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결혼 및 가족 치료사수입
Section § 4984
본 장의 면허는 24개월 이내에 만료되며, 위원회가 만료일을 정합니다. 면허가 만료되기 전에 갱신하려면, 면허 소지자는 양식을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며, 계속 교육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하고, 최근의 경범죄, 중범죄 또는 징계 조치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4984.01
이 조항은 준결혼 및 가족 치료사의 등록 갱신에 관한 것입니다. 등록은 1년 동안 유효합니다. 갱신하려면 만료일 전에 양식을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하고, 법률 및 윤리 시험을 치르고, 범죄 유죄 판결이나 징계 조치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 교육을 완료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이 만료되더라도 이 모든 단계를 거쳐 갱신할 수 있습니다. 최대 5회까지 갱신할 수 있지만, 6년이 지나면 새로운 등록 번호를 받아야 하며, 그 새로운 번호로는 개인 개업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4984.1
면허가 만료된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고 연체료를 납부하면 3년 이내에 면허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984.2
Section § 4984.3
Section § 4984.4
캘리포니아에서 전문 면허가 만료되고 3년 이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단순히 갱신하거나 되찾을 수 없습니다. 대신, 완전히 새로운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반적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떠한 사유도 없음을 확인하고, 새로운 신청서를 작성하며,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현재 시험에 합격하며, 지문 등록 요건을 완료해야 합니다.
Section § 4984.41
캘리포니아의 결혼 및 가족 치료사라면, 현재 면허가 징계 조치 대상이 아닌 경우 은퇴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은퇴 면허는 진료 활동을 할 수 없지만 갱신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활동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면, 은퇴한 지 3년 미만인 경우 깨끗한 기록을 가지고, 수수료를 내고, 보수 교육을 이수하고, 지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은퇴한 지 1년 미만인 경우 18시간의 보수 교육이 필요하며, 1년 이상인 경우 36시간이 필요합니다. 은퇴한 지 3년 이상인 경우 수수료를 내고, 시험을 치르고, 지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4984.5
Section § 4984.7
이 법은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 관련된 다양한 수수료를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신청 수수료, 갱신 수수료, 시험 수수료, 그리고 문서 교체 및 신분증명서 발급과 같은 기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특정 최대 한도 내에서 이러한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허 갱신이 늦어지면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는 시험 및 기타 행정 업무에 드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Section § 4984.72
Section § 4984.75
Section § 4984.8
캘리포니아에서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면허를 가진 경우, 면허를 일시 중단하거나 '비활동' 상태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활동 상태인 동안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지만, 면허 갱신 수수료의 절반만 내고 보수 교육은 면제됩니다. 다시 업무를 시작할 준비가 되면, 면허를 재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갱신일에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나머지 수수료를 지불하고 18시간 또는 3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Section § 4984.9
전문 면허나 등록을 가지고 있고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새 이름이 기재된 새로운 정부 신분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전 이름과 새 이름을 모두 제공해야 하며,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통지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정부 신분증 사본과 혼인 증명서나 법원 명령과 같이 이름 변경을 확인하는 법적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