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면허 소지자가 비전문적인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거부하거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비전문적인 행위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54(a) 교육 심리학자의 자격, 기능 및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54(a)(1) 유죄 판결 기록은 유죄 판결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54(a)(2) 위원회는 징계의 정도를 정하거나 해당 유죄 판결이 본 장에 따른 면허 소지자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범죄 발생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54(a)(3) 유죄 판결은 제7.5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54(a)(4) 위원회는 항소 기간이 경과했거나,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되었거나, 형 집행 유예 명령이 내려져 선고가 유예된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명령하거나 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른 모든 조치는 제1.5부 (제475조부터 시작)에 따라 취해져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54(b) 위원회에 제출된 면허 신청서에 사기, 기만 또는 허위 진술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는 면허 신청자가 행했든, 면허 소지자가 면허 신청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행했든 관계없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54(c) 자신에게 통제 물질을 투여하거나 제4022조에 명시된 위험 약물 또는 알코올음료를 자신이나 다른 사람 또는 대중에게 위험하거나 해로울 정도로, 또는 면허로 허가된 기능을 안전하게 수행하는 능력을 손상시킬 정도로 사용한 경우. 위원회는 교육 심리학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약물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제안하는 사람(의사 및 외과 의사 면허를 소지한 자는 제외)의 면허 신청을 거부하거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54(d) 제2290.5조의 동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54(e) 제65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허위, 사기,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인 방식으로 광고한 경우.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54(f) 본 장의 조항 또는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시도하거나 위반을 공모한 경우.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54(g) 면허 소지자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부정직하거나 부패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를 저지른 경우.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54(h) 다른 주 또는 미국 영토나 소유지 또는 다른 정부 기관에 의해 교육 심리학 또는 기타 치유 예술을 수행하기 위한 면허, 증명서 또는 등록에 대해 면허 거부, 취소, 정지, 제한 또는 기타 징계 조치가 부과된 경우. 해당 징계 조치, 결정 또는 판결의 공증된 사본은 해당 조치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54(i) 교육 심리학자, 임상 사회 복지사, 전문 임상 상담사 또는 결혼 및 가족 치료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면허, 증명서 또는 등록이 위원회에 의해 취소, 정지 또는 제한된 경우.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54(j) 건전한 임상적 판단, 직업의 기준 및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격에 부합하는 기록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54(k) 교육 심리학 업무 수행에 있어 중대한 과실 또는 무능력.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54(l) 면허 소지자가 소지한 면허의 종류나 상태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면허 소지자의 교육, 전문 자격 또는 전문 제휴에 대해 어떤 사람이나 단체에게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 진술을 허용한 경우.
(m)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54(m) 고의로 또는 무모하게 고객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해를 가한 경우.
(n)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54(n) 전문 서비스 종료 후 2년 이내에 고객 또는 이전 고객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고객에게 성적 관계를 요구하거나, 고객에게 성적 학대 또는 성적 비행 행위를 저지르거나, 성 관련 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단, 해당 행위 또는 요구가 면허를 소지한 교육 심리학자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o)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54(o) 치료 시작 전에 고객 또는 잠재 고객에게 전문 서비스에 대해 부과될 수수료 또는 해당 수수료가 계산될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p)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54(p) 전문 고객의 소개에 대해 금전적이든 아니든 대가, 보상 또는 보수를 지불, 수락 또는 요구한 경우.
(q)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54(q) 법률에 의해 달리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치료 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비밀리에 받은 모든 정보와 검사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 얻은 고객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지 못한 경우.
(r)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54(r) 본 장에 의해 허가된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개인의 교육, 훈련 또는 경험에 의해 확립된 개인의 역량 분야를 넘어서는 전문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다고 자처하거나, 수행을 제안하거나, 감독 하에 있는 무면허자에게 수행하도록 허용한 경우. 본 항의 목적상, “무면허자”는 면허 신청자, 준회원, 인턴 또는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면허법 (Chapter 13 (commencing with Section 4980)), 임상 사회 복지사 업무법 (Chapter 14 (commencing with Section 4991)) 또는 전문 임상 상담사 면허법 (Chapter 16 (commencing with Section 4999.10))에 따른 수련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54(s) 심리 검사 또는 기타 평가 도구의 가치가 피험자의 순진함에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의존하여 검사 또는 도구를 무효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를 공개적으로 또는 일반 대중에게 배포되는 출판물에 복제하거나 설명한 경우. 교육 심리학자는 해당 검사 또는 도구에 대한 접근을 그 사용을 보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문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제한해야 한다.
(t)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54(t) 본 장에 따라 면허가 필요한 행위를 무면허자가 수행하도록 돕거나 교사한 경우.
(u)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54(u)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고용된 경우, 고용 기관이나 행정부의 승인 없이 고용주나 기관의 고객이 해당 개인의 개인 진료를 추가 상담에 이용하도록 구두 또는 서면으로 권유한 경우.
(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54(v) 형법 제11166조의 아동 학대 보고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w)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54(w) 복지 및 기관법 제15630조의 노인 및 성인 의존성 학대 보고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x)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54(x) 건강 및 안전법 제106부 제1편 제1장 (제123100조부터 시작)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y)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54(y)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54(y)(1) 형법 제261조, 제286조, 제287조 또는 제289조 또는 구 제288a조에 기술된 행위를 미성년자와 저지르거나, 형법 제288조 또는 제288.5조에 기술된 행위를 저지른 경우. 해당 행위가 위원회에 의해 등록 또는 면허가 발급되기 전 또는 후에 발생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본 항에 기술된 행위가 본 항의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도 비전문적인 행위로 간주되며, 면허 소지자는 본 조에 따라 면허 거부, 정지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54(y)(2) 의회는 면허 소지자의 성적 비행으로부터 대중, 특히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정부 이익이며, 본 조의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미성년자와의 성적 행위에 대해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능력이 본 조의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미성년자와의 성적 행위에 대해 면허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만큼이나 대중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고 본 조항을 통해 확인하고 선언한다.
(z)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54(z) 제123조에 기술된 바와 같이 면허 시험 또는 시험 관리를 전복시키거나 전복시키려 시도하는 행위에 가담한 경우.
(aa)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신청자가 다른 사람을 사칭하거나, 면허 소지자의 경우 다른 사람이 자신의 면허를 사용하도록 허용한 경우.
(ab) 면허 소지자의 감독 또는 통제 하에 있는 무면허자가 해당 무면허자의 교육, 훈련 또는 경험 수준을 넘어서는 정신 건강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허용하거나, 해당 무면허자가 그러한 서비스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자처하도록 허용한 경우. 본 항의 목적상, “무면허자”는 항 (r)에서 정의된다.
(ac) 본 장,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면허법 (Chapter 13 (commencing with Section 4980)), 임상 사회 복지사 업무법 (Chapter 14 (commencing with Section 4991)), 전문 임상 상담사 면허법 (Chapter 16 (commencing with Section 4999.10)) 또는 해당 조항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면허 소지자에 의한 무면허자(항 (ab)에서 식별된 무면허자 포함)의 경험 습득 및 감독을 규율하는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본 항의 목적상, “무면허자”는 항 (r)에서 정의된다.
(ad)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면허법 (Chapter 13 (commencing with Section 4980)), 임상 사회 복지사 업무법 (Chapter 14 (commencing with Section 4991)) 또는 전문 임상 상담사 면허법 (Chapter 16 (commencing with Section 4999.10))에 의해 요구되는 무면허자의 경험 습득 및 감독을 규율하는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