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04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적절하고 유효한 면허 없이 검안사로 활동하거나 심지어 검안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검사 카드나 렌즈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누군가가 검안업무를 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로 간주되므로, 면허 없이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0(a) 유효하고 취소되지 않은 캘리포니아 검안사 면허 없이 개인이 검안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신을 검안사로 광고하거나 자처하는 것은 위법이다. 검안업무는 제3041조에 명시된 모든 행위를 수행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0(b) 이 조항 위반에 대한 모든 기소에서, 검사 카드, 검사 렌즈 또는 시험용 안경테의 사용은 검안업무 수행의 일응 추정 증거이다.

Section § 304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검안사들이 업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검안사는 눈을 검사하고, 렌즈와 일부 약물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눈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특정 의료 시술을 수행하고 일부 안과 질환을 치료할 권한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안사는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18세 미만 환자 치료에 대한 특정 지침이 있으며, 검안사는 특정 질환에 대해 안과 의사와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녹내장 치료 및 예방접종을 위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안사는 안과 질환 진단을 위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지만, 특히 어린 환자의 경우 특정 제한이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 검안 업무는 본 장에 의해 허가된 바와 같이 시각 시스템의 장애 및 기능 부전의 진단, 예방, 치료 및 관리를 포함하며, 재활 또는 회복 검안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고, 다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이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1) 규제 약물이 아닌 모든 국소 및 경구 진단용 의약품의 사용을 포함하여 사람의 눈과 그 부속기를 검사하고, 주관적 또는 객관적으로 사람 시각 시스템을 분석하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2) 사람 시력의 능력 또는 범위와 사람 눈의 조절 및 굴절 상태를 결정하는 것. 여기에는 그 기능의 범위와 일반적인 상태가 포함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3) 안구 운동, 시각 훈련, 시력 훈련 또는 사시 교정술과 관련하여 모든 광학 장치를 처방, 사용 또는 사용 지시하는 것.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4) 미국 또는 본 주의 법률에 의해 약물 또는 의료기기로 분류될 수 있는 렌즈와 검안사가 처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인증된 약물 또는 치료법을 포함하는 진단용 또는 치료용 콘택트렌즈를 포함하여, 사람의 눈에 콘택트렌즈 및 안경 렌즈를 처방, 피팅 또는 적응시키는 것.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 섹션 3041.3에 따라 인증된 검안사의 경우, 사람 눈과 그 부속기의 상태 및 질병을 진단하고 예방하며, 굴절 이상 및 노안을 포함하여 사람 눈과 그 부속기의 전안부의 비악성 상태 및 질병을 치료하는 것: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A) 합리적인 오프라벨(허가 외) 목적을 포함하여, 규제 약물이 아니며 항녹내장 약물이 아니거나 하위 조항 (b)에 의해 제한되거나 제외되지 않는 국소 및 경구 처방 및 비처방 치료용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처방하는 것. 본 섹션의 목적상, “규제 약물”은 캘리포니아 통일 규제 약물법(건강 및 안전법 제10부(섹션 11000부터 시작)) 및 미국 통일 규제 약물법(21 U.S.C. Sec. 801 et seq.)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B) 캘리포니아 통일 규제 약물법(건강 및 안전법 제10부(섹션 11000부터 시작)) 및 미국 통일 규제 약물법(21 U.S.C. Sec. 801 et seq.)에 명시된 코데인 복합제, 하이드로코돈 복합제 및 트라마돌과 같은 경구 진통제 규제 약물을 3일로 제한하여 처방하고, 통증이 지속될 경우 안과 의사에게 의뢰하는 것.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C) 하위 조항 (c)에 따라 추가로 인증된 경우, 18세 이상인 사람의 모든 원발성 개방각, 박리성, 색소성 및 스테로이드 유발 녹내장의 의학적 치료를 위해 국소 및 경구 항녹내장 약물을 사용하거나 처방하는 것. 스테로이드 유발 녹내장의 경우, 처방자가 환자를 치료를 위해 검안사에게 의뢰하지 않은 경우 스테로이드 약물 처방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D) 하위 조항 (d)에 따라 추가로 인증된 경우,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20164에 따라 채택된 권고 사항을 준수하여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바이러스, 폐렴구균 및 SARS-CoV-2에 대한 예방접종을 독자적으로 시작하고 투여하는 것.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E) 눈과 부속기의 상태 및 질병 진단에 필요한 다음 기술 및 기구를 활용하는 것: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E)(i) 외부 시설에 의뢰된 실험실 검사 또는 진찰.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E)(ii) 연방 임상 실험실 개선법(CLIA) 1988(42 U.S.C. Sec. 263a; Public Law 100-578)에 따른 면제 증명서를 가진 실험실에서 수행되는 실험실 검사 또는 진찰. 이는 다음의 경우에도 허용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E)(ii)(I) 적절한 의사 및 외과 의사에게 의뢰 또는 상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눈에 나타나는 가능한 전신 질환의 지표 감지.
(II) SARS-CoV-2 바이러스 존재 감지.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E)(iii) 안과 알레르기 진단을 위해 진료실에서 수행되는 피부 검사로, 피부의 표층에 한정된다.
(i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E)(iv) 외부 시설에 의뢰된 X선 촬영.
(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E)(v) 적절한 의사 및 외과 의사와의 사전 상담을 조건으로 외부 시설에 의뢰된 기타 영상 검사.
(v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E)(vi) 레이저 또는 초음파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되, 방사선을 활용하는 것은 제외하고 진료실에서 수행되는 기타 영상 검사.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F) 명시적으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하위 조항 (b)의 (6)항에 의해 수술 수행에 부과된 제한에서 제외되는 다음 시술을 수행하는 것: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F)(i) 배양을 위한 각막 긁어내기.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F)(ii) 띠 모양 각막병증과 관련 없는 각막 상피 제거술.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F)(iii) 기계적 제모.
(i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F)(iv) 본 하위 조항에 의해 허가된 실험실 검사를 위한 피부 천자 또는 정맥 천자를 통한 혈액 채취.
(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F)(v) 하위 조항 (b)의 (7)항에 따른 공동 관리 요건을 조건으로 하는 봉합사 제거.
(v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F)(vi) 압출을 통한 피지 낭종 치료 또는 제거.
(v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F)(vii) 플러그를 이용한 눈물점 폐쇄, 또는 검안사가 처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인증된 약물을 전달하기 위한 눈물소관에 스텐트 또는 유사 장치 삽입.
(v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F)(viii) 적절한 기구를 사용하여 각막, 눈꺼풀 및 결막에서 이물질 및 염색 제거. 각막 이물질 및 관련 염색 제거는 관련성이 있는 경우, 비천공성이고 중간 실질보다 깊지 않으며 수술적 수리가 합리적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로 제한된다.
(ix)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F)(ix) 12세 이상 환자의 눈물관 세척 및 확장으로, 비루관 탐침은 제외한다. 이사회는 2000년 5월 1일 이전에 공인된 검안 학교를 졸업한 검안사에게 안과 의사의 감독 하에 10가지 시술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음을 안과 의사가 확인한 증거를 제출한 후 이 시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증해야 한다. 2000년 5월 1일 이후에 공인된 검안 학교를 졸업한 검안사는 본 항에 포함된 인증 요건에서 면제된다.
(x)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F)(x) 안구 혈관 조영술 목적의 경구 플루오레세인 투여.
(x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F)(xi) 의사 및 외과 의사가 즉시 이용 가능한 환경에서 활성 치료 계획의 일환으로 안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안구 혈관 조영술 수행 목적의 정맥 주사.
(x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F)(xii) 레이저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강렬한 펄스광 치료 또는 저수준 광 치료를 제공하는 비침습적 장치 사용으로, 부속기의 상태 및 질병 치료로 제한된다.
(x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F)(xiii) 안구건조증 치료와 병행하여 비강 자극기 사용.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G)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비침습적 의료 기기 또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G)(i) 본 장에 의해 허가된 상태 또는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를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적응증을 받은 것. 면허 소지자는 해당 비침습적 의료 기기 또는 기술을 사용하기 전에 관련 제조업체가 부과하는 모든 임상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G)(ii) 본 장에 의해 허가된 상태 또는 질병의 합리적인 치료를 위해 이사회에 의해 규정을 통해 승인된 것. 본 항에 따른 모든 규정은 면허 소지자가 본 항에 따라 이사회에 의해 승인된 각 비침습적 의료 기기 또는 기술을 사용할 자격을 얻기 위해 적절한 양의 임상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b) 하위 조항 (a)의 규정에 대한 예외 또는 제한은 다음과 같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b)(1) 명시적으로 달리 허용되지 않는 한, 18세 미만 환자의 다음 치료는 검안 업무에서 제외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b)(1)(A) 전안부 염증. 다음의 치료는 제외하지 않는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b)(1)(A)(i) 결막.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b)(1)(A)(ii) 안구건조증을 포함한 비악성 안구 표면 질환.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b)(1)(A)(iii) 콘택트렌즈 관련 각막 염증.
(i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b)(1)(A)(iv) 각막 감염.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b)(1)(B) 공막의 상태 또는 질병.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b)(2) 18세 미만 환자에게 모든 경구 처방 스테로이드 항염증제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의사 및 외과 의사와의 문서화되고 시기적절한 상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b)(3) 5세 미만 환자에게 모든 비항생제 경구 처방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의사 및 외과 의사와의 문서화된 사전 상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b)(4) 다음 약물 종류는 본 섹션에 따라 허가된 상태 또는 질병 치료에 대한 명시적인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적응증이 없는 한 검안 업무에서 제외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b)(4)(A) 항아메바제.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b)(4)(B) 항신생물제.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b)(4)(C) 응고 조절제.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b)(4)(D) 호르몬 조절제.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b)(4)(E) 면역 조절제.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b)(5) 하위 조항 (a)의 (5)항 (G)호에 따른 허가에서 다음은 제외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b)(5)(A) 실험실 검사 또는 영상 검사.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b)(5)(B)
(6)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b)(5)(B)(6)항에 따라 수술을 구성하는 모든 비침습적 장치 또는 기술.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b)(6) 수술 수행은 검안 업무에서 제외된다. “수술”이란 어떤 수단으로든 인체 조직을 절단, 변경 또는 침투시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국소 또는 경구 치료용 의약품의 투여 또는 처방만을 포함하는 행위를 의미하지 않는다.
(7)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b)(7)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b)(7)(A) 안과 수술과 관련된 하위 조항 (a)에서 허가된 국소 및 경구 약물 치료는 시술의 통상적인 수술 전후 기간 동안 수술을 수행한 안과 의사 또는 해당 외과 의사가 지정한 다른 안과 의사와 공동 관리되어야 한다. 본 호의 목적상, 이는 18세 미만 환자의 안구 염증 치료를 포함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b)(7)(A)(B) 공표된 경우, 수술 후 기간은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에서 정한 “글로벌” 기간으로 한다. 또는 공표되지 않은 경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기간으로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b)(7)(A)(C) 이러한 공동 관리 치료는 하위 조항 (a)에서 허가된 국소 및 경구 약물을 사용하여 모든 안구 또는 부속기 구조에서 발생하는 수술 절차의 합의된 합병증을 다루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18세 미만 환자의 경우, 환자의 주치의가 합병증의 공동 관리를 허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본 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c) 섹션 3041.3에 따라 인증된 검안사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후 본 장에 따라 허가된 녹내장을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인증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c)(1) 2008년 5월 1일 이후에 공인된 검안 학교를 졸업한 면허 소지자의 경우, 해당 기관의 졸업 증명서 제출.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c)(2) 2009년 1월 1일 이전에 본 섹션에 따라 녹내장 치료 인증을 받은 면허 소지자의 경우, 해당 인증 프로그램 완료 증명서 제출.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c)(3) 녹내장의 진단, 약리학적 및 기타 치료 및 관리에 대한 24시간 이상의 이론 과정을 이수한 면허 소지자의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인증을 위한 사례 관리 요건의 만족스러운 완료 증명서 제출.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c)(4) 2008년 5월 1일 이전에 공인된 검안 학교를 졸업했으며 (2)항 또는 (3)항에 해당하지 않는 면허 소지자의 경우, 2008년 법령 제352장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인증 요건의 만족스러운 완료 증명서 제출.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d) 섹션 3041.3에 따라 인증된 검안사는 검안사가 다음 모든 요건을 충족한 후 하위 조항 (a)의 (5)항 (D)호에 설명된 바와 같이 허가된 예방접종을 투여할 수 있도록 인증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d)(1) 최소한 실습 주사 기술, 백신 적응증 및 금기 사항에 대한 임상 평가, 백신에 대한 응급 반응 인식 및 치료를 포함하는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또는 약학 교육 인증 위원회에서 승인한 예방접종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을 유지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d)(2) 기본 생명 유지술 인증을 받는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d)(3) 환자의 주치의에게 문서를 제공하고 주 공중 보건부 예방접종 부서에서 지정한 적절한 예방접종 등록부에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주 및 연방 기록 유지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d)(4) 섹션 3041.5에 따라 예방접종 증명서를 신청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e) 섹션 2541의 하위 조항 (b)에 설명된 처방 안과 장치를 제외하고, 검안사에 의한 치료용 의약품의 모든 조제는 무료여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f) 본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검안사는 원격 의료를 수행할 목적으로 섹션 2290.5의 규정을 따른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g) 본 장의 목적상, 다음 모든 정의가 적용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g)(1) “부속기”란 눈꺼풀과 눈꺼풀 내 근육, 눈물샘 시스템, 그리고 눈썹에서 아래쪽으로 확장되어 내측, 외측 및 하측 안와 가장자리에 의해 경계 지어지는 피부를 의미하며, 안와 내 안구 외근 및 안와 내용은 제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g)(2) “전안부”란 유리체 전방의 눈 부분으로, 그 위에 덮인 연조직 외피를 포함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g)(3) “안과 의사”란 사업 및 직업법 제2부 제5장(섹션 200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 및 외과 의사로서, 안과 질환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자를 의미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g)(4) “의사 및 외과 의사”란 사업 및 직업법 제2부 제5장(섹션 200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 및 외과 의사를 의미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g)(5) “예방”이란 허가된 상태 또는 질병의 발병을 억제할 목적으로 약물 또는 비침습적 장치 또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처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g)(6) “치료”란 허가된 상태 또는 질병이 발생한 후 그 경과를 변경할 목적으로 약물 또는 비침습적 장치 또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처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h) 응급 상황에서 검안사는 가능하다면 안정화시키고, 급성 폐쇄각 발작을 겪는 모든 환자를 즉시 안과 의사에게 의뢰해야 한다.

Section § 3041.1

Explanation
이 법은 안과 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검안사에게 의사와 동일한 진료 기준을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안과 문제가 그들의 전문 범위를 벗어난다면, 그들은 의사 또는 관련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상담하거나 환자를 의뢰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환자의 의료 기록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041.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검안위원회가 검안사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 및 시험에 대한 규칙을 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완료하는 것은 검안사 면허 또는 자격증을 받는 데 필수적입니다.

Section § 3041.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검안사들이 치료용 의약품을 사용하고 특정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1996년 이전에 졸업한 검안사는 특정 실습 교육 및 학력 요건을 이수하고 관련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1996년 이후에 졸업한 검안사는 국가 검안사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됩니다. 타주 검안사는 동등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전 교육이 캘리포니아 기준과 유사한 경우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검안 위원회는 인증 목적의 교육 동등성 여부를 결정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3(a) 치료용 의약품 사용을 인증받고 섹션 3041의 (b) 및 (d) 항에 명시된 질환을 진단 및 치료할 권한을 얻기 위해, 검안사는 위원회에 증명서를 신청하고 위원회가 부과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3(b) 위원회는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캘리포니아 인가 검안학교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에서 검안사 면허를 취득했으며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치료용 의약품(TPA) 인증을 부여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3(b)(1) 최소 2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자격이 있는 TPA 인증 검안사 또는 자격이 있는 안과 전문의(의사 및 외과의사)와 함께 최소 65시간의 실습 교육(preceptorship)을 이수한다. 실습 교육 중 받는 훈련은 안과 및 전신 질환의 진단, 치료 및 관리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실습 지도자는 위원회가 승인한 양식을 사용하여 실습 교육 완료를 증명해야 한다. 실습 지도자 역할을 하는 개인은 필수 65시간의 실습 교육 프로그램 각 시간당 최대 3명의 검안사 신청자만 배정해야 한다. 이 항은 한 개인이 실습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총 검안사 신청자 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각 신청자 검안사가 다른 검안사 신청자 2명 이하와 함께 배정된 상태에서 65시간의 실습 교육 각 시간을 이수하도록 실습 지도자가 훈련 일정을 조정함으로써 실습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3(b)(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3(b)(2)(1)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 2년 이내에 안과 및 전신 질환에 대한 최소 100시간의 지정 및 인가된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3(b)(3) 미국 검안사 시험 위원회(National Board of Examiners in Optometry)의 "안과 질환의 치료 및 관리(Treatment and Management of Ocular Disease)" 시험에 합격하거나, 이 시험이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 검안 위원회가 결정하는 동등한 시험에 합격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3(c) 위원회는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캘리포니아 인가 검안학교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에서 검안사 면허를 취득했으며, 미국 검안사 시험 위원회의 국가 검안사 시험의 모든 섹션 또는 캘리포니아 주 검안 위원회가 결정하는 동등한 시험에 합격하는 신청자에게 치료용 의약품 인증을 부여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3(d)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외 지역에서 면허를 취득한 검안사 신청자가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취득한 검안사가 치료용 의약품 인증을 받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신청자에게 치료용 의약품 인증을 부여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3(d)(1) 치료용 의약품 인증을 받기 위해, 캘리포니아 외 지역에서 면허를 취득하고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인가된 검안학교를 졸업한 검안사는 (b)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가 치료용 의약품 인증 자격을 얻으려면, 신청자가 인가된 타주 검안학교에서 받은 교육이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졸업한 사람들을 위해 캘리포니아의 인가된 검안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동등해야 한다. (b)항에 포함된 요건 중 일부를 다른 주에서 해당 요건을 충족했음을 근거로 면제를 요청하는 타주 신청자의 경우, 위원회가 완료된 요건이 캘리포니아에서 요구되는 요건과 동등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요건은 면제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3(d)(2) 치료용 의약품 인증을 받기 위해, 캘리포니아 외 지역에서 면허를 취득하고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인가된 검안학교를 졸업한 검안사는 (c)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가 치료용 의약품 인증 자격을 얻으려면, 신청자가 인가된 타주 검안학교에서 받은 교육이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졸업한 사람들을 위해 인가된 검안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동등해야 한다. (c)항에 포함된 요건 중 일부를 다른 주에서 해당 요건을 충족했음을 근거로 면제를 요청하는 타주 신청자의 경우, 위원회가 완료된 요건이 캘리포니아에서 요구되는 요건과 동등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요건은 면제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3(d)(3) 캘리포니아 주 검안 위원회는 이 항에 따른 검안사의 교육 또는 훈련의 동등성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Section § 3041.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검안사가 독감이나 코로나19 주사 같은 백신을 접종하려면 위원회로부터 특별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특정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백신 접종 교육을 이수하고, 기본 생명 유지술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기록 보관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자격을 증명하는 특정 서류와 함께 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신청 절차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5(a) 섹션 3041에 따라 예방접종을 시행할 자격을 인증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양식과 거의 동일한 신청서를 통해 위원회에 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검안사의 예방접종 시행 신청서
캘리포니아 사업 및 전문직업법 §3041(g)에 따라, 예방접종 시행 증명서를 받을 자격이 있으려면 유효한 캘리포니아 검안사 면허와 치료용 의약품(TPA) 면허 유형을 소지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이란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20164에 따라 채택된 권고 사항에 부합하게 18세 이상의 사람에게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바이러스, 폐렴구균 및 SARS-CoV-2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격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를 위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1. CDC 또는 약학 교육 인증 위원회(Accreditation Council for Pharmacy Education)가 승인한 예방접종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을 유지해야 하며, 이 프로그램은 최소한 실습 주사 기술, 백신 적응증 및 금기 사항에 대한 임상 평가, 백신에 대한 응급 반응 인식 및 치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2. 기본 생명 유지술(basic life support)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3. 환자의 주치의에게 문서를 제공하고 캘리포니아 주 공중보건국 예방접종 부서가 지정한 적절한 예방접종 등록부에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주 및 연방 기록 보관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증명서를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함께 위 1번 및 2번 항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청이 거부됩니다.
이름, 중간 이름, 성: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면허 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저는 캘리포니아 주 법률에 따라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고 본 양식에 제공된 정보와 첨부된 문서 또는 기타 요청된 완료 증명이 사실이며 정확함을 선언합니다. 저는 중대한 사실의 허위 진술이 검안사의 예방접종 시행 신청 거부 및 캘리포니아 주 검안 위원회(California State Board of Optometry)의 징계 조치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2. 저는 캘리포니아 주 법률에 따라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고 환자의 주치의에게 문서를 제공하고 캘리포니아 주 공중보건국 예방접종 부서가 지정한 적절한 예방접종 등록부에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주 및 연방 기록 보관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검안사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5(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5(b)(a)항에 명시된 예방접종 증명서 신청서에는 50달러($50)의 신청 수수료 또는 본 섹션 시행에 드는 합리적인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정한 금액의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5(c) 본 섹션의 발효일 이후, 위원회는 섹션 3025에 따라 규정을 통해 (a)항에 명시된 검안사의 예방접종 시행 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042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소지한 의사와 안과 전문의가 안과 진료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처방, 검안 서비스 수행 등이 포함됩니다. 자격 있는 개인 또한 관련 처방전을 따르는 한 안경과 렌즈를 교체, 복제 또는 수리할 수 있습니다. 조수는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의 감독 하에 안경 작업을 하고 특정 안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된 안과 진료 제공자의 처방전 없이 안경을 만들거나 교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Section § 3042.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인가된 학교에 등록된 검안학 학생들이 교육의 일환으로 학교의 임상 부서 내에서 검안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 경우 특정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다른 주나 국가에서 면허를 취득한 검안사들이 해당 학교에서 교육자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는 현지 규정 적용을 면제해 줍니다. 이러한 면제는 학교 임상 부서 내에서의 교육 활동에만 유효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2.5(a) 위원회(board)의 인가를 받은 검안 학교 또는 대학의 임상 부서에 실제로 등록된 검안학 학부 또는 대학원생의 진료는 본 장의 규정에서 면제된다. 단, 해당 진료는 인가된 검안 학교 또는 대학의 임상 부서 운영에 전적으로 국한되어야 하며, 검안학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2.5(b) 위원회(board)는 다른 주 또는 국가에서 면허를 취득하고 인가된 검안 학교 또는 대학에 임상의 또는 강사로 고용된 자에게 특정 기간 동안 본 장의 규정에서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 본 장의 규정으로부터의 해당 면제는 교육 목적으로 수행되고 면제를 부여받은 자를 고용한 인가된 학교 또는 대학의 임상 부서에 국한되는 진료에만 적용된다.

Section § 3043

Explanation
이 법은 고글, 선글라스, 보호용 안경이 시력 교정 기능이 없는 한 그 판매를 허용합니다. 또한, 시력 문제를 검사하거나 치료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기성 안경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04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18세 이상이고 검안사가 되고 싶다면, 면허 시험을 치르기 위해 신청하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3045

Explanation
이 맥락에서 무언가를 신청할 때는, 신청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선서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가 신청인의 자격을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304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검안사가 되려면 공인된 검안 학교를 졸업하고 필요한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법률(섹션 480)에 명시된 어떤 이유로든 자격이 박탈되지 않아야 하며,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면허 취득 절차는 특정 정부 절차를 따릅니다.

Section § 3046.1

Explanation

이 법은 검안사가 되고 싶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필수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사람에게 검안 위원회가 임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자는 다른 주에서 면허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검안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른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들은 경험이 있고 자격이 있는 감독 검안사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임시 면허는 감독 하에 검안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면허 취득을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거나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종료된 후 6개월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만료됩니다. 임시 면허 소지자는 이 기간 동안 자신의 진료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환자에게 자신이 감독 하에 일하고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6.1(a) 위원회는 2020년 3월 4일 주지사가 선포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비상사태로 인해 본 장에 따라 면허 취득에 필요한 미국 검안사 시험위원회 (NBEO)가 개발한 Section III - 임상 기술 시험을 즉시 응시할 수 없지만, Section 3046에 따라 면허를 신청하고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검안 업무를 수행할 임시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Section 3046 외에도 해당 사람은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6.1(a)(1) 해당 사람은 미국 내 어떤 주에서도 이전에 검안 업무 면허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6.1(a)(2) 해당 사람은 위원회에 해당 수수료 100달러 ($100) 또는 본 조항 시행에 드는 합리적인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j)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임시 면허 소지자가 되기 위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6.1(a)(3) 해당 사람은 검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 요건을 충족한다는 공인된 검안 학교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6.1(a)(4) 해당 사람은 본 장에서 정한 면허 취득을 위한 다른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6.1(b) 임시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본 조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효하고 취소되지 않은 캘리포니아 검안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동일한 권리와 제한을 받는다. 본 장의 목적상, “임시 면허 소지자”는 본 조항에 따라 임시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6.1(c) 임시 면허 소지자는 감독 검안사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본 장의 목적상, “감독 검안사”는 최소 5년 이상 면허를 소지하고 Section 3041 (e)항에 따라 녹내장 치료 자격을 인증받았으며, (k)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감독 검안사가 되기 위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캘리포니아 면허 검안사를 의미한다. 안과를 진료하는 면허를 소지한 의사도 임시 면허 소지자를 감독할 수 있으며, 본 조항에 명시된 모든 동일한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6.1(d)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임시 면허 소지자는 본 장에서 승인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6.1(d)(1) 임시 면허 소지자가 해당 감독을 금지하거나 임시 면허 소지자의 고용을 금지하는 위원회가 부과한 징계 조건의 대상이 아닌 감독 검안사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6.1(d)(2) 감독 검안사가 임시 면허 소지자의 행위에 대해 법적 및 직업적 책임을 지는 경우.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6.1(e) 본 장의 목적상, “직접적인 감독”은 감독 검안사가 임시 면허 소지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활동을 감독하고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항에 정의된 직접적인 감독은 임시 면허 소지자가 환자와 함께 있을 때 감독 검안사가 검안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 또는 사무실에 물리적으로 상주하며 즉시 이용 가능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6.1(f) 감독 검안사는 임시 면허를 소지한 검안사가 서비스를 수행할 것임을 환자들에게 알리는 공식적인 서면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환자에게 감독 검안사가 임시 면허 소지자를 감독할 것임을 알려야 하며, 감독 검안사의 신원을 환자에게 밝혀야 한다. 임시 면허 소지자는 본 장에서 승인된 서비스를 수행하기 전에 이 절차에 대한 환자의 동의를 의료 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6.1(g) 임시 면허 소지자가 임시 면허를 소지하는 기간 동안, 임시 면허 소지자는 자신의 검안 사무실이나 진료 장소를 개설할 수 없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6.1(h) 임시 면허는 임시 면허 소지자가 면허 취득을 위한 모든 요건을 완료하는 날 또는 2020년 3월 4일 주지사가 선포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비상사태가 정부법 Section 8629에 따라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후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만료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6.1(i) 감독 검안사는 임시 면허 소지자가 본 장을 위반한 사항을 인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6.1(j) 임시 면허 소지자가 되기를 요청하는 사람은 다음 양식과 거의 동일한 신청서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며, 위원회가 불량한 검안 서비스, 사기 또는 본 장의 기타 위반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임시 면허 신청서
사업 및 직업법 Section 3046.1에 따라, 위원회는 2020년 3월 4일 주지사가 선포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비상사태로 인해 본 장에 따라 면허 취득에 필요한 미국 검안사 시험위원회 (NBEO)가 개발한 Section III - 임상 기술 시험을 즉시 응시할 수 없지만, 사업 및 직업법 Section 3046에 따라 면허를 신청하고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검안 업무를 수행할 임시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자격이 있는 경우, 임시 면허 소지자가 되기 위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6.1(1) 미국 내 어떤 주에서도 이전에 검안 업무 면허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6.1(2) 귀하가 검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 요건을 충족한다는 공인된 검안 학교로부터 성적 증명서 또는 기타 서신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시 면허 소지자가 되기 위해 신청하려면, 위 (2)항에 대한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모든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청은 거부됩니다.
성명 (이름, 중간 이름, 성):
주소 (도시, 주, 우편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사회 보장 번호 또는 ITIN 번호:
생년월일:
검안 학교 이름:
검안 학교 주소 (도시, 주, 우편번호, 국가):
학위 수여일:
감독 검안사의 이름 및 면허 번호:
CLRE 완료일:
규정은 임시 면허 발급 전에 지문 제출을 요구합니다. 규정 변경으로 인해, 지문은 이제 법무부 (DOJ)와 연방 수사국 (FBI)에서 확인합니다. 캘리포니아 거주자는 라이브 스캔이 필요하며, 캘리포니아 비거주자는 수동 지문 카드가 필요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주 법률에 따라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본 양식에 제공된 정보와 첨부된 서류 또는 요청된 기타 완료 증명이 사실이며 정확하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저는 중대한 사실의 허위 진술이 임시 면허 신청 거부 및 주 검안 위원회의 징계 조치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날짜: ”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6.1(k) 감독 검안사가 되기를 요청하는 사람은 다음 양식과 거의 동일한 신청서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며, 위원회가 불량한 검안 서비스, 사기 또는 본 장의 기타 위반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감독 검안사 신청서
사업 및 직업법 Section 3046.1에 따라, 개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조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임시 면허 소지자의 감독 검안사로 활동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6.1(1) 최소 5년 이상 면허를 소지한; 그리고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6.1(2) Section 3041 (e)항에 따라 녹내장 치료 자격을 인증받은.
감독 검안사가 되기 위해 신청하려면, 위 (1)항 및 (2)항에 대한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모든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청은 거부됩니다.
성명 (이름, 중간 이름, 성):
기록상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면허 번호:
귀하가 감독할 임시 면허 소지자의 이름:
1. 저는 캘리포니아 주 법률에 따라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본 양식에 제공된 정보와 첨부된 서류 또는 요청된 기타 완료 증명이 사실이며 정확하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저는 중대한 사실의 허위 진술이 감독 검안사 신청 거부 및 주 검안 위원회의 징계 조치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2. 저는 캘리포니아 주 법률에 따라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사업 및 직업법 Section 3046.1에 명시된 감독 검안사로서의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선언하며, 해당 조항에 따라 임시 면허 소지자의 행위에 대해 법적 및 직업적 책임을 지며, 이는 임시 면허 소지자의 위법 행위 발생 시 내 면허에 대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선언합니다.
신청자 서명:
날짜: ”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6.1(l) 위원회는 본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 절차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3.5 (Section 11340부터 시작))에 따라 규정을 채택할 필요가 없다.

Section § 3047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국립 의료인 데이터 은행과 연결하여 신규 또는 갱신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이나 이미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징계를 받았거나 연방 보고 대상 조치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위원회는 이러한 확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면허 수수료에 4달러의 추가 요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7(a) 위원회는 면허 신청자, 면허 갱신 신청자 및 현재 면허 소지자에 대한 조회를 수행할 목적으로 국립 의료인 데이터 은행과 인터페이스를 개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7(b) 위원회는 조회를 다음 두 가지 모두로 제한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7(b)(1) 신청자 또는 현재 면허 소지자가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7(b)(2) 신청자 또는 현재 면허 소지자가 연방법에 따라 국립 의료인 데이터 은행에 보고되어야 하는 조치의 대상이 된 적이 있는지 여부.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7(c) 2018년 7월 1일부터 위원회는 제3152조의 수수료 외에 추가로 면허 신청자와 면허 갱신 신청자에게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4달러 ($4)를 부과해야 한다.

Section § 3051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소지한 검안사가 되려는 모든 사람에게 아동 학대와 알코올 및 약물 중독 관련 문제를 인지하는 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 이후 검안 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Section § 3053

Explanation
이 법은 검안사가 되려는 사람들을 위한 시험이 실용적이어야 하며, 그 분야에서 일할 준비가 되었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시험은 영어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주관 위원회는 다른 단체에서 실시한 시험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과 동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054

Explanation
면허를 취득하려면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측정하도록 설계된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시험의 일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불합격한 부분만 향후 5년 이내에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055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장의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며, 기타 주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면허가 부여됨을 설명합니다. 면허는 지시된 대로 갱신되어야 하며, 갱신되지 않으면 만료됩니다. 다른 조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늦은 갱신 옵션도 있습니다.

Section § 3056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주에서 이미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캘리포니아에서 검안사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주요 요건으로는 검안학 박사 학위 소지, 최소 5년 이상 전임 교수 재직, 특정 시험 통과 등이 있습니다. 신청자는 깨끗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의료 과실과 같은 과거 문제가 없어야 하고, 보수 교육 기준을 충족하며, 특정 약물 사용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면허가 취소된 적이 없어야 하며,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청 수수료가 필요하며, 면허는 특정 조건 하에 갱신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6(a) 이사회는 다음의 모든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검안사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6(a)(1) 공인된 검안 학교 또는 대학에서 발급한 검안학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을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6(a)(2) 현재 다른 주에서 면허를 소지하고 있을 것.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6(a)(3) 현재 공인된 캘리포니아 검안 학교 또는 대학의 전임 교수진 구성원이며, 해당 직위에서 최소 5년 연속 근무했을 것.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6(a)(4) 공인된 캘리포니아 검안 학교 또는 대학에서 교수, 부교수 또는 임상 교수 학술 직위를 취득했을 것. 단, 겸임 또는 제휴 교수진 구성원의 지위는 충분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6(a)(5) 이사회의 법률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을 것.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6(a)(6) 과거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의료 과실 판결이나 사법 또는 행정 조치가 없으며, 양호한 상태에 있을 것.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6(a)(7) 현재 및 전년도에 대해 섹션 3059에 명시된 최소 보수 교육 요건을 충족했을 것.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6(a)(8) 섹션 3041의 (d)항에 따른 치료용 의약품 사용에 관한 섹션 3041.3의 요건을 충족했을 것.
(9)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6(a)(9) 검안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적이 없을 것.
(10)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6(a)(10)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6(a)(10)(A) 섹션 480에 나열된 어떠한 사유로도 거부 대상이 아닐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6(a)(10)(A)(B) 형법 섹션 290에 따라 현재 성범죄자로 등록할 의무가 없을 것.
(1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6(a)(11) 섹션 3152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신청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의 신청 수수료를 납부할 것.
(1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6(a)(12) 이사회에서 정한 양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6(b) 본 섹션에 따라 발급된 모든 면허는 섹션 3146에 명시된 바에 따라 만료되며, 본 장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갱신될 수 있으며, 본 장에 따라 발급된 다른 면허와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6(c) 본 섹션에서 사용된 "양호한 상태"라는 용어는 본 섹션에 따른 사람이 다음을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6(c)(1) 현재 어떠한 공공 기관에 의해서도 검안 업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행위에 대한 조사 대상이 아니며, 해당 행위로 기소된 적이 없으며, 기관이 개인의 전문적 행위 또는 업무에 조건을 부과하는 동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행정 결정의 대상이 된 적이 없으며(자발적 면허 반납 포함), 이사회가 무능력 또는 과실의 패턴을 구성하는 증거라고 판단하는 검안 업무로 인한 불리한 판결의 대상이 된 적이 없을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6(c)(2) 약물 또는 알코올과 관련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없으며, 환자 또는 대중의 안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검안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의사에 의해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고 판단된 적이 없을 것.

Section § 3057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다른 주에서 이미 면허를 소지한 사람에게 검안 면허를 부여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신청자는 인가된 학교에서 검안학 학위를 취득하고, 다른 주에서 면허 시험을 통과했으며, 징계 조치 없이 정상적인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계속 교육 준수를 입증하고, 2018년 이전에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이력이 없어야 하며,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특정 인증 요건을 충족하며, 검안 관련 법률 지식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비상사태의 경우, 위원회는 신청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는 용어는 해당인이 현재 조사 중이거나 약물 또는 알코올 장애와 관련된 어떠한 문제도 겪고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신청자의 역량에 의문이 있는 경우 추가 시험이나 과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7(a)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검안업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7(a)(1) 인가된 검안 학교 또는 대학에서 발급한 검안학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7(a)(2) 다른 주에서 검안 면허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7(a)(3) 신청일 현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모든 주에서 계속 교육 요건 준수를 포함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7(a)(4) 섹션 3110의 (h)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징계 조치의 대상이 아니다. 해당인이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조치를 검토하여 본 장 위반의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인으로부터 추가 정보 제출을 정당화하거나 면허 신청을 거부할 만한지 결정해야 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7(a)(5) 국립 의료인 데이터 은행(National Practitioner Data Bank)으로부터의 정보 공개를 허용하고, 해당되는 경우 연방 마약단속국(federal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에 등록 상태 확인을 허용하는 서명된 동의서를 제출했다. 위원회는 이 정보를 검토하여 본 장 위반의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인으로부터 추가 정보 제출을 정당화하거나 면허 신청을 거부할 만한지 결정해야 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7(a)(6) 해당인이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어떠한 주에서도 검안업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적이 없다. 이 항은 2018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7)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7(a)(7)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7(a)(7)(A) 섹션 480에 열거된 어떠한 사유에 근거하여도 면허 신청 거부의 대상이 아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7(a)(7)(A)(B) 형법 섹션 290에 따라 현재 성범죄자로 등록할 의무가 없다.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7(a)(8) 현재 연도 및 직전 연도에 대한 섹션 3059에 명시된 최소 계속 교육 요건을 충족했다.
(9)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7(a)(9) 섹션 3041의 (d)항에 따라 치료용 의약품을 사용하기 위한 섹션 3041.3의 인증 요건을 충족했다.
(10)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7(a)(10) 본 장에 따른 시험을 통한 면허 발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지정한 기타 정보를 제출한다.
(1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7(a)(11) 위원회가 정한 양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증 시 처벌 및 면허 자동 상실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해당인이 서명한 다음 사항에 대한 확인서와 함께 제출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7(a)(11)(A) 해당인이 위원회에 제공한 정보가 자신의 지식과 신념이 허용하는 한 사실이며 정확하다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7(a)(11)(B) 해당인이 섹션 810을 위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
(1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7(a)(12) 섹션 3152의 (a)항에 따라 규정된 신청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의 신청 수수료를 납부한다.
(1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7(a)(13) 위원회의 법률 시험(jurisprudence examination)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7(b) 위원회가 본 섹션에 따른 면허 신청자의 역량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필기, 실기 또는 임상 시험 통과 또는 추가 계속 교육 또는 과정 이수를 요구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7(c) 해당인이 위원회를 만족시킬 정도로 자신이 연방 정부가 선포한 비상사태로 인해 이재민이 되었고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자신의 업무 주(state of practice)로 재정착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위원회는 (a)항의 (12)호에 의해 요구되는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7(d) 본 섹션에 따라 발급된 모든 면허는 섹션 3146에 규정된 바에 따라 만료되며, 본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갱신될 수 있으며, 본 장에 따라 발급된 다른 면허와 동일한 조건에 따른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7(e) 본 섹션에서 사용된 “정상적인 상태(In good standing)”라는 용어는 본 섹션에 따른 사람이 다음을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7(e)(1) 현재 어떠한 공공 기관에 의해 검안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된 적이 없으며, 어떠한 동의 계약을 체결했거나 기관이 개인의 전문적 행위 또는 업무에 조건을 부과하는 행정 결정의 대상이 된 적이 없으며, 여기에는 면허의 자발적 반납도 포함되고, 위원회가 무능력 또는 과실의 패턴을 구성한다고 판단하는 검안업 수행으로 인한 불리한 판결의 대상이 된 적이 없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7(e)(2) 약물 또는 알코올과 관련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없으며, 면허를 소지한 심리학자 또는 정신과 의사에 의해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고 판단된 적이 없어 해당인이 환자 또는 대중의 안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검안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다.

Section § 305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검안사들이 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계속 교육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검안 위원회는 면허 갱신을 위한 규칙을 정하고, 검안사들이 해당 분야의 새로운 발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습했음을 증명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건강 문제나 병역 의무와 같은 이유로 교육 요건에 대한 예외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계속 교육 증명을 매년 또는 격년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용 약물을 사용하는 검안사는 2년마다 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 중 대부분은 안과 질환 치료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약물 및 약학 관련 과정을 권장하며, 취약 계층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아동 및 노인 학대 감지 교육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9(a) 입법부의 의도는 이 장에 따라 부여된 검안사 면허 소지자 모두가 면허 취득 후에도 교육을 계속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공중 보건 및 안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면허 갱신의 조건으로, 모든 면허 소지자가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하나 이상의 학습 과정을 이수하거나 위원회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수단을 통해 면허 최초 발급 이후 발생한 검안 업무의 발전에 대해 스스로 정보를 습득했음을 위원회에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9(b) 위원회는 이 조항의 취지에 따라 건강상의 이유, 병역 의무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해 계속 교육 요건에 대한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9(c) 정당한 사유로 해당 연도의 준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연도에 대한 준수 면제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 요건과 이전 요건의 보충을 포함하는 향후 준수 계획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9(d) 위원회는 이 조항의 준수 증명을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또는 격년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9(e) 제3041.3조에 따라 치료용 의약품 사용을 인증받은 검안사는 증명서를 갱신하기 위해 2년마다 총 50시간의 계속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필요한 50시간의 계속 교육 중 35시간은 다음 분야의 어떤 조합으로든 안과 질환의 진단, 치료 및 관리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9(e)(1) 녹내장.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9(e)(2) 안구 감염.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9(e)(3) 안구 염증.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9(e)(4) 국소 스테로이드.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9(e)(5) 전신 약물.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9(e)(6) 통증 약물, 스케줄 II 약물 사용과 관련된 중독 위험 포함.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9(f) 위원회는 모든 검안사가 계속 교육의 일환으로 약리학 및 의약품 관련 과정을 수강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9(g) 위원회는 학대받거나 방치된 아동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면허 소지자에게 아동 학대 감지 과정을 수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59(h) 위원회는 학대받거나 방치된 노인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면허 소지자에게 노인 학대 감지 과정을 수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Section § 3060

Explanation

이 법은 검안 이사회가 아동 및 노인 학대와 방임의 징후를 발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만들고 검안사들과 공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사회는 정보가 정확하고 유용하도록 관련 아동 및 노인 보호 기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검안업을 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음의 모든 사항에 관한 정보 및 교육 자료를 주기적으로 개발하고 배포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60(a) 아동 학대 및 방임의 발견. 이사회는 이 소항에 따라 배포되는 자료를 개발할 때 아동 학대 예방국과 협의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60(b) 노인 학대 및 방임의 발견. 이사회는 이 소항에 따라 배포되는 자료를 개발할 때 주 사회복지부 성인 보호 서비스국과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