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안경사재정 규정
Section § 2565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안경 조제 판매 사업체를 등록하고 유지하는 데 관련된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최초 신청 수수료는 150달러에서 200달러 사이이며, 최초 등록 및 연간 갱신 수수료는 200달러에서 300달러 사이입니다. 늦게 등록하는 경우, 50달러에서 75달러 사이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증명서를 분실, 도난당했거나 훼손되어 교체해야 하는 경우, 25달러가 듭니다. 캘리포니아 주 검안 위원회는 이러한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지만, 위원회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합리적인 금액 이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Section § 2566
이 법은 콘택트렌즈 조제사 자격증과 관련된 수수료 체계를 설명합니다. 신청, 최초 등록, 2년마다의 갱신, 그리고 연체 수수료에 대한 특정 범위가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가 등록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청 수수료의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검안 위원회는 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한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실, 도난 또는 훼손된 자격증을 재발급받는 데는 25달러의 고정 수수료가 듭니다.
Section § 2566.1
이 조항은 안경 렌즈 조제사 증명서와 관련된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등록 신청 비용은 $150에서 $200 사이이며, 최초 등록 및 갱신 비용은 각각 $200에서 $300 사이입니다. 납부가 늦어지면 $50에서 $75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분실되거나 손상된 증명서를 재발급받는 데는 $25가 듭니다. 캘리포니아 주 검안 위원회는 이러한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규제 비용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Section § 2566.2
캘리포니아에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조제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귀하의 등록은 24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이를 유지하려면, 만료되기 전에 갱신 양식을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