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전문 간호사
Section § 2834
이 법은 캘리포니아 내 여러 단체들이 전문 간호사(nurse practitioner)에 대해 서로 다른 정의를 사용하여 대중에게 혼란과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 간호사'라는 칭호를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 명확히 정의하고, 이 칭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자격을 갖추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ection § 2835
Section § 2835.5
Section § 2835.7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간호사 개업의가 의사를 포함한 보건 전문가와 함께 개발된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내구 의료 장비를 주문하고, 신체검사 및 의사와의 상담 후 장애를 증명하며, 담당 의사와의 협력을 통해 재택 건강 및 개인 간병 서비스에 대한 치료 계획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표준화된 절차에 명시된 제한 사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보험 회사는 여전히 사전 승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절차는 이 새로운 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2836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간호사 실무자의 범주를 만들고, 그들이 충족해야 할 기준을 설정하며, 안전하게 실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경험을 갖추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간호사 실무자 및 의료 전문가와의 협의를 의무화합니다. 또한, 주 정부 부처가 간호사 실무자의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시행하는 경우, 이 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충족 시기와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며, 특정 학술 제휴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등록 간호사를 위한 조치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836.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간호 실무자가 언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제공하거나 처방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간호 실무자는 감독 의사와 함께 개발하고 승인한 표준화된 절차나 프로토콜을 따를 경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또한 제공될 수 있는 특정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필요한 감독 수준, 그리고 간호 실무자의 역량이 어떻게 검토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스케줄 II와 같은 더 엄격하게 통제되는 물질의 경우, 추가적인 지침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간호 실무자의 처방은 의사의 처방과 유사하게 취급되며, 의사의 감독은 물리적인 현장을 요구하지 않지만 전화로 연락 가능해야 합니다. 한 명의 의사는 한 번에 최대 네 명의 간호 실무자만 감독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836.2
Section § 2836.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간호사 실무자가 약물이나 의료 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회로부터 특별 번호를 얻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들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승인되면 위원회는 모든 약물 또는 기기 주문에 포함되어야 하는 번호를 부여합니다. 위원회는 이 제공 번호의 신청 및 갱신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 실무자가 제때 갱신하지 못하거나 무능력 또는 과실을 보이는 경우, 그들의 번호는 취소, 정지 또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836.4
이 법은 간호사 개업의가 특정 규칙을 준수하는 경우 오피오이드 중독 치료를 위해 부프레노르핀을 처방하거나 지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오피오이드 유지, 승인된 치료법의 임상적 사용, 환자 평가, 치료 계획, 상담 및 모범 사례와 같은 주제를 다루는 최소 24시간의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통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다른 경험이 보건 당국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간호사 개업의는 면허를 소지한 의사의 감독을 받거나 그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Section § 2836.5
이 법은 지속 교육 기준을 설정하는 책임이 있는 위원회에게 감염과 관련된 만성 질환에 대한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질환에는 미국 보건복지부가 명시한 바와 같이 롱코비드, 근육통성 뇌척수염, 자율신경계 이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