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01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주 검안위원회는 검안 면허를 발급하고, 규제하며, 징계하는 일에 있어서 대중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대중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다른 목표들과 충돌한다면, 대중의 안전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010.5

Explanation

소비자 업무국 소속 캘리포니아주 검안위원회는 검안 관련 법률을 집행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5명은 일반인(공공 위원)이고 1명은 등록된 조제 안경사입니다.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6명의 위원이 필요합니다. 위원회는 검안 업무에 대한 조사, 징계, 그리고 이전 결정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은 2026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위원회의 향방이 입법부 위원회에 의해 검토될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10.5(a) 소비자 업무국 내에 캘리포니아주 검안위원회가 있으며, 이 위원회에 이 장의 집행 권한이 부여된다. 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중 5명은 공공 위원이어야 하고, 비공공 위원 중 1명은 조제 안경사, 안경 렌즈 조제사 또는 콘택트렌즈 조제사로 등록된 개인이어야 한다. 등록된 조제 위원은 챕터 5.5 (섹션 2550부터 시작)에 따라 등록되어야 하며 위원회에 대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위원회 위원 6명은 정족수를 구성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10.5(b) 위원회는 조사, 심의, 징계 조치 및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이전 섹션 3010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에 이전에 부여되었던 권한을 가진다. 위원회는 해당 위원회가 취한 모든 징계 조치를 집행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10.5(c) 이 섹션은 2026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섹션의 폐지는 위원회가 입법부의 적절한 정책 위원회의 검토 대상이 되도록 한다.

Section § 3011

Explanation

이 조항은 검안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위원은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는 등록된 검안사이거나 검안학교 교수진 소속이어야 합니다. 공공 위원은 면허를 가진 검안사이거나 검안 관련 위원회 소속일 수 없으며, 광학 사업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한 사람은 2회 연속 임기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2명 이상의 교수진 위원이 위원회에 있을 수 없으며, 교수진 위원은 공공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규칙의 변경 사항은 2016년 1월 1일 이후의 임명에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11(a) 공공 위원 및 등록된 조제 위원을 제외한 위원회 위원은 캘리포니아주에 등록된 검안사로서 임명 당시 실제로 검안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검안학교의 교수진 구성원인 자 중에서만 임명되어야 한다. 공공 위원은 해당 위원회 또는 본 부문(division)에 속하는 다른 위원회, 또는 제1000조 및 제3600조에 언급된 어떠한 위원회의 면허 소지자여서는 안 된다.
등록된 조제 위원을 제외한 어떠한 사람도, 공공 위원을 포함하여, 검안학교의 주주이거나 소유자이거나 이사회 구성원인 자, 또는 도매로 광학 용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어떠한 사업체에 직간접적으로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는 위원회 위원 자격이 없다.
어떠한 사람도 2회 연속 임기를 초과하여 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
검안학교의 교수진 구성원은 위원회에 임명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시점에도 2명 이상의 검안학교 교수진 구성원이 위원회에 있을 수 없다. 위원회의 교수진 구성원은 공공 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11(b) 본 소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한 본 조항의 개정 사항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임명에 적용된다.

Section § 3013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 구성원의 임명 방식, 임기, 그리고 공석 충원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사회 구성원은 4년 임기로 재직하지만, 일부 최초 임명은 임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지사가 여러 위원을 임명하고, 상원 규칙 위원회와 하원 의장도 추가 위원을 임명합니다. 2003년 1월 1일과 2016년 1월 1일 이후의 임명에는 특정 규정이 적용되며, 여기에는 특정 위원을 등록된 조제 안경사, 안경 렌즈 조제사 또는 콘택트 렌즈 조제사로 교체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13(a) 이사회 각 구성원은 4년의 임기로 재직하며, 후임자가 임명되고 자격을 갖출 때까지 또는 자신이 임명된 임기가 만료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재직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13(b) 발생한 공석은 잔여 임기에 대한 임명으로 충원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13(c) 주지사는 공공 위원 3명, 섹션 3011에 따라 자격을 갖춘 위원 5명, 그리고 섹션 3010.5에 따라 등록된 조제 위원을 임명한다. 상원 규칙 위원회와 하원 의장은 각각 공공 위원 1명을 임명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13(d)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1일까지(포함) 재직한 이사회 구성원은 재임명될 자격이 없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13(e) 2003년 1월 1일 이후 이루어진 최초 임명의 경우, 주지사가 임명한 공공 위원 1명과 전문 위원 2명은 1년 임기로 재직한다. 주지사가 임명한 공공 위원 1명과 전문 위원 2명은 3년 임기로 재직한다. 주지사가 임명한 나머지 공공 위원 1명과 나머지 전문 위원 2명은 4년 임기로 재직한다. 상원 규칙 위원회와 하원 의장이 임명한 공공 위원들은 각각 4년 임기로 재직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13(f) 등록된 조제 안경사, 안경 렌즈 조제사 또는 콘택트 렌즈 조제사 위원의 최초 임명은 2015년 6월 1일에 임기가 만료된 검안사 위원을 대체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13(g) 이 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한 본 조항의 개정 사항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이루어진 임명에 적용된다.

Section § 301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그 구성원 중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임원들은 1년 동안 또는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되어 직책을 맡을 자격을 갖출 때까지 직책을 수행하게 됩니다.

Section § 3014.6

Explanation
이사회는 일반 공무원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람을 집행임원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 임원은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까지만 유효하며, 그 날짜 이후에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Section § 3016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 구성원 각자가 제10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당과 경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사회 각 위원은 제10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일당 및 경비를 지급받는다.

Section § 3017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1년에 네 번, 즉 3개월에 한 번씩 정기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이사회 구성원이 요청하거나 의장이 소집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특별 회의가 소집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018

Explanation
이사회는 면허를 소지한 모든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그 활동 및 회의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Section § 3019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에게 본 장의 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 기록과 모든 면허 및 시험 신청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302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검안 위원회 산하에 안경사, 안경 렌즈 조제사 및 콘택트 렌즈 조제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안경사와 공공 대표를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등록 기준에 대한 자문, 징계 지침 검토, 규제 변경 제안 등의 임무를 맡습니다.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업무 변경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는 9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위원회 위원의 임명에는 위원회와 주지사 모두가 관여하며, 위원들은 4년 임기로 봉사하지만 2회 연속 임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20(a) 캘리포니아 주 검안 위원회 산하에 안경사 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하며, 이 위원회는 챕터 5.5 (섹션 2550부터 시작)에 따라 등록된 안경사, 안경 렌즈 조제사 및 콘택트 렌즈 조제사의 규제에 관하여 위원회에 자문하고 권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1명은 챕터 5.5 (섹션 2550부터 시작)에 따라 등록된 안경사여야 하고, 1명은 챕터 5.5 (섹션 2550부터 시작)에 따라 등록된 안경 렌즈 조제사 또는 콘택트 렌즈 조제사여야 하며, 2명은 공공 위원이어야 하고, 1명은 위원회 위원이어야 한다. 위원회에 대한 초기 임명은 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위원회는 초기 임명된 위원들의 임기를 분산시켜야 한다. 위원회 공석의 충원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20(b)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20(b)(1) 안경사, 비거주 콘택트 렌즈 판매자, 안경 렌즈 조제사 및 콘택트 렌즈 조제사의 등록을 위한 등록 기준 및 요건을 권고하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20(b)(2) 등록된 안경사, 비거주 콘택트 렌즈 판매자, 안경 렌즈 조제사 및 콘택트 렌즈 조제사와 관련된 징계 지침을 검토하는 것.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20(b)(3) 챕터 5.5 (섹션 2550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대한 변경 또는 추가 사항을 위원회에 권고하는 것.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20(b)(4) 본 챕터에 따라 부과되거나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모든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고 이행하는 것.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20(c)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그리고 필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20(d) 업무 범위 또는 규제 변경 또는 추가에 관한 위원회의 권고는 위원회에 제출된 후 9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의해 승인, 수정 또는 거부되어야 한다. 위원회가 권고의 의도 또는 범위를 거부하거나 중대하게 수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에 권고를 거부하거나 중대하게 수정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요청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20(e)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20(e)(a)항에 따른 위원회의 초기 임명 후, 주지사는 등록된 안경사 위원과 공공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봉사하도록 임명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위원회에 권고를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위원회 위원은 초기 분산 임기를 제외하고 4년의 임기로 봉사한다. 위원은 재임명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도 2회 연속 임기 이상 위원회 위원으로 봉사할 수 없다.

Section § 30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검안위원회에 특정 의료 행위와 관련된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가 이전에 채택했던 기존 규정들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이전 위원회에 대한 모든 언급은 문맥상 명백히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는 한 이제 캘리포니아 주 검안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섹션 3025에 따라 챕터 5.5 (섹션 2550부터 시작하는)에 관하여 규칙 제정 권한을 가진다. 이 섹션의 발효일 이전에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가 챕터 5.5 (섹션 2550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채택한 규정은 계속 유효하며, 단, 그 안에 포함된 이사회 또는 부서에 대한 모든 언급은 문맥상 달리 정해지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 주 검안위원회(California State Board of Optometry)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Section § 302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위원회가 캘리포니아 주 내외에 위치한 학교, 단과대학 및 종합대학이 검안사를 양성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이들을 인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3023.1

Explanation

이 법은 비거주 콘택트렌즈 판매자 및 다양한 렌즈 조제 프로그램과 관련된 책임을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에서 주 검안위원회(State Board of Optometry)로 이전합니다. 이 변경에는 모든 의무, 권한 및 책임의 이전이 포함됩니다. 또한, 주 검안위원회(State Board of Optometry)는 이 프로그램들을 위해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가 이전에 관리했던 모든 기록, 장비 및 기타 자료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23.1(a) 챕터 5.45 (commencing with Section 2546)에 따라 설립된 비거주 콘택트렌즈 판매자 프로그램과 챕터 5.5 (commencing with Section 2550)에 따라 설립된 등록된 안경사, 안경 렌즈 조제 및 콘택트렌즈 조제 프로그램은 이로써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의 관할권에서 이전되어 주 검안위원회(State Board of Optometry)의 관할권 아래에 놓인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23.1(b) 챕터 5.45 (commencing with Section 2546) 및 챕터 5.5 (commencing with Section 2550)에 따른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의 모든 의무, 권한, 목적, 책임 및 관할권은 주 검안위원회(State Board of Optometry)로 이전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23.1(c) 챕터 5.45 (commencing with Section 2546) 및 챕터 5.5 (commencing with Section 2550)에 따라 위원회에 부여된 의무의 수행과 권한의 행사를 위해, 주 검안위원회(State Board of Optometry)는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의 이익 또는 사용을 위해 보유되었던 모든 기록, 서류, 사무실, 장비, 비품 또는 기타 부동산이나 동산을 소유하고 통제한다.

Section § 3024

Explanation
위원회는 검안사 면허를 부여할지 또는 박탈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정과 관련하여 청문회를 개최하고 사람들에게 증언하도록 선서를 시킬 수 있습니다.

Section § 302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자체 운영 방식, 검안사 면허 신청 및 시험 절차, 그리고 검안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규칙들은 기존 법률에 부합해야 하며,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절차, 검안사 면허 시험 응시 지원자의 허가, 그리고 검안업무 수행을 규율하는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고 공포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규칙 및 규정은 본 장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이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해당 규칙 및 규정은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채택, 개정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

Section § 3025.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검안사들이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할 만큼 충분히 교육받았음을 보장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면허 시험을 치르기 전에 필요한 교육 기준을 정함으로써 이를 수행합니다.

Section § 3025.2

Explanation

이 법은 검안사를 감독하는 위원회가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검안사들이 충분히 훈련되었는지 확인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검안학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어떻게 인가를 받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기준을 정할 때 존경받는 전국 인가 기관의 지침을 따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검안사들이 검안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 단과대학 및 종합대학의 인가를 규율함으로써 공중 보건 및 안전을 적절히 보호할 지식을 갖추도록 보장하기 위해, 그 판단에 따라 합리적이고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규칙 및 규정을 공포하거나 인가를 연장함에 있어, 위원회는 이 장의 목적과 일치한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인가 기관 또는 단체의 조언, 권고, 인가 또는 승인을 인정, 수용 또는 채택할 수 있다.

Section § 3025.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검안 서비스와 사무실 환경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준에 대한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규칙들은 안과 진료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3025.6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보조원에게 필요한 훈련과 감독의 정도에 대한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사회는 보조원의 훈련 수준 및 감독 수준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Section § 3025.7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섹션 (3102) 및 (3103)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섹션 (651.3)에 따라 이사회가 상품의 가격을 정하거나 광고하는 방식에 대한 규칙을 만들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3026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공식 인장을 보유하고 영구적인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3027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이 장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집행 임원과 필요한 다른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집행 임원은 이사회가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고 이사회에 보고할 것입니다. 집행 임원은 이사회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사회는 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 임원의 급여를 결정합니다. 집행 임원은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 장의 규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집행 임원과 기타 필요한 지원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집행 임원은 이사회에 의해 위임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해당 직무의 완수에 대해 이사회에 책임을 져야 한다. 집행 임원은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어야 한다. 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는 집행 임원의 급여를 정해야 한다. 집행 임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서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

Section § 3028

Explanation
이 법은 법무장관이 위원회의 법률 자문을 맡고, 위원회가 그 법률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3030

Explanation
검안을 담당하는 이사회는 시력 검사 및 치료와 같은 검안 서비스, 또는 콘택트렌즈 및 안경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장소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한은 의료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