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6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콘택트렌즈를 장착하고 조정하려면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된 콘택트렌즈 조제사여야 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경우 등록된 조제사의 감독 하에 일해야 하며, 그 조제사는 반드시 당신과 함께 물리적으로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등록된 조제사는 한 번에 세 명을 초과하는 미등록 인원을 감독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56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등록된 콘택트렌즈 조제사가 되려면 위원회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하고 특정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 시험은 보통 전국 위원회에서 주관하지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갱신하는 신청자가 지난 5년간 해당 분야에서 많이 일하지 않았다면, 등록 조건으로 이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은 매년 최소 두 번 실시되며, 날짜는 미리 충분히 공지됩니다. 위원회는 특정 사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등록된 개인은 자신을 콘택트렌즈 조제사라고 부를 수 있지만, 전문가라고 광고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은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등록된 콘택트렌즈 조제사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개인이 전국 콘택트렌즈 검사관 위원회(National Committee of Contact Lens Examiners) 또는 해당 위원회의 후속 기관의 콘택트렌즈 등록 시험에 합격했다는 만족스러운 증명을 제출하면 해당 개인을 등록된 콘택트렌즈 조제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청문회 후 등록 시험이 콘택트렌즈 조제사로서의 초급 역량을 판단하는 데 적절하지 않거나 특정 직무 수행 요건을 측정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후 그러한 사양을 충족하는 필기시험을 수시로 정하거나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자가 지난 5년 이내에 콘택트렌즈 장착 및 조정 업무의 전업 또는 상당한 파트타임 실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등록 조건으로 신청자에게 본 조항에서 언급된 시험을 치르고 합격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시행하는 모든 시험은 시험일 최소 90일 전에 공개적으로 발표된 날짜에 매년 최소 두 번 실시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전국 콘택트렌즈 검사관 위원회 또는 해당 위원회의 후속 기관과 계약하여 등록 시험이 시험일 최소 90일 전에 공개적으로 발표된 날짜에 매년 최소 두 번 실시되도록 할 권한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제1.5부 (제475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거부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각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해당 개인이 등록된 콘택트렌즈 조제사임을 명시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등록된 콘택트렌즈 조제사는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있지만, 광고나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콘택트렌즈 장착 및 조정 전문가로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2562

Explanation
콘택트렌즈 판매업자를 방문하면, 새 렌즈 착용을 시작한 후 안과 의사에게 후속 검진을 받으러 가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이는 처방전을 받은 지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2564

Explanation
이 법은 콘택트렌즈를 장착하는 보조원이 콘택트렌즈 장착 면허를 가진 의사나 검안사의 직접적인 책임과 감독 아래 일하는 경우, 이 조항의 규정들이 해당 보조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2564.5

Explanation

콘택트렌즈를 피팅하는 등록된 안경사라면, 깨끗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별도의 손 씻는 공간을 갖춰야 합니다. 이 공간에는 깨끗한 흐르는 물, 소독 비누, 그리고 수건이나 핸드 드라이어처럼 손을 말릴 수 있는 도구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화장실의 일부가 아니어야 합니다.

콘택트렌즈를 피팅하는 등록된 안경사는 사업장 내에 접근 가능한 손 씻기 시설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시설은 각 콘택트렌즈 피팅 전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접근 가능한 손 씻기 시설”이란 깨끗한 흐르는 물, 소독 비누, 그리고 수건 또는 전기 핸드 드라이어와 같은 적절한 건조 장치를 갖춘 깨끗하고 위생적인 세면대를 의미하며, 이는 화장실 또는 욕실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모든 관련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Section § 2564.6

Explanation

이 법은 등록된 조제 안경사가 섹션 2541.2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안경사들이 해당 다른 섹션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특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등록된 조제 안경사는 섹션 2541.2의 해당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