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신청자,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가 비전문적 행위를 저지른 경우 등록 또는 면허 발급을 거부하거나, 준회원이나 면허를 소지한 전문 임상 상담사의 등록 또는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비전문적 행위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9.90(a) 본 장에 따른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의 유죄 판결. 유죄 판결 기록은 유죄 판결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위원회는 징계의 정도를 정하거나 유죄 판결이 본 장에 따른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범죄 발생을 둘러싼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유죄 판결은 Section 7.5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위원회는 항소 기간이 경과했거나,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경우 면허 또는 등록의 정지 또는 취소를 명령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본 세부 조항에 따른 모든 조치는 Division 1.5 (Section 475부터 시작)에 따라 취해져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9.90(b) 위원회에 제출된 면허 또는 등록 신청서에 사기, 기만 또는 허위 진술을 통해 면허 또는 등록을 취득하는 행위. 이는 면허 또는 등록 신청자가 행했든, 면허 소지자가 면허 또는 등록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행했든 관계없이 적용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9.90(c) 본 장에 따라 등록 또는 면허를 신청하거나 소지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 또는 대중에게 위험하거나 해로울 정도로 또는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에게 통제 약물을 투여하거나 Section 4022에 명시된 위험 약물 또는 주류를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사용이 등록 또는 면허를 신청하거나 소지한 사람이 등록 또는 면허에 의해 허가된 업무를 대중에게 안전하게 수행할 능력을 손상시키는 정도. 위원회는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 의사를 제외하고, 면허를 소지한 전문 임상 상담 서비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약물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제안하는 사람의 등록 또는 면허 신청을 거부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9.90(d) 면허를 소지한 전문 임상 상담 서비스 수행에 있어 중대한 과실 또는 무능력.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9.90(e) 본 장의 조항 또는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시도하거나 위반을 공모하는 행위.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9.90(f) 개인이 소지한 면허 또는 등록의 종류나 상태에 대한 허위 진술, 또는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의 교육, 전문 자격 또는 전문 소속을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진술을 허용하는 행위.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9.90(g) 면허 소지자, 등록자 또는 면허 또는 등록 신청자가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행위, 또는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의 경우, 다른 사람이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의 면허 또는 등록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9.90(h) 본 장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이 필요한 행위에 종사하도록 면허가 없거나 등록되지 않은 사람을 직간접적으로 돕거나 교사하거나 고용하는 행위.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9.90(i) 고의로 또는 무모하게 고객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해를 가하는 행위.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9.90(j)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부정직하거나 부패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9.90(k) 고객과 성관계를 맺거나, 치료 종료 후 2년 이내의 이전 고객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 고객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고객에게 성적 학대 또는 성적 비행을 저지르는 행위, 또는 그 행위나 요구가 면허를 소지한 전문 임상 상담사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 성 관련 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9.90(l) 본 장에 의해 허가된 면허의 범위를 넘어선 전문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다고 자처하거나, 수행을 제안하거나, 감독 하에 있는 수련생, 신청자 또는 등록자가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m)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9.90(m) 법률에 의해 달리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치료 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비밀리에 받은 모든 정보와 검사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 얻은 고객에 대한 모든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지 못하는 행위.
(n)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9.90(n) 치료 시작 전에 고객 또는 잠재 고객에게 전문 서비스에 대해 부과될 수수료 또는 그 수수료가 계산될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행위.
(o)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9.90(o) 전문 고객의 소개에 대해 금전적이든 아니든 대가, 보상 또는 보수를 지불하거나, 수락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모든 대가, 보상 또는 보수는 면허 소지자가 실제로 제공한 전문 임상 상담 서비스와 관련되어야 한다. 본 세부 조항은 한 건 이상의 사례에서 두 명 이상의 면허 소지자 간의 협력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협력에 대한 수수료는 세부 조항 (n)에 따라 수수료 공개가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과되지 않는다.
(p)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9.90(p) Section 651에 정의된 바와 같이 허위, 사기,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인 방식으로 광고하는 행위.
(q)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9.90(q) 대중에게 공개되거나 일반 대중에게 배포되는 출판물에서, 피험자의 순진함에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가치가 의존하는 심리 검사 또는 기타 평가 도구를, 해당 검사 또는 도구를 무효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제하거나 설명하는 행위.
(r)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9.90(r) 면허 소지자가 등록된 준회원, 수련생 또는 신청자를 감독하는 과정에서 본 장 또는 위원회가 채택한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
(s)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9.90(s) 자신의 교육, 훈련 또는 경험에 의해 확립된 자신의 역량 범위를 넘어선 정신 건강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다고 자처하는 행위. 본 세부 조항은 본 장에 의해 허가된 면허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t)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9.90(t) 자신의 감독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수련생, 준회원 또는 신청자가 해당 수련생, 준회원 또는 신청자의 교육, 훈련 또는 경험 수준을 넘어선 정신 건강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허용하거나, 해당 수련생, 준회원 또는 신청자가 그러한 서비스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자처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u)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9.90(u) 본 장에서 요구하는 경험 습득 및 감독을 규율하는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9.90(v) 건전한 임상적 판단, 직업의 기준 및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격에 부합하는 기록을 유지하지 못하는 행위.
(w)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9.90(w) 형법 Section 11166의 아동 학대 신고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행위.
(x)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9.90(x) 복지 및 기관법 Section 15630의 노인 및 의존 성인 학대 신고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행위.
(y)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9.90(y) 반복적인 과실 행위.
(z)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9.90(z)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9.90(z)(1) 위원회에 의해 등록 또는 면허가 발급된 시점 이전 또는 이후에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 Section 261, 286, 287 또는 289 또는 이전 Section 288a에 기술된 행위를 미성년자와 저지르거나 형법 Section 288 또는 288.5에 기술된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 본 세부 조항의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본 세부 조항에 기술된 행위는 비전문적 행위를 구성하며, 본 조항에 따라 면허 소지자의 면허 거부, 정지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9.90(z)(2) 의회는 면허 소지자의 성적 비행으로부터 대중, 특히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것이 강력한 정부 이익이며, 본 조항의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미성년자와의 성적 행위에 대해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능력은 본 조항의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미성년자와의 성적 행위에 대해 면허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만큼이나 대중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고 이로써 확인하고 선언한다.
(aa) Section 123에 기술된 바와 같이 면허 시험 또는 시험 관리를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는 모든 행위.
(ab) 위원회에 의한 전문 임상 상담사, 임상 사회 복지사, 교육 심리학자 또는 결혼 및 가족 치료사로서의 면허, 자격증 또는 등록의 취소, 정지 또는 제한.
(ac) 원격 의료를 통해 건강 관리를 제공할 때 Section 2290.5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는 행위.
(ad) 건강 및 안전법 Division 106 Part 1 Chapter 1 (Section 123100부터 시작)의 고의적인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