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 치료규제 범위 및 면제
Section § 2620
이 법은 캘리포니아 규정에서 물리 치료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열, 물, 운동과 같은 요소를 사용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를 치료하는 신체 재활 방법뿐만 아니라, 건강 및 웰빙 증진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물리 치료사는 엑스레이, 방사성 물질 또는 수술용 전기와 같은 특정 의료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다른 면허를 가진 의료 전문가의 진료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Section § 2620.1
캘리포니아에서는 물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 내라면 의사를 먼저 만나지 않고도 면허를 소지한 물리치료사로부터 직접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더 심각해 보이거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물리치료사는 환자를 의사, 치과의사, 족부의사 또는 카이로프랙터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물리치료사는 또한 환자 치료와 관련된 재정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하며, 주치의가 있는 경우 주치의에게 통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승인 없이는 최대 45일 또는 12회 방문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만 치료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제한은 건강 증진 물리치료나 특정 교육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이러한 직접 접근 치료를 보장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권리를 서면으로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2620.3
이 법은 면허를 가진 물리치료사가 특정 국소 약물을 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이는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와 캘리포니아 주 약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가 정한 특정 규칙을 따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물리치료사에게 약물을 처방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620.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인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근육과 신경을 평가하기 위한 조직 침투와 같은 특정 시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학적 상태를 진단하거나 예측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규정을 어기는 것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위원회는 이러한 활동에 대한 표준과 절차를 설정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는 물리치료사를 인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2620.7
Section § 2621
이 조항은 물리치료사가 의학, 수술 또는 다른 치유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단, 섹션 2620이라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허용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2622
캘리포니아의 물리치료사는 위원회 규정에 따라 환자 치료의 모든 부분을 책임집니다. 이들은 한 번에 최대 두 명의 물리치료사 보조원을 감독할 수 있으며, 환자 치료 관련 업무를 돕기 위해 한 명의 보조원을 둘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623
이 조항은 물리 치료사를 감독하는 위원회가 해당 분야의 청렴성과 품위를 보장하기 위해 직업 윤리에 관한 규칙을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없앨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모든 면허를 가진 물리 치료사는 이러한 규칙과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630
Section § 2630.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물리치료사 보조원(PTA)이 면허를 소지하고 면허를 가진 물리치료사의 감독 하에 일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물리치료사는 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 그리고 그 업무가 어떻게 기록되는지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PTA는 면허가 없으면 물리치료사 보조원이라고 자칭할 수 없으며, 물리치료사 면허 신청자나 학생의 감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PTA는 환자를 평가하거나 퇴원 요약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감독하는 물리치료사가 보조원의 기술과 능력에 따라 어떤 업무를 맡길지 결정합니다.
Section § 2630.4
이 법은 물리치료 보조원이 18세 이상이며 면허를 가진 물리치료사를 돕는 무면허 개인임을 명시합니다. 보조원은 항상 물리치료사의 감독 하에 일해야 하며, 스스로 물리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할 것입니다. 보조원은 물리치료 면허 신청자나 학생의 감독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조원은 마사지, 외용 목욕을 제공하거나 전문 물리치료의 일부가 아닌 일반적인 운동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630.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물리치료 면허가 필요 없는 여러 상황을 설명합니다. 승인된 물리치료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들은 교육의 일환으로 진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면허를 소지한 물리치료사는 교육, 상담 또는 방문객과 함께 일하는 경우 주 내에서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진료할 수 있습니다. 비상사태로 인해 거주지를 떠나야 하는 치료사들도 최대 60일 동안 일시적으로 이곳에서 진료할 수 있지만, 위원회에 통보하고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2633
캘리포니아에서 물리치료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자신을 '물리치료사'라고 부르거나 'P.T.'라는 약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이러한 칭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리치료학 또는 관련 보건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면, 서면으로 자신의 이름 앞에 '닥터' 또는 'Dr.'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학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는 물리치료에 대해 말할 때 자신이 물리치료사임을 명확히 밝히면 '닥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박사 학위는 인가된 기관에서 취득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위원회는 어떤 관련 보건 과학 박사 학위가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할 것입니다.
Section § 2633.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물리치료사 보조원으로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physical therapist assistant" 또는 "PTA"와 같은 칭호나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물리치료사나 의사임을 암시할 수 있는 "PT", "Dr.", 또는 "therapist"와 같은 칭호나 약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