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070

Explanation

이 법은 검안사들이 검안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어디에서 업무를 수행할지 서면으로 검안 위원회에 알리고 변경 사항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주된 사무실을 제외한 모든 업무 장소에 면허증명서를 발급받아 비치해야 합니다. 임시 업무는 한 달에 5일 이내, 또는 1년에 총 36일 이내로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통지 없이 허용됩니다. 임시 업무 중에는 검안사들이 면허 증명을 소지해야 하지만, 이를 게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시 업무 중에 발행되는 영수증에는 주된 업무 장소와 임시 업무 장소의 주소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a) 검안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각 면허를 소지한 검안사는 자신이 검안업무에 종사할 주소 또는 주소들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또한 자신의 업무 장소 변경 사항도 통지해야 한다. 주소 또는 주소들과 업무 장소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한 후, 면허를 소지한 검안사는 검안사의 주된 업무 장소 외의 모든 업무 장소에 비치할 면허증명서를 위원회로부터 취득해야 한다. 검안업무는 섹션 3041에 명시된 행위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거나 통제하는 것이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b) 면허를 소지한 검안사는 그 또는 그녀가 임시 검안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a)항에 명시된 통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임시 업무”는 검안사의 주된 업무 장소 외의 장소에서 30일 기간 동안 5역일 이내, 그리고 1역년 동안 36일 이내로 검안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 제한은 면허를 소지한 검안사가 임시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업무 장소에 적용되며, 각 업무 장소에 개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어떤 이유로든 임시 업무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면허를 소지한 검안사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6편 섹션 1506에 따라 위원회에 면허증명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c) 섹션 3075에도 불구하고, (b)항에 명시된 장소에서 임시 검안업무에 종사하는 검안사는 요구 시 자신의 면허 증거를 소지하고 제시해야 하지만, 자신의 현재 면허 또는 위원회에서 발행한 현재 면허 상태의 다른 증거를 게시할 필요는 없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d) 섹션 3076에서 요구하는 정보 외에도, (b)항에 명시된 장소에서 임시 검안업무에 종사하는 검안사가 환자에게 발행하는 영수증에는 검안사의 주된 업무 장소 주소와 서비스가 제공된 임시 업무 장소 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307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가정 주거지, 의료 시설 또는 주거 요양 시설과 같은 비전통적인 환경에서 검안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검안사에게 요구되는 사항을 명시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 주거지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특별 허가증이 필요하며, 행정 업무를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유지해야 합니다. 검안사는 세심한 환자 기록을 유지하고 HIPAA와 같은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검안사는 환자에게 특정 정보를 공개하고 위원회와의 정보 공유에 대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위원회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 보증 검사를 허용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1(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1(a)(1) “의료 시설”은 건강 및 안전법 제1250조에 정의된 의료 시설을 의미하며, 해당 조항의 (a) 또는 (b) 소항에 정의된 병원은 제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1(a)(2) “주거 요양 시설”은 건강 및 안전법 제1502조 (a) 소항의 (1)항에 정의된 주거 시설을 의미하며, 주 사회복지국(State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의 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1(a)(2)(A) 성인 주거 시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1(a)(2)(B) 특별 건강 관리 요구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성인 주거 시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1(a)(2)(C) 만성 질환자를 위한 주거 요양 시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1(a)(2)(D) 노인 주거 요양 시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1(a)(2)(E) 연속 요양 은퇴 공동체.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1(a)(2)(F) 사회 재활 시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1(a)(3) “가정 주거지”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제약을 받는 개인의 주된 거주지를 의미한다. “가정 주거지”는 건강 및 안전법 제1250조에 정의된 의료 시설이나 건강 및 안전법 제1502조 (a) 소항에 정의된 지역사회 요양 시설을 포함하지 않지만, 개별 콘도미니엄 유닛, 아파트, 단독 주택, 협동조합 유닛, 이동 주택 또는 트레일러가 거주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1(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1(b)(1) 제3041.3조에 따라 치료용 의약품 취급자로 인증된 검안사는 위원회가 정한 형식과 방식으로 가정 주거지 허가증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제3152조에 규정된 모든 해당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신청서 접수 및 제3152조에 규정된 수수료 납부 시, 제3041.3조에 따라 치료용 의약품 취급자로 인증된 검안사에게 가정 주거지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가정 주거지 허가증은 소지자가 이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가정 주거지에서 검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1(b)(2) 가정 주거지 허가증은 면허 소지자의 검안사 면허가 만료되는 날짜와 동일하게 만료된다. 가정 주거지 검안사는 위원회가 정한 형식과 방식으로 갱신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제3152조에 규정된 해당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증을 갱신할 수 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1(b)(3) 제3070조 (b) 소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임시 검안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가정 주거지에서 임시 검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정 주거지 허가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1(c) 검안사는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모든 의료 시설 또는 주거 요양 시설 및 가정 주거지에서 검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1(c)(1) 검안사는 의료 시설, 주거 요양 시설 또는 가정 주거지와는 별도로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주된 사업 사무실을 유지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1(c)(1)(A) 일반 업무 시간 동안 전화로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청구 서비스 또는 환자 기록 접근 목적으로 사용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1(c)(1)(B) 해당 사무실이 위치한 시 또는 카운티에 검안사 또는 검안사의 고용주 명의로 지역 사업체로 허가되어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1(c)(1)(C) 검안사가 검안 위원회(Board of Optometry)에 등록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1(c)(1)(D) 검안사 또는 검안사의 고용주가 소유하거나 임차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1(c)(1)(E) 주거용 건물 내에 위치하거나 주거용 건물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1(c)(2) 검안사는 다음 방식으로 환자 기록을 유지하거나 공개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1(c)(2)(A) 환자에게 제공된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가 명확하게 공개되도록 기록을 유지하고 환자에게 제공한다. 기록 공개는 서비스 제공 시점 또는 그 근접한 시점에 이루어져야 하며, (1)항에 명시된 주된 사업 사무실에 보관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1(c)(2)(B) 검안사는 의료 기록의 유지 및 보호에 관한 모든 연방 및 주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며, 여기에는 1996년 연방 건강 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42 U.S.C. Sec. 300gg)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1(c)(2)(C) 제3007조에 따라, 검안사는 환자에게 제공된 서비스의 범위를 완전히 공개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최소 7년 동안 모든 필요한 기록을 보관한다. 환자에게 제공되는 원본 문서의 인쇄본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검안사에 의해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다고 인증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1(c)(2)(D) 환자에게 처방전이 발행되는 경우, 각 처방전에 대한 기록은 환자 차트의 일부로 유지되어야 하며, 다음 검안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1(c)(2)(D)(i) 이름.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1(c)(2)(D)(ii) 검안사 면허 번호.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1(c)(2)(D)(iii) 업무 수행 장소 및 주된 사업 사무실.
(i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1(c)(2)(D)(iv) 환자에게 청구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청구 금액.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1(c)(2)(E) 의료 시설 또는 주거 요양 시설의 관리자, 사회복지 담당 이사, 담당 의사 및 외과 의사, 환자 또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환자를 위한 검안 서비스 요청에 대한 모든 의뢰서 또는 지시서 사본은 환자의 의료 기록에 보관되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1(c)(3) 검안사는 의료 시설, 주거 요양 시설 또는 가정 주거지 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검안 서비스 및 절차에 필요한 기구와 장비를 소유하고 적절하게 사용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1(c)(4) 검안사는 각 환자 및 해당되는 경우 환자의 보호자에게 위원회가 정한 소비자 고지서를 제공하며, 여기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1(c)(4)(A) 검안사의 이름, 면허 번호, 주된 전화번호 및 주된 사업장 주소.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1(c)(4)(B) 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1(d) 의료 시설, 주거 요양 시설 또는 가정 주거지에서 검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이 조항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검안사는 검안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각 의료 시설, 주거 요양 시설 또는 가정 주거지에 대해 위원회에 통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3070조를 준수할 필요가 없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1(e) 가정 주거지에서 검안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검안사는 각 환자 및 해당되는 경우 환자의 보호자에게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제공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1(e)(1) 위원회가 정한 소비자 고지서로서, 위원회가 불량 검안 진료, 사기 및 기타 법 위반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환자 또는 해당되는 경우 환자의 보호자는 소비자 고지서에 서명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1(e)(2) 검안사의 검안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환자의 의료 정보를 위원회에 공개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 이 동의서에는 환자가 위원회에 의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자발적이며, 해당 의료 정보는 위원회가 법에 따른 불만 조사를 수행하고 집행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만 사용될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1(f)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1(f)(e) 소항의 적용을 받는 검안사는 환자 파일에 (e) 소항의 (1)항에 명시된 서명된 소비자 고지서 사본과, 서명된 경우 (e) 소항의 (2)항에 명시된 서명된 동의서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1(g) 위원회는 가정 주거지에서 검안 업무를 수행하는 검안사에 대한 품질 보증 검토를 수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Section § 3070.2

Explanation

이 법은 검안 서비스가 제공되는 차량인 이동 검안 사무소를 규정합니다. 이러한 이동 사무소는 특정 국세청 코드에 따라 면세되는 비영리 또는 자선 단체가 소유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이들은 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직원 및 서비스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주로 특정 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수익을 허용하는 등 지불에 대한 엄격한 지침이 있습니다. 면허를 소지한 검안사가 모든 운영을 감독하여 양질의 진료와 적절한 서비스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 법은 임시적이며 2035년 7월 1일에 만료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이동 검안 사무소"란 Section 3041에 정의된 검안 업무가 수행되는 트레일러, 밴 또는 기타 운송 수단을 의미하며, 캘리포니아의 승인된 검안 학교와 제휴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b)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b)(1) 캘리포니아 행정법규 Title 16 Section 1507의 요건을 충족하는 캘리포니아의 승인된 검안 학교가 원격으로 제공하는 검안 서비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b)(2) Section 3070.1의 subdivision (a)의 paragraph (1), (2), 또는 (3)에 정의된 시설에서 검안 업무에 종사하는 면허 소지자.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b)(3) 미국 법전 Title 42 Section 1396d(l)(2)(B)에 정의된 연방 공인 보건 센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b)(4) 국세법 (26 U.S.C. Sec. 501(c)(3), 501(c)(4), 또는 501(c)(6))의 Section 501(c)(3), 501(c)(4), 또는 501(c)(6)에 따라 면세되는 비영리 또는 자선 단체로서, Section 3070의 subdivision (b)에 따라 일시적인 검안 업무에 종사하는 면허 소지자의 자원봉사 서비스를 활용하는 단체.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b)(5) 보건 및 안전법 Section 1204의 subdivision (a)의 paragraph (1)의 subparagraph (B)에 정의된 무료 진료소로서, 보건 및 안전법 Section 1200의 subdivision (b)의 paragraph (3)에 정의된 진료소 법인에 의해 운영되는 진료소.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b)(6) 보건 및 안전법 Section 1345의 subdivision (f)에 정의된 전문 시력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으로서, 비영리 법인법 (기업법 Title 1의 Division 2 (Section 5000부터 시작))의 조항에 따라 설립되고 존재하는 계획.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c) 이동 검안 사무소의 소유 및 운영은 미국 국세법 Section 501(c)(3) 또는 501(c)(4)에 따라 면세되는 비영리 또는 자선 단체로 제한되며, 이 단체는 환자의 지불 능력과 관계없이 검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c)(1) 이동 검안 사무소의 소유자 및 운영자는 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동 검안 사무소의 소유자 및 운영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안사는 Medi-Cal 프로그램 또는 사회보장법 Title XIX (42 U.S.C. Sec. 1396 et seq.) 또는 Title XXI (42 U.S.C. Sec. 1397aa et seq.)에 따른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 (CHIP) 하의 주 프로그램들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외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없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c)(2) 이동 검안 사무소의 의료 운영은 면허를 소지한 검안사에 의해 지시되어야 하며, 검안 직원 선발 및 감독, 환자 예약, 검안사 또는 안경사가 환자와 보내는 시간, 검안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검사 절차, 환자에게 제공되는 치료, 그리고 이 조항에 따른 후속 진료를 포함하여 모든 단계에서 면허를 소지한 검안사의 전적인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c)(3) 이동 검안 사무소의 소유자 및 운영자는 최초 2년의 갱신 기간 내에는 12개 이상의 이동 검안 사무소를 운영할 수 없지만, 최초 갱신 기간이 완료된 후에는 12개 이상의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d) subdivision (c)의 paragraph (1)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소유자 및 운영자가 이동 검안 사무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각 이동 검안 사무소의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위원회로부터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는 이 조항에 따라 이동 검안 사무소를 등록하기 위해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정보를 요청하는 위원회 지정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양식에는 환불 불가능한 수수료 472달러 ($472)가 첨부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합리적인 행정 규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수료를 600달러 ($6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d)(1) 허가 승인 시, 위원회는 각 이동 검안 사무소에 고유 식별 번호를 발급해야 하며, 이 번호는 소유자 및 운영자가 위원회에 제출하는 모든 보고서에 사용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d)(2) 승인 시, 허가는 소유자 및 운영자 등록의 다음 갱신일까지 유효하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d)(3) 이동 검안 사무소 허가는 위원회에 등록된 차량에 한정된다. 허가는 양도할 수 없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d)(4) 소유자 및 운영자는 이 조항의 요건 준수를 증명하고 위원회가 정한 격년 갱신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이동 검안 사무소 허가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e) subdivision (c)에 따라 위원회에 등록하는 이동 검안 사무소의 소유자 및 운영자는 위원회에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e)(1) 이동 검안 사무소 내에서 제공될 서비스에 대한 설명.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e)(2) 검안사의 이름 및 검안 면허 번호, 안경사의 등록 번호, 그리고 Section 2544에 설명된 바와 같이 환자 진료를 제공하는 기타 모든 사람의 이름.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e)(3) 운영 날짜 및 서비스 제공 도시 또는 카운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e)(4) 후속 진료가 어떻게 제공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e)(5) (있는 경우) 불만 사항 목록.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e)(6) 소유자 및 운영자가 국세법 Section 501(c)(3) 또는 501(c)(4)에 따라 면세되는 비영리 또는 자선 단체임을 증명하는 법인 정관 또는 운영 의사 확인서 및 고용주 식별 번호.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e)(7) 위원회는 기준 미달의 검안 진료, 사기 또는 이 장의 기타 위반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f)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f)(1) paragraph (2)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동 검안 사무소의 소유자 및 운영자는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f)(1)(A) 각 이동 검안 사무소의 모든 방문 목록(운영 날짜, 주소, 제공된 진료, 진료를 제공한 검안사 및 안경사의 이름 및 면허 번호 포함).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f)(1)(B) 각 이동 검안 사무소에서 접수된 모든 불만 사항 요약, 해당 불만 사항의 처리 결과 및 의뢰 정보.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f)(1)(C) 지난 보고 기간 이후 각 이동 검안 사무소 내에서 진료를 제공한 면허를 소지한 검안사, 등록된 안경사 및 기타 모든 사람의 업데이트되고 최신 목록.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f)(1)(D) 불만 사항으로 인한 후속 진료를 자원봉사로 제공하거나 Medi-Cal 지불을 수락하는 면허를 소지한 검안사의 업데이트되고 최신 목록.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f)(1)(E) 위원회는 기준 미달의 검안 진료, 사기 또는 이 장의 기타 위반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f)(2) 최초 2년의 갱신 기간 동안, 이동 검안 사무소의 소유자 및 운영자는 paragraph (1)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를 매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단일 연간 보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paragraph에 따라 분기별 보고서를 단일 연간 보고서로 제출한 이동 검안 사무소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 대해 집행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g) 이동 검안 사무소의 소유자 및 운영자는 subdivision (e)에 따라 위원회에 제공된 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h)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h)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h)(1) 이동 검안 사무소의 소유자 및 운영자는 각 환자에게,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환자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에게 위원회가 정한 소비자 통지서를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h)(1)(A) 검안사의 이름, 면허 번호 및 연락처 정보.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h)(1)(B) 이동 검안 사무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안사는 위원회의 규제를 받으며, 위원회에 불만 사항을 제출하기 위한 연락처 정보.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h)(1)(C) 환자의 의료 정보를 사본으로 얻는 방법에 대한 정보.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h)(1)(D) 환자에게 제공되는 후속 진료에 대한 정보(이용 가능한 Medi-Cal 또는 자원봉사 검안사 목록 포함). 이 목록은 6개월마다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위원회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h)(1)(E) 위원회는 기준 미달의 검안 진료, 사기 또는 이 장의 기타 위반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h)(2) 검안사는 paragraph (1)에 설명된 소비자 통지서 사본을 환자의 의료 기록에 보관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h)(3) 환자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의 요청 시, 환자를 위해 발행된 처방전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i) 이동 검안 사무소의 소유자 및 운영자에 의해 차량을 운전하거나 운송하기 위해 고용된 모든 사람은 유효한 운전 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j) 2026년 1월 1일까지 위원회는 이동 검안 사무소의 소유자 및 운영자를 위한 등록부를 설립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하며, 합리적인 행정 규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등록 수수료를 정해야 한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k) 위원회는 이동 검안 사무소의 소유자 및 운영자와 이동 검안 사무소에서 검안 업무에 종사하는 검안사에 대한 품질 보증 검토를 수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l) 위원회는 2026년 1월 1일 또는 위원회가 subdivision (j)에 따라 최종 규정을 채택하기 전 중 더 이른 날짜까지, 캘리포니아의 승인된 검안 학교와의 제휴 상태만을 근거로 원격으로 검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 검안 사무소의 소유자 및 운영자에 대해 집행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m)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m) 이동 검안 사무소의 소유자 및 운영자는 다음 방식에 따라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이 기록은 위원회의 요청 시 검사를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m)(1) 기록은 환자에게 제공된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가 명확하게 공개되도록 유지되고 환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기록 공개는 서비스 제공 시점 또는 그 근처에 이루어져야 하며, 지정된 주 사업장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m)(2) 이동 검안 사무소의 소유자 및 운영자는 연방 건강 보험 이동성 및 책임에 관한 법률 (1996년) (42 U.S.C. Sec. 300gg)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의료 기록 유지 및 보호에 관한 모든 연방 및 주 법률과 규정을 준수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m)(3) Section 3007에 따라, 이동 검안 사무소의 소유자 및 운영자는 환자에게 제공된 서비스의 범위를 완전히 공개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최소 7년 동안 모든 필요한 기록을 보관한다. 환자에게 제공되는 원본 문서의 인쇄된 사본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이동 검안 사무소의 소유자 및 운영자에 의해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m)(4) 환자에게 처방전이 발행되는 경우, 각 처방전에 대한 기록은 환자 차트의 일부로 유지되어야 하며, 다음 검안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m)(4)(A) 이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m)(4)(B) 검안사 면허 번호.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m)(4)(C) 진료 장소 및 주 사업장.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m)(4)(D) 환자에게 청구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청구 금액. 환자에게 청구가 없었다면, 제공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설명.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m)(5) 이동 검안 사무소의 소유자 및 운영자는 각 트레일러 또는 밴의 차량 등록 번호와 연식, 제조사, 모델을 포함하여 이동 검안 사무소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n)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n) 이동 검안 사무소와 연계하여 환자 진료를 제공하는 모든 면허를 소지한 검안사는 위원회에 등록된 이동 검안 사무소의 주소를 포함하여 Section 3070의 subdivision (a)에 따른 면허 진술서를 취득해야 한다. 면허 소지자가 이동 검안 사무소의 소유자 및 운영자와 함께하는 장소 외에서 검안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위원회에 등록된 이동 검안 사무소의 주소를 자신의 주 기록 주소로 기재해야 한다.
(o)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o) 이동 검안 사무소에서 수행되는 모든 검사는 Section 3041.3에 따라 치료용 의약품 사용 인증을 받은 면허를 소지한 검안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p)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p) 이 조항은 Section 3070.1에 정의된 검안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q)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q) 이 조항은 2035년 7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에 폐지된다.

Section § 307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검안사로 일한다면, 사무실에서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현재 면허증을 게시해야 합니다. 면허 확인 서류에 대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3076

Explanation

누군가 검안사에게 진료비를 지불할 때, 보험 본인부담금이나 공제액 같은 보험 관련 금액은 제외하고, 검안사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 영수증에는 검안사의 이름, 면허 번호, 진료 장소, 그리고 어떤 서비스나 물품을 제공했고 비용이 얼마였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소지한 검안사는 보험 본인부담금 및 공제액을 제외하고 진료비를 지불하는 각 환자에게 다음 모든 정보가 포함된 영수증을 제공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6(a) 본인의 성명.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6(b) 본인의 검안사 면허 번호.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6(c) 본인의 진료 장소.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6(d) 환자에게 청구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청구 금액.

Section § 3077

Explanation

이 법은 검안 업무를 위한 사무실 개설에 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검안 업무 면허가 있거나 비영리 이동식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검안 사무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검안사는 11개 이상의 사무실을 가질 수 없으며,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검안사가 개별 진료 협회(개별 검안 업무를 통제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건강 보험 계획과 계약을 맺는 데 도움을 주는 단체)와 협력하거나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사무실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사무실"이라 함은 검안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무실 또는 기타 장소를 의미하며, 밴, 트레일러 또는 기타 이동식 장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7(a) 누구든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사무실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단, 해당인이 이 장에 따라 검안 업무를 수행할 면허를 소지한 경우 또는 이 장에 명시된 비영리 이동식 검안 사무실의 등록된 소유자 및 운영자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7(b) 어떤 검안사도, 그리고 두 명 이상의 검안사가 공동으로도 11개 이상의 사무실을 가질 수 없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7(c) 이 조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사무실을 소유한 각 검안사의 검안사 면허가 정지됩니다. 그렇게 정지된 검안사 면허는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아 정지된 면허의 복원을 위해 이 장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원되지 않습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7(d) 위원회는 이 조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 수정 및 폐지할 권한을 가집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7(e) 이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안사 또는 개별 진료 협회는 검안사가 개별 진료 협회에 참여하거나 개별 진료 협회가 설립 또는 운영된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사무실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세분에서 사용되는 "개별 진료 협회"라는 용어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7(e)(1) 제3160조의 검안 법인 정의를 준수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7(e)(2) 주로 검안사 패널을 통해 가입자 또는 구독자에게 안과/시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또는 기타 제3자 지불자와 계약을 확보할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7(e)(3) 검안사 패널에서 근무할 검안사들과 계약을 체결하지만, 해당 패널의 검안사들의 각 검안 업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달리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7(f) 제3070.2조의 목적상, "사무실"은 이동식 검안 사무실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밴, 트레일러 또는 이동식 장비를 포함합니다.

Section § 3078

Explanation

이 법은 가명을 사용하여 검안업을 행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검안사 또는 검안 그룹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정 이름을 사용하기 위한 특별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진료 장소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 지역사회 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검안' 또는 '검안의'를 포함하는 기만적이지 않은 이름을 사용하는 것, 해당 장소에서 근무하는 모든 검안사의 이름을 명확하게 게시하는 것, 그리고 면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계류 중인 혐의가 없는 것이 포함됩니다. 허가는 정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하며, 기준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으면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검안사의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관련 허가도 함께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8(a) 허위 또는 가명으로 검안업을 행하거나, 검안업의 행위와 관련하여 허위 또는 가명을 사용하거나, 본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의 이름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가명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위원회가 다음의 모든 사항을 만족스럽게 확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는 개별 검안사 또는 검안 그룹 또는 검안 법인이 그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허가서에 명시된 이름을 사용하도록 서면 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8(a)(1) 신청인 또는 신청인들이 업무를 행하는 장소 또는 시설, 또는 그 일부는 신청인 또는 신청인들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것이며, 해당 장소 또는 시설, 또는 그 일부에서 행해지는 업무는 신청인 또는 신청인들이 전적으로 소유하고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청인들이 건강 및 안전법 제1204조 (a)항에 정의된 지역사회 진료소에서 검안업을 행하는 경우, 본 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8(a)(2) 신청인 또는 신청인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이름은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소비자 대중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거나 해롭지 않으며, 다음 명칭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 “검안” 또는 “검안의”. 다만, 신청인 또는 신청인들이 건강 및 안전법 제1204조 (a)항에 정의된 지역사회 진료소에서 검안업을 행하는 경우, 본 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인 또는 신청인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이름은 지역사회 진료소에서 업무를 행하는 검안사들의 이름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8(a)(3) 신청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업무를 행하는 모든 검안사의 이름은 해당 장소뿐만 아니라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광고에도 대중이 볼 수 있도록 눈에 띄는 장소에 게시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8(a)(4) 검안사의 검안업 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혐의도 해당 장소에서 업무를 행하는 검안사에게 계류 중이지 않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8(b) 본 조에 따라 위원회가 발급한 허가는 본 장에 따라 발급된 면허의 갱신을 위해 제7조 (제3145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시기와 방식으로 갱신되지 않으면 만료되어 무효가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8(c) 본 조에 따라 발급된 허가는 위원회가 허가 발급을 위한 원래 요건 중 (a)항 (4)호에 따른 요건 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 개별 검안사, 검안 법인 또는 검안 그룹이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다. 취소 또는 정지 절차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8(d) 위원회가 본 조에 따라 허가가 발급된 개별 검안사 또는 법인이나 그룹의 구성원의 검안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경우, 해당 취소 또는 정지는 해당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