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9.76(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9.76(a)(1) (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신청인이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직전 2년 동안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 임상 상담 분야 또는 그와 관련된 분야에서 36시간 이상의 승인된 보수 교육을 이수했음을 위원회에 증명하지 않는 한, 본 장에 따른 어떠한 면허도 갱신하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9.76(a)(2) 위원회는 등록자가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고 위원회에, 그리고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직전 1년 동안 캘리포니아 법률 및 윤리 과목에서 3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본 장에 따른 어떠한 등록도 갱신하지 않는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9.76(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9.76(b)(1) 위원회는 보수 교육 요건을 결정할 때 폐경기 정신 건강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9.76(b)(2) 위원회는 보수 교육 요건을 결정할 때 산모 정신 건강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9.76(c) 위원회는 보수 교육 요건 이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의 기록을 감사할 권리를 가진다. 신청인은 이수한 보수 교육 과정 기록을 최소 2년 동안 유지해야 하며, 요청 시 감사 목적으로 이 기록을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9.76(d)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 섹션의 보수 교육 요건에 대한 예외를 설정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9.76(e) 보수 교육은 다음 출처 중 하나로부터 취득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9.76(e)(1) 섹션 4999.12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인가되거나 승인된 학교, 단과대학 또는 종합대학. 본 항의 어떠한 내용도 정규 학위 프로그램의 일부로 과정 이수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9.76(e)(2) 위원회가 규정으로 정하는 기타 보수 교육 제공자.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9.76(f) 위원회는 보수 교육 과정의 허용 가능한 제공자를 식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으로 수립해야 하며, (e)항의 (1)호 및 (2)호에 기술된 모든 보수 교육 제공자는 위원회가 수립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위원회는 본 섹션 또는 본 섹션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공자가 본 섹션에 따라 보수 교육 과정을 제공할 권리를 취소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9.76(g) 승인된 제공자에 의한 훈련, 교육 및 과정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9.76(g)(1) 전문 임상 상담의 이해 또는 실무에 근본적인 해당 분야의 측면.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9.76(g)(2) 전문 임상 상담 분야의 중요한 최근 발전.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9.76(g)(3) 전문 임상 상담의 이해 또는 실무를 향상시키는 다른 분야의 측면.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9.76(h) 면허를 소지한 전문 임상 상담사를 위한 보수 교육 시스템은 서비스 제공 대상 고객 집단의 진단, 평가 및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99.76(i) 본 섹션의 보수 교육 요건은 섹션 166에 따라 소비자 업무국이 수립한 의무 보수 교육 지침을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