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980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결혼 및 가족 치료가 중요하며, 이는 사회에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결혼 및 가족 치료를 하거나 관련 직함을 사용하거나 자신을 치료사로 광고하려면 유효한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정 다른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면허를 소지한 결혼 및 가족 치료사라고 주장하지 않고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목표는 이러한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승인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a)(1) 많은 캘리포니아 가정과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건강한 가족 관계를 개선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현명하고 유능하며 배려심 있고 자비로우며 효과적인 상담을 필요로 하고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a)(2) 건강한 개인과 건강한 가정, 그리고 건강한 관계는 건강한 사회에 본질적으로 유익하고 중요하며,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천연 자원이다. 면허를 소지한 결혼 및 가족 치료사들은 캘리포니아 주민과 주의 복지를 위해 중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b) 섹션 4980.02에 정의된 바와 같이, 누구든지 본 장에 따라 결혼 및 가족 치료사로서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한 결혼 및 가족 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c)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c)(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본 장에 따라 취득한 면허 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해서는 안 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c)(1) 해당인이 결혼, 가족, 아동, 가정 또는 부부 상담사의 서비스를 수행한다고 광고하는 것.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c)(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c)(2)(1)항에 열거된 직함 또는 이와 유사한 직함, “L.M.F.T.,” “M.F.T.,” 또는 “M.F.C.C.,”라는 글자를 포함하여, 또는 해당인의 이름과 관련하여 또는 이름 뒤에 다른 이름, 단어, 이니셜 또는 기호를 사용하여 해당인이 그러한 직함이 암시하는 서비스를 수행한다고 암시하는 것.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d)(1) 챕터 14의 아티클 4 (섹션 4996부터 시작) 또는 챕터 6.6 (섹션 290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결혼 및 가족 치료 행위를 할 수 있으며, 해당인이 결혼 및 가족 치료를 한다고 광고할 수 있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d)(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d)(2)(1)항에 기술된 사람은 해당인이 본 장에 따라 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한, “L.M.F.T.,” “M.F.T.,” 또는 “M.F.C.C.,”라는 글자를 사용하거나 해당인의 이름과 관련하여 또는 이름 뒤에 다른 이름, 단어, 이니셜 또는 기호를 사용하여 결혼 및 가족 치료사로서의 면허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해당인이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고 광고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4980.01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특정 규정에서 누가 면제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장이 의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상담사 또는 심리학자를 위한 다른 전문 면허법을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종교 성직자, 법률 전문가 또는 직무의 일부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부 또는 비영리 교육 기관에서 일하는 무면허 자원봉사자나 직원은 감독 하에 일하고 고객에게 불만 처리 절차에 대한 특정 서면 통지를 제공하는 경우 면제됩니다. 면허를 받은 결혼 및 가족 치료사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 인정되며 특정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에 따라 준회원으로 등록되거나 면허를 받은 개인은 다른 면제 조항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특정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01(a) 이 장은 의료행위법, 사회복지사 면허법, 간호행위법, 공인 전문 임상 상담사법 또는 심리학 면허법을 제한하거나, 축소하거나, 철회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01(b) 이 장은 목회적 또는 직무상 의무의 일부로 상담 서비스를 수행하는 모든 종교 교파의 사제, 랍비 또는 복음 전도 목사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며, 주에서 법률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가받은 사람 또는 직무상의 진료의 일부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및 외과의사에게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01(c) 이 장은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 기관, 학교, 단과대학, 종합대학 또는 비영리 및 자선 단체에서 근무하는 무면허 또는 미등록 직원이나 자원봉사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01(c)(1)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의 업무가 해당 기관의 감독 및 지시 하에 수행되는 경우.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01(c)(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01(c)(2)(A) 2020년 7월 1일 이후부터,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는 심리치료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또는 그 후 가능한 한 빨리, 최소 12포인트 글자 크기로 작성된 다음 형식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통지서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고객 통지
(사무실 또는 부서명)의 (기관명)은 (기관명)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면허 또는 미등록 실무자의 심리치료 행위에 관한 불만 사항을 접수하고 응답합니다. 불만 사항을 제기하려면 (기관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우편 주소)로 연락하십시오.
행동과학위원회는 위원회에 의해 면허를 받고 등록된 개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불만 사항을 접수하고 응답합니다. 불만 사항이 있고 귀하의 실무자가 면허를 받았는지 또는 등록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지원을 받으려면 행동과학위원회(916-574-7830)로 연락하거나 www.bbs.ca.gov를 방문하여 위원회의 온라인 면허 확인 기능을 이용하십시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01(B) 소항 (A)에 명시된 통지서의 고객 전달은 문서화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01(d)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결혼 및 가족 치료사는 섹션 805의 세분 (a)의 단락 (2)의 목적상 면허 소지자이며, 따라서 해당 섹션의 세분 (b)에 따라 섹션 2290.5의 조항에 적용을 받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이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01(e) 세분 (b) 및 (c)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 따라 준회원으로 등록되거나 면허를 받은 모든 사람은 이 장 또는 위원회의 관할권에서 면제되지 아니한다.

Section § 4980.02

Explanation

이 조항은 결혼 및 가족 치료를 실행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개인, 커플 또는 그룹이 관계 문제와 정서 장애 또는 중독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심리적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실행이 평가, 치료 계획, 치료, 내담자 교육, 사례 관리 및 감독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조항은 최근의 변경 사항들이 기존의 관행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02(a) 이 장의 목적상, 결혼 및 가족 치료의 실행은 관계 문제, 정서 장애, 행동 문제, 정신 질환, 알코올 및 약물 사용을 평가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며, 개인 내적 및 대인 관계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 개인, 커플 또는 그룹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심리치료 및 가족 체계 이론, 원리, 방법의 적용을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02(b) 결혼 및 가족 치료 원리 및 방법의 적용은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02(b)(1) 평가, 진단 및 예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02(b)(2) 치료, 계획 및 평가.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02(b)(3) 개인, 관계, 가족 또는 그룹 치료적 개입.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02(b)(4) 관계 치료.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02(b)(5) 심리치료.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02(b)(6) 내담자 교육.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02(b)(7) 임상 사례 관리.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02(b)(8) 상담.
(9)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02(b)(9) 감독.
(10)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02(b)(10) 해당되는 경우 섹션 4980.36, 4980.37 및 4980.41에 의해 요구되는 교과 과정 및 훈련의 사용, 적용 및 통합.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02(c) 이 소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이 조항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기존 법률의 변경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률을 선언하는 것이다. 입법부의 의도는 이러한 개정 사항이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의 기존 업무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Section § 4980.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행동과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위원회'는 행동과학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어소시에이트'는 면허 취득 자격을 갖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면허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수련생'은 그러한 프로그램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면허 신청자'는 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마친 사람입니다. '광고하다'는 일부 종교적 맥락을 제외하고 서비스에 대한 모든 공개적인 의사소통을 포함합니다. '경험'은 면허를 소지한 결혼 및 가족 치료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경험의 종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감독관'은 훈련 중인 치료사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명시하며, 특정 면허 소지 요건과 피감독자와의 이해 상충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합니다. '고객 중심 옹호'는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가된'과 '승인된'은 교육 기관의 인정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Section § 4980.04

Explanation
이 부분은 이 법률의 공식 명칭이 '공인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법'임을 간단히 알려줍니다.

Section § 4980.05

Explanation

이 법은 이전에 설명된 특정 환경이 다른 섹션에 자세히 명시되지 않는 한 특정 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본 장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된, 이러한 환경의 개인 또는 기관은 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료 기관은 다른 섹션에 언급된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면제되지 않습니다.

섹션 4980.01에 명시된 환경은 면제 환경이며, 섹션 4980.01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장 또는 위원회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으며, 다음 예외 사항을 따른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05(a) 면제 환경에서 근무하거나 자원봉사하는 개인 중 본 장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된 자는 위원회의 관할권에 속하며 본 장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05(b)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규제 기관으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인증을 받은 기관은 섹션 4980.01에 명시된 기준을 직접적으로 충족하지 않는 한 면제 환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4980.06

Explanation

이 조항은 결혼 및 가족 치료의 맥락에서 "비면제 환경"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비면제 환경은 법적으로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를 말합니다. 또한 "개인 진료소"는 면허를 가진 보건 전문가가 소유하고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유주가 운영하는 비면제 환경의 한 유형이라고 설명합니다. "전문 법인"은 회사법에 따라 특별히 설립된 개인 진료소의 한 유형입니다. 이 법은 비면제 환경에서 결혼 및 가족 치료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은 유효한 면허 또는 등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며, 필요한 경험을 쌓는 동안 감독을 받는 수련생과 등록 신청자는 예외로 둡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06(a)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06(a)(1) "비면제 환경"이란 제4980.0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면제 환경으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모든 유형의 환경을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06(a)(2) "개인 진료소"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비면제 환경의 한 유형을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06(a)(2)(A) 해당 진료소는 이 부문(division)에 따라 면허를 받은 보건 전문가가 단독으로 또는 이 부문(division)에 따라 면허를 받은 한 명 이상의 다른 보건 전문가와 공동으로 소유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06(a)(2)(B) 해당 진료소는 내담자에게 심리치료를 포함한 임상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06(a)(2)(C) 한 명 이상의 면허를 받은 보건 전문가가 해당 진료소와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지며,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담자 지불 또는 상환 조건을 설정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06(a)(3) "전문 법인"이란 회사법(Corporations Code) 제1권 제3부 제4편(제134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비면제 환경 및 개인 진료소의 한 유형을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06(b) 제4980.0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비면제 환경에서 결혼 및 가족 치료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예외를 제외하고 항상 유효한 면허 또는 등록 번호가 요구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06(b)(1) 수련생은 제4980.4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학교의 관할 및 감독 하에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독 경험을 쌓는 동안, 개인 진료소 또는 전문 법인이 아닌 비면제 환경에서 결혼 및 가족 치료를 수행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06(b)(2) 준회원 등록 신청자는 제4980.43조 (b)항을 준수하고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독 경험을 쌓는 경우, 등록 번호가 발급되기 전에 개인 진료소 또는 전문 법인이 아닌 비면제 환경에서 결혼 및 가족 치료를 수행할 수 있다.

Section § 4980.08

Explanation

이 법은 '공인 결혼, 가족 및 아동 상담사'라는 명칭을 '공인 결혼 및 가족 치료사'로 변경합니다. 이전 명칭을 언급하는 모든 법률이나 규칙은 이제 새로운 명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변경은 이 전문가들이 직무상 허용되는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새로운 규칙은 1999년 7월 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08(a) 명칭 “공인 결혼, 가족 및 아동 상담사” 또는 “결혼, 가족 및 아동 상담사”는 이로써 각각 “공인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또는 “결혼 및 가족 치료사”로 변경된다. 어떤 법령이나 규정에서 “공인 결혼, 가족 및 아동 상담사” 또는 “결혼, 가족 및 아동 상담사”에 대한 언급은 “공인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또는 “결혼 및 가족 치료사”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08(b)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08(c) 이 조항은 1999년 7월 1일에 시행된다.

Section § 4980.09

Explanation

이 조항은 결혼 및 가족 치료사가 되기 위해 훈련 중인 사람들의 명칭을 변경합니다. "결혼 및 가족 치료사 인턴"이라는 용어는 이제 "준결혼 및 가족 치료사"로 변경되며, 마찬가지로 약어 "MFTI"는 "AMFT"로 바뀝니다. 이러한 변경은 이들 준전문가들이 업무에서 할 수 있는 범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09(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09(a)(1) “결혼 및 가족 치료사 인턴” 또는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등록 인턴”이라는 명칭은 이에 따라 각각 “준결혼 및 가족 치료사” 또는 “등록 준결혼 및 가족 치료사”로 변경된다. 법령 또는 규정에서 “결혼 및 가족 치료사 인턴” 또는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등록 인턴”에 대한 모든 언급은 “준결혼 및 가족 치료사” 또는 “등록 준결혼 및 가족 치료사”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09(a)(2) 이 장에서 “인턴”이라는 용어에 대한 모든 언급은 “준전문가”를 의미한다. 법령 또는 규정에서 약어 “MFTI”에 대한 모든 언급은 “AMFT”를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09(b) 이 조항은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된 사람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4980.10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결혼 및 가족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고 제안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기부를 포함한 어떤 종류의 대가를 받는다면, 그들은 결혼 및 가족 치료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Section § 4980.11

Explanation

미국 내 다른 주에서 면허를 소지한 결혼 및 가족 치료사라면, 캘리포니아에서 연간 최대 30일까지 진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귀하의 면허는 독립적인 진료를 위한 최고 수준이어야 하고 유효한 상태여야 하며, 귀하의 의뢰인은 캘리포니아에 있어야 하고, 이미 그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캘리포니아 면허가 없음을 알리고, 위원회 웹사이트 주소와 귀하의 면허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캘리포니아 위원회에 진료 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이때 면허 정보와 기타 개인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여기서 진료하는 동안 캘리포니아 법률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기회는 2025년 말까지만 유효하며, 캘리포니아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11(a) 제4980조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다른 관할 구역에서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면허를 소지한 자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매년 30일 연속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이 주에서 결혼 및 가족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11(a)(1) 다른 관할 구역의 면허는 해당 면허가 부여된 관할 구역에서 독립적인 임상 진료를 위한 최고 수준이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11(a)(2) 다른 관할 구역의 면허는 유효하고, 활성 상태이며, 제한이 없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11(a)(3) 해당 인이 캘리포니아에서 치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간 동안 의뢰인은 캘리포니아에 위치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11(a)(4) 의뢰인은 해당 인의 현재 의뢰인이어야 하며, 의뢰인이 캘리포니아에 위치하게 된 시점에 해당 인과 확립된 지속적인 의뢰인-제공자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11(a)(5) 해당 인은 의뢰인에게 서비스의 제한된 기간과 해당 인이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야 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11(a)(6) 해당 인은 의뢰인에게 행동과학위원회(Board of Behavioral Sciences)의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11(a)(7) 해당 인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면허를 소지한 관할 구역과 소지한 면허의 종류를 알려야 하며, 의뢰인에게 자신의 면허 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11(b) 이 조항에 따라 결혼 및 가족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 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위원회에 다음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11(b)(1) 다른 관할 구역에서 면허를 소지한 이름, 해당 인의 우편 주소, 해당 인의 전화번호, 해당 인의 사회보장번호 또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그리고 해당 인이 전자 우편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전자 우편 주소.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11(b)(2) 해당 인이 면허를 소지한 관할 구역, 소지한 면허의 종류, 그리고 면허 번호.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11(b)(3) 해당 인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해당 인의 의뢰인에게 결혼 및 가족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할 날짜.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11(c) 이 조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위원회의 관할 하에 진료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주의 법률에 구속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11(d) 이 조항은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았으나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11(e)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4980.3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결혼 및 가족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면허를 신청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며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러한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거나 광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980.31

Explanation
대면 임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허 전문가라면, 일하는 주된 사무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면허를 게시해야 합니다.

Section § 4980.32

Explanation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치료사는 고객에게 행동과학위원회에 불만 사항을 접수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통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는 명확한 12포인트 글자 크기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통지서에 치료사의 성명, 면허 유형, 번호, 그리고 만료일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통지서 전달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2(a)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는 심리치료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또는 그 후 가능한 한 빨리, 최소 12포인트 글자 크기로 작성된 다음 내용의 통지서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고객 통지
행동과학위원회는 결혼 및 가족 치료사의 업무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한 불만 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합니다. 위원회에는 온라인(www.bbs.ca.gov)으로 문의하거나 (916) 574-7830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2(b) 2025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고객과의 심리치료 서비스 시작 시, (a)항에 명시된 통지서에 위원회에 등록된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의 성명, 면허 또는 등록 번호, 면허 또는 등록 유형, 그리고 면허 또는 등록 만료일이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2(c)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서의 고객 전달은 문서화되어야 한다.

Section § 4980.34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정신 건강 직업을 감독하는 위원회의 주요 임무를 설명합니다. 이들은 결혼 및 가족 치료사, 사회복지사, 임상 상담사, 교육 심리학자에게 면허를 발급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 중 일부는 이 전문가들이 유능하고 지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험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그들은 비윤리적이거나 무능한 전문가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집행하고 소비자 교육을 제공합니다.

입법부는 위원회가 다음 각 기능 및 모든 기능을 위해 자원을 활용할 것을 의도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4(a) 결혼 및 가족 치료사, 임상 사회복지사, 전문 임상 상담사 및 교육 심리학자의 면허 발급.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4(b) 명시된 바와 같이, 면허 및 자격증 시험의 유효성 검증 및 사용에 대한 통용되는 기준에 부합하게 면허 시험 및 시험 절차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 시험은 해당 직업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업무 수행에 명백히 중요한 지식과 능력을 측정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4(c) 무능하거나, 비윤리적이거나, 비전문적인 실무자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법률을 집행하는 것.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4(d) 소비자 교육.

Section § 4980.35

Explanation

이 법은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면허 신청자가 정확한 신청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가 있지만, 면허 위원회 또한 면허 요건을 명확히 하고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위원회는 면허 관련 정보를 배포하고, 교육 기관이 교육과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지원하며, 신청자에게 신청서 문제에 대해 알리고, 준회원과 수련생의 감독 방식을 검토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는 감독자의 자격, 보수 교육, 책임에 대한 규칙을 수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준회원이 양질의 훈련을 받도록 보장하고 더 나은 전문 역량을 위해 개인 심리 치료를 장려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5(a) 입법부는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면허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신청서를 제공할 기본적인 의무가 신청자에게 있음을 인정한다. 동시에 입법부는 본 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위 프로그램 및 감독 훈련 환경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면허 요건을 파악하고 교육 및 경험 요건을 완료했을 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노력해야 함을 인식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5(b) 위원회, 교육 기관, 그리고 신청자의 교육 및 경험을 감독하는 감독자들이 더 큰 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5(b)(1) 제한된 자원의 일부를 위원회의 활동, 면허 요건 및 자격, 그리고 결혼 및 가족 치료 실무에 대한 정보를 관련 교육 기관, 감독자, 전문 협회, 신청자, 수련생, 준회원,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는 업무에 구체적으로 적용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5(b)(2) 교육 기관이 제4980.36조 및 제4980.37조의 교육과정 요건과 해당 조항에 따라 채택된 모든 규정을 충족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개발하여, 해당 교육 기관이 학생들에게 면허 교육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제공되는 교육과정이 학생의 면허 신청 시점에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것임을 더 잘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5(b)(3) 신청 절차에서 신청서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거나, 미비한 경우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시정, 재고, 또는 항소 절차에 대해 신청자에게 알린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5(b)(4) 교육 기관, 전문 협회, 감독자, 준회원, 및 수련생과의 협의를 통해 준회원 및 수련생의 감독에 대한 추가적인 종합 검토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도록 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아야 하고, 준회원 및 수련생의 감독에 관한 규정을 제안해야 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5(b)(4)(A) 감독자 자격.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5(b)(4)(B) 감독자의 보수 교육 요건.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5(b)(4)(C) 감독자의 등록 또는 면허, 또는 둘 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5(b)(4)(D) 감독자의 일반적인 책임.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5(b)(4)(E) 감독자의 불이행 또는 과실 사례에 대한 위원회의 권한.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5(b)(4)(F) 준회원 및 수련생이 자신의 지역사회 내에서 균형 잡히고 고품질의 전문 훈련 기회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침.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5(b)(4)(G) 준회원 또는 수련생이 더 유능한 결혼 및 가족 치료사가 될 수 있도록, 개인 심리 치료에 참여하는 것의 필요성 또는 가치 및 적절성에 대해 준회원 또는 수련생에게 조언하고 격려하는 감독자의 역할.

Section § 4980.36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결혼 및 가족 치료사(MFT) 면허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개인을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2012년 8월 1일 이전에 대학원 과정을 시작하여 그 이후에도 교육을 계속하는 사람들과 이 날짜 이후에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적용됩니다. 신청자는 승인되거나 인가된 기관에서 관련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소지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치료 원칙, 문화적 인식, 정신 건강 회복 실천을 커리큘럼 전반에 통합해야 합니다. 학위는 심리 치료 이론, 실습 경험, 진단, 문화적 역량, 물질 남용 및 윤리와 같은 특정 분야를 포함하여 최소 60학점 또는 90쿼터 학점의 교과 과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법률의 변경 사항은 치료사의 실무 범위를 변경하지 않고 치료사를 더 잘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a) 이 조항은 다음 사항에 적용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a)(1) 2012년 8월 1일 이전에 대학원 과정을 시작하여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과정을 완료하지 못한 면허 또는 등록 신청자.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a)(2) 2012년 8월 1일 이전에 대학원 과정을 시작하여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위 프로그램을 졸업한 면허 또는 등록 신청자.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a)(3) 2012년 8월 1일 이후에 대학원 과정을 시작한 면허 또는 등록 신청자.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b) 면허 또는 등록 자격을 얻으려면 신청자는 결혼, 가족 및 아동 상담, 결혼 및 가족 치료, 부부 및 가족 치료, 심리학, 임상 심리학, 상담 심리학, 또는 결혼, 가족 및 아동 상담 또는 결혼 및 가족 치료 중 하나에 중점을 둔 상담 또는 임상 정신 건강 상담 분야에서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박사 또는 석사 학위를 소지해야 한다. 해당 학위는 사립 고등 교육국(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의 승인을 받거나, 결혼 및 가족 치료 교육 인증 위원회(Commission on Accreditation for Marriage and Family Therapy Education) 또는 미국 교육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Education)가 인정한 지역 또는 국가 기관 인증 기관의 인가를 받은 학교, 단과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취득해야 한다. 위원회는 인가 또는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학위가 과정 요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c) 면허 또는 등록 자격을 부여하는 박사 또는 석사 학위 프로그램은 다음을 수행하는 단일 통합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c)(1) 다음의 모든 사항을 커리큘럼 전반에 통합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c)(1)(A) 결혼 및 가족 치료 원칙.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c)(1)(B) 정신 건강 회복 지향적 돌봄의 원칙과 회복 지향적 실천 환경에서의 서비스 제공 방법 등.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c)(1)(C)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사회경제적 지위의 사회적, 심리적 함의, 그리고 빈곤과 사회적 스트레스가 개인의 정신 건강과 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c)(2) 결혼 및 가족 치료사 교육에 있어 혁신과 개성을 허용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c)(3) 학생들이 효과적인 실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개인적 자질, 즉 성실성, 민감성, 유연성, 통찰력, 연민, 개인적 존재감 등을 개발하도록 장려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c)(4) 결혼 및 가족 치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독특하고 복잡한 인간 문제, 증상 및 요구 사항 중 하나 이상을 다룰 수 있는 중점 분야 또는 전문화를 허용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c)(5) 학생들이 정신 질환, 치료 및 회복에 대한 경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신 건강 서비스 이용자와 그 가족 구성원을 만날 기회를 제공한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b)항에 기술된 학위는 다음 요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최소 60학점 또는 90쿼터 학점의 교육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1) 다음 두 가지 모두: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1)(A) 결혼 및 가족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심리 치료 접근 방식의 이론, 원칙 및 방법, 그리고 결혼 및 가족 체계 치료 접근 방식, 그리고 이러한 이론이 개인, 부부, 가족, 노인 성인을 포함한 성인, 아동, 청소년 및 집단과 치료적으로 적용되어 건강한 관계를 개선, 회복 또는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최소 12학점 또는 18쿼터 학점의 교과 과정.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1)(B) 다음을 포함하는 직접적인 내담자 접촉이 있는 실습: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1)(B)(i) 감독 하에 임상 실습을 제공하는 최소 6학점 또는 9쿼터 학점의 실습.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1)(B)(ii) 개인, 부부, 가족 또는 집단을 상담하는 최소 150시간의 대면 경험.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1)(B)(iii) 학생은 내담자를 상담하는 동안 실습 과정에 등록되어야 하며, 섹션 4980.42의 (c)항에 명시된 경우는 예외이다.
(i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1)(B)(iv) 실습은 다음 모든 분야에서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1)(B)(iv)(I) 이론 및 심리 치료 기법의 응용.
(II) 평가, 진단, 예후 및 치료 계획.
(III) 개인 및 혼전, 부부, 가족, 아동 관계 치료, 트라우마 및 학대, 기능 장애, 건강한 기능, 건강 증진, 질병 예방, 가족과의 협력 포함.
(IV) 서비스 문서화, 치료 계획 및 진행 기록을 포함한 전문적인 글쓰기.
(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1)(B)(iv)(V)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자원에 사람들을 연결하는 방법.
(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1)(B)(v) 교육 기관은 이 소항에서 요구하는 실습을 저소득층 및 다문화 정신 건강 환경에서의 결혼 및 가족 치료 경험을 포함하도록 설계할 것을 권장한다.
(vi)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1)(B)(vi)
(ii)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1)(B)(vi)(ii)항에서 요구하는 150시간 외에, 다음 중 하나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75시간: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1)(B)(vi)(ii)(I) 섹션 4980.03에 정의된 내담자 중심 옹호.
(II) 개인, 부부, 가족 또는 집단을 상담하는 대면 경험.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2)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한 교육: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2)(A) 중증 정신 질환을 포함한 정신 질환의 진단, 평가, 예후, 치료 계획 및 치료, 근거 기반 실천, 심리 검사, 정신 약리학, 그리고 동료 심사 문헌에서 평가된 유망한 정신 건강 실천.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2)(B)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발달 문제, 다음 모든 분야에 대한 교육 포함: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2)(B)(i) 발달 문제가 개인, 부부 및 가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2)(B)(ii) 발달 문제와 그 영향의 심리적, 심리 치료적, 건강적 함의.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2)(B)(iii) 노화와 그 생물학적, 사회적, 인지적, 심리적 측면. 이 교과 과정은 노인 및 의존 성인 학대 및 방임에 대한 평가 및 보고, 그리고 관련 치료에 대한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i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2)(B)(iv) 인간 발달에 대한 다양한 문화적 이해.
(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2)(B)(v) 사회경제적 지위 및 사회적 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맥락적 문제의 사회적 맥락 내에서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
(v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2)(B)(vi) 캘리포니아 내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다양한 문화의 사회적 맥락 내에서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
(v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2)(B)(vii) 개인적 및 사회적 불안정, 사회적 스트레스, 낮은 교육 수준, 부적절한 주거, 영양실조가 인간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2)(C) 결혼 및 가족 관계와 다양한 캘리포니아 문화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광범위한 문제 및 생활 사건,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한 교육 포함: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2)(C)(i) 섹션 28 및 그에 따라 공포된 모든 규정에 명시된 아동 학대 평가 및 보고에 대한 최소 7시간의 교육 또는 교과 과정.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2)(C)(ii) 배우자 또는 파트너 학대 평가, 탐지, 개입 전략 및 동성 학대 역학.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2)(C)(iii) 파트너 및 가족 구성원 학대와 관련된 문화적 요인.
(i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2)(C)(iv) 출산, 육아, 양육 및 계부모 역할.
(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2)(C)(v) 결혼, 이혼 및 재혼 가정.
(v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2)(C)(vi) 장기 요양.
(v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2)(C)(vii) 임종 및 애도.
(v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2)(C)(viii) 빈곤 및 박탈.
(ix)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2)(C)(ix) 재정적 및 사회적 스트레스.
(x)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2)(C)(x) 트라우마의 영향.
(xi)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2)(C)(xi)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2)(C)(xi)(i)항부터 (x)항까지 기술된 문제 및 생활 사건의 심리적, 심리 치료적, 지역사회적, 건강적 함의.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2)(D) 캘리포니아 거주자의 인종적, 문화적, 언어적, 민족적 배경에 대한 친숙함을 포함한 문화적 역량 및 민감성.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2)(E) 인종, 민족, 계층, 영성, 성적 지향, 성별 및 장애 경험을 포함한 다문화 발달 및 교차 문화 상호 작용, 그리고 이들을 심리 치료 과정에 통합하는 것.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2)(F) 사회경제적 지위가 치료 및 이용 가능한 자원에 미치는 영향.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2)(G) 회복탄력성, 즉 역경, 트라우마, 비극, 위협 또는 기타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적 및 지역사회적 자질 포함.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2)(H) 인간 성(性), 즉 성 행동 및 성 정체성과 관련된 생리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변인 연구, 그리고 정신성적 기능 장애의 평가 및 치료 포함.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2)(I) 물질 사용 장애, 동반 발생 장애 및 중독,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2)(I)(i) 물질 사용 장애, 동반 발생 장애 및 중독의 정의. 이 소항의 목적상, "동반 발생 장애"는 개인에게 정신 질환과 물질 남용 진단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2)(I)(ii) 물질 사용 장애 및 동반 발생 장애의 의학적 측면.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2)(I)(iii) 향정신성 약물 사용의 영향.
(i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2)(I)(iv) 물질 남용 및 중독의 원인에 대한 현재 이론.
(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2)(I)(v) 물질 남용 및 중독을 지지하거나 악화시키는 사람 및 시스템의 역할.
(v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2)(I)(vi) 물질 사용 장애, 동반 발생 장애 및 중독의 식별, 평가 및 치료에 대한 주요 접근 방식, 최신 모범 사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v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2)(I)(vii) 물질 남용의 법적 측면.
(v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2)(I)(viii) 물질 사용 장애 및 동반 발생 장애와 관련하여 위험에 처한 인구.
(ix)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2)(I)(ix) 영향을 받은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선별, 평가, 치료 및 후속 조치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자원.
(x)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2)(I)(x) 물질 사용 장애, 동반 발생 장애 및 중독의 인식 및 적절한 의뢰.
(x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2)(I)(xi) 물질 사용 장애 및 중독의 예방.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2)(J) 결혼 및 가족 치료사를 위한 캘리포니아 법률 및 직업 윤리, 다음 모든 연구 분야에 대한 교육 포함: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2)(J)(i) 결혼 및 가족 치료의 실천 범위를 규정하는 현대 직업 윤리 및 법률, 규제, 판례법.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2)(J)(ii) 가족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결혼 및 가족 치료의 법적 및 윤리적 실천과 관련된 치료적, 임상적, 실용적 고려 사항.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2)(J)(iii) 정신 건강 직업 분야의 현재 법적 패턴 및 동향.
(i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2)(J)(iv) 심리 치료사-환자 특권, 기밀 유지,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험한 환자, 그리고 부모 동의 유무에 따른 미성년자 치료.
(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2)(J)(v) 실무자의 자아감과 인간 가치, 그리고 실무자의 직업적 행동 및 윤리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 및 탐구.
(v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2)(J)(vi) 다양한 작업 환경에서 법적 및 윤리적 기준의 적용.
(v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d)(2)(J)(vii) 면허 법률 및 면허 절차.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e)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e)(b)항에 기술된 학위는 (d)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사례 관리, 중증 정신 질환자를 위한 돌봄 시스템, 중증 정신 질환자를 위해 이용 가능한 공공 및 민간 서비스 및 지원, 정신 질환자 및 학대 피해자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재난 및 트라우마 대응, 중증 정신 질환자 옹호, 그리고 협력 치료에 대한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이 교육은 학점 인정 교과 과정 또는 학위 수여 기관에서 제공하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될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6(f) 이 조항에 의해 법률에 적용된 변경 사항은 미래의 면허 소지자가 실무를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면허를 위한 교육 자격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며, 결혼 및 가족 치료사의 실천 범위를 확대하거나 제한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Section § 4980.37

Explanation

본 법률 섹션은 2012년 8월 1일 이전에 학업을 시작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한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면허 또는 등록 신청자를 위한 교육 요건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결혼 및 가족 치료와 같은 분야에서 인정된 박사 또는 석사 학위가 필요하며, 이는 최소 학점 수와 특정 교과 과정 영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대면 상담 경험을 포함하는 감독 실습 요건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특정 인가 기관에서 승인한 학위도 대체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이 법은 정신 질환 진단 및 치료, 결혼 및 가족 역동성, 그리고 다문화 역량에 중점을 둔 통합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조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7(a) 본 섹션은 2012년 8월 1일 이전에 대학원 과정을 시작하여 2018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과정을 완료한 면허 또는 등록 신청자에게 적용됩니다. 해당 신청자는 섹션 4980.36의 (a)항 (2)호에 따라 대안적으로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7(b) 면허 또는 등록 자격을 갖추기 위해 신청자는 결혼, 가족 및 아동 상담, 결혼 및 가족 치료, 부부 및 가족 치료, 심리학, 임상 심리학, 상담 심리학, 또는 결혼, 가족 및 아동 상담 또는 결혼 및 가족 치료에 중점을 둔 상담 또는 임상 정신 건강 상담 분야의 박사 또는 석사 학위를 소지해야 합니다. 해당 학위는 미국 교육부에서 인정하거나 사립 고등교육국(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에서 승인한 지역 또는 전국 기관 인가 기관에 의해 인가된 학교, 단과대학 또는 종합대학에서 취득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인가 또는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과정 요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요건을 학위가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집니다. 본 섹션에 따라 면허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박사 또는 석사 학위 프로그램이 주로 결혼 및 가족 치료사를 양성하도록 설계된 단일 통합 프로그램이어야 하며, 최소 48학점 또는 72분기 학점의 교육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결혼, 가족 및 아동 상담, 그리고 결혼 및 가족 체계 치료 접근법 분야에서 최소 12학점 또는 18분기 학점의 교과 과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교과 과정은 다음 모든 영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7(b)(1) 결혼 및 가족 치료, 그리고 결혼 및 가족 체계 치료 접근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심리치료적 접근법의 주요 이론.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7(b)(2) 결혼 및 가족 치료 이론과 이들이 부부, 가족, 성인, 아동 및 집단에 치료적으로 개입하는 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7(b)(3)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발달 문제 및 생활 사건과 이들이 개인, 부부 및 가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 여기에는 특정 가족 생활 사건과 부부 및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심리치료적 및 건강상의 영향을 다루는 교과 과정이 포함될 수 있으며, 출산, 육아,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결혼, 이혼, 재혼 가정, 계부모 역할, 노인 및 의존 성인 학대 및 방치, 노인 심리학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7(b)(4) 아동 치료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
위원회는 규정으로 본 항에서 요구되는 교육 과목을 명시해야 합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7(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7(c)(1) (b)항에 명시된 12학점 또는 18분기 학점의 교과 과정 외에도, 박사 또는 석사 학위 프로그램은 결혼 및 가족 치료사의 업무 범위 내에서 감독 현장 실습 경험을 제공하는 감독 임상 배치에서 응용 심리치료 기법, 평가, 진단, 예후, 치료 계획 및 혼전, 부부, 가족 및 아동 관계(기능 장애, 건강한 기능,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포함) 치료에 대한 최소 6학점 또는 9분기 학점의 감독 실습을 포함해야 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7(c)(2) 1995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학위 프로그램에 등록한 신청자의 경우, 실습은 개인, 부부, 가족 또는 집단을 상담하는 최소 150시간의 대면 경험을 포함해야 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7(c)(3) 실습 시간은 48학점 또는 72분기 학점 요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7(d)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7(d)(b)항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대안으로, 위원회는 결혼 및 가족 치료 교육 인가 위원회(Commission on Accreditation for Marriage and Family Therapy Education)에서 학위 프로그램이 승인된 교육 기관에서 수여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동등한 학위로 인정해야 합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7(e) 결혼 및 가족 치료사 교육에서 혁신과 개성을 허용하면서 통합된 학습 과정과 적절한 전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본 섹션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을 위한 교육 자격을 충족하는 학위 프로그램은 다음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7(e)(1) 학생들을 정신 질환의 진단, 평가, 예후, 치료 계획 및 치료에 일반적으로 훈련시키는 통합된 학습 과정을 제공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7(e)(2) 학생들이 결혼 및 가족 관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광범위한 문제에 익숙하도록 준비시킵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7(e)(3) 학생들을 결혼 및 가족 관계 상담 원칙 및 방법의 적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훈련시킵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7(e)(4) 학생들이 성실성, 민감성, 유연성, 통찰력, 연민 및 개인적 존재감과 같이 상담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된 개인적 자질을 개발하도록 장려합니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7(e)(5) 학생들에게 건강한 개인, 부부 및 가족 관계를 개선, 회복 또는 유지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효과적인 심리치료 기법 및 양식을 가르칩니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7(e)(6) 결혼 및 가족 치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독특하고 복잡한 인간 문제, 증상 및 요구 사항 중 하나 이상을 다룰 수 있는 중점 또는 전문화를 허용합니다.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7(e)(7) 학생들이 다문화적 풍습과 가치에 익숙하도록 준비시키며,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및 아메리카 원주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캘리포니아 인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범위한 인종 및 민족 배경에 대한 친숙함을 포함합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7(f) 교육 기관은 본 섹션에서 요구하는 실습을 저소득층 및 다문화 정신 건강 환경에서의 결혼 및 가족 치료 경험을 포함하도록 설계할 것을 권장합니다.

Section § 4980.38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면허 또는 등록을 위해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교육기관에게 해당 학위 프로그램이 특정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학생들에게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교육기관은 이 통지 사실을 위원회에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 신청자는 이수한 과정이 특정 명시된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학교 발행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8(a) 등록 또는 면허 취득 자격을 갖추도록 지원자를 준비시키는 각 교육기관은 해당 학위 프로그램이 섹션 4980.36 또는 4980.37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음을 공개 문서 또는 서면으로 각 학생에게 통지해야 하며, 학생들에게 그렇게 통지했음을 위원회에 증명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8(b) 등록 또는 면허 신청자는 해당 기관의 졸업 필수 커리큘럼 및 신청자가 이수한 관련 교과 과정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한다는 내용의 교육기관 발행 증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8(b)(1) 섹션 4980.36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8(b)(2) 섹션 4980.37 및 섹션 4980.41의 하위 조항 (a)의 (4)항 및 (5)항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

Section § 4980.39

Explanation
교육 요건을 충족한 후 면허를 받고 싶다면, 노인 학대와 같은 주제를 포함하여 노화 및 장기 요양에 관한 최소 10시간의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이 수업은 다른 필수 과목으로도 인정될 수 있지만, 학교의 학사 책임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4980.395

Explanation

2023년 7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원격 의료를 통한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에 관한 최소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관련 법률과 윤리도 포함됩니다. 이 교육은 대학원 프로그램의 일부로 받거나 특정 평생 교육 과정을 통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면허 소지자는 이 날짜 이후 첫 번째 면허 갱신 전에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위원회에서 요청할 경우를 대비하여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회성 요건이므로, 미리 완료해 두세요.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95(a) 2023년 7월 1일 이후,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면허 신청자는 신청서의 일부로 원격 의료를 통한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에 관한 최소 3시간의 교육 또는 교과 과정을 완료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원격 의료 관련 법률 및 윤리를 포함해야 한다. 이 요건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충족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95(a)(1) 자격 있는 대학원 학위 프로그램의 일부로 취득한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신청자는 신청자가 졸업한 교육 기관 또는 프로그램의 학적 담당자 또는 교육 책임자로부터 받은 서면 증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 증명서에는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교과 과정이 신청자가 졸업할 당시 해당 기관의 졸업 필수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었거나, 신청자가 이수한 교과 과정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명시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95(a)(2) 섹션 4980.54의 요건을 충족하는 평생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신청자는 위원회에 이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95(b) 일회성 요건으로, 2023년 7월 1일 이후 첫 갱신 시점 이전에 면허 소지자 또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유효 면허 상태로 재활성화 또는 재취득 신청자는 (a)항에 명시된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원격 의료를 통한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에 관한 최소 3시간의 교육 또는 교과 과정을 완료해야 하며, 이는 원격 의료 관련 법률 및 윤리를 포함해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95(c)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95(c)(b)항 준수 증명은 이 조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증명해야 하며, 요청 시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Section § 4980.396

Explanation

2021년 1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자살 위험 평가 및 대처에 대한 최소 6시간의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대학원 프로그램의 일부로 해당 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인턴십과 같은 실무 경험을 통해, 또는 평생 교육 과정을 수강함으로써 충족할 수 있습니다. 기존 치료사 또한 2021년 1월 1일 이후 첫 면허 갱신 전에 이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할 때는 요건을 충족했음을 서약하고, 위원회에서 요청할 경우를 대비하여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96(a) 2021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면허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서의 일부로 자살 위험 평가 및 개입에 대한 감독 하의 최소 6시간의 교육 과정 또는 실무 경험을 완료했음을 보여야 한다. 이 요건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충족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96(a)(1) 자격 있는 대학원 학위 프로그램의 일부로 취득.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신청자는 신청자가 졸업한 교육 기관 또는 프로그램의 학사 담당자 또는 훈련 책임자로부터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교육 과정이 신청자가 졸업할 당시 해당 기관의 졸업 필수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거나, 신청자가 이수한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는 서면 증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96(a)(2) 실무 경험의 일부로 취득. 실무 경험은 다음 환경 중 하나에서 충족될 수 있다: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실습 또는 어소시에이트십, 섹션 2911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식 박사후 과정 배치, 또는 기타 자격 있는 감독 하의 경험.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신청자는 자격 있는 경험이 발생한 프로그램의 훈련 책임자 또는 주 감독자로부터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훈련이 해당 실무 경험에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는 서면 증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96(a)(3) 섹션 4980.54의 요건을 충족하는 평생 교육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신청자는 위원회에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96(b) 일회성 요건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첫 갱신 시점 이전의 면허 소지자 또는 2021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활동 면허 상태로 재활성화 또는 복구를 신청하는 자는 (a)항에 명시된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자살 위험 평가 및 개입에 대한 감독 하의 최소 6시간의 교육 과정 또는 실무 경험을 완료해야 한다.
이 조항 준수 증명은 이 조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증명해야 하며, 요청 시 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보관되어야 한다.

Section § 4980.39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면허 있는 결혼 및 가족 치료사가 되기 위해 등록하거나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가 정한 두 가지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법률 및 윤리 시험과 임상 시험입니다. 준 결혼 및 가족 치료사로 등록하면, 등록 후 첫 해 이내에 법률 및 윤리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임상 시험은 필요한 감독 실무 경험을 완료하고, 교육 요건을 마치고, 법률 및 윤리 시험에 합격한 후에만 치를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97(a)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면허 등록자 또는 신청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다음 두 가지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97(a)(1) 캘리포니아 법률 및 윤리 시험.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97(a)(2) 임상 시험.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97(b) 위원회에 등록 시, 준 결혼 및 가족 치료사는 등록 후 첫 해 이내에 캘리포니아 법률 및 윤리 시험을 치러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97(c) 등록자 또는 면허 신청자는 다음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임상 시험을 치를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97(c)(1) 모든 필수 감독 실무 경험 완료.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97(c)(2) 모든 교육 요건 완료.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97(c)(3) 캘리포니아 법률 및 윤리 시험 합격.

Section § 4980.398

Explanation

이 법은 보건 의료 또는 관련 분야의 특정 지원자에 대한 면허 요건을 설명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전에 표준 필기시험에는 합격했지만 임상 비네트 시험에는 합격하지 못했다면, 면허를 받기 위해 임상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전에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들은 캘리포니아 법률 및 윤리 시험과 임상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표준 필기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 지원자들도 캘리포니아 법률 및 윤리 시험과 임상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98(a) 이전에 표준 필기시험에 합격했지만 임상 비네트 시험에는 합격하지 못한 각 지원자는 면허 취득 자격을 얻기 위해 임상 시험에서도 합격 점수를 받아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98(b) 이전에 표준 필기시험에서 합격 점수를 받지 못한 지원자는 캘리포니아 법률 및 윤리 시험과 임상 시험에서 합격 점수를 받아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98(c) 표준 필기시험 응시 자격을 얻은 지원자는 캘리포니아 법률 및 윤리 시험과 임상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98(d) 본 조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4980.399

Explanation

면허를 취득하거나 등록을 유지하려면 캘리포니아 법률 및 윤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등록자는 등록 갱신 전에 이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불합격하더라도 필요한 수수료를 내면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위원회는 새로운 등록 번호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각 갱신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 법률 및 윤리에 대한 최소 3시간의 계속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위원회에서 승인한 제공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99(a) 섹션 4980.398의 (a)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신청자와 등록자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캘리포니아 법률 및 윤리 시험에서 합격 점수를 취득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99(b) 등록자는 등록 갱신 전에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캘리포니아 법률 및 윤리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99(c) 신청자가 캘리포니아 법률 및 윤리 시험에 불합격하는 경우,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면 추가 신청 없이 시험을 재응시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99(d) 위원회는 신청자가 캘리포니아 법률 및 윤리 시험에 합격하지 않는 한 후속 등록 번호를 발급하지 않는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399(e) 등록자는 캘리포니아 법률 및 윤리 시험에 합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을 갱신할 자격을 얻기 위해 각 갱신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 법률 및 윤리 과목에 대해 최소 3시간의 계속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 과정은 섹션 4980.54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승인한 계속 교육 제공자로부터 이수해야 한다.

Section § 4980.40

Explanation

면허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특정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정된 섹션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2년간의 감독 하 업무 경험을 완료하고, 캘리포니아 법률, 윤리 및 임상 기술에 중점을 둔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 성학대와 관련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면허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면허 신청자는 다음의 모든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0(a) 해당되는 경우, 섹션 4980.36 또는 섹션 4980.37 및 4980.41의 교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0(b)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0(c) 본 장 및 관련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최소 2년의 감독 하 경험을 보유해야 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0(d) 캘리포니아 법률 및 윤리 시험과 임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이전에 실시된 필기시험에 성공적으로 합격한 신청자도 추후 다른 필기시험을 응시하고 합격하도록 요구될 수 있습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0(e) 섹션 480에 따라 면허 거부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아동 성학대와 관련된 범죄로 본 주 또는 다른 주나 미국 영토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섹션 480에 따라 형법 섹션 290 또는 다른 주나 영토의 동등한 규정에 따라 등록이 요구되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등록 또는 면허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Section § 4980.4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가진 결혼 및 가족 치료사가 되려면 특정 과정과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법률 및 윤리, 아동 학대 평가, 인간 성, 물질 의존, 배우자 학대, 심리 검사, 정신약리학 과정이 포함됩니다. 이 과정들은 석사 또는 박사 학위의 일부일 수도 있고 별도로 이수할 수도 있지만,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치료사들이 직업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1(a) Section 4980.37에 따라 교육 자격을 갖춘 면허 신청자는 Section 4980.40의 (d)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기 위해 다음 교과 과정 또는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1(a)(1) 결혼 및 가족 치료사를 위한 캘리포니아 법률 및 직업 윤리에 대한 2학기 또는 3분기 학점 과정으로, 다음 연구 분야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1(a)(1)(A) 직업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현대 직업 윤리 및 법률, 규제 및 판례법.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1(a)(1)(B) 가족법을 포함하여 결혼 및 가족 치료의 법적 및 윤리적 실무와 관련된 치료적, 임상적, 실용적 고려 사항.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1(a)(1)(C) 정신 건강 직업의 현재 법적 패턴 및 동향.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1(a)(1)(D) 심리치료사-환자 특권, 기밀 유지,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험한 환자, 그리고 부모 동의 유무에 따른 미성년자 치료.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1(a)(1)(E) 실무자의 자아감과 인간적 가치, 그리고 그의 직업적 행동 및 윤리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 및 탐구.
이 과정은 Section 4980.37에 포함된 48학기 또는 72분기 학점 요건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1(2) Section 28 및 그에 따라 공포된 모든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아동 학대 평가 및 보고에 대한 최소 7시간의 대면 교육 또는 교과 과정.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1(3) Section 25 및 그에 따라 공포된 모든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인간 성에 대한 최소 10시간의 대면 교육 또는 교과 과정. 석사 또는 박사 학위 프로그램의 교과 과정이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수될 때, 이는 Section 4980.37에 포함된 48학기 또는 72분기 학점 요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1(4) 1986년 1월 1일 이후 대학원 과정을 시작한 사람의 경우, 면허 자격을 갖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는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알코올 중독 및 기타 화학 물질 의존에 대한 특정 교육을 포함해야 합니다. 석사 또는 박사 학위 프로그램의 교과 과정이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수될 때, 이는 Section 4980.37에 포함된 48학기 또는 72분기 학점 요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교과 과정은 면허를 위한 다른 교육 요건을 충족하거나 별도의 과정으로 이수된 경우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Section 4980.37의 (b)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인가 또는 승인된 기관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 프로그램에서 이 교과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거나, Section 4980.54에 설명된 바와 같이 위원회가 인정한 평생 교육 제공자로부터 이수함으로써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1(5) 1995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학원 과정을 시작한 사람의 경우, 면허 자격을 갖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는 배우자 또는 파트너 학대 평가, 탐지 및 개입에 대한 교과 과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2004년 1월 1일 이후 대학원 과정을 시작한 사람의 경우, 면허 자격을 갖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는 지역 사회 자원, 문화적 요인 및 동성 학대 역학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파트너 학대 평가, 탐지 및 개입 전략에 대한 최소 15시간의 대면 교과 과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교과 과정은 면허를 위한 다른 교육 요건을 충족하거나 별도의 과정으로 이수된 경우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Section 4980.37의 (b)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인가 또는 승인된 기관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 프로그램에서 이 교과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거나, Section 4980.54에 설명된 바와 같이 위원회가 인정한 평생 교육 제공자로부터 이수함으로써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1(6) 2001년 1월 1일 이후 대학원 과정을 시작한 사람의 경우, 신청자는 최소 2학기 또는 3분기 학점의 심리 검사 개론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석사 또는 박사 학위 프로그램의 교과 과정이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수될 때, 이는 Section 4980.37의 48학기 또는 72분기 학점 요건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1(7) 2001년 1월 1일 이후 대학원 과정을 시작한 사람의 경우, 신청자는 최소 2학기 또는 3분기 학점의 정신약리학 개론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석사 또는 박사 학위 프로그램의 교과 과정이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수될 때, 이는 Section 4980.37의 48학기 또는 72분기 학점 요건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1(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1(b)(a)항의 (6)호 및 (7)호에 의해 추가된 요건은 미래의 면허 소지자들이 실무를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면허를 위한 교육 자격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며, 면허를 받은 결혼 및 가족 치료사의 업무 범위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확대하거나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Section § 4980.4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근무 환경의 수련생이 감독 하의 학습의 일환으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들이 "수련생"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도록 보장합니다. 이들은 필수 실습 외에서 경험 시간을 얻고 고객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지만, 실습 과정 등록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수련생의 등록이 90일 미만으로 중단된 경우, 중단 직전과 직후에 등록되어 있었다면 여전히 고객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험 시간은 추가적인 장의 규칙을 따라야 하며, 학교와 근무 현장 간에 조율되어야 하며, 책임과 감독 방법을 상세히 명시하는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학교는 현장을 승인하고 수련생의 진행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수련생이 학위를 수여하는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경험을 얻은 경우, 이 조건들을 준수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2(a) Section 4980.43.3에 명시된 모든 근무 환경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수련생은 해당 활동 및 서비스가 수련생의 감독 하에 있는 학습 과정의 일부를 구성하고 해당 인원이 “수련생”이라는 직함으로 지정되는 경우, 수련생으로서 해당 활동 및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2(b) Section 4980.37의 적용을 받는 수련생은 필수 실습 외에서 경험 시간을 얻고 고객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이 항은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얻은 경험 시간 및 제공된 고객 상담에 적용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2(c) Section 4980.36의 적용을 받는 수련생은 필수 실습 외에서 경험 시간을 얻을 수 있지만, 고객에게 상담을 제공하려면 실습 과정에 등록되어야 한다. Section 4980.36의 적용을 받는 수련생은 등록이 중단된 기간이 90일 미만이고, 해당 기간 직전에 실습 과정에 등록되어 있었으며, 해당 기간 직후에 실습 과정에 등록되거나 학위 프로그램을 완료하는 경우 실습 과정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동안에도 고객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2(d)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2(d)(b) 및 (c) 항에 따라 얻은 모든 경험 시간은 이 장의 다른 요건을 따라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2(e) 수련생으로서 얻은 모든 경험 시간은 학교와 해당 시간이 축적되는 현장 간에 조율되어야 한다. 학교는 각 현장을 승인해야 하며, 감독이 제공되는 방법을 포함하여 각 당사자의 책임을 상세히 명시하는 서면 계약을 각 현장과 체결해야 한다. 해당 계약은 현장에서의 학생 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진행 보고서 및 평가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자가 자격 학위를 수여하는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동안 경험 시간을 얻은 경우, 해당 수련생 경험 시간이 이 조항을 준수하여 얻어졌다는 만족스러운 증거를 위원회에 제공하는 것은 신청자의 책임이다.

Section § 4980.43

Explanation

면허를 취득하려면 신청자는 감독 경험 시간을 얻기 위해 등록된 준회원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학위 취득 후 9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고, 승인된 직장에서 지문 인식을 완료하며, 최종적으로 등록을 받으면 등록 전에 얻은 시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승인될 때까지 개인 개업에서 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자는 최소 104주 동안 최소 3,000시간의 감독 경험이 필요하며, 학위 취득 후 시간 및 시간의 수와 유형에 대한 특정 요건이 포함됩니다. 일부 시간은 직접 임상 접촉이어야 하며, 다른 시간은 가족 치료와 관련된 비임상 활동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a)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신청자는 학위 취득 후 감독 경험 시간을 얻기 위해 위원회에 유효한 준회원 등록을 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b)(1) 준회원 등록 발급 전에 얻은 학위 취득 후 경험 시간은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면허 취득에 인정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b)(1)(A) 등록 신청자가 준회원 등록을 신청하고 위원회가 해당 신청서를 자격 있는 석사 학위 또는 박사 학위 수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접수하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b)(1)(B)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대학원 과정을 마치는 신청자의 경우, 해당 경험이 등록 신청자가 감독 경험 시간을 얻기 전에 Live Scan 지문 인식을 완료하도록 요구하는 직장에서 얻어진 경우. 신청자는 면허 신청서와 함께 완료된 캘리포니아주 “Live Scan 서비스 요청” 양식 사본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b)(1)(C) 위원회가 이후에 준회원 등록을 승인하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b)(2) 신청자는 위원회로부터 준회원 등록이 발급될 때까지 개인 개업 또는 전문 법인에서 고용되거나 자원봉사할 수 없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c) 면허 취득 자격을 얻기 위해 취득한 감독 경험은 결혼 및 가족 치료의 실무와 관련되어야 하며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c)(1) 최소 104주 기간 동안 완료된 최소 3,000시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c)(2) 7일 연속 기간 동안 최대 40시간.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c)(3) 자격 있는 석사 또는 박사 학위가 수여된 후에 얻어진 최소 1,700시간.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c)(4) 자격 있는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수여일 이전에 얻어진 최대 1,300시간.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c)(5) 자격 있는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수여일 이전에 얻어진 상담 및 직접 감독자 접촉 최대 750시간.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c)(6) 경험 시간은 12학기 단위 또는 18분기 단위의 대학원 교육을 완료하기 전에 얻을 수 없다.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c)(7) 경험 시간은 위원회가 면허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로부터 6년 이전에 얻어진 것이 아니어야 한다. 단, 4980.37조 (c)항 및 4980.36조 (d)항 (1)호 (B)목에 따라 요구되는 감독 실습에서 얻은 최대 500시간의 임상 경험은 이 6년 요건에서 면제된다.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c)(8) 개인, 집단, 부부 또는 가족과의 직접 임상 상담 최소 1,750시간으로, 부부, 가족 및 아동 진단 및 치료 경험 총 500시간 이상을 포함한다.
(9)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c)(9) 4989.14조에 명시된 교육 심리학자의 업무 범위와 일치하는 교육 관련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허를 소지한 교육 심리학자의 감독 하에 얻은 최대 1,200시간.
(10)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c)(10) 직접 감독자 접촉, 심리 검사 실시 및 평가, 임상 보고서 작성, 진행 또는 과정 기록 작성, 고객 중심 옹호, 그리고 신청자의 감독자가 승인한 결혼 및 가족 치료와 직접 관련된 워크숍, 세미나, 교육 세션 또는 컨퍼런스로 구성된 비임상 실무 최대 1,250시간.
(1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c)(11) 경험 시간은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제약을 가진 노인 및 의존적 성인과의 작업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되고 권장된다.
이 항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얻은 시간에만 적용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d)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면허 신청서를 제출하는 개인은 2015년 1월 1일에 시행 중이던 이 조항의 경험 요건에 따라 대체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Section § 4980.4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면허 있는 치료사가 되기 위해 훈련 중이라면, 항상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감독관은 당신이 양질의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한 대화나 동료 간의 이야기는 감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효과적인 감독은 여러 가지를 포함합니다: 당신의 상담이 훈련 수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환자 평가 및 치료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당신이 업무 환경과 고객을 잘 다룰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인 역동을 다루고, 치료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며, 치료 기록을 검토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 직접 세션을 관찰하거나 녹화물을 통해 검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a) 모든 수련생, 준회원 및 면허 신청자는 항상 감독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b) 본 장에서 사용되는 “감독”이라는 용어는 피감독자가 제공하는 정신 건강 및 관련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책임과 통제를 의미한다. 상담 또는 동료 간 논의는 감독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감독 경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감독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b)(1) 수행되는 상담의 범위, 종류 및 품질이 피감독자의 교육, 훈련 및 경험과 일치하는지 보장하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b)(2) 피감독자의 평가, 진단 및 치료 결정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정기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b)(3) 피감독자가 실습하는 장소 또는 여러 장소에서 그리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특정 고객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b)(4) 감독 또는 치료사-환자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전이-, 정신 내적-, 대인 관계적- 또는 트라우마 관련 문제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임상 역동을 모니터링하고 다루는 것.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b)(5) 피감독자가 결혼 및 가족 치료의 실무를 규율하는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지 보장하는 것.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b)(6) 감독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피감독자의 진행 기록, 과정 기록 및 기타 환자 치료 기록을 검토하는 것.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b)(7) 고객의 서면 동의를 받아, 감독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피감독자의 상담 또는 치료에 대한 직접 관찰 또는 오디오 또는 비디오 녹화물 검토를 제공하는 것.

Section § 4980.4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정신 건강 서비스 분야에서 수련생 또는 준전문가로서 임상 경험을 쌓을 때 직접 감독에 대한 요건을 명시합니다. 인정되는 매주 경험에는 최소 1시간의 감독이 포함되어야 하며, 상담 완료량에 따라 조정됩니다. 감독은 개인, 삼자 또는 그룹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각 형태에 대한 정의된 방식이 있습니다. 감독관은 기밀 유지를 책임지고 화상 회의를 통한 감독의 적합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감독관은 평가 결과를 문서화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체 감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험 시간을 모두 채우면,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지속적인 감독 요건은 줄어듭니다.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a) 제4980.43조 (c)항 (10)호에 명시된 워크숍, 세미나, 교육 과정 또는 컨퍼런스 참석을 통해 얻은 경험을 제외하고, 직접적인 감독관 접촉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a)(1) 감독은 각 근무 환경에서 경험이 인정되는 매주 최소 1시간의 직접적인 감독관 접촉을 포함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a)(2) 수련생은 각 환경에서 매주 수행하는 5시간의 직접적인 임상 상담마다 평균 최소 1시간의 직접적인 감독관 접촉을 받아야 한다.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얻은 경험의 경우, 개인, 삼자 또는 그룹 감독이든 관계없이 단일 주에 6시간을 초과하는 감독은 인정되지 않는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a)(3) 어떤 환경에서든 한 주에 10시간을 초과하는 직접적인 임상 상담을 수행하는 경험을 쌓는 준전문가는 해당 환경에 대해 최소 1시간의 추가 직접 감독관 접촉을 받아야 한다.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얻은 경험의 경우, 개인, 삼자 또는 그룹 감독이든 관계없이 단일 주에 6시간을 초과하는 감독은 인정되지 않는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a)(4) 요구되는 104주의 감독 중, 52주는 개인 감독, 삼자 감독 또는 이 둘의 조합이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b)(1) 이 장의 목적상, “1시간의 직접적인 감독관 접촉”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b)(1)(A) 개인 감독은 임상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감독을 받는 한 명의 사람과 한 명의 감독관 간의 1시간 대면 접촉을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b)(1)(B) 삼자 감독은 임상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감독을 받는 두 명의 사람과 한 명의 감독관 간의 1시간 대면 접촉을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b)(1)(C) 그룹 감독은 임상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감독을 받는 최대 8명의 사람과 한 명의 감독관 간의 2시간 대면 접촉을 의미한다. 그룹 감독의 세그먼트는 최소 1시간의 연속적인 시간으로 분할될 수 있다. 감독관은 그룹 내 각 사람에게 감독의 양과 정도가 적절한지 확인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b)(2) 이 항의 목적상, “대면 접촉”은 직접 대면 접촉, 양방향 실시간 화상 회의를 통한 접촉 또는 이들의 조합을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c) 감독관은 환자 건강 정보의 기밀 유지와 관련된 연방 및 주 법률 준수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d)(1) 감독 시작 후 60일 이내에, 감독관은 피감독자와 회의를 진행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감독관은 피감독자가 양방향 실시간 화상 회의를 통해 감독을 받는 것이 적절한지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적절성 평가는 피감독자의 능력, 피감독자와 감독관 양측의 선호도, 그리고 감독이 진행되는 동안 피감독자와 감독관의 위치의 프라이버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d)(2) 감독관은 (1)항에 따라 이루어진 평가 결과를 문서화해야 하며, 평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양방향 실시간 화상 회의를 통한 감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e) 직접적인 감독관 접촉은 청구된 시간과 동일한 주에 이루어져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f) 감독관의 휴가 또는 병가 중에는 대체 감독이 이 장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대체 감독이 마련될 수 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g)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험 시간을 얻은 후에는 준전문가 및 면허 신청자는 직접 임상 상담이 수행되는 각 실습 환경에서 주당 최소 1시간의 직접 감독관 접촉을 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험 시간을 얻은 후에는 제4980.43조 (c)항 (10)호에 정의된 비임상 실습에 대한 추가 감독은 감독관의 재량에 따른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h)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로 폐지된다.

Section § 4980.43

Explanation

이 법은 임상 경험을 쌓는 수련생과 준회원을 위한 감독 요건에 대한 지침을 설명합니다. 감독관은 각 근무 환경에서 주당 최소 1시간의 감독을 제공해야 하며, 주당 10시간을 초과하는 상담을 수행하는 경우 추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주에 6시간을 초과하는 감독은 인정되지 않으며, 필수 104주 중 일부는 개별 또는 삼자 감독을 포함해야 합니다. 감독은 대면으로 이루어지거나, 특정 환경에서는 기밀 유지 법규를 준수하는 한 화상 회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독관의 휴가나 병가 중에는 대체 감독관이 감독을 맡을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a) 제4980.43조 (c)항 (10)호에 명시된 워크숍, 세미나, 교육 세션 또는 컨퍼런스 참석을 통해 얻은 경험을 제외하고, 직접 감독관 접촉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a)(1) 감독은 각 근무 환경에서 경험이 인정되는 매주 최소 1시간의 직접 감독관 접촉을 포함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a)(2) 수련생은 각 환경에서 매주 수행하는 5시간의 직접 임상 상담마다 평균 최소 1시간의 직접 감독관 접촉을 받아야 한다. 2009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얻은 경험의 경우, 개별, 삼자 또는 그룹 감독이든 관계없이 단일 주에 6시간을 초과하는 감독은 인정되지 않는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a)(3) 어떤 환경에서든 한 주에 10시간을 초과하는 직접 임상 상담을 수행하는 경험을 쌓는 준회원은 해당 환경에 대해 최소 1시간의 추가 직접 감독관 접촉을 받아야 한다. 2009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얻은 경험의 경우, 개별, 삼자 또는 그룹 감독이든 관계없이 단일 주에 6시간을 초과하는 감독은 인정되지 않는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a)(4) 필수 감독 104주 중 52주는 개별 감독, 삼자 감독 또는 이 둘의 조합이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b) 본 장의 목적상, “1시간의 직접 감독관 접촉”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b)(1) 개별 감독: 임상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 명의 감독관과 한 명의 감독 대상자 간의 1시간 대면 접촉을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b)(2) 삼자 감독: 임상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 명의 감독관과 두 명의 감독 대상자 간의 1시간 대면 접촉을 의미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b)(3) 그룹 감독: 임상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 명의 감독관과 최대 8명의 감독 대상자 간의 2시간 대면 접촉을 의미한다. 그룹 감독의 세그먼트는 최소 1시간의 연속적인 시간으로 분할될 수 있다. 감독관은 그룹 내 각 개인에게 감독의 양과 정도가 적절한지 확인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c) 직접 감독관 접촉은 청구된 시간과 동일한 주에 이루어져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d) 감독관의 휴가 또는 병가 기간 동안 대체 감독이 본 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체 감독을 마련할 수 있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e)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e)(b)항에도 불구하고, 제4980.01조에 명시된 면제 환경에서 근무하는 감독 대상자는 양방향 실시간 화상 회의를 통해 필수 주간 직접 감독관 접촉을 받을 수 있다. 감독관은 환자 건강 정보의 기밀 유지와 관련된 연방 및 주 법률 준수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f)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필수 경험 시간을 취득한 후에는 준회원 및 면허 신청자는 직접 임상 상담이 수행되는 각 실습 환경에 대해 주당 최소 1시간의 직접 감독관 접촉을 받아야 한다. 필수 경험 시간을 취득한 후에는 제4980.43조 (c)항 (10)호에 정의된 비임상 실습에 대한 추가 감독은 감독관의 재량에 따른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g) 본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4980.43

Explanation

면허 있는 상담사나 치료사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이라면, 독립 계약자가 아닌 직원이나 자원봉사자로 일해야 합니다. 경험은 감독을 받아야 하며, 수련생의 경우 개인 진료소에서는 경험을 쌓을 수 없습니다. 준회원의 경우, 등록되면 정기적으로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지만, 친척의 감독을 받거나 감독 관계가 훼손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고객이 아닌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사업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경비를 상환받는다면 여전히 고용으로 간주됩니다. 원격 의료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감독자는 학생과 인턴이 더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치료를 권장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a) 수련생, 준회원 또는 면허 신청자는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로서만 정신 건강 및 관련 서비스를 수행해야 하며, 독립 계약자로서는 안 됩니다. 경험 시간 및 감독에 관한 이 장의 요건은 직원과 자원봉사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수련생, 준회원 또는 면허 신청자는 섹션 4980.02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해당 직업의 업무 범위 내에서 독립 계약자로서 어떠한 서비스도 수행하거나 어떠한 경험도 얻어서는 안 됩니다. 준회원은 유급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일 수 있지만, 고용주는 공정한 보수를 제공하도록 권장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a)(1) 고용된 경우, 준회원은 면허 신청 시 주장된 각 경험 연도에 대한 W-2 세금 양식 사본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a)(2) 자원봉사하는 경우, 준회원은 면허 신청 시 경험을 얻은 기간 동안 준회원의 자원봉사자 신분을 확인하는 준회원 고용주의 서신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b)(1) 수련생은 개인 진료소 또는 전문 법인에서 서비스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수련생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환경에서 완료된 감독 경험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b)(1)(A) 개인 진료소 또는 전문 법인이 아닐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b)(1)(B) 합법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정신 건강 상담 또는 심리 치료를 제공할 것.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b)(1)(C) 해당 환경에서의 수련생의 업무가 이 장의 경험 및 감독 요건을 충족하고 섹션 4980.02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해당 직업의 업무 범위 내에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감독을 제공할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b)(2) 수련생이 자원봉사하거나 고용된 직위에서 얻은 경험만이 감독 경험으로 인정됩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c)(1) 준회원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모든 환경에서 완료된 감독 경험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c)(1)(A) 합법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정신 건강 상담 또는 심리 치료를 제공할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c)(1)(B) 해당 환경에서의 준회원의 업무가 이 장의 경험 및 감독 요건을 충족하고 섹션 4980.02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해당 직업의 업무 범위 내에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감독을 제공할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c)(2) 준회원이 자원봉사하거나 고용된 직위에서 얻은 경험만이 감독 경험으로 인정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c)(3) 준회원으로 등록 신청하는 자는 위원회로부터 준회원 등록증이 발급될 때까지 개인 진료소 또는 전문 법인에서 고용되거나 자원봉사해서는 안 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d) 배우자, 친척 또는 동거인의 감독 하에 얻은 경험은 필수 감독 경험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감독자의 권위나 효과를 훼손하는 개인적, 직업적 또는 사업적 관계를 가졌거나 현재 가지고 있는 감독자의 감독 하에 얻은 경험은 필수 감독 경험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e) 수련생, 준회원 또는 면허 신청자는 환자나 고객으로부터 어떠한 보수도 받아서는 안 되며, 고용된 경우에만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f) 수련생, 준회원 또는 면허 신청자는 고용주의 사업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서는 안 되며, 공간을 임대하거나 대여하거나, 가구, 장비 또는 소모품 비용을 지불하거나,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고용주의 의무를 지불해서는 안 됩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g) 합법적인 근무 환경에서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제로 발생한 경비에 대해서만 상환을 받는 수련생, 준회원 또는 면허 신청자는 직원으로 간주됩니다. 위원회는 경비 상환을 받는 면허 신청자를 감사할 수 있으며, 면허 신청자는 받은 금액이 실제로 발생한 경비의 상환을 위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h) 인구통계학적으로 소외된 집단이 해당 직업에 진출하도록 장려하거나 소외된 지역 또는 환경에서 채용 및 유지를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교육 대출 상환을 받는 수련생, 준회원 또는 면허 신청자는 직원으로 간주됩니다. 위원회는 장학금 또는 교육 대출 상환을 받는 신청자를 감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받은 금액이 명시된 목적을 위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i) 준회원 또는 수련생은 이 장에 명시된 업무 범위 내에서 원격 의료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j) 이 장에 따라 신청자를 준비시키는 각 교육 기관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경우 개인, 부부, 공동, 가족 또는 집단 상담 또는 심리 치료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을 고려하고 권장해야 합니다. 각 감독자는 감독자의 준회원 및 수련생에게 적절한 경우 개인, 부부, 공동, 가족 또는 집단 상담 또는 심리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고려하고 조언하며 권장해야 합니다.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교육 기관과 감독자는 신청자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상담 또는 심리 치료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권장됩니다.

Section § 4980.43

Explanation

이 조항은 수련생, 준면허자 또는 정신 건강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일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들은 고용주가 승인한 장소에서만 서비스를 수행해야 합니다. 개인 진료소나 법인에서 일하는 준면허자는 해당 진료소나 법인에 고용되었거나 계약되었거나 소유주인 사람으로부터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감독자는 심리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뢰인의 허락을 받아 임상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감독자는 면허가 없는 6명 이상의 개인을 동시에 감독할 수 없습니다. 감독자가 피감독자의 고용주에게 고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에 대한 서면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a) 수련생, 준면허자 또는 면허 신청자는 고용주가 사업 수행을 허용하는 장소에서만 정신 건강 및 관련 서비스를 수행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b) 개인 진료소 또는 전문 법인에 고용되어 있거나 자원봉사하는 준면허자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b)(1) 해당 준면허자의 고용주에게 고용되었거나 계약되었거나, 또는 해당 개인 진료소나 전문 법인의 소유주인 자.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b)(2) 해당 준면허자의 고용주를 위해 의뢰인에게 심리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b)(2)(A) 감독자와 해당 준면허자의 고용주 사이에, 감독자에게 해당 고용주의 직원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준면허자의 임상 기록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서면 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b)(2)(B) 해당 준면허자의 의뢰인이 자신의 임상 기록을 감독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승인할 것.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c) 비면제 환경의 감독자는 독립적인 임상 진료를 위한 최고 수준의 완전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비면제 환경에서 임상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감독을 받고 있는 총 6명 이상의 개인에 대해 개인 또는 삼자 감독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서는 안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3(d) 감독자가 피감독자의 고용주에게 고용되지 않았거나 자원봉사자인 경우, 위원회가 규정으로 명시한 바에 따라 감독자와 고용주 사이에 서면 감독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감독자는 피감독자가 경험을 쌓을 장소 또는 장소들이 본 장의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장소 또는 장소들을 평가해야 한다.

Section § 4980.43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감독관들의 기록을 확인하여 그들이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감독관은 감독 업무를 마친 후 7년 동안 자신의 자격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이사회가 감사를 요청할 경우 이 기록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4980.4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아직 면허를 받지 않은 준결혼 및 가족 치료사에게 자신의 등록 번호와 고용주 이름을 제공하여 자신이 무면허임을 의뢰인에게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면허 있는 치료사나 다른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감독을 받고 있는지 여부도 공개해야 합니다. 모든 광고에서 준결혼 및 가족 치료사는 자신이 등록된 치료사임을 명확히 밝히고, 등록 번호와 고용주 이름을 포함하며, 감독을 받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광고에서 'AMFT'라는 약어를 사용할 경우 '등록 준결혼 및 가족 치료사'라는 전체 직함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본 장에 따라 고용된 준결혼 및 가족 치료사는 다음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4(a) 정신 건강 및 관련 서비스를 수행하기 전에 각 의뢰인 또는 환자에게 해당인이 무면허 등록 준결혼 및 가족 치료사임을 알리고, 해당인의 등록 번호와 고용주의 이름을 제공하며, 해당인이 면허 있는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면허 있는 임상 사회 복지사, 면허 있는 전문 임상 상담사, Chapter 6.6 (Section 290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심리학자, 면허 있는 교육 심리학자, 또는 미국 정신의학 및 신경학 위원회에서 정신의학 분야 자격을 취득한 면허 있는 의사 및 외과 의사의 감독을 받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4(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4(b)(1) 등록 준결혼 및 가족 치료사에 의한 또는 그를 대리하는 모든 광고는 최소한 다음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4(b)(1)(A) 해당인이 등록 준결혼 및 가족 치료사라는 사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4(b)(1)(B) 준결혼 및 가족 치료사의 등록 번호.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4(b)(1)(C) 해당인의 고용주 이름.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4(b)(1)(D) 해당인이 면허 있는 사람의 감독을 받는다는 사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4(b)(2) 광고에 "등록 준결혼 및 가족 치료사"라는 직함이 명시되지 않는 한, 광고에서 "AMFT"라는 약어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4980.46

Explanation
면허를 소지한 결혼 및 가족 치료사로서 가명으로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환자에게 본인의 실명과 사업체 소유자임을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4980.48

Explanation

이 법은 결혼 및 가족 치료사 수련생이 자신이 면허가 없으며 감독하에 일하고 있음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수련생은 고용주의 이름과 자신의 업무를 감독하는 감독관의 유형을 제공해야 합니다. 수련생의 서비스가 광고되는 경우, 광고에는 수련생의 이름, 감독관의 면허 정보, 그리고 그들이 감독하에 있다는 사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광고는 해당 개인이 수련생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8(a) 수련생은 전문 서비스를 수행하기 전에 각 의뢰인 또는 환자에게 자신이 무면허 결혼 및 가족 치료사 수련생임을 알려야 하며, 수련생의 고용주 이름을 제공하고, 수련생이 면허를 소지한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면허를 소지한 임상 사회 복지사, 면허를 소지한 전문 임상 상담사, 면허를 소지한 심리학자, 미국 정신의학 및 신경학 위원회에서 정신의학 인증을 받은 면허를 소지한 의사, 또는 면허를 소지한 교육 심리학자의 감독을 받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8(b) 수련생이 수행하는 서비스를 광고하는 모든 사람은 수련생의 이름, 감독관의 면허 명칭 또는 약어, 그리고 감독관의 면허 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8(c) 결혼 및 가족 치료사 수련생에 의한 또는 그를 위한 모든 광고는 최소한 다음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8(c)(1) 수련생이 결혼 및 가족 치료사 수련생이라는 사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8(c)(2) 수련생의 고용주 이름.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48(c)(3) 수련생이 면허를 소지한 사람의 감독을 받는다는 사실.

Section § 4980.49

Explanation
결혼 및 가족 치료사라면, 내담자의 치료가 끝난 후 최소 7년 동안 치료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18세 미만 내담자의 경우, 18세가 된 날로부터 7년이 지날 때까지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들은 종이 또는 전자 형태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종료된 치료 세션의 기록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4980.5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특정 교육 및 경력 요건을 충족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최소 연 2회 여러분의 기술과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을 실시합니다. 신청서가 완벽하고 면허 취득을 방해할 만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면, 시험 응시 기회를 거부당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더라도, 조사가 진행 중인 한 임상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면허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시험 일부에 불합격한 경우, 여러분에 대한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재응시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 자료는 2년 후에 파기될 수 있습니다. 첫 응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임상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합격 점수는 7년 동안 유효합니다. 모든 시험에 성공적으로 합격하면 위원회로부터 치료사 면허를 받게 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50(a) 교육 및 경력 요건을 충족하고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면허를 신청하는 모든 신청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시험은 섹션 4980.40의 (d)항에 명시된 바와 같다. 시험은 연 2회 이상 위원회가 정하는 시기, 장소 및 감독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응시자의 적절한 기술과 방법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지식과 전문 기술 및 판단력에 관하여 심사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50(b) 위원회는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면허 시험 응시를 위해 완전한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가 본 장의 교육 및 경력 요건을 충족하고 면허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저지르거나 관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자의 시험 응시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50(c) 위원회는 면허 신청이 완료된 신청자의 임상 시험 응시를 거부해서는 안 되며, 오직 면허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주장하는 민원을 위원회가 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자의 임상 시험을 연기하거나 지연시켜서도 안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50(d) 캘리포니아 법률 및 윤리 시험에 합격한 시험 신청자가 민원의 대상이 되거나, 사실로 입증될 경우 위원회가 면허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행위나 행동에 대해 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신청자가 면허를 위한 임상 시험에 응시하도록 허용해야 하지만,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면허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50(e) 섹션 135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이전에 캘리포니아 법률 및 윤리 시험 또는 임상 시험 중 하나라도 불합격한 신청자에 대해 해당 신청자에 대한 민원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시험의 재응시를 거부할 수 있다. 본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정부법 섹션 11503 및 11504에 따라 각각 신청자에 대해 고발 또는 쟁점 진술서가 제출되었거나, 섹션 485의 (b)항에 따라 신청이 거부되었을 때 위원회가 신청자의 시험 응시를 거부하거나 면허 발급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50(f)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시험일로부터 2년 후에 모든 시험 자료를 파기할 수 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50(g) 면허 신청자는 최초 응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임상 시험에서 합격 점수를 얻지 못하는 경우 임상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으며, 이는 신청자가 캘리포니아 법률 및 윤리 시험의 현재 버전을 응시하여 합격 점수를 얻는 경우는 제외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50(h) 임상 시험의 합격 점수는 시험 응시일로부터 7년 동안 위원회에 의해 인정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50(i) 본 장에 따라 자격을 갖춘 면허 신청자는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형식으로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면허를 발급받는다.

Section § 4980.54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소지하고 등록된 결혼 및 가족 치료사를 위한 계속 교육 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치료사들은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 2년마다 일정 시간의 계속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감사를 통해 이러한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교육은 해당 전문직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폐경기 정신 건강 및 산모 정신 건강과 같은 정신 건강 주제에 대한 과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계속 교육 제공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대한 예외는 위원회가 결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54(a) 입법부는 본 장의 교육 및 경험 요건이 신청자가 섹션 4980.40의 (d)항에 명시된 면허 시험에 응시할 준비가 되어 있고 자격을 갖추었음을 보장하며, 신청자가 해당 시험에 합격하면 실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요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54(b) 면허를 소지한 및 등록된 결혼 및 가족 치료사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모든 심리치료 전문직의 모범으로서, 입법부는 모든 면허 소지자 및 등록자에게 본 장에 정의된 전문직 또는 업무 범위와 관련된 계속 교육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54(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54(c)(1) (f)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신청자가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위원회에,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난 2년 동안 결혼 및 가족 치료 분야 내 또는 관련 분야에서 승인된 계속 교육을 36시간 이상 이수했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본 장에 따른 어떠한 면허도 갱신하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54(c)(2) 위원회는 등록자가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위원회에, 지난 1년 동안 캘리포니아 법률 및 윤리 주제에 관하여 계속 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했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본 장에 따른 어떠한 등록도 갱신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54(d) 위원회는 계속 교육 요건의 이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신청자의 기록을 감사할 권리가 있다. 신청자는 필수 계속 교육 과정 이수 기록을 최소 2년간 보관해야 하며, 요청 시 감사 목적으로 위원회에 이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54(e)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54(e)(1) 계속 교육 요건을 결정할 때, 위원회는 폐경기 정신 건강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54(e)(2) 계속 교육 요건을 결정할 때, 위원회는 산모 정신 건강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54(f)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의하는 정당한 사유로 본 섹션의 계속 교육 요건에 대한 예외를 설정할 수 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54(g) 계속 교육은 다음 출처 중 하나에서 받아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54(g)(1) 섹션 4980.03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인가 또는 승인된 학교, 단과대학 또는 대학교. 본 항의 어떠한 내용도 정규 학위 프로그램의 일부로 과정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54(g)(2) 위원회가 규정으로 명시한 기타 계속 교육 제공자.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54(h) 위원회는 규정으로 계속 교육 과정의 허용 가능한 제공자를 식별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g)항의 (1) 및 (2)에 설명된 모든 계속 교육 제공자는 위원회가 수립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위원회는 본 섹션 또는 본 섹션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본 섹션에 따라 계속 교육 과정을 제공할 제공자의 권리를 취소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54(i) 승인된 제공자에 의한 훈련, 교육 및 과정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54(i)(1) 결혼 및 가족 치료의 이해 또는 실무에 필수적인 분야의 측면.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54(i)(2) 결혼 및 가족 치료 분야에서 최근 중요한 발전이 있었던 측면.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54(i)(3) 결혼 및 가족 치료의 이해 또는 실무를 향상시키는 다른 분야의 측면.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54(j) 면허를 소지한 결혼 및 가족 치료사를 위한 계속 교육 시스템은 서비스 대상 고객 집단의 진단, 평가 및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54(k) 본 섹션의 계속 교육 요건은 섹션 166에 따라 소비자 업무국이 수립한 의무 계속 교육 지침을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4980.55

Explanation

이 법은 결혼 및 가족 치료사가 치료 중 적절한 시기에 자신의 전문적 배경, 전문 분야, 그리고 자신에 대한 기타 관련 정보를 내담자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내담자에 대한 투명성과 존중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모든 치료 전문직의 모범으로서, 그리고 일반 대중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인정하기 위해, 모든 면허를 소지한 결혼 및 가족 치료사는 적절한 시기에 심리치료 관계의 맥락 내에서 각 내담자에게 치료사의 경험, 교육, 전문 분야, 전문적 지향, 그리고 면허 소지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에 대한 정확하고 유익한 진술서를 제공하도록 권장됩니다.

Section § 4980.57

Explanation
2004년 1월 1일 이전에 대학원 과정을 시작한 면허 소지자라면, 첫 번째 면허 갱신 기간 동안 배우자 또는 파트너 학대를 평가하고 다루는 계속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최소 7시간이어야 하며, 지역사회 자원, 문화적 요인, 동성 관계에서의 학대와 같은 주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유사한 과정을 이수했거나 관련 경험이 있다면, 이사회에 승인을 요청하여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들은 갱신에 필요한 총 36시간의 계속 교육 시간에 포함됩니다.

Section § 4980.60

Explanation

이 조항은 결혼 및 가족 치료를 감독하는 위원회가 해당 직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높은 기준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규칙과 규정을 만들거나, 바꾸거나, 없앨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광고 및 직업적 행동과 관련된 모든 규칙은 기존 기준 및 법률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이 분야의 모든 면허 소지자에게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60(a) 위원회는 이 장의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해당 규칙 및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60(b) 위원회는 직업의 높은 청렴성 기준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적절한 광고 및 직업 윤리 규칙을 규칙 또는 규정을 통해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단 해당 규칙 또는 규정은 제4982조와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결혼 및 가족 치료를 시행할 면허를 소지한 모든 사람은 직업 윤리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4980.70

Explanation
이 법은 섹션 159.5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이사회가 이 장에 명시된 규칙과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 직원을 고용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4980.72

Explanation

이 법은 이미 다른 미국 주에서 면허를 소지한 결혼 및 가족 치료사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최소 2년 동안 유효하고 제한 없는 면허를 소지하고, 인가된 학교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지문 채취 규정을 준수하고, 특정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신청인은 또한 캘리포니아 법률 및 윤리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임상 시험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 학대 평가 교육과 자살 위험 평가 및 개입 경험도 증명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 장에 따라 면허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미국 내 다른 관할권에서 독립적인 임상 진료를 위한 최고 수준의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에게 다음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72(a) 신청인의 타주 면허가 위원회에 신청서가 접수된 날짜 직전 최소 2년 동안 해당 관할권에서 현재 유효하고, 활동적이며, 제한이 없었어야 합니다. 신청인은 타주 면허에 대한 과거의 제한 또는 징계 조치를 위원회에 검토를 위해 공개해야 하며,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면허를 발급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이러한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72(b) 신청인이 타주 면허를 취득할 자격을 부여한 학위는 인가 또는 승인된 기관에서 취득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여야 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72(c) 신청인은 제144조에 의해 정해진 지문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72(d) 신청인은 인가 또는 승인된 기관 또는 제4980.54조에 명시된 인정되는 계속 교육 제공자로부터 (1) 및 (2)항에 명시된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학부 과정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72(d)(1) 광고, 진료 범위, 역량 범위, 미성년자 치료, 기밀 유지, 위험한 의뢰인, 심리치료사-의뢰인 특권, 기록 유지, 의뢰인의 기록 접근, 환자 건강 정보의 기밀 유지와 관련된 주 및 연방 법률, 이중 관계, 아동 학대, 노인 및 부양 성인 학대, 온라인 치료, 보험 상환, 민사 책임, 징계 조치 및 비전문적 행위, 윤리 관련 불만 및 윤리 기준, 치료 종료, 진료 기준, 관련 가족법, 치료사의 의뢰인에 대한 공개,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의 법적 및 윤리적 기준 적용, 면허 법률 및 면허 절차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최소 12시간의 캘리포니아 법률 및 직업 윤리 과정.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72(d)(2) 다양한 캘리포니아 문화와 사회경제적 지위의 사회적 및 심리적 영향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는 최소 1학점 또는 15시간의 교육.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72(e) 신청인은 제28조 및 해당 조항에 따라 공포된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아동 학대 평가 및 보고에 대한 최소 7시간의 교육 또는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72(f) 2021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신청인은 제4980.396조에 명시된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자살 위험 평가 및 개입에 대한 최소 6시간의 과정 이수 또는 감독 하의 응용 경험 완료 증명을 제시해야 합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72(g) 신청인은 제4980.40조 (d)항에 명시된 위원회가 시행하는 캘리포니아 법률 및 윤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제4980.40조 (d)항에 명시된 임상 시험은 이 조항에 따라 자격을 갖춘 신청인에게는 면제됩니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72(h) 이 조항은 전국적인 결혼 및 가족 치료사의 면허 요건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이 법률 외에 이 부문 또는 제3부(제5000조부터 시작)의 어떠한 조항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4980.7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외 지역에서 교육을 받거나 경력을 쌓은 사람이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면허를 신청할 때, 그 교육과 경력을 인정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주에서 공부했고 그 교육이 캘리포니아 기준과 유사하다면 인정됩니다. 경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요구하는 것과 대략적으로 동등하다면 인정됩니다. 신청인이 3,000시간 미만의 감독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곳에서 실습한 시간이 최대 1,200시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 출신 신청인은 동등한 시험에 합격했고 이전 면허가 유효하고 양호한 상태라면 캘리포니아 임상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74(a) 이 조항은 타주 학교에서 얻은 교육 또는 캘리포니아 외에서 얻은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면허 또는 등록을 신청하고 Section 4980.72에 따라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74(b) 위원회는 타주 학교에서 얻은 교육이 Section 4980.78에 정의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동등하고, 해당되는 경우 신청인이 Section 4980.76을 준수하는 경우, 면허 또는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교육을 인정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학위 명칭이 Section 4980.36 또는 4980.37에서 요구하는 것과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74(c)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외에서 얻은 경험이 이 장에서 요구하는 경험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경우, 면허 또는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경험을 인정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3,000시간 미만의 자격 있는 감독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인이 다른 주 또는 국가에서 결혼 및 가족 치료사로서 독립적인 임상 실습을 위한 최고 수준의 유효하고 양호한 상태의 면허를 보유했던 기간을 월 100시간의 비율로, 최대 1,200시간까지 자격 있는 감독 경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74(d) 다른 주 또는 국가에서 면허 또는 등록을 취득한 신청인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Section 4980.40에 명시된 임상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74(d)(1) 신청인이 위원회가 인정한 규정에 명시된 임상 면허 시험에서 합격 점수를 취득했을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74(d)(2) 해당 주 또는 국가에서 신청인의 면허 또는 등록이 신청 시점에 유효하고 양호한 상태이며, 취소, 정지, 반납, 거부되거나 달리 제한되거나 부담이 없는 상태일 것.

Section § 4980.76

Explanation
미국 외 학교에서 받은 학위로 면허나 등록을 하려면, NACES 소속의 공식 평가 서비스에서 학위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가 요청하는 다른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4980.7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면허를 가진 결혼 및 가족 치료사가 되고자 하는 타주 교육 이수자들을 위한 요건을 명시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이들의 교육은 캘리포니아에서 요구하는 것과 유사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 학점 수의 학위, 감독 실습 경험, 그리고 법률, 윤리, 정신 건강 원칙, 문화적 인식과 같은 분야의 특정 과정을 이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면허를 소지한 경우 실습 면제, 또는 준회원으로 등록하여 누락된 과정을 이수하는 것과 같은 일부 면제 및 보충 기회가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자살 위험 평가 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들의 학위 명칭이 캘리포니아에서 요구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78(a) 이 조항은 타주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면허 또는 등록을 신청하고 Section 4980.72에 따라 면허 자격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78(b) Section 4980.74의 목적상,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교육은 실질적으로 동등하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78(b)(1) 학위는 인가된 기관 또는 승인된 기관에서 취득되어야 하며, 최소한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78(b)(1)(A)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78(b)(1)(A)(i) Section 4980.36의 (a)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학위를 취득한 신청자의 경우, 해당 학위는 최소 60학점(학기제) 또는 90학점(쿼터제)의 교육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78(b)(1)(A)(i)(ii) 학위에 누락된 경우, 최대 12학점(학기제) 또는 18학점(쿼터제)의 교육 과정은 보충될 수 있다. 보충 교육은 신청자가 준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동안 이루어질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78(b)(1)(B) Section 4980.37의 (a)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학위를 취득한 신청자의 경우, 해당 학위는 최소 48학점(학기제) 또는 72학점(쿼터제)의 교육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78(b)(1)(C)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78(b)(1)(C)(i) 6학점(학기제) 또는 9학점(쿼터제)의 감독 실습으로, 개인, 부부, 가족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최소 150시간의 대면 상담 경험과, 개인, 부부, 가족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대면 상담 경험 또는 고객 중심 옹호, 또는 이 둘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추가 75시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78(b)(1)(C)(i)(ii) 다른 주 또는 국가에서 독립적인 임상 실습을 위한 최고 수준의 결혼 및 가족 치료사로서 유효하고 정상적인 면허를 소지한 타주 신청자는 (i)항에 명시된 실습 요건에서 면제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78(b)(1)(D) Section 4980.36의 (d)항 (1)호 (A)목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결혼, 가족 및 아동 상담 분야와 결혼 및 가족 시스템 치료 접근법에 대한 12학점(학기제) 또는 18학점(쿼터제).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78(b)(2) 신청자는 다음과 같이 캘리포니아 법률 및 윤리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78(b)(2)(A) Section 4980.81의 (a)항 (8)호에 명시된 결혼 및 가족 치료사를 위한 법률 및 직업 윤리 과정을 이수했으나 캘리포니아 법률 및 윤리 교육을 포함하지 않은 신청자는 캘리포니아 법률 및 직업 윤리에 대한 12시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과정의 내용은 광고, 업무 범위, 역량 범위, 미성년자 치료, 기밀 유지, 위험한 환자, 심리치료사-환자 특권, 기록 관리, 환자의 기록 접근, 환자 건강 정보 기밀 유지와 관련된 주 및 연방 법률, 이중 관계, 아동 학대, 노인 및 의존 성인 학대, 온라인 치료, 보험 상환, 민사 책임, 징계 조치 및 비전문적 행위, 윤리 불만 및 윤리 기준, 치료 종료, 치료 기준, 관련 가족법, 치료사의 환자 고지 의무,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의 법적 및 윤리적 기준 적용, 그리고 면허 법률 및 면허 절차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해당 과정은 인가된 기관, 승인된 기관 또는 Section 4980.54에 따라 위원회가 수용 가능하다고 인정한 평생 교육 제공자로부터 이수해야 한다. 이 과정은 준회원으로 등록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78(b)(2)(B) Section 4980.81의 (a)항 (8)호에 명시된 결혼 및 가족 치료사를 위한 법률 및 직업 윤리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신청자는 이 필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과정은 캘리포니아 법률 및 윤리에 특화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 과정은 준회원으로 등록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78(b)(3) 신청자는 자신의 교육 과정에서 아직 이수하지 않은 Section 4980.81에 명시된 교육 요건을 완료해야 한다. 해당 과정은 인가된 기관, 승인된 기관 또는 Section 4980.54에 따라 위원회가 수용 가능하다고 인정한 평생 교육 제공자로부터 이수해야 한다. 학부 과정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78(b)(4) 신청자는 자신의 교육 과정에서 아직 이수하지 않은 다음 과정을 인가된 기관, 승인된 기관 또는 Section 4980.54에 따라 위원회가 수용 가능하다고 인정한 평생 교육 제공자로부터 완료해야 한다. 학부 과정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78(b)(4)(A) 정신 건강 회복 지향적 돌봄의 원칙과 회복 지향적 실습 환경에서의 서비스 제공 방법에 관한 최소 3학점(학기제) 또는 45시간의 교육으로, 정신 질환, 치료 및 회복에 대한 그들의 경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신 건강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 구성원과의 구조화된 만남을 포함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78(b)(4)(B) 다양한 캘리포니아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사회경제적 지위의 사회적 및 심리적 함의를 포함하는 최소 1학점(학기제) 또는 15시간의 교육.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78(b)(5) 신청자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준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교육 과정에서 아직 이수하지 않은 (3)항 및 (4)항에 따른 학점 및 과정 내용 요건을 완료할 수 있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78(b)(6)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면허 신청자는 Section 4980.396에 명시된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자살 위험 평가 및 개입에 대한 최소 6시간의 과정 이수 또는 감독 하의 응용 경험 완료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78(b)(7) 신청자의 학위 명칭은 Section 4980.36의 (b)항에서 요구하는 것과 동일할 필요는 없다.

Section § 4980.81

Explanation

이 조항은 Section 4980.78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 요건을 설명합니다. 신청자는 정신 질환 진단 및 치료, 심리 검사, 정신약리학, 발달 문제 학습을 포함한 특정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가족 및 결혼 관계의 역학, 아동 및 노인 학대 보고, 다문화 발달, 인간 성(性), 물질 사용 장애, 그리고 결혼 및 가족 치료 분야의 직업 윤리 및 법률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결혼 및 가족 치료사가 업무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Section 4980.78의 적용을 받는 면허 또는 등록 신청자에게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81(a) Section 4980.78의 목적상, 신청자는 다음의 모든 교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81(a)(1) 정신 질환, 중증 정신 질환, 증거 기반 진료 및 동료 심사 문헌에서 평가된 유망한 정신 건강 진료를 포함하여 정신 질환의 진단, 평가, 예후, 치료 계획 및 치료에 대한 최소 2학점의 교육.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81(a)(2) 심리 검사에 대한 최소 1학점 또는 15시간의 교육과 정신약리학에 대한 최소 1학점 또는 15시간의 교육.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81(a)(3)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81(a)(3)(A)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발달 문제, 다음의 모든 주제를 포함하는 최소 1학점 또는 15시간의 교육 이수 증명: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81(a)(3)(A)(i) 발달 문제가 개인, 커플 및 가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81(a)(3)(A)(ii) 발달 문제 및 그 영향의 심리적, 정신 치료적 및 건강상의 함의.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81(a)(3)(A)(iii) 개인적 및 사회적 불안정, 사회적 스트레스, 낮은 교육 수준, 부적절한 주거 및 영양실조가 인간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81(a)(3)(A)(B) 이러한 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한 신청자는 부족한 각 주제에 대해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해당 과목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4)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81(a)(4)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81(a)(4)(A) 결혼 및 가족 관계 내에서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문화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광범위한 문제 및 생활 사건, 다음의 모든 교육을 포함: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81(a)(4)(A)(i) Section 28 및 해당 조항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 명시된 아동 학대 평가 및 보고에 대한 최소 7시간의 대면 교육 또는 과목 이수.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81(a)(4)(A)(ii)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최소 10시간의 대면 과목 이수: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81(a)(4)(A)(ii)(I) 노인 및 의존 성인 학대 및 방치에 대한 평가 및 보고, 그리고 관련 치료.
(II) 노화 및 그 생물학적, 사회적, 인지적, 심리적 측면.
(III) 장기 요양.
(IV) 임종 및 애도.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81(a)(4)(A)(iii) 배우자 또는 파트너 학대 평가, 감지, 개입 전략 및 동성 학대 역학에 대한 최소 15시간의 대면 과목 이수.
(i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81(a)(4)(A)(iv) 파트너 및 가족 구성원 학대와 관련된 문화적 요인.
(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81(a)(4)(A)(v) 출산, 양육, 부모 역할 및 계부모 역할.
(v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81(a)(4)(A)(vi) 결혼, 이혼 및 재혼 가족.
(v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81(a)(4)(A)(vii) 빈곤 및 박탈.
(v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81(a)(4)(A)(viii) 재정적 및 사회적 스트레스.
(ix)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81(a)(4)(A)(ix) 트라우마의 영향.
(x)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81(a)(4)(A)(x)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81(a)(4)(A)(x)(i)부터 (ix)까지의 조항에 설명된 문제 및 생활 사건의 심리적, 정신 치료적, 지역사회 및 건강상의 함의.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81(a)(5) 다문화 발달 및 교차 문화 상호작용에 대한 최소 1학점 또는 15시간의 교육, 인종, 민족, 계층, 영성, 성적 지향, 성별 및 장애 경험과 이들을 정신 치료 과정에 통합하는 것을 포함.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81(a)(6) Section 25 및 해당 조항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 명시된 인간 성(性)에 대한 최소 10시간의 대면 교육 또는 과목 이수, 성 행동 및 성 정체성과 관련된 생리적, 심리적 및 사회 문화적 변수에 대한 연구, 그리고 정신성 기능 장애의 평가 및 치료를 포함.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81(a)(7) 물질 사용 장애에 대한 최소 15시간의 대면 과목 이수와 동반 질환 및 중독에 대한 최소 15시간의 대면 과목 이수. 다음 주제들이 이 과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81(a)(7)(A) 물질 사용 장애, 동반 질환 및 중독의 정의. 이 소항의 목적상, “동반 질환”은 개인에게 정신 질환과 물질 남용 진단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81(a)(7)(B) 물질 사용 장애 및 동반 질환의 의학적 측면.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81(a)(7)(C) 향정신성 약물 사용의 영향.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81(a)(7)(D) 물질 남용 및 중독의 원인에 대한 현재 이론.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81(a)(7)(E) 물질 남용 및 중독을 지지하거나 악화시키는 개인 및 시스템의 역할.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81(a)(7)(F) 모범 사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물질 사용 장애, 동반 질환 및 중독의 식별, 평가 및 치료에 대한 주요 접근 방식.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81(a)(7)(G) 물질 남용의 법적 측면.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81(a)(7)(H) 물질 사용 장애 및 동반 질환과 관련하여 위험에 처한 인구.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81(a)(7)(I) 영향을 받는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선별, 평가, 치료 및 사후 관리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자원.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81(a)(7)(J) 물질 사용 장애, 동반 질환 및 중독의 인식 및 적절한 의뢰.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81(a)(7)(K) 물질 사용 장애 및 중독의 예방.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81(a)(8) 결혼 및 가족 치료사를 위한 법률 및 직업 윤리에 대한 최소 2학기 또는 3분기 학점 과정, 다음의 모든 주제를 포함하는 교육: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81(a)(8)(A) 결혼 및 가족 치료의 진료 범위를 규정하는 현대 직업 윤리 및 법률, 규제 및 판례법.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81(a)(8)(B) 가족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결혼 및 가족 치료의 법적 및 윤리적 진료와 관련된 치료적, 임상적 및 실제적 고려 사항.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81(a)(8)(C) 정신 건강 직업의 현재 법적 패턴 및 동향.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81(a)(8)(D) 정신 치료사-환자 특권, 기밀 유지,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험한 환자, 그리고 부모 동의 유무에 따른 미성년자 치료.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81(a)(8)(E) 실무자의 자아감과 인간적 가치, 그리고 그들의 직업적 행동 및 윤리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 및 탐구.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81(a)(8)(F) 다양한 근무 환경에서 법적 및 윤리적 기준의 적용.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0.81(a)(8)(G) 면허 법률 및 면허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