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59.1(a) 개인은 제2564.90조의 등록 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안경 렌즈를 맞추고 조정할 수 없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59.1(a)(1) 해당 개인이 제2559.2조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안경 렌즈 조제사(dispenser)인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59.1(a)(2) 해당 개인이 미등록자로서, 등록 증명서가 해당 사업장에 눈에 띄게 명확히 게시된 정식 등록 안경 렌즈 조제사의 직접적인 책임과 감독 하에 맞춤 및 조정을 수행하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59.1(b) 미등록 개인이 안경 렌즈를 맞추고 조정할 때, 감독하는 등록 안경사는 등록된 사업장에 물리적으로 상주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59.1(c)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b)항 위반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59.1(c)(1) 감독하는 등록 안경사가 질병, 부상, 가족 비상사태, 또는 감독하는 등록 안경사의 해고나 사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합리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등록된 사업장에 물리적으로 상주하지 못했으며, 다른 감독하는 등록 안경사가 등록된 사업장에 물리적으로 상주하도록 합리적인 조치가 취해진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59.1(c)(2) 감독하는 등록 안경 렌즈 조제사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직원 식사 또는 휴식 시간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상주하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