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결혼 및 가족 치료사규제
Section § 4980
이 법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결혼 및 가족 치료가 중요하며, 이는 사회에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결혼 및 가족 치료를 하거나 관련 직함을 사용하거나 자신을 치료사로 광고하려면 유효한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정 다른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면허를 소지한 결혼 및 가족 치료사라고 주장하지 않고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목표는 이러한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승인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Section § 4980.01
이 법은 이 장의 특정 규정에서 누가 면제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장이 의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상담사 또는 심리학자를 위한 다른 전문 면허법을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종교 성직자, 법률 전문가 또는 직무의 일부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부 또는 비영리 교육 기관에서 일하는 무면허 자원봉사자나 직원은 감독 하에 일하고 고객에게 불만 처리 절차에 대한 특정 서면 통지를 제공하는 경우 면제됩니다. 면허를 받은 결혼 및 가족 치료사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 인정되며 특정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에 따라 준회원으로 등록되거나 면허를 받은 개인은 다른 면제 조항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특정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Section § 4980.02
이 조항은 결혼 및 가족 치료를 실행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개인, 커플 또는 그룹이 관계 문제와 정서 장애 또는 중독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심리적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실행이 평가, 치료 계획, 치료, 내담자 교육, 사례 관리 및 감독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조항은 최근의 변경 사항들이 기존의 관행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Section § 4980.03
Section § 4980.05
이 법은 이전에 설명된 특정 환경이 다른 섹션에 자세히 명시되지 않는 한 특정 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본 장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된, 이러한 환경의 개인 또는 기관은 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료 기관은 다른 섹션에 언급된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면제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980.06
이 조항은 결혼 및 가족 치료의 맥락에서 "비면제 환경"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비면제 환경은 법적으로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를 말합니다. 또한 "개인 진료소"는 면허를 가진 보건 전문가가 소유하고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유주가 운영하는 비면제 환경의 한 유형이라고 설명합니다. "전문 법인"은 회사법에 따라 특별히 설립된 개인 진료소의 한 유형입니다. 이 법은 비면제 환경에서 결혼 및 가족 치료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은 유효한 면허 또는 등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며, 필요한 경험을 쌓는 동안 감독을 받는 수련생과 등록 신청자는 예외로 둡니다.
Section § 4980.08
이 법은 '공인 결혼, 가족 및 아동 상담사'라는 명칭을 '공인 결혼 및 가족 치료사'로 변경합니다. 이전 명칭을 언급하는 모든 법률이나 규칙은 이제 새로운 명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변경은 이 전문가들이 직무상 허용되는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새로운 규칙은 1999년 7월 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Section § 4980.09
이 조항은 결혼 및 가족 치료사가 되기 위해 훈련 중인 사람들의 명칭을 변경합니다. "결혼 및 가족 치료사 인턴"이라는 용어는 이제 "준결혼 및 가족 치료사"로 변경되며, 마찬가지로 약어 "MFTI"는 "AMFT"로 바뀝니다. 이러한 변경은 이들 준전문가들이 업무에서 할 수 있는 범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4980.10
Section § 4980.11
미국 내 다른 주에서 면허를 소지한 결혼 및 가족 치료사라면, 캘리포니아에서 연간 최대 30일까지 진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귀하의 면허는 독립적인 진료를 위한 최고 수준이어야 하고 유효한 상태여야 하며, 귀하의 의뢰인은 캘리포니아에 있어야 하고, 이미 그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캘리포니아 면허가 없음을 알리고, 위원회 웹사이트 주소와 귀하의 면허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캘리포니아 위원회에 진료 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이때 면허 정보와 기타 개인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여기서 진료하는 동안 캘리포니아 법률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기회는 2025년 말까지만 유효하며, 캘리포니아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980.30
Section § 4980.31
Section § 4980.32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치료사는 고객에게 행동과학위원회에 불만 사항을 접수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통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는 명확한 12포인트 글자 크기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통지서에 치료사의 성명, 면허 유형, 번호, 그리고 만료일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통지서 전달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Section § 4980.34
이 조항은 특정 정신 건강 직업을 감독하는 위원회의 주요 임무를 설명합니다. 이들은 결혼 및 가족 치료사, 사회복지사, 임상 상담사, 교육 심리학자에게 면허를 발급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 중 일부는 이 전문가들이 유능하고 지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험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그들은 비윤리적이거나 무능한 전문가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집행하고 소비자 교육을 제공합니다.
Section § 4980.35
이 법은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면허 신청자가 정확한 신청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가 있지만, 면허 위원회 또한 면허 요건을 명확히 하고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위원회는 면허 관련 정보를 배포하고, 교육 기관이 교육과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지원하며, 신청자에게 신청서 문제에 대해 알리고, 준회원과 수련생의 감독 방식을 검토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는 감독자의 자격, 보수 교육, 책임에 대한 규칙을 수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준회원이 양질의 훈련을 받도록 보장하고 더 나은 전문 역량을 위해 개인 심리 치료를 장려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980.36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결혼 및 가족 치료사(MFT) 면허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개인을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2012년 8월 1일 이전에 대학원 과정을 시작하여 그 이후에도 교육을 계속하는 사람들과 이 날짜 이후에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적용됩니다. 신청자는 승인되거나 인가된 기관에서 관련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소지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치료 원칙, 문화적 인식, 정신 건강 회복 실천을 커리큘럼 전반에 통합해야 합니다. 학위는 심리 치료 이론, 실습 경험, 진단, 문화적 역량, 물질 남용 및 윤리와 같은 특정 분야를 포함하여 최소 60학점 또는 90쿼터 학점의 교과 과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법률의 변경 사항은 치료사의 실무 범위를 변경하지 않고 치료사를 더 잘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4980.37
본 법률 섹션은 2012년 8월 1일 이전에 학업을 시작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한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면허 또는 등록 신청자를 위한 교육 요건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결혼 및 가족 치료와 같은 분야에서 인정된 박사 또는 석사 학위가 필요하며, 이는 최소 학점 수와 특정 교과 과정 영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대면 상담 경험을 포함하는 감독 실습 요건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특정 인가 기관에서 승인한 학위도 대체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이 법은 정신 질환 진단 및 치료, 결혼 및 가족 역동성, 그리고 다문화 역량에 중점을 둔 통합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조합니다.
Section § 4980.38
이 법은 특정 면허 또는 등록을 위해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교육기관에게 해당 학위 프로그램이 특정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학생들에게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교육기관은 이 통지 사실을 위원회에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 신청자는 이수한 과정이 특정 명시된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학교 발행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4980.39
Section § 4980.395
2023년 7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원격 의료를 통한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에 관한 최소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관련 법률과 윤리도 포함됩니다. 이 교육은 대학원 프로그램의 일부로 받거나 특정 평생 교육 과정을 통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면허 소지자는 이 날짜 이후 첫 번째 면허 갱신 전에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위원회에서 요청할 경우를 대비하여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회성 요건이므로, 미리 완료해 두세요.
Section § 4980.396
2021년 1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자살 위험 평가 및 대처에 대한 최소 6시간의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대학원 프로그램의 일부로 해당 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인턴십과 같은 실무 경험을 통해, 또는 평생 교육 과정을 수강함으로써 충족할 수 있습니다. 기존 치료사 또한 2021년 1월 1일 이후 첫 면허 갱신 전에 이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할 때는 요건을 충족했음을 서약하고, 위원회에서 요청할 경우를 대비하여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Section § 4980.397
캘리포니아에서 면허 있는 결혼 및 가족 치료사가 되기 위해 등록하거나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가 정한 두 가지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법률 및 윤리 시험과 임상 시험입니다. 준 결혼 및 가족 치료사로 등록하면, 등록 후 첫 해 이내에 법률 및 윤리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임상 시험은 필요한 감독 실무 경험을 완료하고, 교육 요건을 마치고, 법률 및 윤리 시험에 합격한 후에만 치를 수 있습니다.
Section § 4980.398
이 법은 보건 의료 또는 관련 분야의 특정 지원자에 대한 면허 요건을 설명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전에 표준 필기시험에는 합격했지만 임상 비네트 시험에는 합격하지 못했다면, 면허를 받기 위해 임상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전에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들은 캘리포니아 법률 및 윤리 시험과 임상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표준 필기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 지원자들도 캘리포니아 법률 및 윤리 시험과 임상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4980.399
면허를 취득하거나 등록을 유지하려면 캘리포니아 법률 및 윤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등록자는 등록 갱신 전에 이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불합격하더라도 필요한 수수료를 내면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위원회는 새로운 등록 번호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각 갱신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 법률 및 윤리에 대한 최소 3시간의 계속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위원회에서 승인한 제공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4980.40
면허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특정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정된 섹션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2년간의 감독 하 업무 경험을 완료하고, 캘리포니아 법률, 윤리 및 임상 기술에 중점을 둔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 성학대와 관련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면허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980.41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가진 결혼 및 가족 치료사가 되려면 특정 과정과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법률 및 윤리, 아동 학대 평가, 인간 성, 물질 의존, 배우자 학대, 심리 검사, 정신약리학 과정이 포함됩니다. 이 과정들은 석사 또는 박사 학위의 일부일 수도 있고 별도로 이수할 수도 있지만,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치료사들이 직업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4980.42
이 법은 특정 근무 환경의 수련생이 감독 하의 학습의 일환으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들이 "수련생"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도록 보장합니다. 이들은 필수 실습 외에서 경험 시간을 얻고 고객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지만, 실습 과정 등록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수련생의 등록이 90일 미만으로 중단된 경우, 중단 직전과 직후에 등록되어 있었다면 여전히 고객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험 시간은 추가적인 장의 규칙을 따라야 하며, 학교와 근무 현장 간에 조율되어야 하며, 책임과 감독 방법을 상세히 명시하는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학교는 현장을 승인하고 수련생의 진행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수련생이 학위를 수여하는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경험을 얻은 경우, 이 조건들을 준수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Section § 4980.43
면허를 취득하려면 신청자는 감독 경험 시간을 얻기 위해 등록된 준회원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학위 취득 후 9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고, 승인된 직장에서 지문 인식을 완료하며, 최종적으로 등록을 받으면 등록 전에 얻은 시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승인될 때까지 개인 개업에서 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자는 최소 104주 동안 최소 3,000시간의 감독 경험이 필요하며, 학위 취득 후 시간 및 시간의 수와 유형에 대한 특정 요건이 포함됩니다. 일부 시간은 직접 임상 접촉이어야 하며, 다른 시간은 가족 치료와 관련된 비임상 활동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980.43
캘리포니아에서 면허 있는 치료사가 되기 위해 훈련 중이라면, 항상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감독관은 당신이 양질의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한 대화나 동료 간의 이야기는 감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효과적인 감독은 여러 가지를 포함합니다: 당신의 상담이 훈련 수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환자 평가 및 치료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당신이 업무 환경과 고객을 잘 다룰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인 역동을 다루고, 치료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며, 치료 기록을 검토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 직접 세션을 관찰하거나 녹화물을 통해 검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Section § 4980.43
이 법 조항은 정신 건강 서비스 분야에서 수련생 또는 준전문가로서 임상 경험을 쌓을 때 직접 감독에 대한 요건을 명시합니다. 인정되는 매주 경험에는 최소 1시간의 감독이 포함되어야 하며, 상담 완료량에 따라 조정됩니다. 감독은 개인, 삼자 또는 그룹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각 형태에 대한 정의된 방식이 있습니다. 감독관은 기밀 유지를 책임지고 화상 회의를 통한 감독의 적합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감독관은 평가 결과를 문서화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체 감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험 시간을 모두 채우면,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지속적인 감독 요건은 줄어듭니다.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Section § 4980.43
이 법은 임상 경험을 쌓는 수련생과 준회원을 위한 감독 요건에 대한 지침을 설명합니다. 감독관은 각 근무 환경에서 주당 최소 1시간의 감독을 제공해야 하며, 주당 10시간을 초과하는 상담을 수행하는 경우 추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주에 6시간을 초과하는 감독은 인정되지 않으며, 필수 104주 중 일부는 개별 또는 삼자 감독을 포함해야 합니다. 감독은 대면으로 이루어지거나, 특정 환경에서는 기밀 유지 법규를 준수하는 한 화상 회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독관의 휴가나 병가 중에는 대체 감독관이 감독을 맡을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4980.43
면허 있는 상담사나 치료사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이라면, 독립 계약자가 아닌 직원이나 자원봉사자로 일해야 합니다. 경험은 감독을 받아야 하며, 수련생의 경우 개인 진료소에서는 경험을 쌓을 수 없습니다. 준회원의 경우, 등록되면 정기적으로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지만, 친척의 감독을 받거나 감독 관계가 훼손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고객이 아닌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사업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경비를 상환받는다면 여전히 고용으로 간주됩니다. 원격 의료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감독자는 학생과 인턴이 더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치료를 권장해야 합니다.
Section § 4980.43
이 조항은 수련생, 준면허자 또는 정신 건강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일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들은 고용주가 승인한 장소에서만 서비스를 수행해야 합니다. 개인 진료소나 법인에서 일하는 준면허자는 해당 진료소나 법인에 고용되었거나 계약되었거나 소유주인 사람으로부터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감독자는 심리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뢰인의 허락을 받아 임상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감독자는 면허가 없는 6명 이상의 개인을 동시에 감독할 수 없습니다. 감독자가 피감독자의 고용주에게 고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에 대한 서면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4980.43
Section § 4980.4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아직 면허를 받지 않은 준결혼 및 가족 치료사에게 자신의 등록 번호와 고용주 이름을 제공하여 자신이 무면허임을 의뢰인에게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면허 있는 치료사나 다른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감독을 받고 있는지 여부도 공개해야 합니다. 모든 광고에서 준결혼 및 가족 치료사는 자신이 등록된 치료사임을 명확히 밝히고, 등록 번호와 고용주 이름을 포함하며, 감독을 받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광고에서 'AMFT'라는 약어를 사용할 경우 '등록 준결혼 및 가족 치료사'라는 전체 직함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Section § 4980.46
Section § 4980.48
이 법은 결혼 및 가족 치료사 수련생이 자신이 면허가 없으며 감독하에 일하고 있음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수련생은 고용주의 이름과 자신의 업무를 감독하는 감독관의 유형을 제공해야 합니다. 수련생의 서비스가 광고되는 경우, 광고에는 수련생의 이름, 감독관의 면허 정보, 그리고 그들이 감독하에 있다는 사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광고는 해당 개인이 수련생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4980.49
Section § 4980.50
캘리포니아에서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특정 교육 및 경력 요건을 충족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최소 연 2회 여러분의 기술과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을 실시합니다. 신청서가 완벽하고 면허 취득을 방해할 만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면, 시험 응시 기회를 거부당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더라도, 조사가 진행 중인 한 임상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면허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시험 일부에 불합격한 경우, 여러분에 대한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재응시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 자료는 2년 후에 파기될 수 있습니다. 첫 응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임상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합격 점수는 7년 동안 유효합니다. 모든 시험에 성공적으로 합격하면 위원회로부터 치료사 면허를 받게 됩니다.
Section § 4980.54
이 법은 면허를 소지하고 등록된 결혼 및 가족 치료사를 위한 계속 교육 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치료사들은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 2년마다 일정 시간의 계속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감사를 통해 이러한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교육은 해당 전문직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폐경기 정신 건강 및 산모 정신 건강과 같은 정신 건강 주제에 대한 과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계속 교육 제공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대한 예외는 위원회가 결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980.55
이 법은 결혼 및 가족 치료사가 치료 중 적절한 시기에 자신의 전문적 배경, 전문 분야, 그리고 자신에 대한 기타 관련 정보를 내담자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내담자에 대한 투명성과 존중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Section § 4980.57
Section § 4980.60
이 조항은 결혼 및 가족 치료를 감독하는 위원회가 해당 직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높은 기준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규칙과 규정을 만들거나, 바꾸거나, 없앨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광고 및 직업적 행동과 관련된 모든 규칙은 기존 기준 및 법률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이 분야의 모든 면허 소지자에게 적용됩니다.
Section § 4980.70
Section § 4980.72
이 법은 이미 다른 미국 주에서 면허를 소지한 결혼 및 가족 치료사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최소 2년 동안 유효하고 제한 없는 면허를 소지하고, 인가된 학교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지문 채취 규정을 준수하고, 특정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신청인은 또한 캘리포니아 법률 및 윤리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임상 시험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 학대 평가 교육과 자살 위험 평가 및 개입 경험도 증명해야 합니다.
Section § 4980.74
이 법은 캘리포니아 외 지역에서 교육을 받거나 경력을 쌓은 사람이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면허를 신청할 때, 그 교육과 경력을 인정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주에서 공부했고 그 교육이 캘리포니아 기준과 유사하다면 인정됩니다. 경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요구하는 것과 대략적으로 동등하다면 인정됩니다. 신청인이 3,000시간 미만의 감독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곳에서 실습한 시간이 최대 1,200시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 출신 신청인은 동등한 시험에 합격했고 이전 면허가 유효하고 양호한 상태라면 캘리포니아 임상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980.76
Section § 4980.78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면허를 가진 결혼 및 가족 치료사가 되고자 하는 타주 교육 이수자들을 위한 요건을 명시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이들의 교육은 캘리포니아에서 요구하는 것과 유사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 학점 수의 학위, 감독 실습 경험, 그리고 법률, 윤리, 정신 건강 원칙, 문화적 인식과 같은 분야의 특정 과정을 이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면허를 소지한 경우 실습 면제, 또는 준회원으로 등록하여 누락된 과정을 이수하는 것과 같은 일부 면제 및 보충 기회가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자살 위험 평가 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들의 학위 명칭이 캘리포니아에서 요구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Section § 4980.81
이 조항은 Section 4980.78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 요건을 설명합니다. 신청자는 정신 질환 진단 및 치료, 심리 검사, 정신약리학, 발달 문제 학습을 포함한 특정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가족 및 결혼 관계의 역학, 아동 및 노인 학대 보고, 다문화 발달, 인간 성(性), 물질 사용 장애, 그리고 결혼 및 가족 치료 분야의 직업 윤리 및 법률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결혼 및 가족 치료사가 업무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