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은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등록된 콘택트렌즈 조제사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개인이 전국 콘택트렌즈 검사관 위원회(National Committee of Contact Lens Examiners) 또는 해당 위원회의 후속 기관의 콘택트렌즈 등록 시험에 합격했다는 만족스러운 증명을 제출하면 해당 개인을 등록된 콘택트렌즈 조제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청문회 후 등록 시험이 콘택트렌즈 조제사로서의 초급 역량을 판단하는 데 적절하지 않거나 특정 직무 수행 요건을 측정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후 그러한 사양을 충족하는 필기시험을 수시로 정하거나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자가 지난 5년 이내에 콘택트렌즈 장착 및 조정 업무의 전업 또는 상당한 파트타임 실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등록 조건으로 신청자에게 본 조항에서 언급된 시험을 치르고 합격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시행하는 모든 시험은 시험일 최소 90일 전에 공개적으로 발표된 날짜에 매년 최소 두 번 실시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전국 콘택트렌즈 검사관 위원회 또는 해당 위원회의 후속 기관과 계약하여 등록 시험이 시험일 최소 90일 전에 공개적으로 발표된 날짜에 매년 최소 두 번 실시되도록 할 권한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제1.5부 (제475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거부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각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해당 개인이 등록된 콘택트렌즈 조제사임을 명시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등록된 콘택트렌즈 조제사는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있지만, 광고나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콘택트렌즈 장착 및 조정 전문가로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