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8(a) 입법부는 공중 보건 간호가 캘리포니아 모든 지역사회의 인구 건강, 안전 및 위생에 매우 중요한 서비스임을 인식한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현재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8(a)(1) 전염병 통제 및 예방.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8(a)(2) 모성, 아동 및 청소년 건강 증진.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8(a)(3) 아동, 노인 및 배우자 학대 및 방치 예방.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8(a)(4)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를 위한 아웃리치 선별 검사, 사례 관리, 자원 조정 및 평가, 그리고 돌봄 제공 및 평가.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8(b) 입법부는 또한 캘리포니아 내 다양한 주 및 지방 기관에 의해 “공중 보건 간호사”에 대한 상충되는 정의가 생성되었음을 발견한다. 입법부는 또한 “공중 보건 간호사”라는 직함의 상충되는 사용과 해당 용어의 사용 및 주법과 행정 규정에 요구되는 자격 간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해 대중이 피해를 입고 있음을 발견한다. 따라서 입법부는 등록 간호사가 “공중 보건 간호사”라는 용어를 포함하는 직함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함으로써 공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8(c) 어떠한 개인도 본 조항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는 한, 자신을 공중 보건 간호사라고 자칭하거나 “공중 보건 간호사”라는 용어를 포함하는 직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8(d) 보건 및 안전법 제602조의 규제를 받는 어떠한 고용주도 해당 직원이 본 조항에 따라 유효한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는 한, 어떠한 직원도 공중 보건 간호사라고 자칭하게 하거나 “공중 보건 간호사”라는 용어를 포함하는 직함을 어떠한 직원에게 부여해서는 안 된다.