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법인은 회사법 제13401조에 정의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이 있는 법인이다. 단, 해당 법인과 그 주주, 임원, 이사, 그리고 물리치료사로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은 모스코네-녹스 전문 법인법, 본 조항 및 현재 또는 향후 제정되거나 채택될 법인 및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모든 기타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물리치료 법인과 관련하여, 모스코네-녹스 전문 법인법에서 언급된 정부 기관은 캘리포니아 물리치료 위원회이다.
이 법은 물리치료 법인이 주주 및 직원과 같은 모든 관련 개인이 특정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러한 요건에는 모스코네-녹스 전문 법인법 및 기타 관련 규정 준수가 포함된다. 캘리포니아 물리치료 위원회는 이러한 법인들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물리치료 법인을 운영하는 데 관련된 모든 사람(주주, 이사, 임원 등)은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단, 보조 비서와 보조 회계 담당자는 예외입니다. 회사법 제13403조에 이 법의 다른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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