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전문 임상 상담사업무 범위
Section § 4999.20
전문 임상 상담은 정신적, 정서적 문제를 다루고, 개인의 성장을 촉진하며, 삶의 어려움에 대처하도록 돕기 위해 특정 상담 기술과 치료 기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상담은 오직 정신 건강 개선에 중점을 두며, 정신 건강과 관련 없는 상담 활동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다양한 검사와 도구를 사용하여 개인을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투사 기법이나 포괄적인 검사 배터리와 같은 특정 고급 심리 검사는 제외합니다. 상담사는 자신의 전문 지식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객을 다른 의료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Section § 4999.22
이 법은 심리사회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자신을 공인 전문 임상 상담사로 면허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는 한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다른 의료 및 치료 직업에 대한 규칙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직업의 일환으로 상담을 하는 종교 지도자, 변호사, 의사는 이 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기관의 무면허 직원이나 자원봉사자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그들이 고객에게 자신들의 무면허 상태에 대해 명확한 통지를 제공하는 한에서입니다. 그러나 이 법에 따라 준회원으로 등록되거나 면허를 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법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4999.23
이 법은 다른 미국 주에서 면허를 받은 전문 임상 상담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연간 최대 30일 연속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타주 면허는 유효하고, 활성 상태이며, 독립적인 진료를 위한 최고 수준이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캘리포니아로 이전하기 전에 상담사와 이미 확립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상담사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받지 않았음을 알려야 하며, 자신의 면허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행동과학위원회 웹사이트를 공유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상담사는 위원회에 자신의 개인 및 전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캘리포니아 법률을 준수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규정은 임시적이며 2026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Section § 4999.25
특정 장소나 상황은 '면제'로 간주되어 특정 위원회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단, 제4999.22조에 명시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 중 특정 면허나 등록을 가진 사람은 여전히 위원회의 규제를 받습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료 서비스는 제4999.22조의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면제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999.26
이 법은 전문 임상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과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비면제 환경'은 특정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곳을 말합니다. '개인 진료'는 면허를 가진 건강 전문가가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비용 지불을 관리하는 비면제 환경의 한 형태입니다. '전문 법인'은 법인법에 따라 설립된 또 다른 형태의 비면제 환경입니다. 비면제 환경에서 임상 상담을 하려면 유효한 면허나 등록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련생이나 등록 신청자는 아직 등록 번호가 없더라도 감독 하에 특정 비면제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999.27
이 법은 면허 있는 임상 상담사가 되기 위해 훈련 중인 학생들이 공인된 기관에서 감독 하에 수련생으로 지정되어 학업 과정의 일부로 심리치료나 상담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이러한 학생들이 개인 개업이나 전문 법인에서 임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