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안학행정
Section § 3010.1
Section § 3010.5
소비자 업무국 소속 캘리포니아주 검안위원회는 검안 관련 법률을 집행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5명은 일반인(공공 위원)이고 1명은 등록된 조제 안경사입니다.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6명의 위원이 필요합니다. 위원회는 검안 업무에 대한 조사, 징계, 그리고 이전 결정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은 2026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위원회의 향방이 입법부 위원회에 의해 검토될 것입니다.
Section § 3011
이 조항은 검안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위원은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는 등록된 검안사이거나 검안학교 교수진 소속이어야 합니다. 공공 위원은 면허를 가진 검안사이거나 검안 관련 위원회 소속일 수 없으며, 광학 사업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한 사람은 2회 연속 임기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2명 이상의 교수진 위원이 위원회에 있을 수 없으며, 교수진 위원은 공공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규칙의 변경 사항은 2016년 1월 1일 이후의 임명에 적용됩니다.
Section § 3013
이 조항은 이사회 구성원의 임명 방식, 임기, 그리고 공석 충원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사회 구성원은 4년 임기로 재직하지만, 일부 최초 임명은 임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지사가 여러 위원을 임명하고, 상원 규칙 위원회와 하원 의장도 추가 위원을 임명합니다. 2003년 1월 1일과 2016년 1월 1일 이후의 임명에는 특정 규정이 적용되며, 여기에는 특정 위원을 등록된 조제 안경사, 안경 렌즈 조제사 또는 콘택트 렌즈 조제사로 교체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Section § 3014
Section § 3014.6
Section § 3016
이 법은 이사회 구성원 각자가 제10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당과 경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3017
Section § 3019
Section § 302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검안 위원회 산하에 안경사, 안경 렌즈 조제사 및 콘택트 렌즈 조제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안경사와 공공 대표를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등록 기준에 대한 자문, 징계 지침 검토, 규제 변경 제안 등의 임무를 맡습니다.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업무 변경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는 9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위원회 위원의 임명에는 위원회와 주지사 모두가 관여하며, 위원들은 4년 임기로 봉사하지만 2회 연속 임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302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검안위원회에 특정 의료 행위와 관련된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가 이전에 채택했던 기존 규정들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이전 위원회에 대한 모든 언급은 문맥상 명백히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는 한 이제 캘리포니아 주 검안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023
Section § 3023.1
이 법은 비거주 콘택트렌즈 판매자 및 다양한 렌즈 조제 프로그램과 관련된 책임을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에서 주 검안위원회(State Board of Optometry)로 이전합니다. 이 변경에는 모든 의무, 권한 및 책임의 이전이 포함됩니다. 또한, 주 검안위원회(State Board of Optometry)는 이 프로그램들을 위해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가 이전에 관리했던 모든 기록, 장비 및 기타 자료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Section § 3024
Section § 3025
이 법은 위원회가 자체 운영 방식, 검안사 면허 신청 및 시험 절차, 그리고 검안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규칙들은 기존 법률에 부합해야 하며,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025.1
Section § 3025.2
이 법은 검안사를 감독하는 위원회가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검안사들이 충분히 훈련되었는지 확인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검안학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어떻게 인가를 받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기준을 정할 때 존경받는 전국 인가 기관의 지침을 따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025.5
Section § 3025.6
이 법은 이사회가 보조원에게 필요한 훈련과 감독의 정도에 대한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3025.7
Section § 3027
이 조항은 이사회가 이 장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집행 임원과 필요한 다른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집행 임원은 이사회가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고 이사회에 보고할 것입니다. 집행 임원은 이사회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사회는 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 임원의 급여를 결정합니다. 집행 임원은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