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a) 조산간호사 자격증은 소지자에게 미국 조산간호사 대학(American College of Nurse-Midwives) 또는 그 후속 전국 전문 기관이 채택하고 위원회가 승인한 기본 조산 실무 핵심 역량(Core Competencies for Basic Midwifery Practice)에 따라 저위험 임신 및 출산 사례를 돌보고, 신생아 즉시 관리, 임신 간 관리, 가족 계획 관리 및 일반적인 부인과 질환 관리를 포함한 산전 관리, 분만 중 관리 및 산후 관리를 제공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 세부 조항의 목적상, “저위험 임신”이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임신을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a)(1) 단일 태아인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a)(2) 분만 시작 시 두정위인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a)(3) 분만 시 태아의 임신 주수가 37주 0일 이상 42주 0일 이하인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a)(4) 분만이 자연적이거나 유도된 경우.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a)(5) 환자에게 임신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그 외의 이유로 임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 조항에 따라 공인 조산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처리할 자격이 없는 기존 질병이나 상태가 없는 경우.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b)(1) 조산간호사 자격증은 소지자에게 의사 및 외과의사가 상호 합의하고, 환자 진료의 상담, 협력, 의뢰 및 이송에 대한 매개변수를 명확히 정하며, 공인 조산간호사와 의사 및 외과의사 모두가 서명한 정책 및 프로토콜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한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b)(1)(A)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b)(1)(A)(a)항에 명시된 서비스 범위를 벗어나는 진료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b)(1)(B) 이전에 제왕절개술 또는 자궁근층을 절개하는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분만 중 관리를 제공하는 것.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b)(1)(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b)(1)(C)(a)항에 명시된 서비스 범위 내 환자를 포함하여, 스케줄 II 또는 III 통제 물질을 제공하거나 처방하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b)(2) 의사 및 외과의사가 환자 진료를 맡는 경우, 공인 조산간호사는 공인 조산간호사와 의사 및 외과의사 모두가 서명한 상호 합의된 정책 및 프로토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신생아 출산에 계속 참여하고 신체 관리, 상담, 지도, 교육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b)(3) 공인 조산간호사가 환자를 의사 및 외과의사에게 의뢰한 후, 공인 조산간호사는 의뢰와 의사 및 외과의사와의 첫 진료 사이의 합리적인 기간 동안 환자 진료를 계속할 수 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c)(1) 조산간호사가 (b)항 (1)호에 따라 공인 조산간호사와 의사 및 외과의사 모두가 서명한, 환자 진료의 상담, 협력, 의뢰 및 이송에 대한 매개변수를 명확히 정하는 상호 합의된 정책 및 프로토콜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환자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수행하기 위해 의사 및 외과의사의 진료로 이송되어야 한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c)(1)(A)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c)(1)(A)(a)항에 명시된 서비스 범위를 벗어나는 진료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c)(1)(B) 이전에 제왕절개술 또는 자궁근층을 절개하는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분만 중 관리를 제공하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c)(2) 공인 조산간호사가 (1)호에 따라 이송 절차를 시작한 후, 저위험 임신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태아의 임신 주수가 42주 0일을 초과하여 (a)항 (3)호에 명시된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환자의 경우, 분만 전에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이송이 환자 또는 태아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우, 공인 조산간호사는 섹션 2746.54의 (a)항에 설명된 이송 계획에 따라 환자 진료를 계속할 수 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c)(3) 공인 조산간호사의 진료에서 의사 및 외과의사의 진료로 이송된 환자는 의사 및 외과의사가 (1)호에 따라 조산간호사의 진료에서 이송을 필요로 했거나 필요로 할 상태 또는 상황이 해결되었다고 판단한 후 공인 조산간호사의 진료로 돌아갈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d) 조산간호사 자격증은 (a), (b), (c)항에 부합하는 경우 소지자에게 병원 밖 환경에서 임신 및 출산을 돌볼 권한을 부여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e) 이 조항은 제공자 또는 출산 환경 선택과 관련하여 환자의 자기 결정권 또는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f) 조산간호사 자격증은 자격증 소지자에게 흡입 또는 겸자 분만으로 출산을 돕거나, 외부 두부 회전술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g) 공인 조산간호사는 모든 상담, 의뢰 및 이송을 환자 기록에 문서화해야 한다.
(h)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h)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h)(1) 공인 조산간호사는 모든 응급 상황을 즉시 의사 및 외과의사에게 의뢰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h)(2) 공인 조산간호사는 의사 및 외과의사의 도움이 확보될 때까지 응급 처치를 제공할 수 있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i) 이 장은 조산간호사에게 의학 또는 외과를 진료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j) 이 조항은 의사 및 외과의사가 조산간호사를 위한 프로토콜 및 절차에 서명하도록 요구하거나, 섹션 2052 또는 2400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k) 이 조항은 조산간호사가 (a)항에 설명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호 합의되고 서명된 정책 및 프로토콜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l)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250의 (a)항에 정의된 일반 급성기 병원 또는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250의 (f)항에 정의된 산부인과 병원으로 지정된 특수 병원의 재량에 따라, 그리고 해당 시설의 의료진 내규에 따라, 병원은 공인 조산간호사에게 이 조항에 명시된 진료 범위 내에서, 그리고 해당 시설의 조직된 의료진 내규에 따라, 자신의 권한으로 환자를 입원 및 퇴원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권을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