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 검안 업무는 본 장에 의해 허가된 바와 같이 시각 시스템의 장애 및 기능 부전의 진단, 예방, 치료 및 관리를 포함하며, 재활 또는 회복 검안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고, 다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이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1) 규제 약물이 아닌 모든 국소 및 경구 진단용 의약품의 사용을 포함하여 사람의 눈과 그 부속기를 검사하고, 주관적 또는 객관적으로 사람 시각 시스템을 분석하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2) 사람 시력의 능력 또는 범위와 사람 눈의 조절 및 굴절 상태를 결정하는 것. 여기에는 그 기능의 범위와 일반적인 상태가 포함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3) 안구 운동, 시각 훈련, 시력 훈련 또는 사시 교정술과 관련하여 모든 광학 장치를 처방, 사용 또는 사용 지시하는 것.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4) 미국 또는 본 주의 법률에 의해 약물 또는 의료기기로 분류될 수 있는 렌즈와 검안사가 처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인증된 약물 또는 치료법을 포함하는 진단용 또는 치료용 콘택트렌즈를 포함하여, 사람의 눈에 콘택트렌즈 및 안경 렌즈를 처방, 피팅 또는 적응시키는 것.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 섹션 3041.3에 따라 인증된 검안사의 경우, 사람 눈과 그 부속기의 상태 및 질병을 진단하고 예방하며, 굴절 이상 및 노안을 포함하여 사람 눈과 그 부속기의 전안부의 비악성 상태 및 질병을 치료하는 것: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A) 합리적인 오프라벨(허가 외) 목적을 포함하여, 규제 약물이 아니며 항녹내장 약물이 아니거나 하위 조항 (b)에 의해 제한되거나 제외되지 않는 국소 및 경구 처방 및 비처방 치료용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처방하는 것. 본 섹션의 목적상, “규제 약물”은 캘리포니아 통일 규제 약물법(건강 및 안전법 제10부(섹션 11000부터 시작)) 및 미국 통일 규제 약물법(21 U.S.C. Sec. 801 et seq.)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B) 캘리포니아 통일 규제 약물법(건강 및 안전법 제10부(섹션 11000부터 시작)) 및 미국 통일 규제 약물법(21 U.S.C. Sec. 801 et seq.)에 명시된 코데인 복합제, 하이드로코돈 복합제 및 트라마돌과 같은 경구 진통제 규제 약물을 3일로 제한하여 처방하고, 통증이 지속될 경우 안과 의사에게 의뢰하는 것.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C) 하위 조항 (c)에 따라 추가로 인증된 경우, 18세 이상인 사람의 모든 원발성 개방각, 박리성, 색소성 및 스테로이드 유발 녹내장의 의학적 치료를 위해 국소 및 경구 항녹내장 약물을 사용하거나 처방하는 것. 스테로이드 유발 녹내장의 경우, 처방자가 환자를 치료를 위해 검안사에게 의뢰하지 않은 경우 스테로이드 약물 처방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D) 하위 조항 (d)에 따라 추가로 인증된 경우,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20164에 따라 채택된 권고 사항을 준수하여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바이러스, 폐렴구균 및 SARS-CoV-2에 대한 예방접종을 독자적으로 시작하고 투여하는 것.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E) 눈과 부속기의 상태 및 질병 진단에 필요한 다음 기술 및 기구를 활용하는 것: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E)(i) 외부 시설에 의뢰된 실험실 검사 또는 진찰.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E)(ii) 연방 임상 실험실 개선법(CLIA) 1988(42 U.S.C. Sec. 263a; Public Law 100-578)에 따른 면제 증명서를 가진 실험실에서 수행되는 실험실 검사 또는 진찰. 이는 다음의 경우에도 허용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E)(ii)(I) 적절한 의사 및 외과 의사에게 의뢰 또는 상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눈에 나타나는 가능한 전신 질환의 지표 감지.
(II) SARS-CoV-2 바이러스 존재 감지.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E)(iii) 안과 알레르기 진단을 위해 진료실에서 수행되는 피부 검사로, 피부의 표층에 한정된다.
(i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E)(iv) 외부 시설에 의뢰된 X선 촬영.
(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E)(v) 적절한 의사 및 외과 의사와의 사전 상담을 조건으로 외부 시설에 의뢰된 기타 영상 검사.
(v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E)(vi) 레이저 또는 초음파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되, 방사선을 활용하는 것은 제외하고 진료실에서 수행되는 기타 영상 검사.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F) 명시적으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하위 조항 (b)의 (6)항에 의해 수술 수행에 부과된 제한에서 제외되는 다음 시술을 수행하는 것: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F)(i) 배양을 위한 각막 긁어내기.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F)(ii) 띠 모양 각막병증과 관련 없는 각막 상피 제거술.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F)(iii) 기계적 제모.
(i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F)(iv) 본 하위 조항에 의해 허가된 실험실 검사를 위한 피부 천자 또는 정맥 천자를 통한 혈액 채취.
(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F)(v) 하위 조항 (b)의 (7)항에 따른 공동 관리 요건을 조건으로 하는 봉합사 제거.
(v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F)(vi) 압출을 통한 피지 낭종 치료 또는 제거.
(v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F)(vii) 플러그를 이용한 눈물점 폐쇄, 또는 검안사가 처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인증된 약물을 전달하기 위한 눈물소관에 스텐트 또는 유사 장치 삽입.
(v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F)(viii) 적절한 기구를 사용하여 각막, 눈꺼풀 및 결막에서 이물질 및 염색 제거. 각막 이물질 및 관련 염색 제거는 관련성이 있는 경우, 비천공성이고 중간 실질보다 깊지 않으며 수술적 수리가 합리적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로 제한된다.
(ix)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F)(ix) 12세 이상 환자의 눈물관 세척 및 확장으로, 비루관 탐침은 제외한다. 이사회는 2000년 5월 1일 이전에 공인된 검안 학교를 졸업한 검안사에게 안과 의사의 감독 하에 10가지 시술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음을 안과 의사가 확인한 증거를 제출한 후 이 시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증해야 한다. 2000년 5월 1일 이후에 공인된 검안 학교를 졸업한 검안사는 본 항에 포함된 인증 요건에서 면제된다.
(x)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F)(x) 안구 혈관 조영술 목적의 경구 플루오레세인 투여.
(x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F)(xi) 의사 및 외과 의사가 즉시 이용 가능한 환경에서 활성 치료 계획의 일환으로 안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안구 혈관 조영술 수행 목적의 정맥 주사.
(x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F)(xii) 레이저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강렬한 펄스광 치료 또는 저수준 광 치료를 제공하는 비침습적 장치 사용으로, 부속기의 상태 및 질병 치료로 제한된다.
(x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F)(xiii) 안구건조증 치료와 병행하여 비강 자극기 사용.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G)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비침습적 의료 기기 또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G)(i) 본 장에 의해 허가된 상태 또는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를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적응증을 받은 것. 면허 소지자는 해당 비침습적 의료 기기 또는 기술을 사용하기 전에 관련 제조업체가 부과하는 모든 임상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a)(5)(G)(ii) 본 장에 의해 허가된 상태 또는 질병의 합리적인 치료를 위해 이사회에 의해 규정을 통해 승인된 것. 본 항에 따른 모든 규정은 면허 소지자가 본 항에 따라 이사회에 의해 승인된 각 비침습적 의료 기기 또는 기술을 사용할 자격을 얻기 위해 적절한 양의 임상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b) 하위 조항 (a)의 규정에 대한 예외 또는 제한은 다음과 같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b)(1) 명시적으로 달리 허용되지 않는 한, 18세 미만 환자의 다음 치료는 검안 업무에서 제외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b)(1)(A) 전안부 염증. 다음의 치료는 제외하지 않는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b)(1)(A)(i) 결막.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b)(1)(A)(ii) 안구건조증을 포함한 비악성 안구 표면 질환.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b)(1)(A)(iii) 콘택트렌즈 관련 각막 염증.
(i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b)(1)(A)(iv) 각막 감염.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b)(1)(B) 공막의 상태 또는 질병.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b)(2) 18세 미만 환자에게 모든 경구 처방 스테로이드 항염증제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의사 및 외과 의사와의 문서화되고 시기적절한 상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b)(3) 5세 미만 환자에게 모든 비항생제 경구 처방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의사 및 외과 의사와의 문서화된 사전 상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b)(4) 다음 약물 종류는 본 섹션에 따라 허가된 상태 또는 질병 치료에 대한 명시적인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적응증이 없는 한 검안 업무에서 제외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b)(4)(A) 항아메바제.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b)(4)(B) 항신생물제.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b)(4)(C) 응고 조절제.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b)(4)(D) 호르몬 조절제.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b)(4)(E) 면역 조절제.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b)(5) 하위 조항 (a)의 (5)항 (G)호에 따른 허가에서 다음은 제외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b)(5)(A) 실험실 검사 또는 영상 검사.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b)(5)(B)
(6)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b)(5)(B)(6)항에 따라 수술을 구성하는 모든 비침습적 장치 또는 기술.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b)(6) 수술 수행은 검안 업무에서 제외된다. “수술”이란 어떤 수단으로든 인체 조직을 절단, 변경 또는 침투시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국소 또는 경구 치료용 의약품의 투여 또는 처방만을 포함하는 행위를 의미하지 않는다.
(7)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b)(7)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b)(7)(A) 안과 수술과 관련된 하위 조항 (a)에서 허가된 국소 및 경구 약물 치료는 시술의 통상적인 수술 전후 기간 동안 수술을 수행한 안과 의사 또는 해당 외과 의사가 지정한 다른 안과 의사와 공동 관리되어야 한다. 본 호의 목적상, 이는 18세 미만 환자의 안구 염증 치료를 포함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b)(7)(A)(B) 공표된 경우, 수술 후 기간은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에서 정한 “글로벌” 기간으로 한다. 또는 공표되지 않은 경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기간으로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b)(7)(A)(C) 이러한 공동 관리 치료는 하위 조항 (a)에서 허가된 국소 및 경구 약물을 사용하여 모든 안구 또는 부속기 구조에서 발생하는 수술 절차의 합의된 합병증을 다루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18세 미만 환자의 경우, 환자의 주치의가 합병증의 공동 관리를 허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본 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c) 섹션 3041.3에 따라 인증된 검안사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후 본 장에 따라 허가된 녹내장을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인증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c)(1) 2008년 5월 1일 이후에 공인된 검안 학교를 졸업한 면허 소지자의 경우, 해당 기관의 졸업 증명서 제출.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c)(2) 2009년 1월 1일 이전에 본 섹션에 따라 녹내장 치료 인증을 받은 면허 소지자의 경우, 해당 인증 프로그램 완료 증명서 제출.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c)(3) 녹내장의 진단, 약리학적 및 기타 치료 및 관리에 대한 24시간 이상의 이론 과정을 이수한 면허 소지자의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인증을 위한 사례 관리 요건의 만족스러운 완료 증명서 제출.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c)(4) 2008년 5월 1일 이전에 공인된 검안 학교를 졸업했으며 (2)항 또는 (3)항에 해당하지 않는 면허 소지자의 경우, 2008년 법령 제352장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인증 요건의 만족스러운 완료 증명서 제출.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d) 섹션 3041.3에 따라 인증된 검안사는 검안사가 다음 모든 요건을 충족한 후 하위 조항 (a)의 (5)항 (D)호에 설명된 바와 같이 허가된 예방접종을 투여할 수 있도록 인증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d)(1) 최소한 실습 주사 기술, 백신 적응증 및 금기 사항에 대한 임상 평가, 백신에 대한 응급 반응 인식 및 치료를 포함하는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또는 약학 교육 인증 위원회에서 승인한 예방접종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을 유지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d)(2) 기본 생명 유지술 인증을 받는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d)(3) 환자의 주치의에게 문서를 제공하고 주 공중 보건부 예방접종 부서에서 지정한 적절한 예방접종 등록부에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주 및 연방 기록 유지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d)(4) 섹션 3041.5에 따라 예방접종 증명서를 신청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e) 섹션 2541의 하위 조항 (b)에 설명된 처방 안과 장치를 제외하고, 검안사에 의한 치료용 의약품의 모든 조제는 무료여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f) 본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검안사는 원격 의료를 수행할 목적으로 섹션 2290.5의 규정을 따른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g) 본 장의 목적상, 다음 모든 정의가 적용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g)(1) “부속기”란 눈꺼풀과 눈꺼풀 내 근육, 눈물샘 시스템, 그리고 눈썹에서 아래쪽으로 확장되어 내측, 외측 및 하측 안와 가장자리에 의해 경계 지어지는 피부를 의미하며, 안와 내 안구 외근 및 안와 내용은 제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g)(2) “전안부”란 유리체 전방의 눈 부분으로, 그 위에 덮인 연조직 외피를 포함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g)(3) “안과 의사”란 사업 및 직업법 제2부 제5장(섹션 200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 및 외과 의사로서, 안과 질환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자를 의미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g)(4) “의사 및 외과 의사”란 사업 및 직업법 제2부 제5장(섹션 200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 및 외과 의사를 의미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g)(5) “예방”이란 허가된 상태 또는 질병의 발병을 억제할 목적으로 약물 또는 비침습적 장치 또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처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g)(6) “치료”란 허가된 상태 또는 질병이 발생한 후 그 경과를 변경할 목적으로 약물 또는 비침습적 장치 또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처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41(h) 응급 상황에서 검안사는 가능하다면 안정화시키고, 급성 폐쇄각 발작을 겪는 모든 환자를 즉시 안과 의사에게 의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