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면허 발급
Section § 4846
캘리포니아에서 수의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승인된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해외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전국 시험과 주 법률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인정된 과정을 이수한 학생으로서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 지문을 제출하고 다른 지역에서의 면허 이력을 공개하여 신원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의 다른 섹션에 명시된 특정 문제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846.1
Section § 4846.2
Section § 4846.5
캘리포니아에서 수의사 면허를 갱신하려면 2년마다 최소 36시간의 계속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들은 수의학 관련이어야 하며 수의사 협회나 대학과 같은 승인된 기관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일부 시간은 자율 학습이나 자원봉사 서비스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계속 교육 제공자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있으며,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자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첫 면허 갱신 이후에만 적용됩니다. 건강 문제나 군 복무와 같은 특별한 상황은 면제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모든 수의사는 4년마다 중요한 항균제 사용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Section § 4847.1
이 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지 않으면, 해당 신청서는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며, 지불한 수수료를 잃게 된다고 명시합니다. 그 이후에 제출하는 새로운 신청서는 처음 신청하는 것처럼 취급됩니다. 또한,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우편 또는 직장 주소가 변경되면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4848.1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또는 웨스턴 보건과학대학교에 수의학 분야로 고용된 수의사가 '대학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과 조건을 설명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법규 시험에 합격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며,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면허는 해당 대학교에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만 유효하며, 대학교와 제휴된 장소에서만 수의학 진료를 허용합니다. 고용이 종료되면 면허는 만료됩니다. 대학 면허 소지자는 일반적인 면허 갱신 요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지만, 특정 갱신 및 수수료 규정을 따라야 하며, 여전히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852
Section § 4853
캘리포니아에서 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장소는 건물, 사육장, 이동식 진료소를 포함하여 위원회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동식 진료소는 주된 사업장에서 운영되고 해당 등록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유자는 관련된 모든 인력을 포함하여 사업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변경 사항은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책임 있는 관리자는 유효한 수의사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록은 양도할 수 없으며, 소유권 변경 사항은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면허를 소지한 수의사 또는 수의 법인만이 수의학을 진료할 수 있습니다. 원격 진료 장소는 그곳에 수의 관련 물품을 보관하지 않고 안전한 환자 기록을 유지하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이 면제됩니다.
Section § 4853.5
Section § 4853.6
이 법은 특정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사회가 동물 병원 등록을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할 것임을 설명합니다. 책임자가 관리를 중단하고 대체되지 않거나,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병원 소유자가 면허 없이 진료하는 경우 등록이 위험에 처합니다.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사회는 등록을 갱신하지 않습니다. 또한, 병원이 무면허 수의 진료에 연루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853.7
사업장 등록이 만료되고 5년 이내에 갱신되지 않으면, 해당 등록을 갱신하거나 복원, 재발급 또는 재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등록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법적 이유가 없고 최초 등록 수수료를 모두 납부하는 경우, 새로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854
Section § 4854.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수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지만 면허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면허 수의사나 등록된 수의 테크니션의 전문적인 결정에 간섭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수의 진료를 감독하는 위원회는 이 규칙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유자와 수의사 간의 계약서와 같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854.5
Section § 4855
캘리포니아의 수의사는 치료하는 모든 동물에 대한 서면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동물 소유주가 요청하면, 수의사는 이 기록의 요약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과 요약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수의 위원회에서 정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러한 기록을 수의 진료소에서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하는지도 결정합니다.
Section § 4856
Section § 4857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수의사가 동물 환자, 책임 있는 의뢰인, 그리고 제공된 진료에 대한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의뢰인이 동의하는 경우, 유효한 법원 명령이 요구하는 경우, 법률 준수가 필요한 경우, 또는 경마에 관련된 말인 경우와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수의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기밀 유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보를 부적절하게 공개한 수의사는 형사 및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동물 복지를 보호하거나 치료 목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