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2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규정에서 물리 치료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열, 물, 운동과 같은 요소를 사용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를 치료하는 신체 재활 방법뿐만 아니라, 건강 및 웰빙 증진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물리 치료사는 엑스레이, 방사성 물질 또는 수술용 전기와 같은 특정 의료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다른 면허를 가진 의료 전문가의 진료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20(a) 물리 치료는 열, 빛, 물, 전기, 소리, 마사지, 능동적, 수동적, 저항 운동의 물리적, 화학적 및 기타 특성을 사용하여 어떤 사람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에 대한 신체적 또는 교정적 재활 또는 신체적 또는 교정적 치료의 예술이자 과학을 의미하며, 물리 치료 평가, 치료 계획,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포함한다. 물리 치료의 실천은 물리 치료 중재를 통해 개인의 신체 움직임 관련 건강 및 웰빙을 향상시키기 위한 신체 건강 증진 및 유지를 포함한다. 진단 및 치료 목적의 뢴트겐선 및 방사성 물질 사용과 소작을 포함한 수술 목적의 전기 사용은 본 장에서 사용되는 “물리 치료”라는 용어 하에 허용되지 않으며, 본 장에 따라 발급된 면허는 질병 진단을 허용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20(b)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본 부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된 다른 치유 예술 종사자들이 해당 면허 또는 등록 범위 내에서 진료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Section § 262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물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 내라면 의사를 먼저 만나지 않고도 면허를 소지한 물리치료사로부터 직접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더 심각해 보이거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물리치료사는 환자를 의사, 치과의사, 족부의사 또는 카이로프랙터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물리치료사는 또한 환자 치료와 관련된 재정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하며, 주치의가 있는 경우 주치의에게 통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승인 없이는 최대 45일 또는 12회 방문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만 치료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제한은 건강 증진 물리치료나 특정 교육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이러한 직접 접근 치료를 보장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권리를 서면으로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20.1(a) Section 2620에 의해 승인된 서비스 외에도,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 내에 있고 Section 2620에 정의된 바와 같이,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람은 면허를 소지한 물리치료사로부터 직접 물리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20.1(a)(1) 물리치료사는 언제든지 환자가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의 징후나 증상을 보이거나,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기능적인 개선으로 입증되는 문서화된 치료 목표를 향해 진전되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환자를 캘리포니아 의사면허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 또는 캘리포니아 정골의학면허위원회(Osteopathic Medical Board of California)에서 발급한 의사 및 외과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 또는 치과, 족부의학 또는 카이로프랙틱을 시술할 면허를 소지한 사람에게 의뢰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20.1(a)(2) 물리치료사는 Section 2633을 준수해야 하며, 환자 치료와 관련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 이해관계를 환자에게 공개해야 하고, 물리치료 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Chapter 1의 Article 6 (Section 650부터 시작)을 준수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20.1(a)(3)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주치의(있는 경우)에게 물리치료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20.1(a)(4) 물리치료사는 캘리포니아 의사면허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 또는 캘리포니아 정골의학면허위원회(Osteopathic Medical Board of California)에서 발급한 의사 및 외과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 또는 캘리포니아 족부의학면허위원회(Podiatric Medical Board of California)에서 발급한 족부의학 시술 면허를 소지하고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부터 물리치료사의 치료 계획에 대한 승인을 나타내는 날짜가 기재된 서명을 받지 않고는 45 역일 또는 12회 방문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환자를 계속 치료해서는 안 된다. 물리치료사의 치료 계획 승인에는 의사 및 외과의사 또는 족부의사가 결정한 바에 따라 환자의 상태에 대한 대면 또는 원격 의료 환자 검사 및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사 및 외과의사 또는 족부의사에 의한 검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20.1(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20.1(b)(a)항의 (4)호에 명시된 조건은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물리치료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20.1(b)(1) 물리치료사가 Section 2620의 (a)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환자에게 건강 증진 물리치료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20.1(b)(2) 교육법(Education Code) Section 56363 또는 정부법(Government Code) Section 7572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연방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20 U.S.C. Sec. 1400 et seq.)에 의거한 개별 가족 서비스 계획 또는 개별 교육 계획의 일환으로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를 받는 개인이 의학적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20.1(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20.1(c)(1) 본 조항은 Section 2620에 명시된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를 확장하거나 수정하지 않으며, 질병 진단에 대한 물리치료사의 금지 사항을 포함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20.1(c)(2) 본 조항은 다른 보건 의료 전문가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20.1(d)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보험사, 산재 보험 계획, 고용주 또는 주정부 프로그램이 물리치료사의 직접 치료 접근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20.1(e) 본 조항에 따라 사람이 물리치료 서비스를 직접 시작하는 경우, 물리치료사는 환자에게 다음 고지 사항을 구두 및 서면으로, 최소 14포인트 글자 크기로 제공하고 환자의 서명을 받기 전에는 물리치료 서비스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직접 물리치료 서비스
귀하는 캘리포니아 물리치료사면허위원회(Physical Therapy Board of California)에서 면허를 받은 물리치료사로부터 직접 물리치료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귀하는 최대 45 역일 또는 12회 방문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직접 물리치료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캘리포니아 의사면허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 또는 캘리포니아 정골의학면허위원회(Osteopathic Medical Board of California)에서 발급한 의사 및 외과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 또는 캘리포니아 족부의학면허위원회(Podiatric Medical Board of California)에서 발급한 족부의학 시술 면허를 소지하고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부터 물리치료사의 치료 계획에 대한 승인을 나타내는 날짜가 기재된 서명과 의사 및 외과의사 또는 족부의사에 의한 대면 또는 원격 의료 환자 검사 및 평가가 수행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은 후에만 물리치료사가 귀하에게 물리치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환자 서명/날짜”

Section § 2620.3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가진 물리치료사가 특정 국소 약물을 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이는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와 캘리포니아 주 약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가 정한 특정 규칙을 따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물리치료사에게 약물을 처방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물리치료사는 이 조항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위원회가 적법하게 채택한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제2620조에 정의된 물리치료 업무의 일환으로 국소 약물을 적용할 수 있다.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및 캘리포니아 주 약사위원회와 회의 및 협의를 거친 후, 물리치료 업무에 적용 가능한 국소 약물 및 그 사용 프로토콜을 명시하는 이 조항을 시행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물리치료사가 약물을 처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Section § 262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인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근육과 신경을 평가하기 위한 조직 침투와 같은 특정 시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학적 상태를 진단하거나 예측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규정을 어기는 것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위원회는 이러한 활동에 대한 표준과 절차를 설정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는 물리치료사를 인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의사 및 외과 의사의 특정 승인에 따라, 섹션 2620에 정의된 물리치료 업무의 일부로서 신경근 성능 평가를 목적으로 조직 침투를 수행할 수 있으며, 단 해당 물리치료사가 조직 침투 및 평가를 수행하도록 위원회로부터 인증을 받고, 얻은 데이터에 대한 진단적 또는 예후적 해석을 개발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이 데이터에 대한 진단적 또는 예후적 해석을 개발하거나 하는 물리치료사는 의료행위법 (제2부 제5장 (섹션 2000부터 시작))을 위반하는 것이며, 해당 법에 명시된 모든 제재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면허 부서와 회의 및 협의를 거친 후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20.5(a) 인증된 물리치료사에 의한 신경근 성능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 침투에 대한 표준 및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20.5(b) 물리치료사가 신경근 성능 평가를 목적으로 조직 침투를 수행하기 위한 표준을 수립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20.5(c) 이 섹션에 따라 위원회가 수립한 표준을 충족하는 물리치료사를 인증해야 한다.

Section § 2620.7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환자 퇴원 후 최소 7년 동안 환자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진료 당시 미성년자이며 법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해당 기록은 환자가 18세가 된 후 최소 1년 동안 보관되어야 하지만, 총 보관 기간은 7년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2621

Explanation

이 조항은 물리치료사가 의학, 수술 또는 다른 치유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단, 섹션 2620이라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허용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물리치료사가 섹션 2620에 의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의학, 외과 수술 또는 그 밖의 치유 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Section § 262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물리치료사는 위원회 규정에 따라 환자 치료의 모든 부분을 책임집니다. 이들은 한 번에 최대 두 명의 물리치료사 보조원을 감독할 수 있으며, 환자 치료 관련 업무를 돕기 위해 한 명의 보조원을 둘 수도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22(a) 물리치료사는 위원회가 공포한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환자의 치료의 모든 측면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22(b) 물리치료사는 자신의 물리치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한 번에 두 명을 초과하는 물리치료사 보조원을 감독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22(c) 물리치료사는 자신의 물리치료 업무를 돕기 위해 환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한 명의 보조원(aide)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Section § 2623

Explanation

이 조항은 물리 치료사를 감독하는 위원회가 해당 분야의 청렴성과 품위를 보장하기 위해 직업 윤리에 관한 규칙을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없앨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모든 면허를 가진 물리 치료사는 이러한 규칙과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위원회는 물리 치료 직업의 청렴성과 품위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적절한 전문 직업 윤리 강령에 포함된 모든 규칙을 규정에 따라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위원회의 모든 면허 소지자는 위원회가 채택한 규칙 및 기준에 따라 규율되고 통제된다.

Section § 2630

Explanation
이 주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돈을 받으려면, 현재 유효한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이 면허 없이는 자신을 물리치료사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다만, 법의 다른 부분에 언급된 예외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Section § 263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물리치료사 보조원(PTA)이 면허를 소지하고 면허를 가진 물리치료사의 감독 하에 일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물리치료사는 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 그리고 그 업무가 어떻게 기록되는지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PTA는 면허가 없으면 물리치료사 보조원이라고 자칭할 수 없으며, 물리치료사 면허 신청자나 학생의 감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PTA는 환자를 평가하거나 퇴원 요약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감독하는 물리치료사가 보조원의 기술과 능력에 따라 어떤 업무를 맡길지 결정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30.3(a) 유효하고, 만료되지 않았으며, 취소되지 않은 물리치료사 보조원 면허를 소지한 면허 물리치료사 보조원은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은 물리치료사의 감독 하에서만 물리치료 서비스 제공을 보조할 수 있다. 면허를 소지한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사 보조원이 제공하는 모든 물리치료 서비스의 범위, 종류, 품질 및 문서화에 대해 항상 책임져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30.3(b) 어떠한 사람도 물리치료사 보조원이라고 자칭하는 것은 위법이며, 그렇게 할 당시 이 장에 따라 발급된 유효하고, 만료되지 않았으며, 취소되지 않은 물리치료사 보조원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한 그러하다. 단, 섹션 2630.5의 (f) 및 (g) 항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30.3(c) 물리치료사 보조원은 섹션 2639에 정의된 물리치료사 면허 신청자 또는 섹션 2633.7에 정의된 물리치료사 학생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감독받을 수 없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30.3(d) 물리치료사 보조원은 환자 평가를 수행하거나 퇴원 요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 감독하는 물리치료사는 치료 계획의 어떤 요소(있는 경우)를 물리치료사 보조원에게 배정할지 결정해야 한다. 환자 치료 배정은 물리치료사 보조원의 역량에 상응해야 한다.

Section § 2630.4

Explanation

이 법은 물리치료 보조원이 18세 이상이며 면허를 가진 물리치료사를 돕는 무면허 개인임을 명시합니다. 보조원은 항상 물리치료사의 감독 하에 일해야 하며, 스스로 물리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할 것입니다. 보조원은 물리치료 면허 신청자나 학생의 감독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조원은 마사지, 외용 목욕을 제공하거나 전문 물리치료의 일부가 아닌 일반적인 운동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30.4(a) "물리치료 보조원"은 (b)항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물리치료사를 보조하는 18세 이상의 무면허자이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30.4(b) 보조원은 항상 물리치료사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한다. 보조원은 물리치료 또는 어떠한 물리치료 절차도 독립적으로 수행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물리치료사가 보조원을 감독하는 기준과 요건을 명시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30.4(c) 물리치료 보조원은 섹션 2639에 정의된 물리치료사 면허 신청자 또는 섹션 2633.7에 정의된 물리치료 학생에 의해 독립적으로 감독되어서는 안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30.4(d) 본 조항은 물리치료 보조원이 물리치료의 일부가 아닌 마사지, 외용 목욕 또는 일반 운동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Section § 263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물리치료 면허가 필요 없는 여러 상황을 설명합니다. 승인된 물리치료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들은 교육의 일환으로 진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면허를 소지한 물리치료사는 교육, 상담 또는 방문객과 함께 일하는 경우 주 내에서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진료할 수 있습니다. 비상사태로 인해 거주지를 떠나야 하는 치료사들도 최대 60일 동안 일시적으로 이곳에서 진료할 수 있지만, 위원회에 통보하고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의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본 장의 면허 요건에서 면제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30.5(a) 승인된 입문 수준 물리치료 교육 프로그램에서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섹션 265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승인된 물리치료 교육 프로그램의 지시 하에 감독 하 임상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된 정규 등록 물리치료 학생. 이들 물리치료 학생은 학업 과정의 일부로 물리치료를 수행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30.5(b) 승인된 물리치료 교육 프로그램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섹션 265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승인된 물리치료 교육 프로그램의 지시 하에 감독 하 임상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된 정규 등록 물리치료 보조 학생. 이들 물리치료 보조 학생은 학업 과정의 일부로 물리치료 기술을 수행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30.5(c) 미국 내 다른 관할 구역에서 유효하고 제한 없는 면허를 소지하거나 다른 국가에서 물리치료를 시행할 자격이 있는 물리치료사가 역년(曆年) 중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교육 또는 교육 세미나 참여와 관련하여 물리치료를 연구, 시연 또는 제공하는 경우.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30.5(d) 본 주 외부에 위치한 물리치료사가 본 주의 면허를 소지한 물리치료사와 본 주 내에서든 주 경계를 넘어든 실제 상담을 하거나, 미국 물리치료사 협회 또는 그 구성 단체의 초청 손님으로, 또는 승인된 물리치료 학교 또는 대학의 초청 손님으로 강의, 임상 실습 또는 시연을 통한 전문 교육에 참여하는 유일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단, 상담, 강의 또는 시연 시점에 거주하는 주 또는 국가에서 유효하고 제한 없는 물리치료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물리치료사는 사무실을 개설하거나, 환자를 만날 장소를 지정하거나, 본 주 내 환자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지시를 내리거나, 본 주 내에 위치한 물리치료 환자의 치료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가질 수 없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30.5(e) 미국 내 다른 관할 구역에서 유효하고 제한 없는 면허를 소지하거나 다른 국가에서 물리치료를 시행할 자격이 있는 물리치료사가 계약 또는 고용에 의해 본 주에서 일시적으로 연습, 경쟁 또는 공연하는 설립된 운동 팀, 운동 단체 또는 공연 예술 단체와 제휴하거나 고용된 개인에게 역년 중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물리치료를 제공하는 경우.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30.5(f) 미국 내 다른 관할 구역에서 유효하고 제한 없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c), (d) 또는 (e) 항에 명시된 활동에 종사하는 물리치료사를 보조하는 물리치료 보조사.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30.5(g) 정부가 선포한 비상사태로 인해 캘리포니아 외 다른 주에 있는 거주지를 떠나야 하는 미국 내 관할 구역에서 유효하고 제한 없는 면허를 소지한 물리치료사 또는 물리치료 보조사. 이 면제는 비상사태 선포 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적용된다. 이 면제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물리치료사 또는 물리치료 보조사는 본 주에서 진료할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하고 유효한 우편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263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물리치료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자신을 '물리치료사'라고 부르거나 'P.T.'라는 약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이러한 칭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리치료학 또는 관련 보건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면, 서면으로 자신의 이름 앞에 '닥터' 또는 'Dr.'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학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는 물리치료에 대해 말할 때 자신이 물리치료사임을 명확히 밝히면 '닥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박사 학위는 인가된 기관에서 취득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위원회는 어떤 관련 보건 과학 박사 학위가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할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33(a) 위원회에서 발급한 물리치료사 면허를 소지한 자는 “물리치료사”라는 칭호 또는 “P.T.”라는 약자, 또는 이를 사용하는 자가 면허를 소지한 물리치료사임을 나타내는 다른 단어,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어떤 사람도 그렇게 지정되거나 면허/등록된 물리치료사, 면허/등록된 물리치료사(physiotherapist), 면허/등록된 물리치료 기술자라는 용어 또는 “L.P.T.”, “R.P.T.”, “P.T.”라는 약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33(b) 물리치료학 박사 학위(DPT)를 취득한 면허 물리치료사 또는 (d)항에 명시된 규정이 채택된 후 관련 보건 과학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는 다음을 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33(b)(1) 서면 통신에서 면허 소지자의 이름 뒤에 해당되는 경우 DPT, PhD 또는 EdD 이니셜을 사용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33(b)(2) 서면 통신에서 면허 소지자의 이름 앞에 “닥터”라는 칭호 또는 “Dr.”라는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단, 면허 소지자의 이름 바로 뒤에 해당 박사 학위의 약어 없는 전체 명칭이 명시되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33(b)(3) 물리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구두 통신에서 해당인의 이름 앞에 “닥터”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있다. 단, 발언자가 자신이 물리치료사임을 명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33(c)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33(c)(b)항에 명시된 박사 학위는 서부 학교 및 대학 협회(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에 의해 인가된 기관 또는 전국 인가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Accrediting) 또는 미국 교육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Education)가 인정한 인가 기관으로서 위원회가 서부 학교 및 대학 협회와 동등하다고 판단하는 기관에 의해 수여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33(d) 위원회는 (b)항의 목적을 위해 관련 보건 과학 분야의 박사 학위를 규정으로 정의해야 한다.

Section § 2633.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물리치료사 보조원으로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physical therapist assistant" 또는 "PTA"와 같은 칭호나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물리치료사나 의사임을 암시할 수 있는 "PT", "Dr.", 또는 "therapist"와 같은 칭호나 약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33.5(a) 위원회로부터 물리치료사 보조원으로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physical therapist assistant" 또는 "physical therapy assistant"라는 칭호 또는 "PTA"라는 글자, 또는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물리치료사 보조원임을 나타내는 다른 단어, 글자 또는 숫자를 사용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33.5(b) 물리치료사 보조원의 면허는 접두사 "LPT", "RPT", "PT", 또는 "Dr."의 사용, 또는 "physical therapist", "therapist", "doctor"라는 칭호, 또는 물리치료사 보조원이 물리치료사 또는 의사임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어떠한 접미사의 사용도 허가하지 않는다.

Section § 2633.7

Explanation
물리 치료 교육의 일환으로 실습 임상 훈련이나 관찰에 참여하는 사람은 “물리 치료사 학생” 또는 “물리 치료 보조사 학생”으로 불려야 합니다. 이러한 명칭은 관련 위원회가 정한 특별 규정에 따라 관리됩니다.

Section § 2634

Explanation
위원회는 면허를 내주기 전에, 면허를 신청한 사람이 필요한 자격을 실제로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