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있는 임상사회복지사 법인은 회사법 제1340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이 있는 법인이며, 해당 법인과 그 주주, 임원, 이사 및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이 모스코네-녹스 전문법인법 (회사법 제1편 제3부 (제13400조부터 시작하는) 제4편), 이 조항, 그리고 해당 법인 및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현재 또는 향후 제정되거나 채택될 모든 다른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는 한 그러하다. 면허 있는 임상사회복지사 법인과 관련하여, 모스코네-녹스 전문법인법에서 언급된 정부 기관은 행동과학위원회이다.
사회복지사면허 임상사회복지사 법인
Section § 4998
이 법은 면허 있는 임상사회복지사 법인이 전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체임을 설명합니다.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모스코네-녹스 전문법인법 및 관련 규칙을 포함한 특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행동과학위원회는 이러한 유형의 법인을 감독하는 규제 기관입니다.
면허 있는 임상사회복지사 전문 서비스 법인 준수
Section § 4998.1
이 법은 본 장에 따라 면허를 가진 사람이 본 조항, 모스코네-녹스 전문법인법, 또는 관련 규정의 어떠한 규칙이나 조항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시도하거나, 위반을 돕거나, 위반을 계획하는 것을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한다고 명시합니다.
비전문적 행위 면허 소지자 위반
Section § 4998.2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소지한 임상 사회 복지사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명에 '면허를 소지한 임상 사회 복지사'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법인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자명을 사용하는 경우,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되며,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면허를 소지한 임상 사회 복지사 법인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섹션 4996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소지한 임상 사회 복지사 법인의 명칭과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명칭은 “면허를 소지한 임상 사회 복지사”라는 단어와 법인 존재를 나타내는 문구 또는 약어를 포함해야 한다.
가상 사업자명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면허를 소지한 임상 사회 복지사 법인은 허위,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인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치료 시작 전에 환자에게 해당 사업이 면허를 소지한 임상 사회 복지사 법인에 의해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면허를 소지한 임상 사회 복지사 법인명 요건 가상 사업자명
Section § 4998.3
면허를 소지한 임상 사회복지사 법인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다른 곳에 예외가 없는 한, 이사, 주주 또는 임원과 같은 특정 직책은 모스콘-녹스 전문 법인법이라는 특정 지침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맡아야 합니다.
면허를 소지한 임상 사회복지사 이사 요건 주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