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989.2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교육심리학자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합니다. 먼저, 승인된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면허 취득을 방해하는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학교 서비스 분야에서 60학점의 대학원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최근 학교심리학자로 2년간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추가적인 감독 하 경력 또는 1년간의 추가 근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가 지정한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20(a) 위원회는 신청인이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증거와 함께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심리학자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20(a)(1) 심리학, 교육심리학, 학교심리학, 상담 및 지도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 또는 위원회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학위 소지. 이 학위는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회가 승인한 교육기관에서 취득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20(a)(2) 18세 이상.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20(a)(3) 제480조에 따라 면허 거부 대상이 아닐 것.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20(a)(4) 학생 인력 서비스 분야에서 60학점의 대학원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20(a)(5) 공립학교에서 자격증을 소지한 학교심리학자로서 2년간의 전일제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 신청인은 면허 신청일로부터 6년 이전에 취득한 경력은 인정받을 수 없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20(a)(6) 다음 중 하나: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20(a)(6)(A) 인가된 학교심리학 프로그램에서 1년간의 감독 하 전문 경력.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20(a)(6)(B) 단락 (5)의 요건 외에, 면허를 소지한 교육심리학자 또는 면허를 소지한 심리학자의 지도 하에 공립학교에서 자격증을 소지한 학교심리학자로서 1년간의 전일제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20(a)(7) 위원회가 지정한 시험 합격.

Section § 4989.2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면허 시험 응시 자격과 불합격 시 규칙을 다룹니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불합격하면 재신청 없이 1년 이내에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새로운 신청서와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위원회는 시험일로부터 2년 후에 시험 자료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면허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 불만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험 응시를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청자에 대한 불만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공식적인 문제가 제기된 경우 위원회는 시험 재응시를 거부하거나 결과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22(a) 섹션 4989.20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만이 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22(b)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신청자는 불합격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추가 신청 없이 정기적으로 예정된 대로 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신청자가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하고, 모든 현재 요건을 충족하며, 요구되는 모든 수수료를 납부할 때까지 추가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22(c)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시험일로부터 2년 후에 모든 시험 자료를 파기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22(d) 위원회는 면허 신청이 완료된 어떤 신청자에게도 필기시험 응시를 거부하거나, 면허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 행위나 행동을 주장하는 불만이 위원회에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자의 필기시험을 연기하거나 지연시키지 않는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22(e) 섹션 135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신청자에 대한 불만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전에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신청자에게 시험 재응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이 섹션의 어떤 내용도 정부법 섹션 11503 또는 11504에 따라 신청자에 대해 고발 또는 쟁점 진술서가 제출되었거나, 신청자가 섹션 485의 (b)항에 따라 거부되었을 때 위원회가 신청자의 어떤 시험 응시를 거부하거나, 결과를 보류하거나, 면허 발급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Section § 4989.2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교육 심리학자 면허를 취득하려면, 2021년 1월 1일부터 자살 위험 평가 및 개입에 대한 최소 6시간의 훈련 또는 감독 하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요건은 대학원 학위 과정 중, 다양한 환경에서의 감독 하의 실무 경험을 통해, 또는 특정 계속 교육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날짜 이후 처음으로 면허를 갱신하거나, 재활성화하거나, 복구하는 경우, 이 요건을 단 한 번만 충족하면 되며, 요청 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4989.23

Explanation

2023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교육 심리학자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은 원격 의료를 통한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에 대한 최소 3시간의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교육에는 원격 의료 관련 법률 및 윤리적 측면이 포함됩니다. 이 교육은 대학원 학위 과정 중에 이수하거나 계속 교육 과정을 통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면허 소지자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첫 번째 면허 갱신 시점까지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는 보관해야 하며, 위원회에서 요청할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23(a) 2023년 7월 1일 이후, 교육 심리학자 면허 신청자는 신청서의 일부로, 원격 의료를 통한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에 관한 최소 3시간의 교육 또는 과정을 이수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여기에는 원격 의료 관련 법률 및 윤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요건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충족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23(a)(1) 자격 있는 대학원 학위 프로그램의 일부로 취득한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신청자는 신청자가 졸업한 교육 기관 또는 프로그램의 등록 담당자 또는 교육 책임자로부터,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과정이 신청자가 졸업할 당시 해당 기관의 졸업 필수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었거나 신청자가 이수한 과정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명시하는 서면 증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23(a)(2) 제4989.3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계속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신청자는 위원회에 이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23(b) 2023년 7월 1일 이후 첫 번째 갱신 시점 이전의 면허 소지자 또는 2023년 7월 1일 이후 활동 면허 상태로 재활성화 또는 복권을 신청하는 자는 (a)항에 명시된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원격 의료를 통한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에 관한 최소 3시간의 교육 또는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여기에는 원격 의료 관련 법률 및 윤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일회성 요건이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23(c)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23(c)(b)항 준수 증명은 본 조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하에 증명되어야 하며, 위원회의 요청 시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Section § 4989.24

Explanation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든 다른 주나 영토에서든 아동 성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면허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면허를 거부하는 경우,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4989.26

Explanation
위원회는 정신 건강 문제나 약물 남용 문제 때문에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의 다른 부분인 820조부터 시작하는 부분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4989.28

Explanation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법률 조항(제4989.5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비전문적이라고 간주되는 행동을 한 경우, 면허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해당 면허를 부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