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개시하거나 계속할 권한을 박탈하지 않는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6.5(g) 수의사가 이 조항 준수에 대해 고의적으로 허위 진술하는 것은 비전문적 행위에 해당하며, 징계 조치 또는 4883조에 따라 소환장 발부 및 민사 벌금 부과의 근거가 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6.5(h)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건강상의 이유, 군 복무 또는 과도한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수의사를 계속 교육 요건에서 면제할 수 있다. 면제 신청서는 위원회가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6.5(i) 이 조항의 관리는 전문 면허 및 계속 교육 제공자 수수료를 통해 자금이 조달될 수 있다. 이 조항의 관리와 관련된 수수료는 이 조항의 해당 규정을 관리하는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j)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6.5(j)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6.5(j)(b)항 (1)호에 명시되지 않은 계속 교육 제공자의 경우, 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인정한 국가 승인 대리인은 계속 교육 제공자가 승인될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 기준을 최초로 검토하고 승인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기준을 검토할 수 있다. 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인정한 대리인은 관련 기록 및 데이터를 모니터링, 유지 및 관리해야 한다. 위원회는 (b)항 (1)호에 명시되지 않은 계속 교육 제공자에 대해 격년으로 200달러 ($200)를 초과하지 않는 신청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k)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6.5(k)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6.5(k)(1) 2018년 1월 1일부터, 면허를 갱신하는 면허 수의사는 계속 교육 요건의 일부로 4년마다 의학적으로 중요한 항균제의 신중한 사용에 관하여 최소 1학점 시간의 계속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6.5(k)(2) 이 항의 목적상, “의학적으로 중요한 항균제”란 연방 식품의약국(FDA)의 산업 지침 #152 부록 A에 등재된 항균제를 의미하며, 해당 부록이 개정될 수 있는 바와 같이 매우 중요, 고도로 중요, 중요 항균제를 포함한다.

Section § 4847.1

Explanation

이 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지 않으면, 해당 신청서는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며, 지불한 수수료를 잃게 된다고 명시합니다. 그 이후에 제출하는 새로운 신청서는 처음 신청하는 것처럼 취급됩니다. 또한,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우편 또는 직장 주소가 변경되면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7.1(a)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는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며 신청 수수료는 몰수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7.1(b) 이전 신청서가 포기된 후에 제출된 신청서는 새로운 신청서로 취급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7.1(c) 신청인은 신청서 제출 후에 발생하는 우편 또는 직장 주소의 변경 사항을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4848.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또는 웨스턴 보건과학대학교에 수의학 분야로 고용된 수의사가 '대학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과 조건을 설명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법규 시험에 합격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며,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면허는 해당 대학교에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만 유효하며, 대학교와 제휴된 장소에서만 수의학 진료를 허용합니다. 고용이 종료되면 면허는 만료됩니다. 대학 면허 소지자는 일반적인 면허 갱신 요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지만, 특정 갱신 및 수수료 규정을 따라야 하며, 여전히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8.1(a) 제4826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수의학을 진료하며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고용되어 수의과대학과 관련하여 직무를 수행하거나 웨스턴 보건과학대학교에 고용되어 수의과대학과 관련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수의사는 이 조항에 따라 대학 면허를 발급받거나 이 주에서 수의학을 진료할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8.1(b)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개인은 대학 면허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8.1(b)(1) 신청자는 (a)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현재 캘리포니아 대학교 또는 웨스턴 보건과학대학교에 고용되어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8.1(b)(2) 신청자는 제4848조 (a)항 (2)호 (C)소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이 장의 법규 및 규정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8.1(b)(3) 신청자는 위원회에서 지정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제4905조에 따라 신청 수수료와 초기 면허 수수료를 납부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8.1(c) 대학 면허는 다음을 따른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8.1(c)(1) 캘리포니아 대학교 또는 웨스턴 보건과학대학교에 의한 고용이 종료되거나 중단될 경우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8.1(c)(2) 제4900조의 면허 갱신 조항 및 제4905조 (g)항에 따른 갱신 수수료 납부의 적용을 받는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8.1(c)(3) 제480조, 제4875조 및 제4883조에 따라 거부, 취소 또는 정지의 대상이 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8.1(c)(4) 소지자가 (a)항에 기술된 교육기관 및 해당 기관들과 공식적으로 제휴된 모든 장소에서만 수의학을 진료할 권한을 부여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48.1(d) 대학 면허를 소지한 개인은 제4846.5조의 면허 갱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부터 면제된다.

Section § 4850

Explanation
전문 면허가 있다면, 이를 주된 사업장에 명확하게 게시해야 합니다.

Section § 4852

Explanation
전문 면허를 가지고 있고 우편 주소를 변경하면,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지 않는 한 면허를 갱신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면허를 갱신할 때는 주소 변경 여부를 밝혀야 하며, 위원회는 그 정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85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장소는 건물, 사육장, 이동식 진료소를 포함하여 위원회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동식 진료소는 주된 사업장에서 운영되고 해당 등록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유자는 관련된 모든 인력을 포함하여 사업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변경 사항은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책임 있는 관리자는 유효한 수의사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록은 양도할 수 없으며, 소유권 변경 사항은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면허를 소지한 수의사 또는 수의 법인만이 수의학을 진료할 수 있습니다. 원격 진료 장소는 그곳에 수의 관련 물품을 보관하지 않고 안전한 환자 기록을 유지하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이 면제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53(a) 모든 수의 시설은 위원회에 등록되어야 한다. 등록 증명서는 섹션 164에 따라 규정된 양식이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53(b) 이 장의 목적상 “시설”이라 함은 수의학, 수의 치과, 수의 외과 및 그 다양한 분야가 시행되는 운영 장소를 의미하며 건물, 사육장, 이동식 진료소 또는 차량을 포함한다. 이동식 진료소 및 차량은 면허 관리자의 주된 사업장인 건물 또는 시설에서 운영되고 해당 건물이 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으며 해당 등록에 이동식 진료소 또는 차량의 사용이 명시되고 선언된 경우 위원회에 별도로 등록할 의무가 면제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53(c) 수의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위원회에 시설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해당 시설의 각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이름(해당되는 경우 법인 유형 포함), 시설의 이름, 그리고 등록된 시설을 대표하여 활동할 책임 있는 면허 관리자의 이름이 명시되어야 한다. 책임 있는 면허 관리자의 교체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위원회에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53(c)(1) 교체되는 자는 이 장에 따라 유효하고 만료되지 않았으며 취소되지 않은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해당 면허가 현재 정지 상태가 아님을 만족스러운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자격을 갖춘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53(c)(2) 교체로 인해 법률 회피가 의도되지 않아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53(d) 수의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제6조(섹션 4910부터 시작)에 따라 진료하는 수의 법인인 경우, 신청서에는 각 임원, 이사 또는 주주의 이름과 직함이 명시되어야 한다. 임원, 이사 또는 주주의 변경 사항은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53(e) 수의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d)항에 규정된 수의 법인 외의 법인 또는 기타 인공 법인인 경우, 신청서에는 모든 소유자, 임원, 해당되는 경우 일반 파트너의 이름과 직함, 그리고 소송 대리인의 이름이 명시되어야 한다. 소유자, 임원, 일반 파트너 또는 소송 대리인의 변경 사항은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53(f) 시설 등록은 양도할 수 없다.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변경되는 경우, 시설 등록 소지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해당 변경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53(g)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면허를 소지한 수의사 또는 제6조(섹션 4910부터 시작) 및 모스콘-녹스 전문 법인법(법인법 제1편 제3부 제4장(섹션 13400부터 시작))에 따라 진료하는 수의 법인 외의 어떠한 개인, 법인 또는 인공 법인에게도 이 장에 따른 캘리포니아 수의사 면허 범위 내에서 어떠한 개인이나 동물 환자에게 수의 서비스, 진단 또는 치료를 제공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면허를 소지한 수의사 외의 어떠한 개인에게도 섹션 4826에 따라 수의학, 수의 외과, 수의 치과 및 그 다양한 분야의 진료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 섹션은 해당 진료에 종사하도록 정식으로 면허를 받은 어떠한 개인의 수의학, 수의 외과 또는 수의 치과 진료를 어떠한 방식으로도 규제, 관리 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53(h) 수의사가 원격 진료를 시행하는 장소는 다음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 섹션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는 요건에서 면제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53(h)(1) 수의사가 해당 장소에서 동물 환자에 대한 대면 검사 또는 치료를 수행하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53(h)(2) 해당 장소에 수의약품, 의약품, 기구 또는 의료 장비가 보관되지 않는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53(h)(3) 섹션 4855 및 4856에 따라 요구되는 수의 진료 기록은 무단 접근, 손상 또는 손실로부터 수의 진료 기록을 보호하도록 생성, 유지 및 저장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53(h)(4) 수의사가 수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제안하는 모든 전자 출판물(인터넷 웹사이트 포함)에는 다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53(h)(4)(A) 수의사의 이름, 연락처 정보 및 캘리포니아 수의사 면허 번호가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53(h)(4)(B) 동물 환자의 진료 기록 사본을 얻기 위한 연락처 정보 및 지침.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53(h)(4)(C) 고객이 수의사에 대한 질문이나 불만이 있는 경우 수의학 위원회에 연락할 수 있다는 진술.

Section § 4853.1

Explanation
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특정 장소를 등록하려면,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특정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Section § 4853.5

Explanation
동물병원 관리자가 심리에서 병원을 깨끗하게 유지하지 않거나 특정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면, 위원회는 그들의 운영 권한을 박탈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하루에 50달러에서 500달러 사이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총 벌금은 5,0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853.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사회가 동물 병원 등록을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할 것임을 설명합니다. 책임자가 관리를 중단하고 대체되지 않거나,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병원 소유자가 면허 없이 진료하는 경우 등록이 위험에 처합니다.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사회는 등록을 갱신하지 않습니다. 또한, 병원이 무면허 수의 진료에 연루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53.6(a) 이사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 시설 등록을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53.6(a)(1) 제4853조에 따라 신청서에 명시된 면허 관리자가 등록된 시설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지지 않게 되고, 제485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책임 있는 면허 관리자의 대체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53.6(a)(2) 시설 등록 소유자 또는 면허 관리자가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된 절차에 따라 수의학, 수술 및 치과 진료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53.6(a)(3) 제4825조에 따라 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 시설 등록 소유자가 수의학, 수의 치과, 수의 수술 및 그 다양한 분야의 제공을 진료하거나, 영향을 미치거나, 통제력을 행사한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53.6(b) 시설과 관련된 면허 관리자가 없는 경우 이사회는 시설 등록을 갱신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53.6(c) 이사회는 시설 등록 소유자가 수의학, 수의 치과, 수의 수술 및 그 다양한 분야를 무면허로 진료한 경우 수의 시설 등록을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Section § 4853.7

Explanation

사업장 등록이 만료되고 5년 이내에 갱신되지 않으면, 해당 등록을 갱신하거나 복원, 재발급 또는 재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등록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법적 이유가 없고 최초 등록 수수료를 모두 납부하는 경우, 새로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료 후 5년 이내에 갱신되지 않은 사업장 등록은 갱신될 수 없으며, 그 이후에는 복원, 재발급 또는 재개될 수 없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새로운 사업장 등록 신청을 제출하고 취득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53.7(a) 사업장 등록이 발급되었을 경우, 그 취소 또는 정지를 정당화할 만한 사실, 상황 또는 조건이 존재하지 않을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53.7(b) 신청 시 최초 사업장 등록에 필요한 모든 수수료가 납부될 것.

Section § 4854

Explanation
이 법은 수의학, 치과 또는 외과와 같은 수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모든 장소가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사용되는 모든 장비와 의류는 위원회에서 정한 특정 최소 청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4854.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수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지만 면허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면허 수의사나 등록된 수의 테크니션의 전문적인 결정에 간섭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수의 진료를 감독하는 위원회는 이 규칙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유자와 수의사 간의 계약서와 같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섹션 4825에 의거하여 캘리포니아주 면허 수의사가 아닌 시설 등록 소유자는 캘리포니아주 면허 수의사 또는 등록된 수의 테크니션의 전문적 판단을 방해하거나, 통제하거나, 달리 지시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이 조항의 시행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시설 등록 소유자와 캘리포니아주 면허 수의사 또는 등록된 수의 테크니션 간의 고용 계약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4854.5

Explanation
이 법은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모든 캠퍼스 외 현장이 수의학 대학원생이 동물 진단 및 치료를 위해 해당 시설을 사용하고 있음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고지문을 눈에 띄게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중요하게도, 현장이 이 규칙을 따르지 않더라도, 이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85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수의사는 치료하는 모든 동물에 대한 서면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동물 소유주가 요청하면, 수의사는 이 기록의 요약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과 요약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수의 위원회에서 정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러한 기록을 수의 진료소에서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하는지도 결정합니다.

이 장의 규정을 따르는 수의사는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수의 서비스를 받는 모든 동물에 대한 서면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요청 시 해당 기록의 요약을 수의 서비스를 받는 동물의 소유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서면 기록 및 요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최소 정보량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허가받은 시설이 서면 기록 또는 서면 기록의 완전한 사본을 보관해야 하는 최소 기간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Section § 4856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수의사는 치료하는 동물과 사용하는 약물에 대한 특정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장비 및 약물과 함께 위원회 또는 그 대리인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정기 점검 중이나 수의사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경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요청하면 해당 기록의 사본을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56(a) 이 장의 적용을 받는 수의사가 법률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모든 기록은, 동물 진단 및 치료 관련 기록과 동물 사용 의약품 또는 기기 관련 기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위원회 또는 그 공인 대리인이 위원회의 정기 검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검사 중 또는 면허 소지자가 위원회의 징계 조치 사유가 되는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했다는 불만에 대한 조사 중에 검사에 공개되어야 한다. 해당 기록의 사본은 요청 시 즉시 위원회에 제공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56(b) 수의학, 수의 치과, 수의 외과 또는 그 다양한 분야가 시행되는 시설 또는 기타 장소에 있는 장비 및 의약품, 또는 해당 진료 목적으로 수의사가 소유하고 있는 장비 및 의약품은 위원회 또는 그 공인 대리인이 위원회의 정기 검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검사 중 또는 면허 소지자가 위원회의 징계 조치 사유가 되는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했다는 불만에 대한 조사 중에 검사에 공개되어야 한다.

Section § 485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수의사가 동물 환자, 책임 있는 의뢰인, 그리고 제공된 진료에 대한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의뢰인이 동의하는 경우, 유효한 법원 명령이 요구하는 경우, 법률 준수가 필요한 경우, 또는 경마에 관련된 말인 경우와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수의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기밀 유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보를 부적절하게 공개한 수의사는 형사 및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동물 복지를 보호하거나 치료 목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57(a)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수의사는 수의 서비스를 받는 동물 환자, 수의 서비스를 받는 동물 환자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의뢰인, 또는 동물 환자에게 제공된 수의 진료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57(a)(1) 의뢰인의 인지된 동의 및 정보에 입각한 동의에 따른 서면 또는 증인 입회 하의 구두 승인.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57(a)(2) 의뢰인이 발신한 경우 전자 전송으로 수신된 승인.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57(a)(3) 유효한 법원 명령 또는 소환장에 대한 응답.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57(a)(4) 연방, 주, 카운티 또는 시의 법률 또는 규정(정부법전 제1편 제10부 (제7920.000조부터 시작)의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준수하기 위해 요구될 수 있는 바에 따라.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57(a)(5) 진료 또는 서비스가 전년도에 면허를 받은 경마에 참가했거나 참가할 예정인 말에 대한 것이었을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말의 전체 의료 기록은 소유주, 조련사 또는 수의사를 포함하여 해당 말의 직접적인 의료 관리에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 캘리포니아 경마 위원회 또는 기타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 그리고 면허를 받은 경마를 주최하는 경마 협회 또는 박람회에 요청 시 제공되어야 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57(a)(6) 이 조항에서 달리 규정된 바에 따라.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57(b) 이 조항은 동물 환자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의뢰인 또는 동물 환자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의뢰인의 권한 있는 대리인이 수의사의 동물 환자 진료 및 치료 또는 동물 환자 부상의 성격과 정도를 쟁점으로 삼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제기했거나 제기하도록 한 범위 내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수의사가 연방, 주, 카운티 또는 시의 법률 또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행동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57(c) 이 조항을 위반한 수의사는 제4831조 또는 이 법전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형사 처벌을 받는다. 또한, 기밀 정보를 과실로 공개한 수의사는 해당 정보 공개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 소송에서 책임을 진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57(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동물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는 수의사와 경찰관, 동물보호협회 직원 또는 동물 관리 직원 간의 수의 의료 정보 공유를 방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57(e)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의료 기록의 대상인 동물 환자의 진단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사와 시설 간의 수의 의료 정보 공유를 방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