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수입
Section § 2890
Section § 289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면허에 대한 만료 및 갱신 절차를 설명합니다. 1974년 1월 1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했다면, 원래 1974년에 만료되었고 그 이후에는 생일이 있는 달에 2년마다 만료됩니다. 그 날짜 이후에 발급된 면허는 면허 취득 후 두 번째 생일부터 시작하여 생일이 있는 달 다음 달에 2년마다 만료됩니다. 면허를 유지하려면, 만료일까지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갱신하고 갱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면허 갱신일 30일 전에 알림을 보내야 하며,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년차 만료일 90일 전에 또 다른 통지를 보내 제(Section) 2892.4조의 중요한 규정에 대해 안내해야 합니다.
Section § 2892.1
이 법은 전문 면허가 만료되었더라도, 올바른 양식을 제출하고 연체된 갱신 수수료 및 추가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만료일로부터 4년 이내 언제든지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30일 이상 늦게 갱신하는 경우, 연체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면허는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수수료를 납부한 시점에 다시 유효해지며, 다시 갱신하지 않는 한, 다음 만료 예정일까지 유효합니다.
Section § 2892.2
Section § 2892.3
Section § 2892.4
면허가 만료된 후 4년 이내에 갱신되지 않으면, 해당 면허를 갱신하거나 복원할 수 없지만, 새로운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면허를 취소할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어야 하며, 새로운 면허에 필요한 모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필수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단, 위원회가 귀하의 자격으로 인해 시험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경우 위원회는 시험을 면제하거나 시험 관련 수수료를 환불해 줄 수 있습니다.
Section § 2892.5
Section § 2892.6
이 법은 평생 교육 과정 제공자가 위원회에 과정 승인을 요청할 때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합니다. 최초 수수료와 2년마다 내는 갱신 수수료는 150달러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 금액을 올릴 수 있지만, 250달러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 수수료는 위원회가 과정 승인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만 충당해야 합니다.
Section § 2892.7
이 조항은 정맥 주사 요법 또는 채혈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모든 기관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수수료는 최초 승인 시 150달러이며, 2년마다 갱신 시에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최대 250달러까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수료는 위원회가 과정 승인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892.8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면허를 가진 직업 간호사가 활동 중인 무제한 면허를 가지고 있고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면 은퇴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은퇴 면허 소지자는 계속 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없으며, 전문 직함 앞이나 뒤에 '은퇴'라는 단어를 붙여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은퇴 면허 소지자가 규칙을 위반할 경우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은퇴 면허는 면허 소지자가 은퇴한 기간에 따라 계속 교육 요건을 따르거나 시험에 합격하는 등 특정 갱신 요건을 충족하면 활동 상태로 복원될 수 있습니다. 은퇴 면허 신청 수수료는 50달러이며, 최대 100달러까지 인상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893
매달, 이사회는 자신들이 모금한 모든 돈에 대해 감사관에게 상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모금된 돈을 재무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관은 이 돈이 직업 간호 및 교육 관련 적절한 기금으로 입금되도록 합니다.
Section § 2894
Section § 289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직업 간호 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 관련된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주정부 승인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의 시험을 통한 최초 면허 신청 비용은 220달러이지만, 이사회 결정에 따라 300달러까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통한 신청 비용은 250달러이며, 이 역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승인에 의한 면허, 시험 응시, 재시험, 갱신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가 있으며, 대부분의 수수료는 이사회에 의해 정해진 최대 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격년 갱신 시 간호사 교육 기금으로 5달러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기타 수수료에는 연체료, 임시 허가증, 면허증 사본, 확인 서류, 면허 취득 후 자격증에 대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사회는 명시된 한도 내에서 이러한 수수료를 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