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기부를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보수를 받고 임상사회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겠다고 제안하거나, 이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고 자신을 내세울 때, 그 사람은 임상사회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본다.
사회복지사일반 규정
Section § 4991
이 조항은 이 법률 그룹의 공식 명칭을 임상사회복지사 실천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넓게 해석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임상사회복지사 실천법 폭넓은 해석
Section § 4991.1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임상사회사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실제로 그 일을 하면서 기부를 포함한 어떤 형태의 대가라도 받는 경우, 그 사람이 임상사회사업을 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상사회사업 실무 보수
Section § 4991.2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특정 용어를 설명합니다. '인가된 사회복지대학원'은 사회복지 교육을 위한 특정 인가 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학교를 말합니다. 또한, '위원회'라는 용어를 보면, 이는 행동과학위원회(Board of Behavioral Sciences)를 의미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1.2(a) "인가된 사회복지대학원"이란 사회복지교육협의회(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의 인가위원회(Commission on Accreditation)로부터 인가를 받은 학교를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1.2(b) "위원회"란 행동과학위원회(Board of Behavioral Sciences)를 의미한다.
인가된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교육협의회 인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