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교육 심리학자면허
Section § 4989.20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교육심리학자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합니다. 먼저, 승인된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면허 취득을 방해하는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학교 서비스 분야에서 60학점의 대학원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최근 학교심리학자로 2년간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추가적인 감독 하 경력 또는 1년간의 추가 근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가 지정한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Section § 4989.22
이 법 조항은 면허 시험 응시 자격과 불합격 시 규칙을 다룹니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불합격하면 재신청 없이 1년 이내에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새로운 신청서와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위원회는 시험일로부터 2년 후에 시험 자료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면허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 불만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험 응시를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청자에 대한 불만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공식적인 문제가 제기된 경우 위원회는 시험 재응시를 거부하거나 결과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989.23
Section § 4989.23
2023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교육 심리학자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은 원격 의료를 통한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에 대한 최소 3시간의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교육에는 원격 의료 관련 법률 및 윤리적 측면이 포함됩니다. 이 교육은 대학원 학위 과정 중에 이수하거나 계속 교육 과정을 통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면허 소지자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첫 번째 면허 갱신 시점까지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는 보관해야 하며, 위원회에서 요청할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