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75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임시 면허나 비활성 상태의 면허를 포함하여 전문 증명서나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면허'라는 용어는 모든 종류의 전문 자격을 포함합니다. 모든 징계 절차는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르게 되며, 위원회는 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모든 증명서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임시 면허를 소지한 면허 소지자 또는 비활성 상태로 전환된 면허를 소지한 면허 소지자를 포함)는 본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본 조항에서 "면허"는 증명서, 등록 또는 본 장에 의해 규제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타 모든 허가를 포함한다. 본 조항에 따른 절차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그 안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Section § 2751

Explanation

이 법은 간호 위원회가 간호사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병으로 인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공식적인 기소 없이 면허 반납 결정을 수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다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건에만 해당됩니다. 간호사는 이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으며, 대신 공식적인 징계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합의는 면허 반납을 공개 정보로 만들고, 이를 징계 조치로 간주하며, 간호사가 최소 1년 후에 면허를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면허를 복직시키려면, 그들은 다시 안전하게 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51(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등록 간호사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병으로 인해 안전하게 간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손상되었을 경우,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소송 제기 없이 합의된 계약을 통해 면허 반납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51(b) 이 대체 절차는 Section 820에 따라 처리되었을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51(c) 면허 소지자가 면허 반납을 위한 합의된 계약에 서명할 때까지, 그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Section 11500부터 시작)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51(d) 이 대체 절차에서의 합의된 계약은 다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51(d)(1) 면허 반납은 공개 정보가 되며 징계 조치로 간주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51(d)(2) 면허 소지자는 결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위원회에 복직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51(d)(3) 모든 복직 절차는 Section 2760.1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51(d)(4) 복직을 신청할 때, 전 면허 소지자는 등록 간호사로서 안전하고 유능하게 업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한 유능한 증거를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2759

Explanation

이 법은 간호 면허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간호사가 잘못을 저질렀거나 심리 후 유죄로 판명된 경우 해당 간호사를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처벌 옵션에는 보호관찰에 처하거나, 최대 1년 동안 간호 업무를 할 수 없게 하거나, 면허를 완전히 취소하는 것, 또는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조치들이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채무 불이행이 기록되었거나 위원회에서 심리를 거쳐 유죄로 판명된 모든 면허 소지자를 다음 방법 중 어느 하나로 징계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59(a) 판결 유예.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59(b) 보호관찰에 처하는 것.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59(c)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간호 업무 수행 권리를 정지시키는 것.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59(d) 면허를 취소하는 것.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59(e) 위원회가 재량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들을 징계와 관련된 기타 조치를 취하는 것.

Section § 2760

Explanation

간호사 면허가 정지되면, 정지 기간 동안 간호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정지 기간이 끝나면 다시 간호 업무를 시작할 수 있지만, 만약 정지 기간 중에 간호 업무를 하여 정지 규정을 위반했다면 면허는 영구적으로 취소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60(a) 면허 소지자가 정지된 경우, 해당 정지 기간 동안 간호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60(b) 정지 기간 만료 시, 해당 면허 소지자는 위원회에 의해 복권되며 간호 업무를 재개할 자격이 있다. 단, 정지 기간 동안 이 주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했음이 위원회에 만족스럽게 입증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Section § 276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등록 간호사가 면허 취소, 정지 또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자신의 상황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변경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명확한 증거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심리를 개최하며, 간호사는 왜 면허를 되찾거나 처벌을 감경받아야 하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재발급에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가 현재 형사 처벌을 받고 있다면 청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특정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된 청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60.1(a)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었거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등록 간호사는 해당 징계 조치를 명령한 결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또는 위원회의 명령이나 그 일부가 위원회 자체 또는 상급 법원에 의해 유예된 경우 징계 조치가 실제로 전적으로 이행된 날로부터, 또는 초기 면허 신청이 징계 결정의 대상이 되는 등록 간호사의 경우 초기 면허가 발급된 날로부터 다음 최소 기간 이상이 경과한 후 보호관찰 기간의 단축 또는 종료를 포함하여 위원회에 재발급 또는 처벌 변경을 청원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60.1(a)(1)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된 면허의 재발급을 위해서는 최소 3년이 경과해야 한다. 단, 위원회는 단독 재량으로 그 명령에 더 짧은 기간을 명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년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60.1(a)(2) 3년 이상의 보호관찰 기간의 조기 종료를 위해서는 최소 2년이 경과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60.1(a)(3) 조건 변경, 또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병으로 취소된 면허의 재발급, 또는 3년 미만의 보호관찰 종료를 위해서는 최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60.1(b) 위원회는 청원서 제출 사실을 법무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청원인과 법무장관은 청원 심리 시간과 장소에 대해 서면으로 적시에 통지받아야 하며, 위원회에 구두 및 서면 증거와 주장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청원인은 항상 청원서에서 구하는 구제 조치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할 입증 책임을 진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60.1(c) 심리는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연기될 수 있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60.1(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60.1(d)(1) 청원은 위원회에서 심리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청원을 행정심판원(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의 행정법 판사에게 배정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60.1(d)(2) 위원회가 청원을 행정법 판사에게 배정하는 경우, 행정법 판사는 정부법 제1151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안된 결정을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제안된 결정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60.1(e) 위원회는 청원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재발급 또는 처벌 감경의 조건으로 합리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건과 조항을 부과할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60.1(f) 재발급 또는 처벌 변경 청원을 심의할 때, 위원회 또는 행정법 판사는 위원회가 공포한 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사용하여 청원인이 제출한 재활 증거를 평가하고 고려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60.1(g) 위원회는 면허, 자격증 또는 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처벌을 변경할 때 청원인에게 조건과 조항을 부과할 수 있으며, 행정법 판사는 이를 권고할 수 있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60.1(h) 청원인은 필요한 지문 채취 수수료와 함께 최신 지문을 제공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60.1(i) 청원인이 어떠한 형사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청원도 심의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청원인이 법원 명령에 따른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중인 기간을 포함하며, 형법 제290조에 따른 등록 명령의 대상인 경우도 포함된다. 청원인에 대한 고발 또는 보호관찰 취소 청원이 계류 중인 동안에는 어떠한 청원도 심의되지 않는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60.1(j) 청원인이 제822조에 따라 징계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른 심리 후 이전 결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된 어떠한 청원도 재량에 따라 심리나 주장 없이 거부할 수 있다.

Section § 2761

Explanation

이 조항은 간호 위원회가 간호사를 징계하거나 면허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무능력, 무면허 의료 행위 관련 유죄 판결, 허위 광고와 같은 비전문적 행위가 포함됩니다. 다른 근거로는 면허 취득 시의 사기 또는 착오, 관련 법규 위반, 유죄 판결 은폐, 사칭, 타인의 법 위반 조력, 허위 자격 주장, 감염 관리 지침 미준수 등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간호사들에게 감염 확산 최소화의 책임에 대해 교육합니다.

위원회는 공인 또는 면허 간호사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증 또는 면허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61(a) 비전문적 행위. 이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61(a)(1) 통상적인 공인 또는 면허 간호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무능력 또는 중대한 과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61(a)(2) 제5장 (제2000조부터 시작)을 위반하여 무면허 의료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 경우 유죄 판결 기록은 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61(a)(3) 제17500조를 위반하는 간호 관련 광고의 사용.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61(a)(4) 미국 내 다른 주 또는 준주, 다른 정부 기관, 또는 다른 캘리포니아 의료 전문가 면허 위원회에 의한 의료 전문가 면허 또는 자격증의 거부, 취소, 정지, 제한 또는 기타 징계 조치. 결정 또는 판결의 공증된 사본은 해당 조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61(b) 사기, 허위 진술 또는 착오에 의해 자격증 또는 면허를 취득하는 행위.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61(c) 본 장 또는 이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조항이나 조건을 직간접적으로 위반하거나 위반을 시도하는 행위, 또는 위반을 돕거나 교사하는 행위, 또는 위반을 공모하는 행위.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61(d) 자격증 또는 면허 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61(e) 중범죄 또는 등록 간호사의 자격, 기능 및 의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모든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 경우 유죄 판결 기록은 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61(f) 자격증 또는 면허 발급을 위해 본 장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시험에서 신청자를 사칭하거나 신청자를 대리하는 행위.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61(g) 다른 공인 또는 면허 실무자를 사칭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자격증 또는 면허를 병자 또는 환자를 간호할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61(h) 제5장 제12조 (제2220조부터 시작)의 조항 위반을 수행하거나 준비하는 데 있어서, 면허를 가진 의사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돕거나 지원하거나 돕거나 지원하기로 동의하는 행위.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61(i) 제8조 (제2834조부터 시작)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대중이나 모든 의료 종사자에게 간호사 개업의로 자신을 내세우거나 위원회가 간호사 개업의를 위해 정한 기준을 충족한다고 내세우는 행위, 또는 해당 시점에 위원회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한, 대중에게 위원회로부터 마취 간호사, 조산사, 임상 간호 전문가 또는 공중 보건 간호사로 인증받았다고 내세우는 행위.
(j)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61(j)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61(j)(1)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감염 관리 지침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환자를 보호하지 못한 고의적인 실패로 인해 면허 또는 공인 간호사에서 환자로, 환자에서 환자로, 그리고 환자에서 면허 또는 공인 간호사로 혈액 매개 감염병 전파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이 소항을 집행함에 있어, 위원회는 보건안전법 제1250.11조에 따라 개발된 주 공중보건부의 기준, 규정 및 지침과 1973년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법 제5부 제1편 (제6300조부터 시작))에 따른 기준, 지침 및 규정을 참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 환경에서 HIV, B형 간염 및 기타 혈액 매개 병원균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의학 위원회, 캘리포니아 족부 의학 위원회, 캘리포니아 치과 위원회, 그리고 직업 간호 및 정신과 기술자 위원회와 협의하여 이 소항의 시행에 있어 적절한 일관성을 장려해야 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61(j)(2)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 및 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다른 사람들이 의료 제공자에서 환자로, 환자에서 환자로, 그리고 환자에서 의료 제공자로 혈액 매개 감염병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면허 소지자의 책임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최근의 과학적으로 인정된 안전 조치에 대해 통보받도록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Section § 276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간호사 개업의의 면허나 자격증이 단순히 낙태 시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단, 해당 시술이 특정 법적 지침을 따르는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만약 간호사 개업의가 다른 주에서 면허를 가지고 있고, 그 주에서 오로지 낙태 시술을 이유로 징계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캘리포니아는 이를 여기에서 그들의 면허를 거부하거나 징계하는 이유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61.1(a) 위원회는 간호사 개업의가 본 장의 규정 및 생식 프라이버시법(Health and Safety Code Division 106 Part 2 Chapter 2 Article 2.5 (Section 123460부터 시작))에 따라 낙태 시술을 수행한 경우, 오로지 낙태 시술을 이유로 해당 간호사 개업의의 자격증 또는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해서는 아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61.1(b) Section 141, 480, 490, 2761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간호사 개업의로서의 자격증 또는 면허 신청을 거부하거나, 이 주에서 간호사 개업의로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정지, 취소 또는 기타 징계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61.1(b)(1) 해당인이 다른 주에서 간호사 개업의로 면허를 받았거나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그 주에서 오로지 낙태 시술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61.1(b)(2) 해당인이 다른 주에서 간호사 개업의로 면허를 받았거나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그 주에서 오로지 낙태 시술과 관련된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Section § 276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간호 위원회가 규칙을 위반했을 수 있는 간호사에 대한 정보를 받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요구합니다. 캘리포니아 연구국은 2019년 1월 1일까지 입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이 연구는 현재의 보고 요건과 징계받은 간호사를 위원회에 보고하는 고용주의 관행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다른 부서와 주에서 유사한 보고 요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조사합니다.

Section § 2762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가진 개인이 약물 및 물질과 관련하여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되는 사항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면허를 가진 개인이 규제 약물이나 위험 약물을 불법적으로 취득, 소지하거나 부적절하게 취급하는 것은 비전문적입니다. 이들은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물질이나 알코올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물질과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중독으로 인해 수용되는 경우, 이는 그들의 전문적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이러한 물질과 관련된 기록을 위조하거나 중대한 오류를 범하는 것도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됩니다.

본 장의 의미 내에서 비전문적 행위를 구성하는 다른 행위들 외에도, 본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하는 것은 비전문적 행위이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62(a) 법률을 위반하여 취득하거나 소지하는 것, 또는 처방하는 것, 또는 면허를 가진 의사, 치과의사 또는 족부의사의 지시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에게 투여하는 것,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투여하는 것, 즉 건강 및 안전법 제10편 (제1100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모든 규제 약물 또는 제4022조에 정의된 모든 위험 약물 또는 위험 기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62(b) 건강 및 안전법 제10편 (제1100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모든 규제 약물, 또는 제4022조에 정의된 모든 위험 약물 또는 위험 기기, 또는 주류를 자신, 다른 사람 또는 대중에게 위험하거나 해로운 정도 또는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그러한 사용이 면허에 의해 허가된 업무를 대중에게 안전하게 수행할 능력을 손상시키는 정도까지 사용하는 것.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62(c) 본 조의 (a) 및 (b)항에 기술된 물질의 처방, 소비 또는 자가 투여와 관련된 형사 범죄, 또는 본 조의 (a)항에 기술된 물질의 소지 또는 관련 기록의 위조와 관련된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것. 이 경우 유죄 판결 기록은 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62(d) 본 조의 (a) 및 (b)항에 기술된 물질의 과도한 사용 또는 사용 중독으로 인해 관할 법원에 의해 수용되거나 구금되는 것. 이 경우 수용 또는 구금에 대한 법원 명령은 그러한 수용 또는 구금의 일응의 증거가 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62(e) 본 조의 (a)항에 기술된 물질과 관련된 병원, 환자 또는 기타 기록에 위조하거나, 심각하게 부정확하거나, 심각하게 일관성이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기재를 하는 것.

Section § 2764

Explanation
이 법은 전문직 면허가 만료되거나 정지되었거나, 개인이 자발적으로 면허를 포기하더라도, 관련 위원회는 해당 면허에 대한 조사나 징계 조치를 취할 권한을 여전히 가지며, 여기에는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결정도 포함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2765

Explanation

등록 간호사가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거나 불항쟁 진술을 하는 경우, 이는 유죄 판결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간호 위원회는 해당 간호사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거나,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항소 기간이 지났거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취해질 수 있으며, 심지어 나중에 유죄 인정을 철회하거나 평결이 취소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 간호사의 자격, 기능 및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혐의에 대해 내려진 유죄 인정 또는 유죄 평결, 또는 불항쟁(nolo contendere) 진술에 따른 유죄 판결은 본 조항의 의미 내에서 유죄 판결로 간주된다. 위원회는 항소 기간이 경과했거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또는 형의 선고 유예를 명하는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을 때, 해당인이 유죄 인정을 철회하고 무죄 인정을 하도록 허용하거나, 유죄 평결을 취소하거나, 또는 고발, 정보 또는 기소를 기각하는 형법 제 (1203.4)조의 규정에 따른 후속 명령에도 불구하고 면허 또는 자격증을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명령하거나, 면허 또는 자격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